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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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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건물인도2022 60259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 2022. 6. 2.
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000,000 .
이 유
원고는 1. C로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C와 피고와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으로서 그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인
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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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2 , C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2021. 3. 13. ,
에 관하여 보증금 만 원 차임은 연 만 원 임대차기간은 부터 1,000 , 1,200 , 2021. 6. 2.
까지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2022. 6. 1. .
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년4 1 , 2 2
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까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 2023. 6. 1. ,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3. 10 “
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갱신계약의 보증금 .” ,
및 차임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동일하여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에게 불리하,
지 않아 그 기간을 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는 그 표목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 10
정이 강행규정임을 정하면서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년 미만의 약정임2
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1996. 4. 26. 96 65551, 55678
조 비록 주택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이 다만 임차인은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 4 1 “ , 2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위 다.” 96 65551, 55678
판결 등에서 나타난 판례의 해석론을 고려하여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같은 1999. 1. 21.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 10
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년 미만의 기간을 년이라고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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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호법상 년이 보장되는 . 2
주택임대차기간을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2
고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
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판사 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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