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5. 01:06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pdf
    3.09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2 1155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무웅

    2022. 7. 14.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26. 2020 1373 .

    1. 기초사실

    .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6. 7. 4./ 2016. 9. 9./ 872710

    2) 물품의 명칭 물품보관용 수납함: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 : [ 1] .

    4) 디자인권자 원고:

    .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0. 7. 19./ 2012. 10. 19./ 665012

    2) 물품의 명칭 다용도 보관함 :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 : [ 2] .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2020. 4. 29.

    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호로 심리하여 사건 등록2020 1373 2021. 11. 26.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 , 1 3 , 1 (

    - 3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미 공지된 형상이거나 디자인들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들

    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수납함 다용도 보관함( )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없고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디자인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었던 다용도 보관함의 형태와

    선행디자인의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하면 수납함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의 정면이 균등한 너비로 분할되. 5

    정면부의 좌우에 개씩 개의 투명창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선행디자인의 미감을 1 2

    형성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없다.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차이가 있어 독창적

    이고 새로운 심미감을 가진다.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물품보관용 수납함 다용도 (

    보관함 관한 것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 4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 5 -

    2)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인 , ① ②

    면부 양측과 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모양의 지퍼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 ' , ∩ ③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6 -

    면부에 형성된 지퍼라인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폭이 좌우측 지퍼라인 사이 너비의 ,

    해당하는 기둥 형태의 투명창 개가 형성되어 있고 투명창은 중앙을 기준으1/5 2 ,

    지퍼라인 좌우측으로부터 폭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는 정면부를 (

    체적으로 보면 모양의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 ' 5 , ∩

    우측에 투명창을 배열한 셈이 된다 측면부에 손잡이가 있는 수납함 ), , ④ ⑤

    면부의 좌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지퍼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

    된다.

    3)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정면에서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 투명창의 하단과 우측 투명창의 상단이 반원 형태로 둥글

    어져 있어 정면부의 불투명한 부분이 분할되지 않는 반면( 선행디),

    자인의 경우 직사각형의 투명창이 바닥에서 지퍼라인의 상단 부분까지 이어져 있어

    면부를 분할하고 있는 ( 사건 등록 디자인의 모양의 ), ‘ ’

    퍼라인은 선행디자인 지퍼라인의 모서리 부분보다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형성되고 모서리 부분이 완만한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지퍼라인 끝부분

    선행디자인에 비해 바닥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평면에서 ,

    등록디자인의 덮개는 정면부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은 평면의 덮개

    - 7 -

    정면의 상부까지 연장되어 정면의 상부를 약간 덮고 있는 측면에서 ,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측 모두 세로로 분할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우측면은 2

    분할되지 않고 좌측면만 세로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중 가운데 부분의 상단 손잡이의 3 (

    윗부분 가로로도 분할된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의 좌우측 부분에 ) ,

    형태의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손잡이 좌우측 부분에 ‘ ’ ⌧

    개의 세로줄만이 형성되어 있는 평면에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퍼라,

    인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지퍼라인이 좌우측 양쪽 가장자리 ' ' ∩

    부분에 직선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차이점에 대한 검토

    ) 선행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내지 호증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7 51 , 5 14

    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디자인과 사건 ,

    록디자인의 앞서 공통점 선행디자인의 출원 당시까지 공지된 디자인에서 , ② ③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할 있다.

    (1)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의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여 ‘ ’ 5∩

    면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측 양쪽에 투명창을 배열한 형태는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다 공지디자인 호증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정면부를 . 3( 8 , 2)

    등분하여 중앙부에 투명창을 배치한 형상이고 공지디자인 호증 정면부를 3 , 8( 51 )

    크게 좌우로 등분하고 각각을 다시 분할하여 중앙에 투명창을 배치한 형상이다2 3 .

    반면 선행디자인은 정면부의 지퍼라인 내부를 가로로 등분하여 중앙을 기준으‘ ’ 5∩

    좌우측에 대칭되도록 투명창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

    - 8 -

    채용해 디자인적 형태라고 없다.

    공지디자인 1
    호증( 47 )

    공지디자인 2
    호증( 48 )

    공지디자인 3
    호증( 8 )

    출원일: 1992. 9. 9.
    등록일: 1993. 11. 30.
    등록번호 : 146172

    출원일: 1999. 4. 17.
    등록일: 2000. 1. 15.
    등록번호 : 254534

    잡지 게재2008. 9.

    공지디자인 4
    호증( 43 )

    공지디자인 5
    호증( 44 )

    공지디자인 6
    호증( 45 )

    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 512564

    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 유사 512564 1

    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 유사 512564 2

    공지디자인 7
    호증( 46 )

    공지디자인 8
    호증( 51 )

    공지디자인 9
    호증( 9 )

    출원일: 2008. 10. 16.
    등록일: 2009. 8. 27.
    등록번호 : 538640

    블로그 게재2010. 4. 12. 블로그 게재2010. 7. 9.

    - 9 -

    선행디자인
    호증( 1 )

    관련 디자인 1
    호증( 50 )

    관련 디자인 2
    호증( 11 )

    출원일: 2010. 7. 19.
    등록일: 2012. 10. 19.
    등록번호 : 665012

    출원일: 2010. 7. 19.
    등록일: 2011. 1. 14.
    등록번호 : 586157

    출원일: 2013. 10. 28.
    등록일: 2014. 7. 14.
    등록번호 : 753088

    관련 디자인 3
    호증( 17 )

    관련 디자인 4
    호증( 10 )

    관련 디자인 5
    호증 심결문의 ( 7 ,

    확인대상디자인)

    출원일: 2014. 2. 25.
    등록일: 2014. 5. 19.
    등록번호 : 744748

    출원일: 2014. 10. 22.
    등록일: 2015. 5. 28.
    등록번호 : 799151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관련 디자인 6
    호증 심결문의 ( 6 ,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디자인 7
    호증 심결문의 ( 9 ,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디자인 8
    호증 심결문의 ( 10 ,

    확인대상디자인)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 10 -

    (2) 공통점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 ‘ ’ 5② ③ ∩

    좌우측에 대칭되도록 투명창을 배열함으로써 종래 디자인들과는 다른 균형감과 안정감

    준다.

    (3) 관련 디자인들의 출원 시기 출원 내용 관련 디자인들 일부에 대한 ,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통점 독창성이 뒷받침된다 앞서 , . , ② ③

    거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공통점 구비한 관련 , , ② ③

    디자인들이 출원되거나 관련 디자인들이 적용된 제품이 생산 또는 판매된 사실 관련 ,

    디자인들 일부는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선행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판결 또는 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사실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 ,

    공통점 경쟁업체들에게 모방의 동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인정할 있다, .② ③

    )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 , ② ③

    비중이 크고 대상물품의 정면부로서 대상물품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

    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며 선행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2 )

    출원일: 2016. 7. 4.
    등록일: 2016. 9. 9.
    등록번호 : 872710

    - 11 -

    있으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

    ) 차이점에 대한 평가

    차이점 위치나 크기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측 투명창 하단과 우측 .

    투명창의 상단이 둥글어져 밑단 또는 상단의 끝부분까지 이어지지 않으므로 선행디자

    인과는 달리 투명창 부분이 정면부의 지퍼라인 내부를 분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

    위치나 크기로 둥글어진 부분이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

    전체적으로는 선행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기둥형의 투명창으로 인하여 지퍼라인 내부가

    균등한 너비로 분할되고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투명창이 배열된 것과 같은

    감을 준다 따라서 차이점 으로 인하여 .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한 미감을 넘어 새로운 미감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자세히 관찰하여야 인식할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 , ,

    차이에 불과하고 차이점 위치나 크기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 ,

    비중이 작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 , ② ③

    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발견되는 형상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

    하여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구성요소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것까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대법(

    - 12 -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2009. 1. 30. 2007 4830 , 2012. 4. 26. 2011 2787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아래 ), .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통점 사건 등록디, ② ③

    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발견되는 형상 모양에 관한 것들에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물품으로서 당연히 , ② ③

    있어야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아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 물품의 기능에 관련2005. 10. 14. 2003 1666 ),

    부분에 대하여 기능을 확보할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외에

    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

    한다고 단정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6. 9. 8. 2005 2274 ).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등록디자인 13, 21, 22 ,

    행디자인과 분야를 같이하는 수납함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들에서

    디자인등록번호 ( 754261 ), 디자인등(

    - 13 -

    록번호 786320 ), 디자인등록번호 등과 같이 ( 768952 )

    투명창이 없는 디자인 투명창의 지퍼라인이 우측에서 시작되는 디자인 정면부에 지퍼, ,

    라인이 없이 사선 형태의 투명창이 형성된 디자인 등이 이미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앞서 공통점들이 물품의 기능.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확보할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통점들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

    한다는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3)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없고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디자인에 해당하여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그러한 ,

    기준에서 보면 공통점 선행디자인의 미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 ② ③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내지 호증은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관한 것이지만 선행디자인과 43 49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 공통점 나타나 ( )③

    있지 않고 내지 호증은 선행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관한 것이므로 , 9 42, 50 ,

    거들만으로는 선행디자인과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 공통점 종래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 )③

    었던 것이라거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 1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통점 관한 유사 범위를 , . ③

    특별히 좁게 보아야 한다고 없다.

    나아가 비록 공지디자인 의하여 수납함의 좌우에 개씩 개의 투명창 8 1 2

    배치하는 형상이 공지된 있으나 지퍼라인의 폭을 균등하게 등분하여 중앙, 5

    부를 중심으로 우에 대칭되도록 개의 투명창을 배치하는 것은 사건 등록디자, 2

    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형상이고 그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공지디자인 , 8

    같이 정면부를 크게 좌우로 등분하고 각각을 다시 분할하여 중앙에 투명창을 2 3

    치한 형상에 비하여 안정감과 균형감이 있는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므로 , 통점

    유사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원고는 피고가 특허심판원 심결 심결 등에서는 , 2012 610 , 2014 551

    납함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없고 옛날부터 흔히 ( )

    용되어 디자인에 해당하여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면서 정면부가 5

    할되고 개의 이격된 투명창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사건에서의 비교대2

    상디자인들과 분할 비율 지퍼라인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구성 형태가 달라서 ,

    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가 사건에서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

    자인의 정면부가 앞서 바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할되고 개의 이격된 5 2

    명창이 존재한다는 공통점만을 근거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또한 특허심판원이 등의 심결에서 다용도 보관함의 , 2012 610

    자인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없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디자인에 해당

    - 15 -

    하여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선행디자인이 해당 사건의

    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사건에서는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사건에 있어서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행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위와 .

    같이 주장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심결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만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출원 과정 심결 절차 등을 , , 2012 10 , 2014 551

    사건 등록디자인을 포함하여 다용도 보관함에 대한 일부 디자인들을 선행디자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사건에서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출원 과정 또는 심결 절차 등을 통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결이 ( 2014 551

    었던 이후에서야 출원되었고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보호2014. 7. 7. ,

    범위에서 제외된 디자인들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사건에서 사건 ),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소결

    - 16 -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 .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17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1. .

    본원디자인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 장난감 악세서리 의류 수납할 있는 2. ( , , )

    수납함임.

    본원디자인의 평면부와 정면부에는 지퍼를 이용한 개폐가 가능하며 수납함 3. ,

    면으로 손잡이가 구비되고 정면부에는 투명창이 구비되어 내용물의 확인이 용이한 ,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물품보관용 수납함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도면

    사시도 정면도

    - 18 -

    .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9 -

    별지 [ 2]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 2.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

    동할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재를 이용하여 측면지 3. 1 2 ,

    지대를 회동시켜 비사용 중인 직육면체의 보관함을 얇은 부피로 접어 보관이나 운반을

    편리하게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4.

    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 ’

    도록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도면

    사시도 정면도

    - 20 -

    .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