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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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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pdf
    1.0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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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1 6412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C

    2022. 5. 3.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8. 2021 2421 .

    - 2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1116650 / 2021. 4. 16./ 2021. 6. 2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주요 내용 별지 같다 3) : 1 .

    선행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1) / / / : 602137 / 2010. 3. 4./ 2011. 6. 9./

    2011. 6. 15.

    물품의 명칭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주요 내용 별지 같다 3) : 2 .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 8. 12.

    호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 2021 2421 , ‘ ․

    사하여 디자인보호법 호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33 1 3 ,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33 2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로 2021. 11. 8. ‘ ,

    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동조 항에 , 33 1 3 , 2

    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 ( ‘ ’

    한다 하였다) .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중공 파이프에 이형 철근을 삽입하여 결합한

    중공 파이프와 삽입된 이형 철근의 접촉면을 압착하여 철근을 중공파이프에 , ②

    정함으로써 압착부를 형성한 압착에 의해 중공 파이프의 일부가 좌우로 , ③

    칭하여 돌출되어 상하 방향으로 날개부를 길게 형성한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와 같은 ,

    공통적인 특징들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동조 항에 33 1 3 2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

    .

    디자인보호법 호의 해당 여부 . 33 1 3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1. 25. 2005

    판결 참조1097 ).

    - 4 -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레임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3)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 5 -

    공통점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속이 원통형의 파이프에 이형

    1) 삽입되어 결합된 파이프와 이형 철근이 결합된 부분 이하 결합부라 , ( ‘ ’②

    좌측면과 우측면에 길이 방향 수직 방향 으로 돌출 형성된 날개부가 존재하는 ) ( )

    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아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

    1) 철근 콘크리트 건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근의 표면에 돌기를 붙여 콘크리트 부착이 되도록 것이다 .

    - 6 -

    외경이 동일하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행, ②

    디자인은 결합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우측 2 ,

    결합부 하부의 우측에 날개부가 형성되어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고 결합부, 4 ,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 ③

    대향하는 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상이나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

    하는 대향하는 면은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움푹 파여진 형상으로 평평하

    않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 ) ․

    앞에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동일 유사하지 않다.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공통점 속이 원통형의 (1) ,

    파이프에 이형 철근이 삽입되어 있고 파이프와 이형 철근의 결합부의 좌측면과 우측,

    면에 길이 방향으로 날개부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유사,

    미적 느낌을 가져올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차이점 해당하는 부분들은 디자인에서 (2) , , ① ② ③

    수요자의 눈에 띄는 부분으로 결합부의 외경 결합부에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 , ,

    형상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있다고 보이는 ,

    등을 고려하면 차이점에 관한 특징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 7 -

    특징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합부와 파이프 상단부의 경계 유무에 관한 차이점 부분 , , ①

    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

    턱이 형성되어 있으나 사건 등록디자인,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외경이 동일하고 턱이

    성되어 있지 않은 우측 영상 참조 결합부에 ( ) ,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와 위치에 관한 차이점

    부분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 ②

    우측 결합부 하부의 우측에 날개부가 형성되어 개의 날개부가 존재, , 4

    하고, 결합부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은 결합 ,

    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개의 날개2

    부가 존재하는 우측 영상 참조 날개부의 ( ),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차이점 부분 , ③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평평한 면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는

    안쪽이 바깥쪽에 비하여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평평하지 않은 우측 영상 참조( )

    으로 인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는 미감을 형성하고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

    - 8 -

    구별되는 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은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

    킨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

    디자인보호법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또는 33 2 1 1 2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 ‘ ’ )

    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것은 ․ ․

    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 2010. 5. 13. 2008 2800 ).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 ․ ․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 ․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 ․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9. 28.

    판결 선고 판결 참조2016 219150 , 2016. 3. 10. 2013 2613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공통점과 차이점 2)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공통점 차이점은 , 2. . 3)

    에서 바와 같다.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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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 , ① ② ③

    관한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인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고 ,

    행디자인의 날개부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 차이점과 관련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상업적, ․ ․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

    법에 의하여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

    소결론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

    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33 1 3 , 33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2 .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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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11 -

    별지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디자인의 연결부위를 확대 표시한 것임

    재질은 금속재임

    디자인은 도면 에서와 같이 파이프와 철근이 연결되는 구조로서 파이프

    철근이 연결되는 부위를 단으로 눌러 고정시킨 것임

    디자인은 임의 길이를 절단하여 인삼재배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을

    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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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도면

    도면

    - 13 -

    도면

    도면

    도면

    - 14 -

    도면

    - 15 -

    도면

    - 16 -

    별지 선행디자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

    도면중 생략된 길이는 도면상에서 대략

    디자인물품은 참고도 도시된 바와 같이 인삼재배용 시설물이나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 등과 같이 주로 파이프형 프레임을 사용하여 차양막과 비닐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참고도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길이가 파이프형 프레임

    하부측에 폐철근 등을 이용한 고정대를 결합하여서 것으로서 상기 고정대는

    이프형 프레임의 하부측으로부터 결합되어 프레임 단부의 양측부분을 압착하여서 고정

    시킨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

    - 17 -

    사시도 정면도

    - 18 -

    배면도 좌측면도

    - 19 -

    우측면도 평면도

    - 20 -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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