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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4. 0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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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5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0. 2020 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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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3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33854 / 2018. 3. 15.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 3) : 28 , , ,
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공 골프용 , , , , , , ,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골프공공급기 골, , , , , , ,
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 ,
나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56648 / 1977. 5. 24./ 1978. 7. 15.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채 웃드 및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 3) : 28 ( ), ,
권리자 4) : B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내지 호증 . ( 3 5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1) 2018. 3. 15. , 2018. 10.
무렵 그에 관한 출원공고를 하였다 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5. . C 2018. 12. 11.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34 1 7 , 1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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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2) 2020. 11. 25. “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34 1 7 .”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
대하여 등록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 3) ,
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2020 3162 2022. 1. 20. “
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는 34 1 7 .”․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 , 1 5 (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34 1 7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출원상표 1) ’ 중 부분과 부분은 ‘ ’HONMA’ ‘MASTER’
모두 위 각 단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거나 공고되어 있어 지정상품인 골
프용품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각 .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분리됨이 없이 그 전체로 인식될 뿐이지 또는 ‘HONMA’ ‘MA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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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2) ’ 는 혼마마스터로 호칭되고 진짜 주인‘ ‘ ’ , ‘ ’
또는 진정한 장인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선등록상표 ‘ ’ ,
‘ 는 물개 혼마로 호칭되고 진짜 물개 또는 일본의 흔한 성씨 ’ ‘ ’ , ‘ ’
등으로 관념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 , ,
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 34 1 7
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
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 요부가 있는 경우 적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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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다 표장의 유사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1)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 ‘ ’
중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HONMA’ ․
을 함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
요부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 는 별 모양의 도형 부분과 위 도형 ’
부분의 중간 부분을 가로 지르는 위치에 배치된 문자 부분 가 결합‘HONMA MASTER’
된 표장이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상 위 도형 부분이 위 각 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 )
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위 도형 부분은 흔하게 사용되는 별 모양의 도형으로 별다른 특징이 . ,
없는 단순한 모양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부분과 부분이 띄어쓰기 ) ‘HONMA’ ‘MASTER’
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단어의 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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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반드시 그 전체로서 인식한다거나 위 두 부분
이 분리 인식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들 을 제 내지 내지 호 ) , 3 12, 16 18, 21, 24, 25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
비추어 보면 부분은 골프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HONMA’
들에게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이하 라 한다 의 상호 내지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B( ‘B’ )
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는 년경 혼마라는 브랜드의 골프채 제품을 출시한 이래 여년간 골프 (1) B 1969 ‘ ’ 50
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는 우리나라에서 골프용품 골프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 B 1977. 5. 24. ,
‘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
위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국내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라는 검색어 (3) , , ‘honma’
를 입력하면 가 제조 판매하는 골프 용품들 의 공식 홈페이지 위 제품들을 취급하B , , B ,
는 인터넷 사이트 판매점 사용 후기 및 제품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글 , ,
등이 주로 검색된다.
의 브랜드 주로 (4) B ( ‘ 와 같은 표장이 사용되거나’ , ‘HONM
혼마 등으로 표시되거나 지칭된다 이들을 통틀어 혼마 브랜드라 한다A’, ‘honma’,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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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 골프매거진이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을 상대로 한 골프하면 떠오르는 브2014 D ‘ ’
랜드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고 년경 이 골퍼들을 상대로 한 골프용품 8 , 2019 E
브랜드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으며 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8 , 2020 ‘ ’
주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골프 브랜드 순위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다6 .
선등록상표의 요부 2)
선등록상표 ‘ 는 영문자 와 두더지 모양의 도형이 결’ ‘HONMA’
합된 표장으로 두더지 모양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 가 서로 불가분적으‘HONMA’
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 거래 현실에서 거래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점 선등록상표는 의 골프용품의 출처를 표시하, B
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위 브랜드는 혼마, ‘ ’,
와 같은 문자 부분만으로 표시되거나 호칭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ONMA’, ‘honma’
보면 선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 ‘HONMA’
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 ‘HONMA’ ,
비하면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원고는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으므로 ) ‘HONMA’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한다‘HON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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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품류 구분 제 류에 대하여 가 포함된 6, 7 28 ‘HONMA’
표장 개가 출원공고되거나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선등록상표 갑 제 호증의 32 , ( 6
순번 번 상표 를 제외한 나머지 개 상표들 중 대부분의 경우 부분이 포31 ) 31 ‘HONMA’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가진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결합하여 등록된 것
으로 보이므로 위 등록례 등을 근거로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 ‘HONMA’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일본 중국 한국에 선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에도 일본 중국과 ) , , , ,
우리나라에서 과 같이 가 포함된 상표가 등‘HONMA SPIRIT’, ‘HONMASPIRIT’ ‘HONMA’
록된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 역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
수 없으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 2006. 5. 12. 2005 339 ),
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 1997. 12. 26.
후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97 1269 ). .
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제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 28 ‘ , ,
디관리기 골프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 , , , , , ,
용 공 골프용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골, , , , , , ,
프공공급기 골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 , , ’
상품인 골프채 웃드 및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과 동일하거나 상품의 성질 제조 및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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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마 소결론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34 1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7 , .
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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