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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4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8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차중훈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포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2. 2. 이 사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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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3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6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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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2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A (70년생, 남) 검 사 하용만(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이 2021. 3. 5.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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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5807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D‘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D‘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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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 - 건물인도,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2737(본소) 건물인도 2022가단53884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 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31. 접수 제 2944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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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하였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 - 2 - 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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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운전사 검 사 임정빈(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B휴게소충전소 앞 도로에서 92더****호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 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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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 (병합) 사기 2022초기1984, 1986, 2000, 2003, 2004, 2013, 2015, 2034, 2041, 2044, 2046, 2072, 2074, 2077, 2089, 2090, 2023초기1, 6, 7, 8, 33, 72, 154, 165, 217, 275, 284, 345, 364, 492, 579, 778, 1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9****-1), 대학생 검 사 연선모(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1. 고○○ 2. 권○○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