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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3. 17. 00:41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0220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진도군수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1073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산지전용 불허가 및 개발행위 반려에 따른 건축 (돈사)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줄의 “계획 이용”을 “계획 및 이용”으로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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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37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2021 64414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 2020.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31.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 2 - 나. E는 별지 목록 제 토지 이하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및 제19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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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35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건물인도2022 60259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 2022. 6. 2. 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000,000 . 이 유 원고는 1. C로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C와 피고와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으로서 그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인 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 2 - 갑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2 , C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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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6. 01: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987 ( ) 원 고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5. 6. 2020 37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상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1) 2018. 11. 19. . ( ‘ ’ )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 2019. 6. 3. “ 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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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법률사례 - 형사 2024. 3. 16. 01:1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한준(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4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이 사건 금품 납부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이는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 집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30세 이하 조직원들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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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정53 - 문화재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6. 01:13
- 1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3 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1964년생, 남) 검 사 홍영기(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석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2012. 9. 25.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05-2는 국가지정문화재 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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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129 - 문화재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6. 01:1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129 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1964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기(기소), 박강일(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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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6. 01:08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생략) 피 고 충청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