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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1. 01: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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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98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3. 2020 83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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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11. 14./ 2015. 8. 13./ 81097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서대: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 10 1, 2)
1) 중국 디자인등록공보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2012. 5. 24./ : 2012. 12. 12./
번호: CN 302232042 S)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산업용 브라켓: ( )工 支架业
3) 도면 별지 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의 2020. 3. 13.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33 1 , 2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2020 834 2022. 2. 3.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33
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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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33 2 .”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 1 3, 10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독서대와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 산업용 브라켓은 ‘ ’ ‘ ’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는 미세하거나 그 디자인이 ,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공지 주지( , ‘ ’ ) ·
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
제 조 제 항 제 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 2 .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대상물품이 서로 다르고 상판의 존부 중간 지 , ,
지대의 형태 받침부의 존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심미감도 다르며 흔한 창작 수, ,
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디자인으로,
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33 1 ,
제 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3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 사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33 2
항 해당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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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 33 2
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 ( ‘ ’․ ․
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 ( ‘ ’․ ․
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 ,
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
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 ,
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이와 같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창작비용이성의 구비 여부는 통상 33 2
의 디자이너 즉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디,
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
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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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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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 ①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있는 점 하판의 형상은 사다리꼴, (② ,
인 점 중간 지지부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인 점) , ③
좌측
면도
우측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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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판 거치대는 하판에 비하여 작은 사각형 ), ④
형태로 네 모서리에 구명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측면도상 ), ⑤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점, , S ( ,
등에서 공통된다) .
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①
상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간 지지부가 직사각형 형태이나), (② ),
선행디자인은 다소 오목한 형상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받), ③
침부가 결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받침부가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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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공지 디자인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독서대와 관련하여 이 13 , ‘ ’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들이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창작비용이성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위와 같은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수의
갑 제 호증의 13 1 갑 제 호증의 13 3 갑 제 호증의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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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대 디자인에서 공지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 ’ .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 , S
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접어 수납할 수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라고 , ,
할 것인데 선행디자인에도 위 공통점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형상과 모, ‘ ’
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
유사하다.
나)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①
( 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으로 책을 거치하기 위한 ) , ⓐ ⓑ
받침대( , 가 있고 책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재) , ⓒ
( , 가 존재하는 상판과 그러한 상판이 상판 거치대와 결합하) ,
고 있다는 것( , , 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다.
다) 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대상 ,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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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
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라) 선행디자인은 산업용 지지대로서 상판 거치대에 모니터 등 별도의 부‘ ’
재를 결합하여 거치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이고 그 결합의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이 가해질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전에 독서대를 상판 지지대에 결합시키는 다수의 디자인이 존재하였고 두 디자인 분,
야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서로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동떨어져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인 산업용 지지대와 공지 디자인인 ‘ ’
독서대를 단순히 결합한 조합디자인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 ’ ,
인의 상판에 독서대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33 2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33 1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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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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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및 목재임, .
2. 본 디자인은 올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데 사용되는 독서대임.
3. 본 디자인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참고도면 , 1.1
과 같이 지지부가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참고도면 와 같이 접어서 보관이 가능1.2
한 것임.
4.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내지 도면 1.1 , 1.2 1.
은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좌측 부7 , ,
분을 표현하는 도면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밑면 , , ,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내지 참고도면 는 사용 상태를 표현하, 1.1 1.4
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독서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
도면 [ 1.1]
- 13 -
- 14 -
도면 [ 1.2]
도면 [ 1.3]
- 15 -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 17 -
- 18 -
참고도 [ 1.1]
- 19 -
참고도 [ 1.2]
참고도 [ 1.3]
- 20 -
참고도 [ 1.4]
끝 - -
- 21 -
별지 2
선행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
- 22 -
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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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
- 24 -
우측면도[ ]
- 25 -
좌측면도[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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