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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29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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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629 - 등록무효(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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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629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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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2 1629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호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2022. 8. 30.

    2022.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1. 2020 3736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1035270 / 2019. 8. 5./ 2019. 11. 29.

    물품의 명칭 2) : 공조용 프로파일

    디자인의 설명 도면 3) : 별지 같다[ 1] .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호증 1) 1 ( 5 )

    선행디자인 주식회사 이하 최초로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1 D( ‘ ’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 2015. 9. 11. ’

    1) 제작ㆍ설치 관련 플랜지 2) 제품에 관한 설계도면으로서 (U-bar) DH-873 ‘ ,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1 .

    선행디자인 호증 2) 2 ( 8 )

    선행디자인 주식회사 건설부문 작성한 기흥단지 개발연 2 E ( ) 2019. 5. ’F

    구동 증축공사 페놀릭덕트 의견서 현장 납품 시공 실태 부분의 제품 디자인‘ ’K / ‘

    으로서 주요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2 .

    1) 덕트란 건축물의 공기조화에 있어 배관과 함께 중요한 기본 설비 하나로서 공기 또는 공기를 , ,
    체로 하여 수분 가스 분진 등을 운반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설비를 의미한다, , .

    2) 플랜지 지름이 관이나 내부의 압력이 높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 (flange) , ,
    관이음을 사용할 관이음의 접속부분을 의미한다.

    - 3 -

    선행디자인 호증의 3) 3 ( 11 1)3)

    선행디자인 사가 년경 제작한 제품 카탈로그 모델명 3 G(G) 1995 ’21PR01’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3 .

    선행디자인 호증 4) 4 ( 15 )

    선행디자인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 호에 게재된 4 2014. 2. 11. 30-0727341

    케이블 덕트라는 명칭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도면은 별지 ‘ ’ , [ 2] 4

    기재와 같다.

    사건 심결의 경위 호증 . ( 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 1) 2020. 12. 14. , ‘

    대상디자인 내지 1 74) 유사하거나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 ’ ‘ )

    으므로 디자인보호법 , 33 1 호에 따라 등록이 3 33 2 1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 ,

    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 2020 3736 , 2022. 1. 11. 비교「

    대상디자인 내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1 3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유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 4 7 , ②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로부터 쉽게 창작할 없다4 7 .」라는 이유로 원고,

    3) 원고는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호증 모델명 철회하고 새로 제출한 4 ‘21PR04’
    호증의 모델명 선행디자인 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선행디자인 사건 11 1 ‘21PR01’ 3 . 3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2022. 7. 5.
    준비서면 변론조서2-3 , 2022. 8. 30 2 ).

    4) 비교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각각 선행디자인 동일한 1 3 , 2, 3 1, 2
    디자인이다.

    - 4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 1 3, 5, 8 , 11 1, 15

    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1) .

    2)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하거나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3 1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3) 1 4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3 2 .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대형 건물의 천정 등에 시공되는 공조용 덕트의 1)

    끝부분에 결합되어 덕트와 덕트를 연결하는 공조용 프로파일인 반면 선행디자인 ’ ‘ , 4

    물품은 전선이 연결되는 관로인 케이블 덕트이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 ‘ .

    디자인 대상 물품은 상이하다4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심미감에 2)

    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할 3) 1, 4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

    - 5 -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3. 1, 2 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5)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 이라 함은 반드시 33 1 1 ‘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 ‘ '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하는

    이며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

    사실이 있다면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고 것이다 대법원 ( 2000. 12.

    선고 판결 참조22. 2000 3012 ).

    구체적인 판단 .

    선행디자인 경우 1) 1

    호증 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6, 7, 13 (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선행디자인 작성자인 대표이사 작성한 사실확 1 D H 2022. 3. 3.⑴

    인서에는 년경부터 원고와 알루미늄 복합덕트에 사용되는 플랜지류 프로파D 2014 (

    금형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왔는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형도면 제품) ,

    들에 대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한 없고 작업에 관계된 직원 협력,

    업체 관계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도면을 확인할 있었으며 실제 제조된 , U-bar

    플랜지류는 별도의 보안절차 없이 공개적으로 제작ㆍ이송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

    5) 선행디자인 경우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3, 4 .

    - 6 -

    되어 있다.

    또한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피고 D 2015. 10. 5. D⑵

    에게 선행디자인 동일한 제품 개를 단가 원에 공급하였다는 1 ’DH-873 ‘ 500 3,600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충남 도립도서관 페놀덕트 2017. 3. 17. I ’⑶

    작ㆍ납품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덕트 전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대표 작성한 ‘ , J K

    사실확인서에는 2022. 6. 29. 공사현장에 플랜지 제품 품목코드 J U-bar (

    등을 사용하여 덕트제품을 제작ㆍ납품하였는데 과정에서 별도의 기술보안 DH-873) ,

    또는 비밀유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없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덕트,

    제품을 확인하고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 , 1

    년경 또는 적어도 년경에 동종업자에게 납품되는 등으로 공지되거나 공연히 2014 2017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선행디자인 경우 2) 2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가 ) 9, 14 , F

    제로 년경 2018 ’ 기흥단지 개발연구동 증축공사를 진행한 사실F ‘ , 건설무문 본사 E( )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M 2022. 7. 1. 선행디자인 도면은 자신이 2 2019.

    증축공사에 기계시공직으로 참여하여 덕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제품을 촬영한 5.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역시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 2

    증축공사현장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2019. 5. , .

    - 7 -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선행디자인 모두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 1, 2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것이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동일4. 유사 여부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유사하 ․ ․

    여야 한다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 , ․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것이다 그리고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항에 따라 별표 에서 정한 물품류 구분표는 디자38 2 [ 4]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류

    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없는 물품이 있을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

    능이 상이하더라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 ,

    사용할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4. 6. 10. 2002 2570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4. 11. 12. 2003 1901 ).

    구체적인 판단 2)

    선행디자인 내지 경우 ) 1 3

    선행디자인 내지 경우 모두 1 3 덕트 제작ㆍ설치에 사용되는 플랜지류에

    것으로서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공조용 프로파일과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 8 -

    선행디자인 경우 ) 4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대형 건물 등에서 설치되는 공조용 덕트의 끝부

    분에 결합되어 덕트와 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인 공조용 프로파일로서 재질은 금속재인 ’ ‘

    반면 선행디자인 물품의 경우 케이블 덕트로서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재이고 , 4 ’ ‘

    설치되는 책상의 길이에 맞추어 케이블 수납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물품은 각각 크기 사용 4 ,

    설치되는 위치 용도나 기능 등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형으로, , U

    형태가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앞서 전혀 다른 기능이나 용도 등으로 인하여

    서로 혼용할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물품은 동일하거. 4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덕트를 제작ㆍ설치하는 업자들도 케이블 덕트 물품을 ,

    사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활용할 있으므로 디자인의 물품은

    내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그와 ,

    사정만으로는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수는 없다 원고의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3)

    결국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선행디자인 내지 물품과 동일 내지 1 3

    사하나 선행디자인 물품과는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디자인 , 4 , 4

    자체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1 3

    관련 법리 1)

    - 9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

    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선고 ( 2006. 9. 8.

    판결 참조 구성요소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2005 2274 ),

    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것까지 포함하여

    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09. 1. 30.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2007 4830 , 2012. 4. 26. 2011 2787 ).

    한편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

    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20. 9. 3. 2016 1710 ).

    도면의 대비 2)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 1 3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6)

    - 10 -

    공통점 차이점 3)

    공통점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전체적으로 형상인 1 3 , ’U’①

    내측지지부가 외측지지부보다 다소 길게 형성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 , ② ③

    선행디자인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이 안쪽 방향으로 꺾어진 꺾임부가 형성되어 1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외측지지부가 오른쪽

    향으로 내려가게 경사져 있고 끝단에 바깥방향으로 수직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선행디자인 내지 에는 그러한 형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내측지지부가 전체적으

    안쪽으로 다소 경사져 있고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 1

    내지 내측지지부에 그와 같은 경사가 없고 선행디자인 경우 내측지지부의 3 , 2, 3

    6) 선행디자인 도면의 경우 대비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만을 잘라낸 것이다 3 .

    - 11 -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단면지지대가 오른쪽으로 다소

    경사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내지 에는 그와 같은 경사를 확인할 없다,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측지지부와 외측지지부의 안쪽에 아무런 모양이

    없는 반면 선행디자인 에는 , 1 ‘ 같이 톱니 모양의 연속돌기가 다수 형성

    되어 있다.

    구체적인 검토 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내지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 1 3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통점 경우 선행디자인 내지 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공지된 ) , 1 3① ②

    상이라고 있고 거래계에서도 위와 같은 형상을 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 ‘U-bar’

    보인다 호증 호증의 따라서 공통점 경우 중요도를 낮게 ( 6 , 13 1). , ① ②

    평가하여야 것이다.

    그러나 사건 등록디자인 외측지지부에 형성된 ) 수직 돌기는 덕트와

    트를 연결할 자형 프로파일과 함께 사용되면서 클램프와 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h ’

    쉽게 압착시킬 있도록 하는 걸이가 되고 내ㆍ외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에 형성,

    경사는 덕트 부재 아래 왼쪽 사진의 청색 부분 프로파일을 결합할 결착력( )

    높이는 기능을 한다.

    - 12 -

    이러한 수직 돌기나 경사진 형상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타나 있는 부분이므로 공조용 프로파일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

    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위와 같은 차이점들 ) 1 3 ,

    외측지지부의 경사와 수직 돌기의 유무 차이점 내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의 ( ),

    유무 차이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지배적 특징이라고 ( , )

    있다.

    한편 선행디자인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 1

    에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차이점들에다 .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내ㆍ외측지지부의 안쪽에 톱니 모양의 연속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사성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사건 , 1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 1 3

    았을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지배적인 특징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

    통점에도 불구하고 심미감이 상이하다.

    검토 결과의 정리 .

    - 13 -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아니한다.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창작 가능한지 여부5. 1, 4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또는 33 2 1 1 2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 ‘ ’ )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 ․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

    결합뿐만 아니라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 ,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 ․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 ․ ․

    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 ․

    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18. 9. 28. 2016 219150 , 2016. 3. 10.

    선고 판결 참조2013 2613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 공통점과 차이점 검토 . 1, 4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할 경우 공통점 차이점은 1 ‘4.

    항에서 바와 같다. 3) ’ .

    - 14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4

    도면의 대비 )

    한편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 4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차이점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전체적인 모습[ ] 사시도[ ]

    평면도[ ]
    좌측면도[ ]

    저면도[ ] 우측면도[ ]

    좌측면도[ ] 저면도[ ]

    - 15 -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전체적으로 형상인 4 , ’U’ , ① ②

    ’ ‘ 같이 바깥쪽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등에서 공통

    점이 있다.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측지지부가 외측지지부보다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길이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ㆍ외측지지부 단면지지대가 안쪽으로 경사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그와 같은 경사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수직 돌기가 내측지지부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경우 , 4 ‘ 같이 단부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별도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

    행디자인 에는 4 ‘ 같이 케이블 인출구가

    성되어 있다.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검토 .

    - 16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에는 차이점 1) 1

    내지 있는바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차이점들을 쉽게 , 1 4

    극복할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선행디자인 경우 외측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 2) 4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바와 같이 단부에는 돌기,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디자.

    내ㆍ외측지지부 단면지지대가 경사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4 .

    따라서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더라도 사건 등록디자인과 3) 1 4

    행디자인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있다고 1

    없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대상 물품은 케이블 덕트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 4 ‘ ’ ,

    덕트 제작ㆍ설치에 사용되는 플랜지류인선행디자인 과의 결합을 별다른 어려움 1

    시도할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의 차이점들과 4) 1

    련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형상ㆍ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거나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ㆍ조합하,

    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1, 4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6.

    - 17 -

    결국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다고도 없다, 1, 4 .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것인바 취소를 구하는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8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공조용 프로파일【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 1. .

    본원디자인은 공조용 프로파일로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며 필요시 절단하여 사용 2.

    하는 것임.

    도면 본원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정면 3. [ 1.1] , [ 1.2] ,

    도면 배면 도면 좌측 도면 우측 도면 평면 도면 [ 1.3] , [ 1.4] , [ 1.5] , [ 1.6] , [ 1.7]

    저면에서 모습을 도시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 공조용 프로파일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1.1] [1.2]

    - 19 -

    [1.3] [1.4] [1.5]

    [1.6] [1.7]

    < >

    - 20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 21 -

    선행디자인 2. 2

    선행디자인 3. 3

    - 22 -

    선행디자인 4.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케이블 덕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케이블이 통과하는 덕트임 2. .

    길이는 책상의 길이에 맞춰 사용하는 것임 3. .

    필요에 따라 하부에는 케이블을 인출할 있는 케이블 인출구가 있음 4. .

    참고도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임 5. 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인 케이블 덕트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 ”

    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사시도[ ]

    - 23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 24 -

    참고도 사용상태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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