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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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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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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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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거절결정 2022 2257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2022. 6. 21.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0. 2020 3162 .

    - 2 -

    1. 기초사실

    사건 출원상표 호증 . ( 3 )

    출원번호 출원일 1) / : 40-2018-33854 / 2018. 3. 15.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 3) : 28 , , ,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골프용 , , , , , , ,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골프공공급기 , , , , , , ,

    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 ,

    선등록상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56648 / 1977. 5. 24./ 1978. 7. 15.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골프채 웃드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 3) : 28 ( ), ,

    권리자 4) : B

    사건 심결의 경위 내지 호증 . ( 3 5 )

    원고는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1) 2018. 3. 15. , 2018. 10.

    무렵 그에 관한 출원공고를 하였다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5. . C 2018. 12. 11.

    호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34 1 7 , 12 , 13

    - 3 -

    .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2) 2020. 11. 25. “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34 1 7 .”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사건 출원상표에 .

    대하여 등록거절결정 이하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 ‘ ) .

    원고는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청구 3) ,

    호로 심리한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2020 3162 2022. 1. 20. “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 34 1 7 .”․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 ] , 1 5 (

    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2. 34 1 7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출원상표 1) ’ 부분과 부분은 ‘ ’HONMA’ ‘MASTER’

    모두 단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거나 공고되어 있어 지정상품인

    프용품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분리됨이 없이 전체로 인식될 뿐이지 또는 ‘HONMA’ ‘MA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STER’ .

    - 4 -

    사건 출원상표 2) ’ 혼마마스터로 호칭되고 진짜 주인‘ ‘ ’ , ‘ ’

    또는 진정한 장인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선등록상표 ‘ ’ ,

    물개 혼마로 호칭되고 진짜 물개 또는 일본의 흔한 성씨 ’ ‘ ’ , ‘ ’

    등으로 관념되므로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 , ,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 34 1 7

    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 ,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 요부가 있는 경우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ㆍ저명하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 5 -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7. 2. 9. 2015 1690 ).

    표장의 유사 여부 .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1)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출원상표 , ‘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HONMA’ ․

    함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

    요부에 해당한다.

    사건 출원상표인 ) ‘ 모양의 도형 부분과 도형

    부분의 중간 부분을 가로 지르는 위치에 배치된 문자 부분 결합‘HONMA MASTER’

    표장이다.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상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 )

    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형 부분은 흔하게 사용되는 모양의 도형으로 별다른 특징이 . ,

    없는 단순한 모양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

    .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부분과 부분이 띄어쓰기 ) ‘HONMA’ ‘MASTER’

    분리되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없고 단어의 결합으,

    - 6 -

    인하여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일반 수요자가 사건 출원상표를 반드시 전체로서 인식한다거나 부분

    분리 인식될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들 내지 내지 ) , 3 12, 16 18, 21, 24, 25

    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

    비추어 보면 부분은 골프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HONMA’

    들에게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이하 한다 상호 내지 상표로 널리 알려져 B( ‘B’ )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것으로 보인다.

    년경 혼마라는 브랜드의 골프채 제품을 출시한 이래 여년간 골프 (1) B 1969 ‘ ’ 50

    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골프용품 골프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 B 1977. 5. 24. ,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국내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라는 검색어 (3) , , ‘honma’

    입력하면 제조 판매하는 골프 용품들 공식 홈페이지 제품들을 취급하B , , B ,

    인터넷 사이트 판매점 사용 후기 제품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글 , ,

    등이 주로 검색된다.

    브랜드 주로 (4) B ( ‘ 같은 표장이 사용되거나’ , ‘HONM

    혼마 등으로 표시되거나 지칭된다 이들을 통틀어 혼마 브랜드라 한다A’, ‘honma’, ‘ ’ . ‘ ’ )

    - 7 -

    골프매거진이 국내 아마추어 골퍼들을 상대로 골프하면 떠오르는 2014 D ‘ ’

    랜드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고 년경 골퍼들을 상대로 골프용품 8 , 2019 E

    브랜드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으며 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8 , 2020 ‘ ’

    주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골프 브랜드 순위에 관한 조사에서 위를 기록하였다6 .

    선등록상표의 요부 2)

    선등록상표 영문자 두더지 모양의 도형이 ’ ‘HONMA’

    합된 표장으로 두더지 모양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 서로 불가분적으‘HONMA’

    결합되어 있다고 없는 일반 거래 현실에서 거래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부분만

    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선등록상표는 골프용품의 출처를 표시하, B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브랜드는 혼마, ‘ ’,

    같은 문자 부분만으로 표시되거나 호칭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HONMA’, ‘honma’

    보면 선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 ‘HONMA’

    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3)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HONMA’ ,

    비하면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는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으므로 ) ‘HONMA’

    사건 출원상표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한다‘HONMA’ .

    - 8 -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품류 구분 류에 대하여 포함된 6, 7 28 ‘HONMA’

    표장 개가 출원공고되거나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선등록상표 호증의 32 , ( 6

    순번 상표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 대부분의 경우 부분이 31 ) 31 ‘HONMA’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가진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결합하여 등록된

    으로 보이므로 등록례 등을 근거로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 ‘HONMA’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일본 중국 한국에 선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에도 일본 중국과 ) , , , ,

    우리나라에서 같이 포함된 상표가 ‘HONMA SPIRIT’, ‘HONMASPIRIT’ ‘HONMA’

    록된 사례를 들어 사건 출원상표 역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근거가 ,

    없으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더욱이 사건 출원상( 2006. 5. 12. 2005 339 ),

    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 1997. 12. 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97 1269 ).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28 ‘ , ,

    디관리기 골프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골프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 , , , , , ,

    골프용 퍼팅매트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캐디백 골프퍼팅연습기 , , , , , , ,

    프공공급기 골프공자동공급기 골프퍼팅연습장치 골프공반환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 , , ’

    상품인 골프채 웃드 아이안 캐디백 골프장갑과 동일하거나 상품의 성질 제조 ‘ ( ), , ’ ,

    - 9 -

    유통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소결론 .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34 1

    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사건 심결은 7 , .

    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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