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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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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pdf
    1.65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2 1988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2022. 7. 20.

    2022. 9. 23.

    1.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3. 2020 83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4. 11. 14./ 2015. 8. 13./ 81097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서대:

    3) 주요 내용 별지 같다: 1 .

    . 선행디자인 호증의 ( 10 1, 2)

    1) 중국 디자인등록공보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2012. 5. 24./ : 2012. 12. 12./

    번호: CN 302232042 S)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산업용 브라켓: ( ) 支架业

    3) 도면 별지 같다: 2 .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의 2020. 3. 13.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33 1 , 2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사건 2020 834 2022. 2. 3.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대상물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33

    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있는 것이라고 1 ,

    - 3 -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33 2 .”

    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1 3, 10 (

    포함 이하 같다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독서대와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 산업용 브라켓은 ‘ ’ ‘ ’

    서로 유사하고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는 미세하거나 디자인이 ,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공지 주지( , ‘ ’ ) ·

    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

    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 2 .

    . 피고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대상물품이 서로 다르고 상판의 존부 중간 , ,

    지대의 형태 받침부의 존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심미감도 다르며 흔한 창작 , ,

    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디자인으로,

    부터 쉽게 창작할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 33 1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 .

    3.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3 2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 사유 디자인보호법 33 2

    해당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 관련 법리

    - 4 -

    디자인보호법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33 2

    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 ․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 ( ‘ ’․ ․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 ( ‘ ’․ ․

    한다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 ,

    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 ․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는 있다 또한 . ,

    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법원 선고 판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이와 같은 디자인보호법 항이 규정하는 창작비용이성의 구비 여부는 통상 33 2

    디자이너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

    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실시하는 업계에서 디자인에 ,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한다.

    . 판단

    - 5 -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6 -

    2) 공통점 차이점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 ①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있는 하판의 형상은 사다리꼴, (② ,

    중간 지지부는 세로로 직사각형 형태인 ) , ③

    좌측

    면도

    우측

    면도

    - 7 -

    ( , 상판 거치대는 하판에 비하여 작은 사각형 ), ④

    형태로 모서리에 구명이 형성되어 있는 ( , 측면도상 ), ⑤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 , S ( ,

    등에서 공통된다) .

    ) 한편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①

    상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

    (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간 지지부가 직사각형 형태이나), (② ),

    선행디자인은 다소 오목한 형상인 (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 ③

    침부가 결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받침부가 존재하지 ),

    - 8 -

    않는 ( 등에서 차이가 있다) .

    3)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공지 디자인

    호증에 의하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독서대와 관련하여 13 , ‘ ’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들이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창작비용이성 판단

    위에서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위와 같은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부분은 앞에서 바와 같이 이미 다수의

    호증의 13 1 호증의 13 3 호증의 13 4

    - 9 -

    독서대 디자인에서 공지된 형태이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 ’ .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 , S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접어 수납할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라고 , ,

    것인데 선행디자인에도 공통점 부분에서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형상과 , ‘ ’

    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지배적 특징이 ,

    유사하다.

    ) 차이점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①

    (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으로 책을 거치하기 위한 ) , ⓐ ⓑ

    받침대( , 있고 책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재) , ⓒ

    ( , 존재하는 상판과 그러한 상판이 상판 거치대와 결합하) ,

    있다는 ( , , 모두 사건 등록디)

    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다.

    ) 차이점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여 대상 , ② ③

    - 10 -

    물품을 자세히 때에만 있는 미세한 차이에 해당할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

    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 선행디자인은 산업용 지지대로서 상판 거치대에 모니터 별도의 ‘ ’

    재를 결합하여 거치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이고 결합의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가해질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전에 독서대를 상판 지지대에 결합시키는 다수의 디자인이 존재하였고 디자인 ,

    야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서로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동떨어져 있다고

    기도 어렵다.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인 산업용 지지대와 공지 디자인인 ‘ ’

    독서대를 단순히 결합한 조합디자인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 ’ ,

    인의 상판에 독서대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

    . 소결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한다33 2 .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33 1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

    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2 -

    별지 1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목재임, .

    2. 디자인은 올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데 사용되는 독서대임.

    3. 디자인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참고도면 , 1.1

    같이 지지부가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참고도면 같이 접어서 보관이 가능1.2

    것임.

    4.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내지 도면 1.1 , 1.2 1.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좌측 7 , ,

    분을 표현하는 도면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밑면 , , ,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내지 참고도면 사용 상태를 표현하, 1.1 1.4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 독서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도면【

    도면 [ 1.1]

    - 13 -

    - 14 -

    도면 [ 1.2]

     

    도면 [ 1.3]

    - 15 -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 17 -

    - 18 -

    참고도 [ 1.1]

     

    - 19 -

    참고도 [ 1.2]

     

    참고도 [ 1.3]

    - 20 -

    참고도 [ 1.4]

     

    - -

    - 21 -

    별지 2

    선행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

    - 22 -

    정면도[ ]

    - 23 -

    배면도[ ]

    - 24 -

    우측면도[ ]

    - 25 -

    좌측면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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