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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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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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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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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구합61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B대학교, C초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그 설립목적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
    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라는 내용이 원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 
    B대학교에는 의과대학1)이 있고 그 의과대학에는 부속병원(H)이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23.부터 2014. 12. 22.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병원 신축
    을 위하여 서울 강서구 D 토지 33,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회에 걸쳐 연
    부로 취득하였고, 연부로 취득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7항에서 정한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위쪽 표 아래 제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 10. 31.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병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41조 제7항 제1호 나목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50%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편의시설 임대 부분’(이하 
    ’편의시설 부분‘이라 한다)과 장례식장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을 제5호증).』
    ○ 제1심판결문 제4쪽 위쪽 표 아래 제6행의 “취득세(가산세) 119,111,110원” 부분을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E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B대학교 F병원(약칭 ’F병원‘ 내지 
    ‘F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위 F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3)에는 장례식
    장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각 취득세의 추징사
    유 발생일과 관련하여 피고와 서울시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바, 이는 단순한 법
    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과세관청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
    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기
    본법 제5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 아울러 F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용품점, 화원, 사진실, 커피숍,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내 가족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장례에 필요한 관, 수의, 상
    복, 영구차, 조화, 사진 등 고인의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 일정 및 부의금 정리 등 문서작성, 신문부고 작성 
    및 발송,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조문, 화장장 인터넷 예약, 전국 장묘 시설 검색 
    및 장지 날씨 정보 제공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안내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경우 정
    당한 사유의 범위
    1) 관련 법리 등(이하 ‘이 사건 쟁점법리’라 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
    하는 자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
    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의 경과도 포함되므
    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취득세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토지를 취득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그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되, 그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중인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학교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학교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
    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의 각 취
    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이 사건 쟁점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최종 취득
    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에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
    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중 병원 부분(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이 각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4)에 대해서까지 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각 해당하는 면제된 취득세 등은 원
    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되고, 그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에 관한 추징사유 발생일을 그 이후
    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 10. 31.로 보았는데, 비록 이 사건 쟁점
    법리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해석에 해당하므
    로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에 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2017. 12. 22.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
    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 추징사유 발생일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2. 22.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각 사용용도에 따른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용승인일에 비로소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과 면적이 확정되므로, 사용승인일이 추징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 자체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

    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일 원고의 주장
    과 같이 해석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을 조속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 중 사용목적과 면적을 수시로 변경할수록 취득세 등 추징
    에서 유리하게 되는바, 이는 당초 취득세를 면제하며 유예기간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
    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
    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
    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관한 각 
    취득세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2017. 12. 22.이므로, 그로부터 각 취득세 신
    고 및 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
    고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산세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가 교육사업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 또는 위 부속병원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제2호)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
    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
    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 내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등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등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등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대법원 2000.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의
    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
    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가 교육사업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B대학교 등을 설치․운영
    하는 학교법인인데, B대학교 의과대학 E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다음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B대학
    교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이 운영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은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B대학교 의과대학 내규에서 보이는 위 의과
    대학의 교육목표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이 위 부속병원인 F병원에서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의료법은 제2조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으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며(제1항),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

    료․조산․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
    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F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내지 의료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 내지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부분은 원고의 F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내지 F병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

    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그 소재지를 관할하
    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여 수리받은 다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장
    례식장 영업5)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장사법의 규율을 받는 장례식장 영업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건물 내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인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이용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건
    물 내 장례식장 영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례지도사의 지위(위와 같은 장례
    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F병원의 의료업과 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례식장 영업이 이루어지
    고 있는 이 사건 건물 해당 부분이 의료인이 행하는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내지 의료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업무 외
    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장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들고 있는바, 의료법은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의료업무 
    외의 업무’로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편의시설 부분에서의 영업 역시 의료법 제49
    조 제1항 제7호,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료법인이 영위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에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의료시설부터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장례식장 등의 부수시설까지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위 [별표 3]에서는 장례식장과 관련하여서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
    로 분류하여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법 제20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종합병원인 F병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장사법에 따라 해당 병원
    에서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한 사람,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였다(을 제10호증 및 앞서 본 홈페이지6) 
    내용 참조).
    위 장례식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에서 정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분류되는 등 위 병원시설과의 관련성은 인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의할 때 종합병원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부수시설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마) 원고의 F병원은 그 장례식장 운영을 I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I팀의 업무메뉴얼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1호증). 

    1. I팀의 미션과 비전
    ○ 미션: 고객 감동을 앞서 실현해 주는 차별화된 시설과 고품격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한다.
    ○ 비전: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의 효율화 통한 병원 수익 증대
    - 친절하고 세밀한 서비스로 장례식장 활성화
    - 상생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편의시설 매출 증대
    2.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의료원장-병원장-I팀장-사업파트
    ○ 총 14명: 팀장 1명, 사무원 1명, 장례지도사 12명(용역직)
    3. 업무분장
    ○ I팀장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총괄 관리(장례식장 활성화, 병원 내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장례식장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 기타 I팀 전반적인 관리 업무)
    ○ 사업파트장 
    - 장례식장 매출 및 이용 현황 관리(일일 수입 일보의 매출현황 확인, 빈소 이용 현
    환을 통해 적절한 운영상태 확인)
    - 장례식장 업체 관련 관리 업무(판매 상품의 구성 및 가격 상태 확인)
    - 편의시설 임대료 및 공과금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 사업파트 월 임대료 현황 작성 업무(각 매장에 매출표를 보고 검토 후 국세청 홈택
    스에서 세금계산서 작성)
    - 장례지도사 인력 관리 업무(장례지도사의 문의사항 응대)
    - 장례식장 수입 및 대체결의서 작성 업무(일일 현금 수입분 및 은행입금분을 수입 
    결의서 작성, 카드 수납분에 대한 대체 결의서 작성)
    ○ 장례지도사(12명)
    - 상담업무[장례 절차 상담, 본원 시설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상가 입․퇴실 등록, 장
    례식장 이용 협조 요청 사항 공지, 장례식장 사용료 및 물품 구입 요금에 대한 수
    납 및 내역 분류 업무(상가별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액 분류), 장례식장 운영실 협
    조 사항 처리, 상가 요청 사항 및 민원 사항 접수, 처리]
    - 상례 업무[고인 이송 및 안치(원내, 원외), 고인 수시(위생 소독), 고인 접촉 시설 
    소독 및 관리(안치실, 입관실), 상례 업무 서류 작성(안치 현황, 발인, 시설 점검 
    등), 본원 입관, 상조회 입관, 고인 출입 관리, 발인, 안치실 및 입관실 내부 기자
    재 관리(안치 리프트, 안치대 등), 의료 폐기물 관리]

    (바) 원고의 F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을 통해 F병원의 수익 증대를 비전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서 ‘용품점’, ‘예복점’, ‘식당’, ‘편의점’, ‘화원’, 
    ‘사진실’, ‘영구차량’을 구비하여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7) 이러한 장례식
    장 사업은 원고의 F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행
    하는 의료․조산의 업’인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8)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
    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서 학교등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으로 장례식장 운영은 「분류코드: ‘96921’, 대분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으로 분류되고, 종합병원(병상 100개 이상, 
    필수 과목 진료)은 「분류코드: ’86101‘,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
    7)」으로 분류되는바(을 제8호증), 원고의 F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영업은 구 법인
    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7항 등에 따르면 비록 학교등
    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감면의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병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 제1
    호 나목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세 50%의 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편의시설 부분과 장례식장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마.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
    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
    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
    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을 이 사건 쟁점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장
    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각 취득세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인 2014. 12. 22.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 22.9)까지 이를 신고․납부하
    9) 2017. 12. 22.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8. 1. 21.은 일요일이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그 다
    음 날인 2018. 1. 22.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기산일은 2018. 1. 23.이다
    (을 제11호증 중 제4쪽).

    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기간이 도과한 2019. 4. 3. 비로
    소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각 해당 취득세 등을 신
    고․납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그 각 해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처분청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
    을 당시부터 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가 확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을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는 한편, ㉯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고,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시점에야 그 사용용도와 면적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사용승
    인일인 2018. 10. 31.을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로 본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조세심판결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017. 12. 22.,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상가용 토지(편의시설 부분)의 추징사유 발생일을 
    2018. 10. 31.로 보고 있어 동 토지는 별론으로 한다]을 이 건 장례식장용 토지(장례식
    장 부분)의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갑 제6
    호증의 1 중 제15쪽), ③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세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
    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각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제11호증 중 제7~10쪽)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의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장례

    식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2014. 12.)를 받을 시점부터 그 사용용도가 확정되어 
    있었고(갑 제6호증의 1 중 제9~1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의 추징사유 발생일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2017. 12. 
    22.임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의 추징사유 
    발생일을 원고에게 유리한 임시사용승인일(2018. 10. 31.)로 본 점, ② 조세심판원의 판
    단은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17. 12. 22.로 봄이 타당하나, 편의시설 부
    분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2018. 10. 31.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았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서울특별
    시장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을 
    모두 2017. 12. 22.로 보고 있는 점, ④ 피고가 2020. 5. 1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의 추징사유 발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잘
    못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쟁점법리에 반하여 원고에게 다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나 이
    는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8. 1. 22.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관한 
    각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인 2018. 1. 22. 당시, 위 각 부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2014. 12.) 등을 통해서 일부가 병원용 이외의 용도(장례식장, 편의시설)로 건
    축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될 때 그 과세면적
    의 변동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 및 편의시설 부분에 관한 각 취득
    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인 2018. 1. 22.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과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각 해당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진구
    판사 신용호
    판사 정총령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
    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
    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
    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
    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
    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
    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
    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
    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
    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
    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
    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
    ■ 구 지방세기본법(2023. 5. 4. 법률 제1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
    한으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
    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
    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
    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2018. 12. 31.)
    제3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부과ㆍ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
    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
    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
    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
    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
    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 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
    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20. 그 밖의 
    시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
    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
    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
    식장을 말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
    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
    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
    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
    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
    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
    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
    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
    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끝.


    1) B대학교 의과대학 내규에는 위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로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G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터넷 검
    색과정(이하 같다): B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 → 규정 → [공지] 의과대학 내규집(2023. 04)}.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이 다
    르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부분은 같으므로, 별지 ‘관계 법령’에서만 이를 구분 기
    재하고, 이하에서는 개정 시기를 별도로 거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표기한다. 
    3) F병원 → 이용안내 → 장례식장 → 장례식장 안내 → 장례식장 소개
    - F병원 장례식장은 총 2,210평(7,292.2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에 15개의 빈소와 38구
    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 입관실, 염습실, 40석 규모의 영결식장 등을 갖추
    고 있다.
    4)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 부분’으로 표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해당 부
    분’을 ‘이 사건 토지 중 편의시설 부분’으로 표현한다. 
    5) 원고의 F병원 장례식장의 홈페이지에도 ‘관련법규’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게시하고 있다(F병원 → 이용안내 → 장례식장 → 장례정보 → 관련법규).
    6) F병원 → 이용안내 → 장례식장 →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7) F병원 → 이용안내 → 장례식장 → 장례편의 서비스 → 부대시설
    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그 시행 이후로는 위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도 위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하되, 다만, 위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일부 경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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