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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 환수명령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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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 환수명령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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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 환수명령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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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68 환수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무영
    피 고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소송수행자 권미진, 송미라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2. 9.자 한부모아동양육비 환수명령처분과 2023. 2. 21.자 
    주거급여 환수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
    활보장법’이라 한다)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의 각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0. 12.부터 2021. 9.까지 기간 아동양육비로 합계 3,550,000원, 2021. 2.
    부터 2021. 9.까지 기간 기초주거급여로 합계 1,525,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2. 3.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수급자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자신의 283버**** 셀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 6. 17. 기초주거급여로 지급받은 1,525,08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 2022. 
    6. 20. 아동양육비로 지급받은 3,550,00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각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4.경 행정절차 누락을 이유로 앞서 본 2022. 6. 17.자 기초주거
    급여 환수처분과 2022. 6. 20.자 아동양육비 환수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23. 2.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의2에 따라 아동양육비로 지급받은 3,550,00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 2023. 2. 21. 주거
    급여법 제20조,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따라 기초주거급여로 지급받은 1,525,080원
    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아동양육비 환수처분 및 기초주거급여 환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모친이 소유하면서 이를 영업용 목
    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직원들이 이용하였고, 원고는 급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이
    용하였을 뿐 상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상시 
    사용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을 지급하는 것이고(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항),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
    는 금액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
    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주거급여법 제2조 제
    7호,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자동차가 포함
    되며(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2항 제3호),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4 -
    한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지급한 보
    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주거급여법 제20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받은 경우 이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
    기 위한 재산에 포함될 경우 원고에게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없게 되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상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재
    산에 해당함에도 속임수(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을 상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주거
    급여와 아동양육비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등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량금액은 기본적으로 환산율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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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사진과 영상자료에 의하면, 2020. 10. 20.부터 
    2021. 9. 27.까지 원고의 거주지 또는 그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확인되
    고, 같은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자료는 대부분 각기 다른 날짜에 순차적으로 촬영된 것이고 촬영 횟
    수도 다수이다. 또한, 피고가 국민인권위원회의 사건 송부 이후 2022. 3. 23. 직접 현장 
    조사를 할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거주지 부근에 주차된 상태였다. 
    ➁ 특히 원고는 2020. 11. 19. 이전까지 울산 중구에 거주하였는데, 국민인권
    위원회에 제출된 사진과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울산에 거주하던 시기인 2020. 10. 
    20., 2020. 10. 26., 2020. 10. 27., 2020. 10. 28., 2020. 11. 3., 2020. 11. 6., 2020. 11. 
    9.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주거지나 그 인근에 주차된 모습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에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촬영 빈도와 간격, 대구와 울산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에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아닌 원고 모친이나 그 직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➂ 원고의 모친은 이 사건 차량(최초 등록 2020. 3. 19.) 외에도 별도의 차량
    (더 뉴 모하비, 최초 등록 2018. 5. 21.)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모친 
    또는 그 직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의 
    주소지(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길)는 원고 모친의 주소지(대구 북구 구암로**길)와 
    약 930m, 원고 모친의 사업장 소재지(대구 북구 구암로 **)와 약 1.4km 거리에 있어 
    원고 주소지 인근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모친이나 그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는 다소 불편해 보인다. 
    ➃ 원고는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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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
    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➄ 원고는 2016. 7. 12.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한부모가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구매하신 건
    가요’라는 취지의 글에 “부모님명의로 이전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 7 -
    별지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
    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
    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
    - 8 -
    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
    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
    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②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
    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9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
    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
    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
    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
    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 10 -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거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제46조(비용의 징수)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 11 -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
    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
    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
    산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
    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
    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 12 -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
    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
    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
    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
    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
    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
    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1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
    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2문, 단서, 각 호 부분 생략)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
    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
    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 14 -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
    라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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