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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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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pdf
    1.0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6610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곽철근

    2022. 8. 25.

    2022.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5. 2021 1318 .

    1. 기초사실

    .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 / : 1080453 / 2020. 5. 29./ 2020. 10.

    22.

    2) 물품의 명칭 살균소독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 : [ 1] .

    .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호증1( 4 )

    중화인민공화국 디자인특허공보 호에 공고된 가습기 2018. 6. 6. CN304673361 ‘

    대용량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 [ 2] .

    2) 선행디자인 호증5( 5 )

    싱가포르 일간지인 스트레이츠타임즈 2020. 5. 20. (THE STRAITSTIMES)

    게재된 살균 터널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 [ 3] .

    3) 선행디자인 호증의 6( 14 1, 4, 5)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 (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3L-top-

    filling-water-business-industrial_1600054073254.html?spm=a2700.9114905.0.0.PuxRdU)

    1) 선행디자인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 제출된 디자인이다 1, 5 1, 5 .

    - 3 -

    게재된 살균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 [ 4] .

    . 관련디자인들2)

    1) 관련디자인 2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https://www.amazon.co.uk/GXFC-Industrial-Humidifier-

    게재된 산업용 가습기Capacity-Intelligent/dp/B0862GKYZZ) ‘GXFC (Industrial Air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Humidifier)’ , [ 5] .

    2) 관련디자인 3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3L-big-mist

    -top-filling 게재된 대용량 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water_62373989214.html) ‘ ’ ,

    면은 별지 같다[ 6] .

    3) 관련디자인 4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https://aeccn.en.alibaba.com/product/62541288373-

    50234638/2020_new_23L_big_large_water_tank_Ultrasonic_Humidifier_disinfectant_fogger

    _sterilization_machine_industrial_Humidifier.html?spm=a2700.shop_plgr.41413.16.692d4

    게재된 산업용 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2c0rOMaU1) ‘ ’ , [ 7] [

    하에서는 선행디자인들과 관련디자인들을 통칭하여 선행 관련 디자인들이라 한다‘ ( ) ’ ].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2021. 5. 3.

    상디자인 내지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1 5 , 1 5

    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에

    2) 관련디자인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 제출된 디자인이다 2, 3, 4 2, 3, 4 .

    - 4 -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사건 2021 1318 2021. 11. 15.

    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5

    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 ] , 1 5 , 14 (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유사하지 않고 선행1 ,

    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다1 .

    2) 관련디자인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2, 3, 4 6

    되었다고 없다.

    3)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없어 사건 등록디자인과 5

    비할 없다.

    4) 설령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6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으로부터 또는 6 , 6

    행디자인 나머지 선행 관련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다6 ( ) .

    5) 그런데도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소되어야 한다.

    . 피고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관련 디자인 ( )

    - 5 -

    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선행 관련 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 ‘ ’ ) ( )

    창작할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 .

    같아 적법하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2012 597 ).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없다 그러나 물품.

    기능을 확보할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나아가 디자인의 공통되( 2020. 9. 3. 2016 1710 ).

    구성요소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

    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0. 11. 11.

    - 6 -

    판결 참조2010 2209 ).

    2) 선행디자인 와의 동일 유사 여부5 ․

    )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살균소독기이고 선행디자인 대상물품은 5

    살균터널로서 모두 살균액을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여 대상물품의 분사공 사이로 ,

    과하는 개체 주변 공간을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 )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사시도

    - 7 -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 ②

    세워져 있고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 ’ ( , 몸체의 ), ③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 ,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형상이 ), ④

    형성되고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 , 에서 동일하다) .

    ( )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사건 ) 5 , ②

    등록디자인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가로로 형태를 취하고

    으나( 선행디자인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사건 등록) 5

    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 사건 등록디자), ③

    인은 몸체의 측면과 다른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이 모두 흰색으로

    - 8 -

    표현되었으나( , 선행디자인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 5

    ( ,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지만), ④

    ( ) 선행디자인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5 ( 사건 등록디자인의 ), ⑤

    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경우 분사공의 6 5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다만 몸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관과 관에 지면과 (

    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살균액이 분무되는 점에 비추어 ,

    수직으로 세워진 또는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겉면에 분사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있다 에서 차이가 있다) .

    (3) 차이점에 대한 분석

    공통점 내지 대상물품의 용도 기능을 고려할 수요자의 눈에 ① ③

    - 9 -

    띄는 부분이고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영향,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점 내지 수요자에게 전체적. ① ③

    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반면 앞서 차이점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 , ① ② ④ ⑤

    또한 차이점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 , ② ④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경우 선행디자인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 5③

    타내므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져오지 않고 차이점 자세히 보아야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 . ⑤

    이러한 차이점들이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인 공통점 내지 상쇄하여 수요① ③

    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적용된 제품의 사진에는 사시도만 제시되어 있을 5

    몸체의 상면 저면 배면 가려진 측면부에 관한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 , ,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있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06. 7. 28. 2003 1956 ).

    호증에는 선행디자인 적용된 제품의 사시도에 관한 영상만 나타나 5 5

    - 10 -

    있으나 영상에는 선행디자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 통상의 , 5

    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데 ,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

    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5 .

    3) 선행디자인 과의 동일 유사 여부6 ․

    )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공지되었는지 여부6

    호증의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9 2, 3, 14 ,

    적용된 제품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의 6 2020. 5. 22.

    페이지 업로드된 사실 선행디자인 적용된 제품이 (www.alibaba.com) , 6 2020. 7.

    이전에 알리바바닷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여기에 일반12. ,

    적으로 판매자들은 제품의 홍보 판매 목적으로 제품의 동영상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행디자인 동영상이 업로드된 , 6 2020. 5. 22.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6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영상의 제품에 관하여 품질 인증의 일종인 인증 , CB

    인증이 마쳐진 시점이 각각 이고 인증들 없이는 CE 2020. 7. 23. 2021. 3. 3.

    제품을 판매할 없으므로 설령 동영상이 알리바바닷컴의 서버에 업로, 2020. 5. 22.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증들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2021. 3. 3.

    - 11 -

    취지로 주장하나 인증들이 마쳐진 이후에만 제품에 관한 동영상을 공개할 ,

    다거나 제품을 판매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바와 (

    같이 인증들이 마쳐지기 전인 이전에 선행디자인 적용된 제품이 2020. 7. 12. 6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있을 뿐이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살균소독기이고 선행디자인 대상물품은 6

    살균가습기로서 모두 살균액을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여 대상물품의 분사공 사이로 ,

    과하는 개체 주변 공간을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6

    사시도

    - 12 -

    (2) 공통점과 차이점

    ( )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6 ①

    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 ②

    관이 세워져 있고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 ’ ( , 몸체의 ), ③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 ,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 ④

    상이 형성되고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 , 에서 동일하다) .

    ( )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사건 ) 6 , ②

    등록디자인은 상면 몸체의 측면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들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

    - 13 -

    었으나( , 선행디자인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 6 ( ,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에 손잡이가 없으나), (③ 선행디자) 측면6

    손잡이가 형성된 (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 ④

    기가 일정하나( 선행디자인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 6 ( 사건 등록디), ⑤

    - 14 -

    자인의 표면에는 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6 ( 선행디자인 관의 가늘어진 ) 6

    부분 표면에 개의 분사공이 형성된 7 ( 에서 차이가 있다) .

    (3) 차이점에 대한 분석

    공통점 내지 대상물품의 용도 기능을 고려할 수요자의 눈에 ① ③

    띄는 부분이고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영향,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점 내지 수요자에게 전체적. ① ③

    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반면 앞서 차이점 내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① ③ ⑤

    차이점 경우 선행디자인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 6②

    - 15 -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차이점 경우 선행디자인 손잡이 색상이 검정색으로 손잡이를 둘러싼 직사각6③

    형의 색상과 동일하여 눈에 띄지 않고 차이점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자세히 보아야 . ⑤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인 .

    공통점 내지 상쇄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① ③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검토 결과의 정리

    따라서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유사한 디자, 6

    인에 해당한다.

    . 소결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서로 유사하여 신규성을 5 6

    상실하였으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로 ,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

    4. 결론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 16 -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17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등임 1. , .

    물품은 병원 상가 카페 백화점 공항 지하철 등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2. , , , , ,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는 살균소독기임.

    물품은 대용량의 소독액을 내장하여 소독액을 분무하는 것임 3. .

    물품에서 점선을 제외한 나머지 실선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살균소독기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사시도 정면도

    - 18 -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 19 -

    .

    평면도 저면도

    - 20 -

    별지 [ 2]

    선행디자인 1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21 -

    .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 22 -

    별지 [ 3]

    선행디자인 5

    도면

    .

    - 23 -

    별지 [ 4]

    선행디자인 6

    도면

    - 24 -

    .

    - 25 -

    별지 [ 5]

    관련디자인 2

    도면

     

    .

    - 26 -

    별지 [ 6]

    관련디자인 3

    도면

     

    .

    - 27 -

    별지 [ 7]

    관련디자인 4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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