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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8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6. 01: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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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3987 ( )
원 고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5. 6. 2020 37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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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상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1) 2018. 11. 19. . ( ‘ ’ )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 2019. 6. 3. “
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33 1 3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상,
품류의 구분을 잘못하고 있어 지정상품의 기재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표법 제 조 38
제 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1 .”
다.
원고는 위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2) 2019. 8. 5., 2019. 11. 5.
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 2019. 12. 10.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출처를 식별할 ,
수 없는 상표이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
표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유, 33 1 3, 7 .”
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3) 2020. 2. 4. 2020 37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 2021. 5. 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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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출원상표를 보고 그 문자 부분으로부터 영상 신호 장치와 관련된 용어인 ‘genlock’
을 쉽게 연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
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 ②
상표 중 기호 부분인 쌍점 은 문자 부분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자타 상품을 식(:)
별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
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 33 1 3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제 호1) / / : 40-2018-0160146 / 2018. 11. 19./
2018. 5. 18.
구성2) :
지정상품3)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오38 /○
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 / /
니메이션 시리즈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방송업/ / (an ongoing animated series audio,
video and multimedia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computer network), / /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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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디지털 방송업(an ongoing animated series digital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 / / /
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정보제공업(providing an ongoing animated
series broadcast information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오디오 주문형 computer network), / /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기타 스트리밍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시/ /
리즈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an ongoing animated series interactive broadcast over
online streaming, audio, video on demand service, Internet, and other streaming or
mobile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애니메이션 41○
쇼가 수록된 내려받기 불가능한 비디오 및 이미지 형태의 연예오락서비스업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nature of non-downloadable videos and images
연예오락서비featuring animated shows transmitted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스업(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6, 7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 영어 대문자 알파벳 사‘gen’,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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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쌍점 이 위치하고 있어 두 영어 단어는 독립성을 유지하여 분리 인식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은 사, 'genlock'
전을 찾아보아야 겨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영상 신호와 관련된 장치인 의 의미‘genlock’
를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들은 . ,
과 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정보를 잠근다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다‘gen’ ‘lock’ .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상 신호와 관련된 장치인 의 의미로 인식‘genlock’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
방송업 및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
나 피고의 주장 .
개의 영어 단어 사이에 쌍점 이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음절인 2 ‘:’ 1
젠과 록 또는 락 으로 발음되는 과 을 구분해서 발음하기보다는 전체로 ‘ ’ ‘ ( )’ ‘gen’ ‘LOCK’
젠록 또는 젠락으로 호칭할 것이다 이 경우 은 적어도 영상 및 방송 관련 ‘ ’ ‘ ’ . ‘genlock’
분야에서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비 젠록 기능이 있는 방송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위와 같은 장비는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 ,
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를 활용한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방송 또는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를 ’ ‘
활용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대화형방송 정도로 곧바로 인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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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 성,
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33 1 3
당한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33 1 3 “ ․ ․ ․ ․ ․
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 .
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
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 2022. 6. 30. 2022 10128 ).
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
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
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 2007. 4. 27. 2005 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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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 ․ ․ ․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
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 ․ ․
하지 않는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
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
후 판결 참조2022 10128 ).
한편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33 1
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2012. 4. 13. 2011 114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류 구분 제” ,
류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한 진행 중인 애니메38
이션 시리즈 멀티미디어 등 방송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을 지, 41
정상품으로 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 1, 2, 3, 7 10, 17, 19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
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
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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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인 “① 은 검은색의 고딕체로 영어 소문”
자 및 우측에 영어 대문자 이 표기된 문자 부분과 위 각 문자 사이에 검‘gen’ ‘LOCK’
은색의 쌍점 콜론 이 표기된 기호 또는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 ) ‘:’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기호 부분을 제외한 은 ‘genlock’②
동기 결합 장치 의 약어로 그 의미는 사전에서 젠록 장치‘generator locking device( )’ , ‘
비디오 신호 간 비디오 신호 컴퓨터 신호 등 두 신호 동기화 장치 젠록 기술로 두 ( , ), ․
신호를 동기화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컴퓨터 네트워크 ’ .
또는 이동통신을 통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송업 방송정보제공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 ,
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애니메이션 쇼의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으로 전문, ,
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를 기준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 외. ‘genlock’
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어서 영상 분야 전문가나 영상 분야 전
문거래자가 아닌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
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로 표기된 ‘ 부분과 대문자로 표기된 ’
‘ 부분 사이에 쌍점 ’ ‘ 이 위치하고 있어 두 부분이 서로 분리 인식될 여지’
가 있는데 은 등의 약, ‘gen’ gender, general, generator, generic, genitive, generation
어 또는 유전자 인자의 뜻을 가진 또는 의 복합형으로 의미가 널리 알려, gen- 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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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고 은 잠그다 자물쇠의 뜻을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이다 따라서 청소, ‘lock’ , .
년층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생소한 단어인 ‘genlock’
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과 의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gen’ ‘LOCK’
만든 조어로 인식하거나 과 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gen’ ‘lock’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비 젠록 기능이 , ‘genlock’ , ③
있는 방송장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
출원상표를 보고 의 의미를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genlock’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9, 17, 19 , (NAVER)
서 검색어로 을 입력하면 을 단자에 입력함으로써 ‘genlock’ , ‘Reference Signal GenLock
카메라 대 간의 동기가 이루어져 피사체가 움직여도 깨지지 않고 정밀도가 높은 입2 ,
체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 을 제 호증 소니 는 ’ ( 9 ), ‘ UMC-53CA E
마운트 풀프레임 카메라이며 젠록 기능을 통해 여러 대의 카메라 신호를 동, (GenLock)
기화하거나 촬영 다초점 촬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을 제 호증 도 VR , ( 17 )’, ‘360
동영상은 고프로 카메라 대를 원형으로 배열해 동기화 시킨 장비인 오디세이16
를 통해 촬영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여러 대의 카메라 신호를 동기화시킬 (Odyssey) .
수 있는 젠록 이 탑재돼 입체적인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수명(Genlock) VR
이 연장되고 다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되어 가상현실 콘
텐츠 제작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을 제 호증 는 내용의 기사 ( 19 )’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젠록 은 동기 신호 발생7, 10 , ‘Gen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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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와 고정시킨다는 뜻의 의 합성어로 복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Sync Generator) lock ,
시스템에서 마스터 싱크 제너레이터 에 슬레이브 싱크 제너레(Master Sync Generator)
이터 를 동기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 을 제 호(Slave Sync Generator) ’ ( 7
증 젠록 이란 말은 동기 신호 발생기 에 고정시킨다는 뜻으), ‘ (Genlock) (Sync Generator)
로 만든 이라는 합성어로서 여러 종류의 영상 소스들을 효과 적으로Generator Lock ( )
처리하기 위해 동기 신호에 정확하게 같은 시간 주기에 신호들이 발생되도록 전기적으
로 결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네이버 카페 게시물 을 제 호증 도 검색된다 이와 같’ ( 10 ) .
이 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고‘genlock’ , 2016. 7. 19.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신호에서의 이란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을 제‘ GENLOCK ?’ ( 8
호증 에는 스위쳐에 있는 매뉴얼을 보다가 문득 이 무엇일까 ) ‘HVS-XT110 GENLOCK
검색을 해봤지만 영 나오는 게 없었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심결 ’ .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genlock’ .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형 비④
디오 서비스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은
모두 영상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긴 하나 두 신호를 동기화하는 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동기 결합 장치 라는 등의 . " "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 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genlock’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곧 지,
정상품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
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위 각 방송업에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젠록 기능이 있는 영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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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제공내용 등 성
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젠록 기능이 있.
는 영상장비는 일반적으로 실물 촬영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다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3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1)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젠록 기능을 포함하는 영상장비나 방송장비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참고자료
내지 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만으로 위 영상장비나 방송장비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1 5 ,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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