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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0. 22: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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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6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곽철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5. 2021 1318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1080453 / 2020. 5. 29./ 2020. 10.
22.
2) 물품의 명칭 살균소독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 1] .
나.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1( 4 )
중화인민공화국 디자인특허공보 호에 공고된 가습기 2018. 6. 6. CN304673361 ‘
대용량 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 [ 2] .
2)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5( 5 )
싱가포르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츠타임즈 에 2020. 5. 20. (THE STRAITSTIMES)
게재된 살균 터널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과 같다‘ ’ , [ 3] .
3)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의 6( 14 1, 4, 5)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 (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3L-top-
filling-water-business-industrial_1600054073254.html?spm=a2700.9114905.0.0.PuxRdU)
1) 선행디자인 는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 로 제출된 디자인이다 1, 5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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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된 살균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 [ 4] .
다. 관련디자인들2)
1) 관련디자인 2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https://www.amazon.co.uk/GXFC-Industrial-Humidifier-
에 게재된 산업용 가습기Capacity-Intelligent/dp/B0862GKYZZ) ‘GXFC (Industrial Air
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와 같다Humidifier)’ , [ 5] .
2) 관련디자인 3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23L-big-mist
-top-filling 에 게재된 대용량 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water_62373989214.html) ‘ ’ ,
면은 별지 과 같다[ 6] .
3) 관련디자인 4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닷컴(https://aeccn.en.alibaba.com/product/62541288373-
50234638/2020_new_23L_big_large_water_tank_Ultrasonic_Humidifier_disinfectant_fogger
_sterilization_machine_industrial_Humidifier.html?spm=a2700.shop_plgr.41413.16.692d4
에 게재된 산업용 가습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과 같다 이2c0rOMaU1) ‘ ’ , [ 7] [
하에서는 선행디자인들과 관련디자인들을 통칭하여 선행 관련 디자인들이라 한다‘ ( )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2021. 5. 3.
상디자인 내지 와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의 결1 5 , 1 5
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
2) 관련디자인 는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 로 제출된 디자인이다 2, 3, 4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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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2021 1318 2021. 11. 15.
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와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5
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 , 1 5 , 14 (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1 ,
디자인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다1 .
2) 관련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2, 3, 4 6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선행디자인 는 그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5
비할 수 없다.
4) 설령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6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으로부터 또는 선6 , 6
행디자인 과 나머지 선행 관련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다6 ( ) .
5) 그런데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관련 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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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선행 관련 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 ‘ ’ ) ( )
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 .
같아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후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2012 597 ).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
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 2020. 9. 3. 2016 1710 ).
는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
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
는 심미감에 따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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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 판결 등 참조2010 2209 ).
2) 선행디자인 와의 동일 유사 여부5 ․
가)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살균소독기이고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5
살균터널로서 모두 살균액을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여 대상물품의 분사공 사이로 통,
과하는 개체 및 주변 공간을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 ①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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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점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관, ②
이 세워져 있고 그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점‘ ’ ( , 몸체의 ), ③
일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점
( ,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형상이 ), ④
형성되고 그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점( , 에서 동일하다) .
나( )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 ①
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 5 , ②
등록디자인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가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
으나( 선행디자인 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이 사건 등록) 5
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 ③
인은 몸체의 일 측면과 다른 측면 하단에 각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이 모두 흰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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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으나( , 선행디자인 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 5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지만), ④
( ) 선행디자인 는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5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관 표), ⑤
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의 경우 분사공의 6 5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만 몸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관과 위 관에 지면과 평(
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살균액이 분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직으로 세워진 관 또는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겉면에 분사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에서 차이가 있다) .
(3) 차이점에 대한 분석
공통점 내지 은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눈에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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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띄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점 내지 은 수요자에게 전체적. ① ③
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반면 앞서 본 차이점 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 , , ① ② ④ ⑤
다 또한 차이점 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 , ② ④
에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의 경우 선행디자인 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 5③
타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
져오지 않고 차이점 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 . ⑤
이러한 차이점들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인 공통점 내지 을 상쇄하여 수요① ③
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가 적용된 제품의 사진에는 사시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5
몸체의 상면 저면 배면 및 가려진 측면부에 관한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 ,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
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6. 7. 28. 2003 1956 ).
갑 제 호증에는 선행디자인 가 적용된 제품의 사시도에 관한 영상만 나타나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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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위 영상에는 선행디자인 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 통상의 디, 5
자이너라면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데 ,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
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5 .
3) 선행디자인 과의 동일 유사 여부6 ․
가)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는지 여부6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9 2, 3, 14 ,
이 적용된 제품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의 홈6 2020. 5. 22.
페이지 에 업로드된 사실 선행디자인 이 적용된 제품이 (www.alibaba.com) , 6 2020. 7.
이전에 알리바바닷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일반12. ,
적으로 판매자들은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목적으로 제품의 동영상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행디자인 은 위 동영상이 업로드된 경 , 6 2020. 5. 22.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6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동영상의 제품에 관하여 품질 인증의 일종인 인증 , CB
및 인증이 마쳐진 시점이 각각 및 이고 위 인증들 없이는 CE 2020. 7. 23. 2021. 3. 3.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설령 위 동영상이 알리바바닷컴의 서버에 업로, 2020. 5. 22.
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증들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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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증들이 마쳐진 이후에만 제품에 관한 동영상을 공개할 수 있,
다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
같이 위 인증들이 마쳐지기 전인 이전에 선행디자인 이 적용된 제품이 이2020. 7. 12. 6
미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살균소독기이고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6
살균가습기로서 모두 살균액을 에어로졸 형태로 분사하여 대상물품의 분사공 사이로 통,
과하는 개체 및 주변 공간을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다)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6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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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과 차이점
가( )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갈 6 ①
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점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 ②
관이 세워져 있고 그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점‘ ’ ( , 몸체의 ), ③
일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점
( ,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형), ④
상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점( , 에서 동일하다) .
나( )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 ①
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 6 , ②
등록디자인은 상면 및 몸체의 측면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들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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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 선행디자인 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점) 6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에 손잡이가 없으나), (③ 선행디자) 인 은 측면6
에 손잡이가 형성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 ④
기가 일정하나( 선행디자인 은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 6 ( 이 사건 등록디),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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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관 표면에는 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6 ( 선행디자인 은 관의 가늘어진 ) 6
부분 표면에 개의 분사공이 형성된 점7 ( 에서 차이가 있다) .
(3) 차이점에 대한 분석
공통점 내지 은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눈에 ① ③
잘 띄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점 내지 은 수요자에게 전체적. ① ③
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반면 앞서 본 차이점 내지 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 ① ③ ⑤
다 차이점 의 경우 선행디자인 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이 사. 6②
- 15 -
건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차이점 의 경우 선행디자인 의 손잡이 색상이 검정색으로 손잡이를 둘러싼 직사각6③
형의 색상과 동일하여 눈에 잘 띄지 않고 차이점 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④
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 ⑤
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인 .
공통점 내지 을 상쇄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① ③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따라서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
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 6
인에 해당한다.
나.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과 서로 유사하여 신규성을 5 6
상실하였으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 16 -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17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등임 1. , .
본 물품은 병원 상가 카페 백화점 공항 지하철 등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2. , , , , ,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되는 살균소독기임.
본 물품은 대용량의 소독액을 내장하여 그 소독액을 분무하는 것임 3. .
본 물품에서 점선을 제외한 나머지 실선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살균소독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사시도 정면도
- 18 -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 19 -
끝.
평면도 저면도
- 20 -
별지 [ 2]
선행디자인 1
도면○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21 -
끝.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 22 -
별지 [ 3]
선행디자인 5
도면○
끝.
- 23 -
별지 [ 4]
선행디자인 6
도면 ○
- 24 -
끝.
- 25 -
별지 [ 5]
관련디자인 2
도면 ○
끝.
- 26 -
별지 [ 6]
관련디자인 3
도면 ○
끝.
- 27 -
별지 [ 7]
관련디자인 4
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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