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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7.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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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1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8. 2021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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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1116650 / 2021. 4. 16./ 2021. 6. 2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행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제 호 1) / / / : 602137 / 2010. 3. 4./ 2011. 6. 9./
2011. 6. 15.
물품의 명칭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와 같다 3) : 2 .
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 8. 12.
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2021 2421 , ‘ ․
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33 1 3 ,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33 2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로 2021. 11. 8. ‘ ,
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조 제 항에 해, 33 1 3 , 2
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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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중공 파이프에 이형 철근을 삽입하여 결합한 ①
점 중공 파이프와 삽입된 이형 철근의 접촉면을 압착하여 철근을 중공파이프에 고, ②
정함으로써 압착부를 형성한 점 위 압착에 의해 중공 파이프의 일부가 좌우로 대, ③
칭하여 돌출되어 상하 방향으로 날개부를 길게 형성한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와 같은 ,
공통적인 특징들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조 제 항에 33 1 3 2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
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해당 여부 . 33 1 3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
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7. 1. 25. 2005
판결 등 참조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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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 ‘
레임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3)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사시도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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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속이 빈 원통형의 파이프에 이형 철 ①
근1)이 삽입되어 결합된 점 파이프와 이형 철근이 결합된 부분 이하 결합부라 한, ( ‘ ’②
다 의 좌측면과 우측면에 길이 방향 수직 방향 으로 돌출 형성된 날개부가 존재하는 점) ( )
에서 공통된다.
다 차이점 )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아 결합부와 파이프 ①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
1) 철근 콘크리트 건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근의 표면에 돌기를 붙여 콘크리트 부착이 잘 되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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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이 동일하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 ②
디자인은 결합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좌 우측 및 2 ,
결합부 하부의 좌 우측에 각 날개부가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고 결합부, 4 ,
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 ③
는 대향하는 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상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
하는 대향하는 면은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움푹 파여진 형상으로 평평하
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라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 ) ․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
하므로 동일 유사하지 않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 즉 속이 빈 원통형의 (1) ,
파이프에 이형 철근이 삽입되어 있고 파이프와 이형 철근의 결합부의 좌측면과 우측,
면에 길이 방향으로 날개부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유사,
한 미적 느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차이점 에 해당하는 각 부분들은 양 디자인에서 (2) , , ① ② ③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결합부의 외경 결합부에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 위, ,
치 형상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에 관한 특징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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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합부와 파이프 상단부의 경계 유무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선 , , ①
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
에 턱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외경이 동일하고 턱이 형
성되어 있지 않은 점 우측 영상 참조 과 결합부에 ( ) ,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와 그 위치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 ②
좌 우측 및 결합부 하부의 좌 우측에 각 날개부가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가 존재, , 4
하고, 결합부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은 결합 ,
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2
부가 존재하는 점 우측 영상 참조 날개부의 ( ),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 ③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평평한 면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는
안쪽이 바깥쪽에 비하여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평평하지 않은 점 우측 영상 참조( )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
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는 미감을 형성하고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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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
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
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 33 2 1 1 2
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 ‘ ’ )
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 ․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 2010. 5. 13. 2008 2800 ).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 ․ ․
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 ․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 ․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
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9. 28.
다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219150 , 2016. 3. 10. 2013 2613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은 나 항 , 2. . 3)
에서 본 바와 같다.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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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에 , , ① ② ③
관한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고 선,
행디자인의 날개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 위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
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 ․ ․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
법에 의하여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라 소결론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
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33 1 3 , 33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2 .
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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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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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연결부위를 확대 표시한 것임
재질은 금속재임
본 디자인은 도면 에서와 같이 파이프와 철근이 연결되는 구조로서 파이프
와 철근이 연결되는 부위를 단으로 눌러 고정시킨 것임
본 디자인은 임의 길이를 절단하여 인삼재배 및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을 설
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으로 함
- 12 -
도면
도면
도면
- 13 -
도면
도면
도면
- 14 -
도면
- 15 -
도면
- 16 -
별지 선행디자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
도면중 생략된 길이는 도면상에서 대략 임
본 디자인물품은 참고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삼재배용 시설물이나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 등과 같이 주로 파이프형 프레임을 사용하여 차양막과 비닐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참고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길이가 긴 파이프형 프레임
의 하부측에 폐철근 등을 이용한 고정대를 결합하여서 된 것으로서 상기 고정대는 파
이프형 프레임의 하부측으로부터 결합되어 프레임 단부의 양측부분을 압착하여서 고정
시킨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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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정면도
- 18 -
배면도 좌측면도
- 19 -
우측면도 평면도
- 20 -
끝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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