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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5. 01: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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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15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무웅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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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26. 2020 137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6. 7. 4./ 2016. 9. 9./ 872710
2) 물품의 명칭 물품보관용 수납함: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 1] .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0. 7. 19./ 2012. 10. 19./ 665012
2) 물품의 명칭 다용도 보관함 :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와 같다, : [ 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2020. 4. 29.
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2020 1373 2021. 11. 26.
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 , 1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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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에 이미 공지된 형상이거나 그 디자인들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들
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수납함 다용도 보관함( )
은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
에 해당하는 점 및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었던 다용도 보관함의 형태와
선행디자인의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하면 수납함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의 정면이 균등한 너비로 분할되. 5
고 정면부의 좌우에 개씩 개의 투명창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선행디자인의 미감을 1 2
형성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차이가 있어 독창적
이고 새로운 심미감을 가진다.
라.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물품보관용 수납함 다용도 (
보관함 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나.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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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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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인 점 정 , ① ②
면부 양측과 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모양의 지퍼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 정' ' , ∩ ③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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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에 형성된 지퍼라인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폭이 좌우측 지퍼라인 사이 너비의 약 ,
에 해당하는 기둥 형태의 투명창 개가 형성되어 있고 위 투명창은 중앙을 기준으1/5 2 ,
로 지퍼라인 좌우측으로부터 각 그 폭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는 점 정면부를 전(
체적으로 보면 모양의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여 그 중앙을 중심으로 좌' ' 5 , ∩
우측에 투명창을 배열한 셈이 된다 양 측면부에 손잡이가 있는 점 수납함 평), , ④ ⑤
면부의 좌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지퍼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
된다.
3)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 ㉠
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 투명창의 하단과 우측 투명창의 상단이 반원 형태로 둥글
어져 있어 정면부의 불투명한 부분이 분할되지 않는 반면( 선행디),
자인의 경우 직사각형의 투명창이 바닥에서 지퍼라인의 상단 부분까지 이어져 있어 정
면부를 분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모양의 지), ‘ ’ ㉡ ∩
퍼라인은 선행디자인 지퍼라인의 모서리 부분보다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더 안쪽으로
형성되고 모서리 부분이 완만한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지퍼라인 양 끝부분
이 선행디자인에 비해 바닥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평면에서 볼 때 이 사, ㉢
건 등록디자인의 덮개는 정면부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은 평면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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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면의 상부까지 연장되어 정면의 상부를 약간 덮고 있는 점 측면에서 볼 때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측 모두 세로로 분할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우측면은 2
분할되지 않고 좌측면만 세로로 분할되어 있으며 그중 가운데 부분의 상단 손잡이의 3 (
윗부분 은 가로로도 분할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의 좌우측 끝 부분에 ) , ㉤
형태의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손잡이 좌우측 끝 부분에 두 ‘ ’ ⌧
개의 세로줄만이 형성되어 있는 점 평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퍼라, ㉥
인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지퍼라인이 좌우측 양쪽 가장자리 ' ' ∩
부분에 직선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7 51 , 5 14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앞서 본 공통점 은 선행디자인의 출원 당시까지 공지된 디자인에서 , ② ③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의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여 정‘ ’ 5∩
면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측 양쪽에 투명창을 배열한 형태는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다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은 정면부를 . 3( 8 , 2)
등분하여 중앙부에 투명창을 배치한 형상이고 공지디자인 갑 제 호증 은 정면부를 3 , 8( 51 )
크게 좌우로 등분하고 각각을 다시 분할하여 각 중앙에 투명창을 배치한 형상이다2 3 .
반면 선행디자인은 정면부의 형 지퍼라인 내부를 가로로 등분하여 중앙을 기준으‘ ’ 5∩
로 좌우측에 대칭되도록 투명창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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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할 수 없다.
공지디자인 1
갑 제 호증( 47 )공지디자인 2
갑 제 호증( 48 )공지디자인 3
갑 제 호증( 8 )출원일: 1992. 9. 9.
등록일: 1993. 11. 30.
등록번호 제 호: 146172출원일: 1999. 4. 17.
등록일: 2000. 1. 15.
등록번호 제 호: 254534경 잡지 게재2008. 9.
공지디자인 4
갑 제 호증( 43 )공지디자인 5
갑 제 호증( 44 )공지디자인 6
갑 제 호증( 45 )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제: 호512564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제: 유사 호512564 1출원일: 2008. 3. 13.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제: 유사 호512564 2공지디자인 7
갑 제 호증( 46 )공지디자인 8
갑 제 호증( 51 )공지디자인 9
갑 제 호증( 9 )출원일: 2008. 10. 16.
등록일: 2009. 8. 27.
등록번호 제 호: 538640블로그 게재2010. 4. 12. 블로그 게재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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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 1 )관련 디자인 1
갑 제 호증( 50 )관련 디자인 2
갑 제 호증( 11 )출원일: 2010. 7. 19.
등록일: 2012. 10. 19.
등록번호 제 호: 665012출원일: 2010. 7. 19.
등록일: 2011. 1. 14.
등록번호 제 호: 586157출원일: 2013. 10. 28.
등록일: 2014. 7. 14.
등록번호 제 호: 753088관련 디자인 3
갑 제 호증( 17 )관련 디자인 4
갑 제 호증( 10 )관련 디자인 5
을 제 호증 심결문의 ( 7 ,확인대상디자인)
출원일: 2014. 2. 25.
등록일: 2014. 5. 19.
등록번호 제 호: 744748출원일: 2014. 10. 22.
등록일: 2015. 5. 28.
등록번호 제 호: 799151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관련 디자인 6
을 제 호증 심결문의 ( 6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디자인 7
을 제 호증 심결문의 ( 9 ,확인대상디자인)
관련 디자인 8
을 제 호증 심결문의 ( 10 ,확인대상디자인)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년경 생산 또는 판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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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은 형 지퍼라인 내부의 폭을 등분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 ‘ ’ 5② ③ ∩
좌우측에 대칭되도록 투명창을 배열함으로써 종래 디자인들과는 다른 균형감과 안정감
을 준다.
(3) 관련 디자인들의 출원 시기 출원 내용 및 관련 디자인들 일부에 대한 소,
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통점 의 독창성이 뒷받침된다 즉 앞서 든 증, . , ② ③
거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공통점 을 구비한 관련 , , ② ③
디자인들이 출원되거나 관련 디자인들이 적용된 제품이 생산 또는 판매된 사실 관련 ,
디자인들 중 일부는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선행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판결 또는 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가, ,
진 공통점 이 경쟁업체들에게 모방의 동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③
나)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 , ② ③
는 비중이 크고 대상물품의 정면부로서 대상물품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수,
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며 선행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2 )출원일: 2016. 7. 4.
등록일: 2016. 9. 9.
등록번호 제 호: 872710- 11 -
있으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
다) 차이점에 대한 평가
차이점 은 위치나 크기로 볼 때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 ㉠
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측 투명창 하단과 우측 .
투명창의 상단이 둥글어져 밑단 또는 상단의 끝부분까지 이어지지 않으므로 선행디자
인과는 달리 투명창 부분이 정면부의 지퍼라인 내부를 분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
나 그 위치나 크기로 볼 때 둥글어진 부분이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
전체적으로는 선행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기둥형의 투명창으로 인하여 지퍼라인 내부가
균등한 너비로 분할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투명창이 배열된 것과 같은 미
감을 준다 따라서 차이점 으로 인하여 . ㉠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
사한 미감을 넘어 새로운 미감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은 자세히 관찰하여야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 , , ㉡ ㉢ ㉤
한 차이에 불과하고 차이점 은 위치나 크기로 볼 때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 , ㉣ ㉥
비중이 작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 , ② ③
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
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
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
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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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2009. 1. 30. 2007 4830 , 2012. 4. 26. 2011 2787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아래 ), .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통점 이 이 사건 등록디, ② ③
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은 물품으로서 당연히 , ② ③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
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2005. 10. 14. 2003 1666 ),
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
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6. 9. 8. 2005 2274 ).
갑 제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 13, 21, 22 ,
행디자인과 그 분야를 같이하는 수납함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들에서
디자인등록번호 제 호( 754261 ), 디자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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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 제 호786320 ), 디자인등록번호 제 호 등과 같이 ( 768952 )
투명창이 없는 디자인 투명창의 지퍼라인이 우측에서 시작되는 디자인 정면부에 지퍼, ,
라인이 없이 사선 형태의 투명창이 형성된 디자인 등이 이미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앞서 본 공통점들이 물품의 기능.
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
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통점들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에 해당하여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그러한 ,
기준에서 보면 공통점 은 선행디자인의 미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 ② ③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 내지 호증은 선행디자인의 출원 전에 관한 것이지만 선행디자인과 43 4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 공통점 이 나타나 ( )③
있지 않고 갑 제 내지 호증은 선행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관한 것이므로 위 증, 9 42, 50 ,
거들만으로는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 공통점 이 종래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 )③
었던 것이라거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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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통점 에 관한 유사 범위를 , . ③
특별히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비록 공지디자인 에 의하여 수납함의 좌우에 각 개씩 총 개의 투명창 8 1 2
을 배치하는 형상이 공지된 바 있으나 지퍼라인의 폭을 균등하게 등분하여 그 중앙, 5
부를 중심으로 좌 우에 대칭되도록 개의 투명창을 배치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 2
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형상이고 그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공지디자인 과 , 8
같이 정면부를 크게 좌우로 등분하고 각각을 다시 분할하여 각 중앙에 투명창을 배2 3
치한 형상에 비하여 안정감과 균형감이 있는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므로 공, 통점 은 ③
유사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원고는 피고가 특허심판원 원 호 심결 당 호 심결 등에서는 수, 2012 610 , 2014 551
납함 다용도 보관함 의 디자인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옛날부터 흔히 사( )
용되어 온 디자인에 해당하여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면서 정면부가 분5
할되고 개의 이격된 투명창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위 사건에서의 비교대2
상디자인들과 분할 비율 지퍼라인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구성 형태가 달라서 전,
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
자인의 정면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할되고 개의 이격된 투5 2
명창이 존재한다는 공통점만을 근거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또한 특허심판원이 위 원 호 등의 심결에서 다용도 보관함의 디, 2012 610
자인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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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선행디자인이 해당 사건의 비
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행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위와 .
같이 주장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심결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출원 과정 원 호 당 호 심결 절차 등을 통 , , 2012 10 , 2014 551
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포함하여 다용도 보관함에 대한 일부 디자인들을 선행디자인
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출원 과정 또는 심결 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당 호 심결이 있( 2014 551
었던 경 이후에서야 출원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보호2014. 7. 7. ,
범위에서 제외된 디자인들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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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
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
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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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1. .
본원디자인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 장난감 악세서리 의류 등 을 수납할 수 있는 2. ( , , )
수납함임.
본원디자인의 평면부와 정면부에는 지퍼를 이용한 개폐가 가능하며 수납함 양 측 3. ,
면으로 손잡이가 구비되고 정면부에는 투명창이 구비되어 내용물의 확인이 용이한 것,
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물품보관용 수납함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도면○
사시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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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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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 2.
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및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재를 이용하여 측면지 3. 1 2 ,
지대를 회동시켜 비사용 중인 직육면체의 보관함을 얇은 부피로 접어 보관이나 운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 4.
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 ’
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사시도 정면도
- 20 -
끝.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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