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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9****-1), 기타 2.나. 주식회사 B (23****-03*****) 대표이사 C 검 사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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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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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53****-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김○○(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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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대성(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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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6:3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5292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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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12641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9.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는 약사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 으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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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95059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17,19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 2 -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9. 4. 3. 무렵 C와 아래와 같이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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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2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07180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