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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34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3. 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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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34 - 등록무효(특).pdf
    1.3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34 - 등록무효(특).docx
    0.03MB

     

    - 1 -

    등록무효 2021 6634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길용준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주식회사3. G

     

    대표이사 H

    주식회사 4. I

     

    대표이사 J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권혁성

    2022. 7. 14.

    2022. 9.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 2019 3612 .

    1. 기초사실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5. 10. 7./ 2006. 7. 20./ 605562

    3) 청구범위 정정청구된 것으로(2020. 2. 21. ,1) 밑줄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2 】삭제.

    청구항 3 】지지판과 지지판의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가 주입되는 천공홀

    내에 길이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획하는 구획수단과 지지판을

    1) 원피고들은 변론기일에서 사건 심결이 정정청구된 것을 기준으로 것에 2 2021. 2. 21.
    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3 -

    관통하여 구획된 일정 공간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복수의 주입관과 천공홀 내에

    입되어 선단에 지지판이 고정되고 외주면에 배출공이 형성된 중공관을 포함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구획수단은 상기 지지’ ),

    판에 일측이 연결되는 지지파이프와 상기 지지파이프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신축부재

    상기 신축부재의 대향면을 압착하는 압착부재를 포함하며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상기 지지파이프는 길이방향으로 배열되어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에 하나의 압착

    부재가 고정되는 외측파이프와 상기 외측파이프 내에 삽입 배열되어 일단이 중공관의

    선단에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고 타단에는 다른 하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

    내측파이프를 포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대면하는 상기 압착부재들

    이에는 신축부재가 설치되되 상기 내측파이프가 중공관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

    상기 내측파이프의 타단에 고정된 압착부재가 신축부재를 압착하고 압착된 신축부,

    재는 중공관의 내경면에 밀착되는 이하 ( ‘구성요소 4 한다 특징으로 하는 멀티 ’ )

    그라우팅 주입장치 이하 ( ‘ 사건 정정발명3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청구항 있어서3 , 상기 외측파이프는 중공관의 선단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청구항 5 】청구항 있어서3 , 상기 외측파이프는 길이방향으로 서로 이격되어

    복수 배열되되 인접한 개의 외측파이프에 대면하는 양단에는 압착부재가 고정되, 2

    최외측파이프 하나의 타단은 중공관의 선단에 고정되고 다른 하나의 타단에는 ,

    하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청구항 6 】청구항 또는 청구항 있어서 상기 내측파이프는 주입관의 4 5 ,

    - 4 -

    능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청구항 7 】청구항 또는 청구항 있어서 상기 내측파이프의 일단부는 4 5 ,

    중공관의 선단부에 나사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4)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

    기술분야

    발명은 터널에 그라우트 주입을 위한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

    배출공이 형성된 중공관 내측으로 구획공간을 형성하여 신속한 그라우팅의 주입이 가능한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2]).

    종래기술 문제점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그라우팅 주입장치는 터널 굴착면에 천공1 ,

    천공공간 으로 중공로드 삽입되고 상기 중공로드 내측으로 삽입되는 (20) (10) , (10)

    입튜브 매개로 하여 도시되지 않은 주입펌프를 통해 일정압의 그라우트를 공급하여 (11)

    상기 중공로드 천공공간 사이에 그라우트가 충진되도록 구성된다 식별번호 (10) (20) ( [4]).

    그러나 종래의 그라우팅 주입장치를 통한 그라우트의 주입 중공로드의 상부측으로 , ,

    인출시키며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작업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식별번호 ( [7]).

    또한 지반 또는 암반에 천공된 천공공간은 굴착 높이에 따라 지반의 형태나 상태가 ,

    상이할 있는데 종래의 그라우팅 주입장치로는 그에 따른 적절한 그라우트의 주입이 ,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식별번호 ( [8]).

    기술적 과제

    발명의 목적은 전술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터널의 그라우,

    작업 공정시간을 단축하고 천공홀의 특정 위치에 선택적인 그라우팅의 주입이 가능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식별번호 ( [9]).

    발명의 구성 작용

    - 5 -

    전체 구조 [ ]

    중공관 (100)

    내지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은 지반 또는 암반에 천공된 천공홀로 2 3b ,

    삽입되는 중공관 상기 중공관 내측에 구획수단 의해 구획된 공간으로 (100) (100) (200)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주입관 포함한다 식별번호 (300) ( [24]).

    구체적으로 상기 중공관 중공상의 실린더 형상으로 형성되고 해당 외주면에는 (100) ,

    복수 개의 배출공 형성된다 상기 중공관 선단에는 지지판 고정 설치(110) . (100) (120)

    되어 폐쇄된다 상기 지지판 에는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주입관 관통되는 관통공. (120) (300)

    형성된다 상기 중공관 내측에는 구획수단 마련되어 상기 구획수단. (100) (200) (200)

    의해 내측 공간이 복수 개의 구획공간 으로 구획된다 식별번호 (270) ( [25]).

    구획수단 지지파이프 신축부재 압착부재(200) : (210), (240), (250)

    상기 중공관 내측 공간을 구획하는 구획수단 중공관 내측에 삽입 (100) (200) (100)

    치되는 지지파이프 상기 지지파이프 길이방향에 마련되는 하나 이상의 신축(210) (210)

    부재 상기 신축부재 대향면에 접촉되어 신축부재 가압하기 위한 (240) (240) (240)

    압착부재 구성된다 식별번호 (250) ( [26]).

    예컨대 상기 지지파이프 외측파이프 내측파이프 구성되는데 상기 , (210) (220) (230) ,

    외측파이프 다시 중공관 지지판 고정되는 외측파이프 (220) (100) (120) 1 (220a)

    중공관 내측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 이격 배치된 신축부재 사이에 마련되(100) (240)

    외측파이프 구성된다 또한 상기 외측파이프 내측에2 3 (220b), (220c) . , (220)

    이를 관통하는 내측파이프 설치되는데 상기 내측파이프 일단과 타단이 (230) , (230)

    상기 지지판 외측파이프 각각 돌출되도록 상기 외측파이프 내측(120) 3 (220c) (220)

    에서 연장 형성된다 이때 상기 내측파이프 일단이 상기 지지판 돌출된 . , (230) (120)

    너트의 회전결합에 의해 지지판 고정되도록 상기 내측파이프 선단부에는 (120) (230)

    사산 형성된다 식별번호 (231) ( [27]).

    상기 외측파이프 마련되는 신축부재 상기 중공관 내경부와 대응되 (220) (240) (100)

    - 6 -

    원판 형상으로 일정 두께를 가지며 중심에는 상기 내측파이프 연통가능한 (230)

    통공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신축부재 외경은 소정 곡률로 굴곡 형성되고 상기 . , (240) ,

    공관 내경에 비해 다소 작은 외경으로 설계된다 상기 신축부재 외부로부터(100) . (240)

    가압 신축 가능한 가요성의 재질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탄성력을 갖는 고무 재질,

    사용될 있다 또한 상기 신축부재 대향면에는 쌍의 압착부재 . , (240) (250)

    접촉 설치된다 식별번호 ( [28]).

    상기 압착부재 상기 신축부재 대향면에 압착가능하도록 그에 대응되 (250) (240)

    면적을 갖고 중심에는 상기 신축부재 관통공과 연통되는 관통공이 형성된다, (240) .

    상기 압착부재 상기 신축부재 대향면을 지지 가능한 재질로 구성되는데(250) (240) ,

    실시에서는 상기 신축부재 형상과 대응되는 와셔 형상의 부재가 사용된다 (240) . ,

    상기 내측파이프 일단에 회전 결합된 지지판 너트 조임 방향으로 (230) (120) (260)

    전시키면 상기 압착부재 상기 신축부재 대항면에서 가압하고 신축부재(250) (240) ,

    직경방향으로의 신장이 이루어져 신축부재 외경면은 중공관 내경(240) (240) (100)

    면과 밀착된다 이를 통해 상기 중공관 내측으로 복수 개의 구획공간 형성. (100) (270)

    가능하다 상기 구획공간 형성되는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식별번호 . (270) ( [29]).

    주입관 (300)

    상기 중공관 에는 상기 구획수단 통해 형성된 각각의 구획공간 으로 (100) (200) (270)

    라우트의 주입을 위하여 구획공간 개수에 대응하는 복수 개의 주입관 설치(270) (300)

    된다 그라우트 주입을 위한 구획공간 에는 각각의 구획공간 대응되는 복수 . , (270) (270)

    개의 주입관 상기 지지판 로부터 각각의 구획공간 으로 삽입 연장 설치된(300) (120) (270)

    다만 상기 중공관 후단부에 형성되는 구획공간 에는 상기 내측파이프. , (100) (270) (230)

    통해 그라우트의 주입이 이루어질 있어 상기 내측파이프 주입관의 역할을 (230)

    시에 한다 실시예에 따른 주입관 상기 외측파이프 대응되는 구획공. (300) 1 (220a)

    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주입관 외측파이프 대응(270) 1 (300a) 2, 3 (220b)(220c)

    되는 구획공간 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주입관 상기 내측파이프(270) 2, 3 (300b)(300c)

    - 7 -

    주입관 기능을 하는 주입관 으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230) (300) 4 (300d) ( [30]).

    변형예 [ ]

    실시예에 따른 상기 중공관 에는 개의 구획공간 형성되는데 상기 구획공(100) 4 (270) ,

    형상이나 개수는 도시한 바와 같이 한정되지 않고 지반 또는 암반에 천공되는 (270)

    천공홀의 깊이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에서 도시된 바와 . , 4a

    같이 변형예에 따른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는 중공관 내측으로 삽입 설치되어 일단, (100)

    지지판 고정되고 타단이 신축부재 고정되는 외측파이프 상기 외측(120) (240) (220)

    파이프 (220) 관통하는 내측파이프 상기 외측파이프 단부에 마련되어 신축 (230) (220)

    부재 대향면에 접촉되는 (240)

    압착부재 구성되는 구획수단(250)

    포함한다 이때 주입관(200) . , (300')

    중공관 최선단측에 형성되(100)

    구획공간 그라우트를 주입(270)

    하는 주입관 상기 신축1 (300a')

    부재 관통 형성하는 주입(240) 2

    으로 구성된다 상기 내측파이프 상기 주입관 기능을 수행한다(300b') . (230) 2 (300b')

    식별번호 ( [32]).

    구획공간 형성과정 [ ]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지지판 조립된 너트 내측파이프 5 , , (120) (260) (230)

    돌출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이때 상기 지지판 돌출된 내측파이프 일단은 . , (120) (230)

    더욱 돌출되면서 상기 내측파이프 타단에 고정된 압착부재 신축부재 (230) (250) (240)

    압축한다 상기 압착부재 압착에 의해 상기 신축부재 해당 직경방향으로 . (250) (240)

    장되고 신축부재 외경면은 중공관 내경면에 밀착된다 이와 같은 신축부재(240) (100) .

    신장에 의한 중공관 내경면으로의 밀착은 상기 내측파이프 길이방향(240) (100) (230)

    으로 이격 설치된 다수의 신축부재 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며 상기 신축부재 (240) , (240)

    변형예 개의 구획공간[ 4a] (2 )

    - 8 -

    .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호증1( 5 )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신속한 2002. 11. 4. 2002-83992 ‘

    2)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의해 중공관 에는 다수의 구획공간 형성된다 식별번호 (100) (270) ( [36]).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에 의하면 터널의 연약한 지반에 천공홀을 형성한 ,

    동시 또는 선택적인 그라우트의 주입을 통해 천공홀의 내측에 긴밀한 그라우팅을

    있는 이점이 있다 식별번호 ( [50]).

    또한 발명은 주입되는 공간을 다수의 공간으로 밀폐시켜 구획함으로써 그라우팅 ,

    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작업 완료 시공상의 안전성을 기대할 있는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51]).

    또한 발명의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내로 다른 종류와 다른 양의 그라우트의 주입 ,

    가능함으로써 그라우팅 시공을 하고자 하는 지반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

    적인 그라우트의 주입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식별번호 ( [52]).

    주요 도면 2)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단면도[ 3a]

    - 9 -

    시공 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 ,

    면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발명은 신속한 시공 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

    보다 상세하게 천공로드 내에 각각 길이가 다른 다수의 주입튜브를 내설하여 압출공이

    성된 위치로 정확하게 시멘트 슬러지를 압출할 있게 함으로써 작업시간이 효율적으로

    감소됨은 물론이고 정확한 주입위치를 유지시킬 있도록 신속한 시공 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2 , 18~21 ).

    구성 작용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속한 시공 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파이 (30) 1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외관이 이루어져 있으며 (32) 2 (44), 3 (64), 4 (90) ,

    이프 서로 연결될 있도록 파이프 양단 외주연과 (32, 44, 64, 90) (32, 44, 64, 90)

    내주연에는 나사선이 각각 각설된 연결부 구성되어져 있다(36, 38, 54, 68, 70, 94, 96) .

    또한 파이프 몸통부 외주연에는 각각 시멘트 슬러지를 압출하여 , (32, 44, 64, 90)

    출시키기 위한 압출공 형성되어져 있다 (34, 66, 92) (4 , 27~32 ).

    한편 상기 파이프 연결부 게재되어 , (32, 44, 64, 90) (36, 38, 54, 68, 70, 94, 96)

    시멘트 슬러지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부재 제공되며1, 2, 3, 4 (42, 58, 84, 106) ,

    밀봉부재 에는 주입튜브 일단에 끼워져 있으며 타단에는 주입구1 (42) 1 (50) , 1

    형성되어져 있다 주입튜브 상기 연결부 통해 파이프 내부(48) . 1 (50) (36) 1 (32)

    삽입되어 위치되게 된다 (4 , 33~36 ).

    밀봉부재 에는 주입튜브 일단에 끼워져 있으며 타단에는 2 (58) 2, 3 (52, 56) ,

    주입구 형성되어져 있다 주입튜브 상기 연결부 통해 2, 3 (62, 60) . 2, 3 (52, 56) (54)

    파이프 내부에 삽입되어 위치되게 된다 2 (44) (5 , 1~3 ).

    밀봉부재 에는 주입튜브 일단에 끼워져 있으며 타단 3 (84) 4, 5, 6 (72, 74, 76) ,

    에는 주입구 형성되어져 있다 주입튜브 상기 4, 5, 6 (82, 80, 78) . 4, 5, 6 (72, 74, 76)

    - 10 -

    연결부 통해 파이프 내부에 삽입되어 위치되게 된다 (70) 3 (64) (5 , 4~6 ).

    밀봉부재 에는 주입튜브 일단에 끼워져 4 (106) 7, 8, 9, 10 (104, 102, 100, 98)

    으며 타단에는 주입구 형성되어져 있다 , 7, 8, 9, 10 (114, 112, 110, 108) . 7, 8, 9,

    주입튜브 상기 연결부 통해 파이프 내부에 삽입되10 (104, 102, 100, 98) (96) 4 (90)

    위치되게 된다 또한 상기 주입구 에는 교번적으로 . , 7, 8, 9, 10 (114, 112, 110, 108)

    입펌프 도시 생략 로부터 연결된 연결튜브 끼워진 상태에서 주입펌프로부터 압출된 ( ) (120)

    시멘트 슬러지가 유입되게 된다 (5 , 7~11 ).

    따라서 주입구 해당되는 주입튜브 , (48, 62, 60, 82, 80, 78) (52, 56, 72, 74, 76, 104,

    끼워지게 되며 파이프 각각 연결되게 되면 도시102, 100) , (32, 44, 64, 90) 5

    바와 같은 형태로 그라우팅 주입장치 구성되게 된다 파이프(30) . , 1, 2, 3, 4 (32,

    내부까지 각각의 주입유로의 종단부가 위치되게 되어 상기 연결튜브 44, 64, 90) (120)

    주입구 순서로 연결하고 주입펌프를 구동시키면 시멘트 7, 8, 9, 10 (114, 112, 110, 108)

    슬러지가 파이프 순으로 채워지게 되고 상기 압출공1, 2, 3, 4 (32, 44, 64, 90) , (34, 66,

    통해 시멘트 슬러지가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 92) (5 , 17~22 ).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발명에 따른 신속한 시공 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

    시공방법은 사용자가 주입튜브를 일정 길이 잡아당기고 주입펌프를 구동하여 시멘트 슬러

    지를 압출시키고 다시 일정시간 후에 다시 주입튜브를 잡아당겨야 하는 과정이 필요 없게 ,

    되므로 매우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비숙련공일지라도 주입튜브를 인출하. ,

    과정이 필요 없게 되므로 편리하게 시멘트 슬러지를 압출시킬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6 , 9~12 ).

    도면

    그라우팅 주입장치 분리사시도[ 4] 그라우팅 주입장치 장착상태 단면도[ 5]

    - 11 -

    2) 선행발명 호증2( 6 )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대구 2004. 11. 6. 10-2004-93536 ‘

    강관 파일 인젝션 그라우팅공법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 ,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종래 기술

    발명은 천공과 동시에 대구경 강관을 관입할 때의 천공 시의 소음감소와 흙먼지의

    비산 억제 그라우팅된 대구경 강관의 선단 주면마찰력 증대에 유효한 대구경 강관 ,

    인젝션 그라우팅 공법과 공법에 특히 적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 9, 10 ).

    종래의 패커용 탄성체는 신축성 튜브다 튜브는 지상에서 급기관을 통해 압축공기를 .

    입하여 강관의 내면에 밀착시키게 되는데 패커의 사용빈도가 늘어날수록 튜브의 탄성이 ,

    저하되고 그라우트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외상 등으로 인하여 교체 주기가 짧다 그리고 .

    러한 종래의 패커는 소구경 강관에는 적합하지만 관경이 달하는 대구경 400 800mm∼

    - 12 -

    관용으로는 부적합하므로 대구경 강관에 적합한 패커의 출현이 시급하다 (2 , 27~30 ).

    기술적 과제

    천공과 동시에 관입이 이뤄지고 관입 종료 에어 해머만 제거한 상태에서 강관 내부 ,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효과를 일층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강관의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천공홀의 바닥과.

    내주면에 존재하는 주면마찰력 증대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이들 유해물질이 ,

    제거된 빈자리에 그라우트재가 가득 들어차게 해서 강관의 선단지지력을 높이는 한편

    관의 길이 전반에 걸쳐 고른 주면마찰력이 발휘하게 필요가 있다.

    발명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있는 대구경 강관 파일 인젝션 그라우팅공법과

    이에 특히 적합한 에어 해머 특수한 구조의 유압잭을 비튜브형 탄성체용 가압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대구경 강관 파일 인젝션 그라우팅공법과 공법에 특히 적합한 장치를

    공하기 위한 것이다 (2 32~38 ).

    구성 작용

    유압잭 그라우트재 주입관의 선단과 패커 사이에 위치하면서 관상램 (80) (90) (82)

    퇴시켜 패커 탄성체 팽출시키거나 복원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너츠형 실린더(90) (91) ,

    관상램 으로 구성된다 도너츠형 실린더 중앙에 그라우트재의 주입이 가능(81) (82) . (82)

    하도록 관통시키는 관상축용 축공 가진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상램 도너(83) . (82)

    츠형 실린더 축공 끼워지는 관상축으로 인하여 관상램 진퇴 동작이 지장(81) (83) (82)

    받지 않게 하는 동시에 관상램 선단이 상기한 주입관 하단 저면 전반에 (82) (100)

    걸쳐 동시에 가닿음으로서 패커 탄성체 전반에 걸쳐 균등한 압력을 가할 (90) (91)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형상이다 도면부호 압력유의 상부 하부 유압팁을 . (84) (85)

    표시한다 (3 , 22~27 ).

    유압잭 탑재된 단수형 패커 비튜브형 탄성체 쌍의 덧판 (80) (90) (91) (92, 93)

    관상축 으로 구성된다 비튜브형 탄성체 살이 상당히 두터운 원형 실리콘판 또는 (94) . (91)

    원형 고무판의 판면 중심에 관상축용 축공 천공한 것이다 비튜브형 탄성체 (95) . (91)

    - 13 -

    경은 이것을 사용할 강관의 내경보다도 약간 작게 설계하여 강관을 드나들 거치적거리

    않고 또한 유압잭 으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동시에 방사방향으로 팽출되어 대구경 , (80)

    강관의 내면에 쉽게 밀착하게 된다 (3 28~31 ).

    덧판 비튜브형 탄성체 상하면을 보호하면서 유압잭 으로부터 전해지 (92, 93) (91) (80)

    팽출압력이 그대로 비튜브형 탄성체 전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튜브형 탄성체(91) ,

    보다는 반경이 작은 후강판의 중심에 관축용 축공 천공한 것이다 (91) (96) (3 32~33 ).

    덧판 비튜브형 탄성체 양면에 갖다 댄다 비튜브형 탄성체 덧판(92, 93) (91) . (91)

    접착제로 접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튜브형 탄성체 축방향으로 작용하(92, 93) . (91)

    외압 팽출압력을 받을 때와 팽출압력이 해제될 비튜브형 탄성체 축방향 , (91)

    방사방향으로의 신축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접착형이 유리하다 (3

    34~36 ).

    관상축 차례로 도너츠형 실린더 상부 덧판 비튜브형 탄성체 하부 (94) (92) (92), (91)

    덧판 축공 끼우고 하부 덧판 축공 밑으로 관통한 (93) (94, 96, 95, 96) , (93) (96)

    상축 하단에는 너트 체결하여 패커 유압잭 빠짐을 방지한다 (94) (97) (90) (80) (3

    37, 38 ).

    으로 돌아가서 중관 주입관 하단에 관상축 상단을 체결하고 유압 3 , 2 (100) (94) ,

    도시하지 아니한 유압펌프의 유압호스를 연결한 상태로 지반의 천공홀 (84, 85) (70)

    잔류하는 대구경 강관 패커 넣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하부 유압팁 (30) (90) (85)

    유압을 가하여 관상램 진출시키면 선단이 주입관 선단 저면에 가닿는(82) (100)

    (3 , 39~41 ).

    에서 상기와 같은 상태에 이른 후에도 계속 유압이 가해지면 관상램 진출압 7 , (82)

    력은 주입관 이라는 벽에 부딪쳐 이상 위로 솟구치지 못하는 대신 그때의 반력에 (100)

    의하여 도너츠형 실린더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도너츠형 실린더 상부 덧판(81) . (81) (92)

    누르고 덧판 비튜브형 탄성체 압박한다 비튜브형 탄성체 아래로 , (92) (91) . (91)

    내려가려 하지만 하부 덧판 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결국 비튜브형 탄성체 (93) (91)

    - 14 -

    3) 선행발명 호증3( 7 )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출원되고 사건 특허발명의 2005. 8. 24.

    하부 덧판 사이에서 납작하게 눌리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방사방향으로 팽출되어 (92, 93) ,

    대구경 강관 내면에 밀착 패커로서의 밀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부 유압팁 (30) , . (84)

    유압을 가하면 상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실시예에서는 관상축 . (94)

    단으로 그라우트재가 누출되어 천공홀 충전하게 된다 (70) (3 , 42~47 ).

    에서 유압잭 탑재된 복수형 패커는 단수형 패커 유압잭 사이에 9 , (80) (90) (80)

    기한 비튜브형 탄성체 쌍의 덧판 이루어진 패커 추가 장착하(91) (92, 93) 2 (90a)

    위쪽의 패커 하부 덧판 아래쪽에 위치하는 기존의 패커 상부 , 2 (90a) (93) (10)

    사이에는 그라우트재 분사용 노즐 형성된 스페이서관 설치하는 동시에 (92) (96) (95)

    축관 패커 높이와 스페이서관 높이만큼 연장하고 스페이서관(94) 2 (90a) (110) (110)

    영역에 드는 관상축 해당 부분에는 그라우트재 분사용 노즐 형성한 것이다(94) (111) (3

    , 49~53 ).

    주요 도면

    천공 그라우팅 [ 3]
    단면도

    탄성체 팽출상태의[ 7]
    단면도

    복수형 패커가 [ 9]
    삽입된 상태의 단면도

    - 15 -

    원일 이후인 공개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2006. 4. 12. 10-570732 ‘

    관보강용 다단 동시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 ,

    같다.

    기술분야

    발명은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세부적으로는 토목 공사에서 주로 ,

    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지중에 매설되는 그라우팅강관의 내부를 다단으로 ,

    분할하여 몰탈 그라우팅재 주입하는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 ( [2]).

    구성 작용

    원통형의 그라우팅강관 외주에 다수의 분출공이 등간격으로 통공되고 상기 그라우팅강 ,

    내부에 협착패드를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그라우팅강관을 다수의 실로 분할 형성하고,

    상기 분할된 각실에는 주입관이 각각 설치되는 다단 그라우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등간격,

    으로 설치되는 각각의 협착패드 양측에 압착판이 접착되어 다단으로 구성되는 협착부와;

    상기 실로 유입되는 각각의 주입관을 지지하도록 삽입공을 형성하여 그라우팅강관

    선단에 설치되는 고정판과 상기 최후단에 설치되는 단협착부의 압착판에 설치되어 ; 4

    라우팅강관을 관통하여 지중 일면에 지지되는 지지핀과 상기 내지 실에 설치되는 ; 1 4 1

    단주입관의 협착부 사이에 설치되는 압착지지관과 상기 단주입관의 선단과 후단 외주; 1

    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단협착부 전면에는 고정편과 너트가 결합되고 단협착부 후면, 1 , 1

    너트가 결합되어 각각의 협착부를 억류시키는 구성이다 식별번호 ( [16]).

    상기와 같이 고정판 설치되고 단협착부 단협착부 단협착부 (12) 1 (30a) 2 (30b) 3 (30c)

    단협착부 다단으로 결합된 단주입관 단주입관 단주입관4 (30d) 1 (151) 2 (152) 3 (153)

    단주입관 그라우팅강관 내부에 삽입시키고 고정판 위치하는 그라우4 (154) (11) , (12)

    팅강관 단부 내측에 복수 개의 지지핀 결합시켜 지중 일면에 지지되도록 (11) (14) (1)

    치하여 단협착부 외부로 탈출되지 않도록 부분 확대도를 나타낸 4 (30d) 2 B 4

    같이 억류시킨다 식별번호 ( [26]).

    - 16 -

    . 사건 심결의 경위

    상기 상태에서 고정판 외측에서 단주입관 형성되는 나사부 에는 너트 (12) 1 (151) (17)

    (22) 나사 결합하여 고정판 단주입관 단주입관 단주입관 (12) 1 (151) 2 (152) 3 (153)

    단주입관 으로 구성되는 주입관 에서 이탈4 (154) (15)

    되지 않도록 하며 상기 너트 견실하게 나사 , (22)

    결합시키면 단주입관 고정판 외측으1 (151) (12)

    당겨지게 되고 단주입관 고정판 , 1 (151) (12)

    당기게 되면 선단의 너트 고정편 (21) (20)

    단의 지지핀 압착지지관 들에 의해 (14) (19) 1

    단협착부 내지 단협착부 들은 양측의 (30a) 4 (30d)

    착판 협착패드 압착하게 되고 압착판(32) (31) ,

    의해 압착되는 협착패드 외주측으로 (32) (31)

    팽창되어 확장되면서 그라우팅강관 내주면(11)

    밀접하게 협착 고정되어 같이 그라우팅강관 내부를 2 , (11) 1 (111) 2 (112)

    분할 형성하게 된다 식별번호 3 (113) 4 (114) ( [27]).

    주요 도면

    부분 확대도[ 4] [ 2] B

    다단 동시 그라우팅 주입장치[ 2]

    - 17 -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2019. 11. 15.

    내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3 7 ( ‘

    기술자라 한다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있어 진보성’ ) 1 2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

    .

    2) 피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2020. 2. 21.

    범위를 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1. . 3) .

    3)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정정청2019 3612 , 2021. 12. 1.

    구는 적법하고 정정청구가 반영된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 7 1, 2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3, 5 7 ,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모두 등록이 무효로 3 7

    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외측파이프 외측파이프3 2, 3 ‘ (220)’ ‘ 1

    (220a)’3)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사건 내지 , 3 7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동일하여 특허법 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3 29 3

    3) 원고는 도면번호 관하여 준비서면에 최외측파이프 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사건 220a ‘ (220a)’ ,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에는 도면번호 관하여 외측파이프 기재되어 있으므로220a ‘ 1 (220a)’ ,
    이하에서는 외측파이프 표기한다‘ 1 (220a)’ .

    - 18 -

    반된다.

    2)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외측파이프 외측파이프3 2, 3 ‘ (220)’ ‘ 1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사건 내지 정정발명(220a)’ , 3 7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므로 진보성1, 2

    부정된다.

    . 피고들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동일하지 않아 확대된 선출원 3 7 3

    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 1, 2

    발명할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건 정정발명의 외측파이프 기술적 의미3 ‘ (220)’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을 , ·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기술적인 의미를

    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 .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 19 -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2011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2) 구체적 검토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사건 정정발명의 외측파이프 최외측에 설치되는 외측파이프3 ‘ (220)’ ‘ 1

    반드시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20a)' .

    ) 외측파이프와 관련하여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지지판에 ‘ ’ 3 “

    일측이 연결되는 지지파이프 구성요소 상기 지지파이프는 길이방향으로 배열되어 ”( 2), “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에 하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외측파이프와 상기 외측파이프

    내에 삽입 배열되어 일단이 중공관의 선단에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고

    단에는 다른 하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내측파이프를 포함하고 구성요소 라고 ”( 3)

    재되어 있다 기재에 의하면 지지판에 일측이 연결되는 지지파이프에는 내측파이프 . ,

    뿐만 아니라 외측파이프도 포함되므로 외측파이프의 일측은 지지파이프에 반드시 ,

    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있다.

    )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예컨대 상기 지지파이프 외측파이“ , (210)

    내측파이프 구성되는데 (220) (230) ,

    외측파이프 다시 중공관 (220) (100)

    지판 고정되는 외측파이프 (120) 1 (220a)

    상기 중공관 내측 길이방향으로 일정(100)

    간격 이격 배치된 신축부재 사이에 마련(240)

    되는 외측파이프 구성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호증2 3 (220b), (220c) .” ( 3 ,

    사건 특허발명의 [ 3a]

    - 20 -

    식별번호 참조 에는 외측파이프 외측파이프[27], [ 3a] ), [ 3a] 1 (220a) 2, 3

    결합관계에 관하여 도시되어 있다 기재에 의하면 외측파이프(220b, 220c) . , (220)

    외측파이프 구성되는데 최외측에 설치되는 1, 2, 3 (220a, 220b, 220c) ,

    외측파이프 일단이 지지판 고정되고 외측파이프 1 (220a) (120) , 2, 3 (220b, 220c)

    일단과 타단 모두 압착부재 고정된다는 점을 있다(250) .

    )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에서 도시된, “ 4a 바와 같이 변형예에 ,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는 중공관 (100)

    측으로 삽입 설치되어 일단이 지지판 (120)

    고정되고 타단이 신축부재 고정되는 (240)

    외측파이프 상기 외측파이프 (220) (220)

    관통하는 내측파이프 상기 외측파이프(230)

    단부에 마련되어 신축부재 대향면에 접촉되는 압착부재 구성(220) (240) (250)

    되는 구획수단 포함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200) .” ( 3 , [32], [

    참조 기재에 의하면 외측파이프 하나의 외측파이프 로만 구성되는 4a] ). , (220) (220)

    경우에는 외측파이프 일단이 지지판 고정되고 타단은 압착부재(220) (120) (250)

    고정된다는 점을 있다.

    ) 이와 같이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발명의 설명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사건 정정발명의 외측파이프 에는 최외측에 설치되는 , 3 ‘ (220)’

    외측파이프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20a)’ .

    . 사건 특허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4)

    4)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사건 정정발명 외측파이프의 해석에 따라 2022. 6. 24. 3 ‘ ’
    위적으로 외측파이프가 외측파이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 확대된 선출1

    사건 특허발명의 [ 4a]

    - 21 -

    1) 관련 법리

    특허법 항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특허 29 3 , ,

    출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발명은 특허를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

    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

    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 · ·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것이나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발명을 동일하다고 없다 대법원 ( 2011. 4. 28.

    판결 참조2010 2179 ).

    2)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3 5)

    ) 선행발명 과의 대비3

    규정 위반 여부만를 예비적으로 외측파이프가 외측파이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 1
    진보성 여부만을 다투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원고의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원고는 외측, 2022. 7. 7. ‘
    파이프의 해석에 무관하게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사건 ’ ,
    특허발명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5) 항에서는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구성을 대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한다 3 .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3 호증( 7 )

    1
    지지판 지지판의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가 주입되는 천공홀 내에 길이

    고정판(12) 고정판의 일측부에 마련되

    그라우팅재가 주입되는 굴착공 (2)

    - 22 -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3 호증( 7 )

    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 공간이 형성되

    도록 구획하는 구획수단 지지판을

    통하여 구획된 일정 공간으로 그라우트

    주입하는 복수의 주입관 천공홀

    삽입되어 선단에 지지판이 고정되고

    외주면에 배출공이 형성된 중공관

    함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있어

    ,

    길이방향으로 내지 1 4 (111, 112,

    형성되도록 구획하는 113, 114) 1

    단협착부4 (30a, 30b, 30c, 30d)

    정판 관통하여 구획된 내지 (12) 1 4

    내에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는 내지 1 4

    주입관(151, 152, 153, 154) 굴착공(2)

    내에 삽입되어 선단에 고정판 고정(12)

    되고 외주면에 분출공 형성된 (115)

    라우팅강관(11) 포함하는 다단 그라우

    주입장치 식별번호 ( [16], [ 2, 4]

    ).

    2

    상기 구획수단 상기 지지판에 일측이

    연결되는 지지파이프 상기 지지파이프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신축부재

    신축부재의 대향면을 압착하는

    착부재 포함하며,

    등간격으로 설치되는 각각의 - 협착패드

    (31) 양측에 압착판(32) 접착되어 다단

    으로 구성되는 협착부(30a, 30b, 30c,

    내지 실에 설치되는 30d) ; --- 1 4 1

    단주입관 협착부 사이에 설치(151)

    되는 압착지지관(19); 단주입관1 (151)

    선단과 후단 외주에는 나사부 (16, 17)

    형성되어 단협착부 전면에는 고정, 1 (30a)

    너트 결합되고 고정판(20) (21) ,

    후면에 너트 결합되어 각각의 (12) (22)

    협착부를 억류시키는 구성임 식별번호 (

    내지 참조[16], [ 2 4] ).

    고정판 위치하는 그라우팅강관- (12)

    단부 내측에 복수 개의 지지핀(11)

    결합시켜 지중 일면에 지지되(14) (1)

    3

    상기 지지파이프 길이방향으로 배열되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에 하나의 압착

    부재가 고정되는 외측파이프 상기

    측파이프 삽입 배열되어 일단이 중공

    관의 선단에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고 타단에는 다른 하나의 압착부

    재가 고정되는 내측파이프 포함하고,

    - 23 -

    ) 공통점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은 모두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다단 그라우팅 장치 관한 것으 ‘ [ ]’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3 호증( 7 )

    도록 설치하여 단협착부 외부로 4 (30d)

    탈출되지 않도록 부분 확대도를 2 B

    나타낸 같이 억류시킴 식별번호 4 (

    참조[26], [ 2, 4] ).

    4

    대면하는 상기 압착부재들 사이에는

    축부재가 설치되되 상기 내측파이프가 ,

    중공관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기 내측파이프의 타단에 고정된 압착

    부재가 신축부재를 압착하고 압착된 ,

    축부재는 중공관의 내경면에 밀착되는

    너트 견실하게 나사 결합시키면 - (22)

    단주입관 고정판 외측으로 1 (151) (12)

    당겨지게 되고 단주입관 고정판, 1 (151)

    당기게 되면 선단의 너트 (12) (21)

    고정편 후단의 지지핀 (20) (14)

    압착지지관 들에 의해 단협착부(19) 1 (30a)

    내지 단협착부 들은 양측의 압착판4 (30d)

    협착패드 압착하게 되고 (32) (31) ,

    착판 의해 압착되는 협착패드(32) (31)

    외주측으로 팽창되어 확장되면서

    라우팅강관 내주면에 밀접하게 (11)

    고정됨 식별번호 참조( [27], [ 2] )

    대표

    도면

    - 24 -

    로서, 지지판 고정판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 그라우팅재 주입되는 천공홀 [ ] [ ] [

    착공 내에 길이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 공간 내지 형성되도록 구획하는 ] [1 4 ]

    획수단 내지 단협착부 형성되는 지지판 고정판 관통하여 구획된 일정 [1 4 ] , [ ]

    간으로 그라우트 그라우팅재 주입하는 복수의 주입관 내지 단주입관 형성되는 ( ) [1 4 ]

    천공홀 굴착공 내에 삽입되어 선단에 지지판 고정판 고정되고 외주면에 배출공, [ ] [ ]

    분출공 형성된 중공관 그라우팅강관 형성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점에 [ ] [ ] (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2

    구성은 모두 구획수단에 관한 것으로서 지지파이프 압착지지관 단주입‘ ’ , [ , 1

    지지파이프 압착지지관 단주입관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신축부재 협착패드 ], [ , 1 ] [ ]

    신축부재 협착패드 대향면을 압착하는 압착부재 압착판 구성되는 내측파[ ] [ ] ,

    이프 단주입관 일단이 중공관 그라우팅강관 선단 지지판 고정판 연결되어 [1 ] [ ] , [ ]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건 정정발명 구성요소 외측파이프는 일측이 지지 3 2 ‘

    판에 연결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최외측 압착지지관 일측’ , 3 (19)

    지지핀 의하여 지지되는 단협착부 연결되는 ‘ (14) 4 (30d)’ 에서 서로 차이가

    .

    (3) 구성요소 3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3 3 3

    지지파이프의 세부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외측파이프 압착지지관 외측파이프 압착‘ ’ , [ ] [

    지지관 내에 삽입 배열되는 내측파이프 단주입관 구성되는 외측파이프 압착지] [1 ] , [

    - 25 -

    지관 길이방향으로 배열되어 일단이 고정] 6)되고 타단은 하나의 압착부재 압착판 [ ]

    고정되는 내측파이프 단주입관 일단이 중공관 그라우팅강관 선단 고정판 , [1 ] [ ] [ ]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고 타단에는 다른 하나의 압착부재 압착판 고정[ ]

    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반면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정정발명 구성요소 외측파이프는 3 3

    일단이 지지판에 고정되는 반면,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최외측의 압착지지관3

    (19) 일측이 지지핀 지지되는 단협착부 고정되는 ‘ (14) 4 (30d)’ 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그러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

    보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 ·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없다.

    (1) 외측파이프 내에 삽입 배열된 내측파이프의 이동에 따라 내측파이프 타단

    고정된 압착부재가 신축부재를 압착함으로써 중공관 내에 복수의 구획공간을 형성

    하는 경우에 외측파이프를 선행발명 같이 지지핀 지지되는 단협착부, 3 ‘ (14) 4 (30d)’

    연결하는 것이나 사건 정정발명과 같이 지지판에 연결하는 것이 , 3 ‘ ’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 또는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만한 아무런 ·

    6) 구성요소 외측파이프 외측파이프 일단이 지지판 고정되고 외측 3 (220) 1 (220a) (120) 2, 3
    파이프 일단이 신축부재 결합된 압착부재 고정된다 한편 선행발명 (220b, 220c) (240) (250) . 3
    압착지지관 최외측의 압착지지관 중간 압착지지관 모두 일단이 협착패드 결합된 압착(19) (31)
    고정된다 따라서 발명의 외측파이프 압착지지관 일단이 모두 고정되는 점에서 동일하(32) . ( )
    .

    - 26 -

    증거가 없다.

    (2)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고정판 위치하는 그라우팅강관 단부 3 “ (12) (11)

    내측에 복수 개의 지지핀 결합시켜 지중 일면에 지지되도록 설치하여 단협착(14) (1) 4

    외부로 탈출되지 않도록 부분 확대도를 나타낸 같이 억류시(30d) 2 B 4

    킨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참조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 ( 7 , [26] ).

    복수의 지지핀 지중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중공관 그라우팅강관 삽입 3 (14) , ( )

    깊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있다.

    (3) 선행발명 압착지지관이 그라우팅강관의 주변 둘레에 설치된 지지핀에 3 ‘ ’

    의해 지지되는 구조이다 호증 참조 그런데 핀은 가늘고 길쭉한 형상으( 7 , [ 4] ). ‘ ’

    압력이 가해지면 부러지기 쉽다 더욱이 선행발명 지지핀은 강관의 둘레를 . 3

    배치되어 압착판의 둘레부를 지지하므로 압착지지관이 압착판의 내부 중앙부 , ( )

    하는 압력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어렵다.

    (4) 반면 사건 정정발명은 외측파이프가 중공관 선단의 지지판에 3

    연결되어 지지하므로 중공관의 삽입 깊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측파이프, .

    압착부재의 중앙 부위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비하여 압착부재에 가해, 3

    지는 압력을 견고하게 지지할 있다고 인정할 있다.

    ) 소결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기술적 , 3 3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정정발명은 확대된 . 3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사건 내지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4 7

    - 27 -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사건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 4 7 3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3 .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사건 내지 3 3 4 7

    허발명 또한 선행발명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확대된3 ,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

    .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3 7)

    ) 선행발명 과의 대비1

    7) 항에서는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구성을 대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한다 1 .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1 호증( 5 )

    1

    지지판 지지판의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가 주입되는 천공홀 내에 길이

    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 공간이 형성

    되도록 구획하는 구획수단 지지판을

    관통하여 구획된 일정 공간으로 그라우

    트를 주입하는 복수의 주입관 천공홀

    내에 삽입되어 선단에 지지판이 고정되

    외주면에 배출공이 형성된 중공관

    포함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어서,

    밀봉부재4 (106) 밀봉부재4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가 (106)

    주입되는 천공홀 내에 길이방향으로

    개의 일정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획

    되는 내지 밀봉부재1 3 (42, 58, 84)

    밀봉부재를 관통하여 구획된 4

    일정공간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내지 주입튜브1 10 (50, 52, 56, 72,

    74, 76, 98, 100, 102, 104) 천공홀

    내에 삽입되어 선단에 밀봉부재4

    고정되고 외주연에 압출공(106) (34,

    형성된 66, 92) 내지 파이프1 4

    (32, 44, 64, 90) 포함하는 신속한

    공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4, 5

    - 28 -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1 호증( 5 )

    참조, [ 4, 5] ).

    2

    상기 구획수단 상기 지지판에 일측이

    연결되는 지지파이프 상기 지지파이

    프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신축부재

    상기 신축부재의 대향면을 압착하는

    압착부재 포함하며,

    파이프 연결부(32,44,64,90) (36,38,

    게재되어 시멘트 54,68,70,94,96)

    러지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1, 2,

    밀봉부재3, 4 (42,58,84,106) 제공됨.

    밀봉부재1 (42)에는 주입튜브1 (5

    일단에 끼워져 있으며 0) ,

    단에는 주입구 형성되어져 1 (48)

    있으며 연결부 통해 파이프, (36) 1

    내부에 삽입되어 위치됨(32) . 2

    밀봉부재(58)에는 주입튜브2, 3 (52,

    일단에 끼워져 있으며 56) ,

    단에는 주입구 형성2, 3 (62, 60)

    되어져 있으며 연결부 통해 , (54) 2

    파이프 내부에 삽입되어 위치됨(44) .

    밀봉부재3 (84)에는 주입튜4,5,6

    일단에 끼워져 있으(72,74,76)

    타단에는 주입구, 4,5,6 (82,80,

    형성되어져 있으며 연결부 78) , (70)

    통해 파이프 내부에 삽입되3 (64)

    위치됨 (4 33 ~ 5 6 , [ 4,

    참조5] ).

    3

    상기 지지파이프 길이방향으로 배열

    되어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에 하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외측파이프

    외측파이프 내에 삽입 배열되어

    단이 중공관의 선단에 길이방향으로

    동가능하게 결합되고 타단에는 다른

    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내측파이프

    포함하고,

    4

    대면하는 상기 압착부재들 사이에는

    축부재가 설치되되 상기 내측파이프가 ,

    중공관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기 내측파이프의 타단에 고정된 압착

    부재가 신축부재를 압착하고 압착된 ,

    신축부재는 중공관의 내경면에 밀착되

    - 29 -

    ) 공통점 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은 모두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신속한 시공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 ’[

    주입장치 관한 것으로서 지지판 밀봉부재 일측부에 마련되어 그라우트가 ] , [ 4 ]

    주입되는 천공홀 내에 길이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획하는 구획

    수단 내지 밀봉부재 형성되는 지지판 밀봉부재 관통하여 구획된 [ 1 3 ] , [ 4 ]

    일정 공간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복수의 주입관 내지 주입튜브 형성되는 [ 1 10 ]

    천공홀 내에 삽입되어 선단에 지지판 밀봉부재 고정되고 외주면에 배출[ 4 ]

    압출공 형성된 중공관 내지 파이프 형성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 1 4 ] .

    (2) 구성요소 내지 2 4

    구성은 모두 구획수단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 길이의 중공관 내지 ‘ ’ [ 1

    파이프 길이방향으로 복수 개의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획하는 점에서 동일4 ]

    하다.

    그러나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구획수단은 외측파이 3 2 4

    구성
    요소

    사건 정정발명3 선행발명 1 호증( 5 )

    대표

    도면

    - 30 -

    프와 내측파이프로 이루어진 지지파이프 신축부재 압착부재로 구성되고 내측파이,

    프가 중공관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내측파이프 타단에 고정된 압착부재가

    축부재를 압착함으로써 압착된 신축부재가 중공관의 내경면에 밀착되어 공간을 구획하

    반면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의 구획수단은 일단과 타단에 주입튜브와 주입구가 , 1

    끼워진 내지 밀봉부재 분할된 내지 파이프 1 3 (42, 58, 84) 1 4 (32, 44, 64, 90)

    연결부에 삽입하고 내지 파이프 연결부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1 4 (32, 44, 64, 90)

    파이프에 복수 개의 구획공간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성은 서로 차이가 있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 1 2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주입관을 상부로 인출하면서 그라우팅 1

    작업을 하는 종래 기술의 작업 효율성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중공관 , [ 1

    내지 파이프 복수 개의 구획공간을 형성하여 구획공간에 동시에 그라우팅을 4 ]

    주입하는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신속한 시공구조를 갖는 그라우팅 주입장치 관한 [ ]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주입관을 상부를 향해 순차적으로 인출하면서 그라우팅 . 2

    업을 하는 그라우팅 주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패커를 복수 설치하여 강관 내부를

    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더라도 최상단에 위치한 상부 덧판 위쪽의 공간에는 그라우팅

    주입되지 않는다 호증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멀티 ( 6 , 3 39, 40 ). 2

    라우팅 주입장치인 사건 특허발명 선행발명 그라우팅 주입방식이 상이하다1 .

    (2) 사건 정정발명은 내측파이프와 외측파이프 모두 지지판에 일측이 3

    - 31 -

    연결되고 내측파이프는 일단이 중공관의 선단에 이동 가능하도록 외측파이프 내에 ,

    삽입 배열된 구성을 채택하여 내측파이프가 중공관의 길이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내측

    파이프 타단에 고정된 압착부재가 신축부재를 압착하여 구획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반면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주입관 하단에 관상축 상단을 . , 2 “ (100) (94)

    체결하고, 중략 지반의 천공홀 삽입된 대구경 강관 복수형 패커를 넣어 ( ) (70) (70)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하부 유압팁 으로 유압(95)

    가하여 관상램 진출시키면 선단이 주입관(92)

    선단면에 가닿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100) .” ( 6

    참조 기재에 의하면 , 3 39~41 , [ 7, 9] ), ,

    행발명 주입관 하단에 유압잭 관상축2 (100) (80)

    체결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유압잭 구성하는 (94) , (80)

    관상램 진퇴 운동을 통해 덧판이 탄성체를 압착하(82)

    공간을 구획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외측. 2

    파이프 내부에 삽입된 내측파이프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건 3

    정발명과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구획공간을 형성

    하는 기술적 원리 또한 다르다.

    (3) 선행발명 분할된 다수의 파이프의 연결부위에 밀봉부재를 삽입하여 1

    개의 구획공간을 형성하나 선행발명 주입관 하단에 연결된 관상축 복수 , 2 (94)

    개의 패커를 설치하여 복수 개의 구획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발명은 구획공간

    형성 방식이 상이하다 또한 선행발명 구획공관 마다 별도의 주입튜브가 형성. 1

    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강관 내에 개의 주입관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 2

    선행발명 2 [ 7]

    - 32 -

    입관의 구조도 상이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할 만한 동기를 찾기 . 1 2

    어렵다.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내측파이프 결합 구조에 관한 주장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내측파이프가 , 3

    외측파이프 전체에 걸쳐서 수용되는 것이라고 한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정정, 3

    발명의 내측파이프 결합구조는 선행발명 관상축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2 (94)

    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3 “상기 외측파이프 내에 삽입 배열

    되어 일단이 중공관의 선단에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고 타단에는 다른

    나의 압착부재가 고정되는 내측파이프 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합구조에 관하여 한정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이 선행발명 관상축 상단이 . 2 (94)

    입관 하단에 체결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관상축 상단이 주입관(100) , (94)

    하단에 삽입 배열되어 있다고 없고 관상축 주입관 하단에 (100) , (94) (100)

    체결되어 고정되어 있으므로 관상축 강관의 선단에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94)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2)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는 주장

    원고는 선행발명 의하면 관상축 상향 구동과 주입관 관상램 , 2 (94) (100)-

    도너츠형 실린더 결합체의 길이 신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선행발명 에는 (82)- (81) 2

    내측파이프의 상향 구동에 의한 신축부재의 압착 구동이라는 사건 특허발명의 ‘ ’

    - 33 -

    술사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하부 유압팁 으로 유압을 가하여 관상램 2 “--- (85)

    진출시키면 선단이 주입관 선단 저면에 가닿는다 에서 상기와 (82) (100) . 7 ,

    같은 상태에 이른 후에도 계속 유압이 가해지면 관상램 진출압력은 주입관(82) (100)

    이라는 벽에 부딪쳐 이상 위로 솟구치지 못하는 대신 때의 반력에 의하여 도너

    츠형 실린더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도너츠형 실린더 상부 덧판 누르(81) . (81) (92)

    덧판 비튜브형 탄성체 압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재에 , (92) (91) .” ,

    하면 선행발명 에서는 관상축 상향 구동에 의하여가 아니라 유압의 작용에 2 (94)

    하여 관상램 상향 구동하고 주입관 관상축 고정된다는 관상램(82) (100) (94) [

    진출 압력에 의한 반력이 도너츠형 실린더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입관(82) (81)

    관상축 고정되어야 한다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경우 (100) (94) ] . 2

    상축의 상향 구동에 의하여 탄성체의 압착 구동이 발생한다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 3

    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1 2

    없다.

    2) 사건 내지 정정발명4 7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모두 사건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 4 7 3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정정발3 . 3

    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사건 내지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된4 7

    - 34 -

    다고 없다.

    . 소결

    사건 내지 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행발명들에 3 7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없다 사건 심결, .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4. 결론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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