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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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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pdf
    0.1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거절결정 2021 3987 ( )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2022. 9. 1.

    2022. 9. 29.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5. 6. 2020 37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기재 상표 이하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1) 2018. 11. 19. . ( ‘ ’ )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 2019. 6. 3. “

    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호에 33 1 3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없고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

    품류의 구분을 잘못하고 있어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표법 38

    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1 .”

    .

    원고는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보정서를 2) 2019. 8. 5., 2019. 11. 5.

    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 2019. 12. 10.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하고 출처를 식별할 ,

    없는 상표이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표이므로 상표법 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라는 이유, 33 1 3, 7 .”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3) 2020. 2. 4. 2020 37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 2021. 5. 6. “①

    - 3 -

    출원상표를 보고 문자 부분으로부터 영상 신호 장치와 관련된 용어인 ‘genlock’

    쉽게 연상할 있으므로 사건 출원상표 문자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으로 상표에 해당하고 사건 출원, ②

    상표 기호 부분인 쌍점 문자 부분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자타 상품을 (:)

    별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

    이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라는 이유로 , 33 1 3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1) / / : 40-2018-0160146 / 2018. 11. 19./

    2018. 5. 18.

    구성2) :

    지정상품3) :

    상품류 구분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38 /○

    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 / /

    니메이션 시리즈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방송업/ / (an ongoing animated series audio,

    video and multimedia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computer network), / /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 /

    - 4 -

    리즈 디지털 방송업(an ongoing animated series digital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 / / /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정보제공업(providing an ongoing animated

    series broadcast information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computer network), / /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 /

    리즈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an ongoing animated series interactive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상품류 구분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애니메이션 41○

    쇼가 수록된 내려받기 불가능한 비디오 이미지 형태의 연예오락서비스업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nature of non-downloadable videos and images

    연예오락서비featuring animated shows transmitted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스업(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6, 7 ,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 영어 대문자 알파벳 ‘gen’, ‘LOCK’

    - 5 -

    이에 쌍점 위치하고 있어 영어 단어는 독립성을 유지하여 분리 인식되도록 ‘:’

    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 'genlock'

    전을 찾아보아야 겨우 의미를 있는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요자,

    거래자들은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영상 신호와 관련된 장치인 의미‘genlock’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들은 . ,

    분리하여 인식하고 정보를 잠근다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다‘gen’ ‘lock’ .

    설령 사건 출원상표가 영상 신호와 관련된 장치인 의미로 인식‘genlock’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

    방송업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이므로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

    피고의 주장 .

    개의 영어 단어 사이에 쌍점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음절인 2 ‘:’ 1

    젠과 또는 으로 발음되는 구분해서 발음하기보다는 전체로 ‘ ’ ‘ ( )’ ‘gen’ ‘LOCK’

    젠록 또는 젠락으로 호칭할 것이다 경우 적어도 영상 방송 관련 ‘ ’ ‘ ’ . ‘genlock’

    분야에서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비 젠록 기능이 있는 방송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

    려져 있고 위와 같은 장비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건 출원상, ,

    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를 활용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방송 또는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를 ’ ‘

    활용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대화형방송 정도로 곧바로 인식할

    - 6 -

    있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방법 ,

    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므로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 33 1 3

    당한다.

    판단3.

    관련 법리 .

    상표법 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33 1 3 “ ․ ․ ․ ․ ․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규정하고 있다 .” .

    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규정에( 2022. 6. 30. 2022 10128 ).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뜻을 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도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상표가 지정상품의 ( 2007. 4. 27. 2005 3031 ).

    - 7 -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 ․ ․ ․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 ․ ․

    하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

    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 참조2022 10128 ).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호의 식별력 요건을 33 1

    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라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12. 4. 13. 2011 11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

    사건 출원상표는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류 구분 ” ,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38

    이션 시리즈 멀티미디어 방송업 상품류 구분 류의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을 , 41

    정상품으로 한다.

    앞서 증거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1, 2, 3, 7 10, 17, 19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출원상표가 ,

    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8 -

    사건 출원상표인 “① 검은색의 고딕체로 영어 소문

    우측에 영어 대문자 표기된 문자 부분과 문자 사이에 ‘gen’ ‘LOCK’

    은색의 쌍점 콜론 표기된 기호 또는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 ) ‘:’

    .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기호 부분을 제외한 ‘genlock’②

    동기 결합 장치 약어로 의미는 사전에서 젠록 장치‘generator locking device( )’ , ‘

    비디오 신호 비디오 신호 컴퓨터 신호 신호 동기화 장치 젠록 기술로 ( , ), ․

    신호를 동기화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컴퓨터 네트워크 ’ .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업 방송정보제공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 ,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애니메이션 쇼의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으로 전문, ,

    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

    래자를 기준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 ‘genlock’

    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어서 영상 분야 전문가나 영상 분야

    문거래자가 아닌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의력을 기준으로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없다.

    더욱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로 표기된부분과 대문자로 표기된

    부분 사이에 쌍점 ’ ‘ 위치하고 있어 부분이 서로 분리 인식될 여지

    있는데 등의 , ‘gen’ gender, general, generator, generic, genitive, generation

    또는 유전자 인자의 뜻을 가진 또는 복합형으로 의미가 널리 알려, gen- geno-

    - 9 -

    있고 잠그다 자물쇠의 뜻을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이다 따라서 청소, ‘lock’ , .

    년층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사건 출원상표를 생소한 단어인 ‘genlock’

    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gen’ ‘LOCK’

    만든 조어로 인식하거나 으로 분리하여 개의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gen’ ‘lock’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비 젠록 기능이 , ‘genlock’ , ③

    있는 방송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건 ,

    출원상표를 보고 의미를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genlock’ .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9, 17, 19 , (NAVER)

    검색어로 입력하면 단자에 입력함으로써 ‘genlock’ , ‘Reference Signal GenLock

    카메라 간의 동기가 이루어져 피사체가 움직여도 깨지지 않고 정밀도가 높은 2 ,

    체영상을 기록할 있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 호증 소니 ’ ( 9 ), ‘ UMC-53CA E

    마운트 풀프레임 카메라이며 젠록 기능을 통해 여러 대의 카메라 신호를 , (GenLock)

    기화하거나 촬영 다초점 촬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있다 호증 VR , ( 17 )’, ‘360

    동영상은 고프로 카메라 대를 원형으로 배열해 동기화 시킨 장비인 오디세이16

    통해 촬영이 가능하다 장비는 여러 대의 카메라 신호를 동기화시킬 (Odyssey) .

    있는 젠록 탑재돼 입체적인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수명(Genlock) VR

    연장되고 다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제어할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되어 가상현실

    텐츠 제작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호증 내용의 기사 ( 19 )’

    등을 확인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젠록 동기 신호 발생7, 10 , ‘Genlock( )

    - 10 -

    고정시킨다는 뜻의 합성어로 복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Sync Generator) lock ,

    시스템에서 마스터 싱크 제너레이터 슬레이브 싱크 제너레(Master Sync Generator)

    이터 동기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 (Slave Sync Generator) ’ ( 7

    젠록 이란 말은 동기 신호 발생기 고정시킨다는 뜻으), ‘ (Genlock) (Sync Generator)

    만든 이라는 합성어로서 여러 종류의 영상 소스들을 효과 적으로Generator Lock ( )

    처리하기 위해 동기 신호에 정확하게 같은 시간 주기에 신호들이 발생되도록 전기적으

    결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네이버 카페 게시물 호증 검색된다 이와 ’ ( 10 ) .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확인할 있고‘genlock’ , 2016. 7. 19.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신호에서의 이란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 GENLOCK ?’ ( 8

    호증 에는 스위쳐에 있는 매뉴얼을 보다가 문득 무엇일까 ) ‘HVS-XT110 GENLOCK

    검색을 해봤지만 나오는 없었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이처럼 사건 심결 ’ .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genlock’ .

    나아가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형

    디오 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애니메이션 시리즈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은

    모두 영상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긴 하나 신호를 동기화하는 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없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동기 결합 장치 라는 등의 . " "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일반적으로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genlock’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건 출원상표가 ,

    정상품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

    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방송업에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

    - 11 -

    비가 사용될 있다는 전제 하에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제공내용

    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젠록 기능이 .

    영상장비는 일반적으로 실물 촬영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

    사건 출원상표가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없다.1)

    소결론 .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라고 없으므로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1) 피고는 변론종결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나 방송장비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참고자료
    내지 제출하였으나 참고자료만으로 영상장비나 방송장비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1 5 ,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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