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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2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2. 01: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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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62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호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1. 2020 3736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1035270 / 2019. 8. 5./ 2019. 11. 29.
물품의 명칭 2) : 공조용 프로파일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3) :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1) 1 ( 5 )
선행디자인 은 주식회사 이하 최초로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1 D( ‘ ’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덕) 2015. 9. 11. ’
트1) 제작ㆍ설치 관련 플랜지 2)류 중 제품에 관한 설계도면으로서 주(U-bar) DH-873 ‘ ,
요 도면은 별지 제 항 기재와 같다[ 2] 1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2) 2 ( 8 )
선행디자인 는 주식회사 건설부문 가 경 작성한 기흥단지 개발연 2 E ( ) 2019. 5. ’F
구동 증축공사 페놀릭덕트 의견서 중 사 현장 납품 시공 실태 부분의 제품 디자인‘ ’K / ‘
으로서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 기재와 같다, [ 2] 2 .
1) 덕트란 건축물의 공기조화에 있어 배관과 함께 중요한 기본 설비 중 하나로서 공기 또는 공기를 매 , ,
체로 하여 열 수분 가스 및 분진 등을 운반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설비를 의미한다, , .2) 플랜지 란 관 지름이 큰 관이나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에 (flange) , ,
서 관이음을 사용할 때 그 관이음의 접속부분을 의미한다.- 3 -
선행디자인 갑 호증의 3) 3 ( 11 1)3)
선행디자인 은 사가 년경 제작한 제품 카탈로그 중 모델명 3 G(G) 1995 ’21PR01’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도면은 별지 제 항 기재와 같다, [ 2] 3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4) 4 ( 15 )
선행디자인 는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에 게재된 4 2014. 2. 11. 30-0727341
케이블 덕트라는 명칭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은 별지 제 항 ‘ ’ , [ 2] 4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호증 . ( 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 1) 2020. 12. 14. , ‘
대상디자인 내지 1 74)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위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 ’ ‘ )
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 33 1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3 33 2 1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 ,
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 2020 3736 , 2022. 1. 11. 비교「①
대상디자인 내지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1 3
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 4 7 , ②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4 7 .」라는 이유로 원고,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갑 제 호증 중 모델명 를 철회하고 새로 제출한 4 ‘21PR04’
갑 제 호증의 중 모델명 을 선행디자인 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11 1 ‘21PR01’ 3 . 3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 원고 (2022. 7. 5.
준비서면 면 자 제 차 변론조서2-3 , 2022. 8. 30 2 ).4) 그 중 비교대상디자인 은 선행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은 각각 선행디자인 와 동일한 1 3 , 2, 3 1, 2
디자인이다.- 4 -
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 1 3, 5, 8 , 11 1, 15【 】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1)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하거나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3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3) 1 4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3 2 .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대형 건물의 천정 등에 시공되는 공조용 덕트의 1)
끝부분에 결합되어 덕트와 덕트를 연결하는 공조용 프로파일인 반면 선행디자인 의 ’ ‘ , 4
물품은 전선이 연결되는 관로인 케이블 덕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 ‘ .
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상이하다4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심미감에 차 2)
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할 3) 1, 4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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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3. 1, 2 ㆍ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5)
가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 이라 함은 반드시 33 1 1 ‘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 ‘ '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하는 것
이며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 2000. 12.
선고 후 판결 참조22. 2000 3012 ).
나 구체적인 판단 .
선행디자인 의 경우 1) 1
가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6, 7, 13 ( )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선행디자인 의 작성자인 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자 사실확 1 D H 2022. 3. 3.⑴
인서에는 이 년경부터 원고와 알루미늄 복합덕트에 사용되는 플랜지류 프로파D 2014 (「
일 의 금형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형도면 및 제품) ,
들에 대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작업에 관계된 직원 및 협력,
업체 관계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도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제조된 포, U-bar
함 플랜지류는 별도의 보안절차 없이 공개적으로 제작ㆍ이송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
5) 선행디자인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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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또한 이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자 거래명세표에는 이 피고 D 2015. 10. 5. D⑵
에게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제품 여 개를 단가 원에 공급하였다는 1 ’DH-873 ‘ 500 3,600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충남 도립도서관 페놀덕트 제 2017. 3. 17. I ’⑶
작ㆍ납품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덕트 전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 이 작성한 ‘ , J K
자 사실확인서에는 2022. 6. 29. 가 위 공사현장에 플랜지 제품 품목코드 J U-bar (「
등을 사용하여 덕트제품을 제작ㆍ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기술보안 DH-873) ,
또는 비밀유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덕트,
류 제품을 확인하고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 , 1
년경 또는 적어도 년경에 동종업자에게 납품되는 등으로 공지되거나 공연히 2014 2017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선행디자인 의 경우 2) 2
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가 실 ) 9, 14 , F
제로 년경 2018 ’ 기흥단지 개발연구동 증축공사를 진행한 사실F ‘ , 건설무문 본사 소E( )
속 가 작성한 자 사실확인서에는 M 2022. 7. 1. 선행디자인 의 도면은 자신이 2 2019. 「
경 위 증축공사에 기계시공직으로 참여하여 덕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제품을 촬영한 5.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 2
경 위 증축공사현장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2019.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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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선행디자인 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 1, 2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동일4. ㆍ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유사하 ․ ․
여야 한다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 , ․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별표 에서 정한 물품류 구분표는 디자38 2 [ 4]
인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류 구
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
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 ,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4. 6. 10. 2002 2570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4. 11. 12. 2003 1901 ).
구체적인 판단 2)
가 선행디자인 내지 의 경우 ) 1 3
선행디자인 내지 의 경우 모두 1 3 덕트 제작ㆍ설치에 사용되는 플랜지류에 관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공조용 프로파일과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
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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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디자인 의 경우 )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대형 건물 등에서 설치되는 공조용 덕트의 끝부
분에 결합되어 덕트와 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인 공조용 프로파일로서 재질은 금속재인 ’ ‘
반면 선행디자인 의 물품의 경우 케이블 덕트로서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이고 , 4 ’ ‘
설치되는 책상의 길이에 맞추어 케이블 수납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물품은 각각 크기 사용 또 4 ,
는 설치되는 위치 용도나 기능 등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형으로, , U
서 그 형태가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앞서 본 전혀 다른 기능이나 용도 등으로 인하여
서로 혼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물품은 동일하거. 4
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덕트를 제작ㆍ설치하는 업자들도 케이블 덕트 물품을 공 ,
사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물품은 동
일 내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3)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선행디자인 내지 의 물품과 동일 내지 유 1 3
사하나 선행디자인 의 물품과는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디자인 는 그 , 4 , 4
자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1 3
관련 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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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
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선고 ( 2006. 9. 8.
후 판결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2005 2274 ),
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
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09. 1. 30.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7 4830 , 2012. 4. 26. 2011 2787 ).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
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20. 9. 3. 2016 1710 ).
도면의 대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 1 3
난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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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및 차이점 3)
가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은 전체적으로 자 형상인 1 3 , ’U’①
점 내측지지부가 외측지지부보다 다소 길게 형성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 ② ③
선행디자인 의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이 안쪽 방향으로 꺾어진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1
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외측지지부가 오른쪽 방’
향으로 내려가게 경사져 있고 그 끝단에 바깥방향으로 수직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
면 선행디자인 내지 에는 그러한 형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내측지지부가 전체적으’
로 안쪽으로 다소 경사져 있고 그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 1
내지 은 내측지지부에 그와 같은 경사가 없고 선행디자인 의 경우 내측지지부의 3 , 2, 3
6) 선행디자인 의 도면의 경우 대비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만을 잘라낸 것이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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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단면지지대가 오른쪽으로 다소 ’
경사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내지 에는 그와 같은 경사를 확인할 수 없다,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측지지부와 외측지지부의 안쪽에 아무런 모양이 ㉱
없는 반면 선행디자인 에는 , 1 ‘ 와 같이 톱니 모양의 연속돌기가 다수 형성’
되어 있다.
구체적인 검토 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내지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 1 3
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통점 의 경우 선행디자인 내지 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공지된 형 ) , 1 3① ②
상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계에서도 위와 같은 형상을 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 ‘U-bar’
보인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따라서 공통점 의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 6 , 13 1). , ① ②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외측지지부에 형성된 ) 수직 돌기는 덕트와 덕
트를 연결할 때 자형 프로파일과 함께 사용되면서 클램프와 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h ’
쉽게 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이가 되고 내ㆍ외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에 각 형성,
된 경사는 덕트 부재 아래 왼쪽 사진의 청색 부분 에 프로파일을 결합할 때 그 결착력( )
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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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직 돌기나 경사진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나
타나 있는 부분이므로 공조용 프로파일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것,
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 ) 1 3 ,
즉 외측지지부의 경사와 수직 돌기의 유무 차이점 내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의 경( ), ㉮
사 유무 차이점 는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지배적 특징이라고 볼 ( , )㉯ ㉰
수 있다.
라 한편 선행디자인 의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 1
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차이점들에다 이 .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내ㆍ외측지지부의 안쪽에 톱니 모양의 연속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사성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 1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 ) 1 3
았을 때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공,
통점에도 불구하고 심미감이 상이하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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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로부터 용이창작 가능한지 여부5. 1, 4
가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33 2 1 1 2
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 ‘ ’ )
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 ․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
결합뿐만 아니라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 ,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 ․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 ․ ․
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 ․
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 2018. 9. 28. 2016 219150 , 2016. 3. 10.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3 2613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검토 . 1,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할 경우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은 의 1 ‘4.
나 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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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4
가 도면의 대비 )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 4
난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나 공통점 및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전체적인 모습[ ] 사시도[ ]
평면도[ ]
좌측면도[ ]저면도[ ] 우측면도[ ]
좌측면도[ ] 저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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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전체적으로 자 형상인 점 4 , ’U’ , ① ②
‘ 및 ’ ‘ 와 같이 바깥쪽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
점이 있다.
차이점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측지지부가 외측지지부보다 다소 길게 형성되어 ㉮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그 길이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ㆍ외측지지부 및 단면지지대가 안쪽으로 경사져 ㉯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그와 같은 경사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4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 수직 돌기가 내측지지부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의 경우 , 4 ‘ 와 같이 단부에는 ’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별도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선 , ㉱
행디자인 에는 4 ‘ 와 같이 케이블 인출구가 형’
성되어 있다.
다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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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에는 차이점 1) 1
내지 가 있는바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들을 쉽게 , 1 4㉮ ㉰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선행디자인 의 경우 외측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2) 4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단부에는 돌기,
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디자.
인 는 내ㆍ외측지지부 및 단면지지대가 경사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4 .
따라서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 3) 1 4
행디자인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1
수 없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케이블 덕트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 4 ‘ ’ ,
‘덕트 제작ㆍ설치에 사용되는 플랜지류인 ’ 선행디자인 과의 결합을 별다른 어려움 없1
이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사이의 차이점들과 관 4) 1
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ㆍ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거나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ㆍ조합하,
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쉽 1, 4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6.
- 17 -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1, 4 .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8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공조용 프로파일【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임 1. .
본원디자인은 공조용 프로파일로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며 필요시 절단하여 사용 2.
하는 것임.
도면 은 본원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도시한 것이고 도면 는 정면 3. [ 1.1] , [ 1.2] ,
도면 은 배면 도면 는 좌측 도면 는 우측 도면 은 평면 도면 [ 1.3] , [ 1.4] , [ 1.5] , [ 1.6] , [ 1.7]
은 저면에서 본 모습을 도시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 공조용 프로파일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 "【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1.1] [1.2]
- 19 -
[1.3] [1.4] [1.5]
[1.6] [1.7]
끝< >
- 20 -
별지 [ 2]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 21 -
선행디자인 2. 2
선행디자인 3. 3
- 22 -
선행디자인 4.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케이블 덕트【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케이블이 통과하는 덕트임 2. .
길이는 책상의 길이에 맞춰 사용하는 것임 3. .
필요에 따라 하부에는 케이블을 인출할 수 있는 케이블 인출구가 있음 4. .
참고도 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도임 5. 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인 케이블 덕트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 ”【 】
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
- 23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 24 -
참고도 사용상태도[ 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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