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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4. 3. 15. 01: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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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020480 손해배상(자)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은진, 권장안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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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충주시 C
에 있는 D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
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
터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재
활의학과의원’에서 2019. 8. 30. 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
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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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5. 16.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후
유장해에 대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
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
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합의하면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
나, 한편,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증상에 관해서만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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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원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9. 8. 30. H 재활의학과의
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이 온탕에서 나와 내려오거나 때밀이테이블로 이동하는 경우
비누거품과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 온탕 주변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욕탕 내에
서 보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거나, 음주, 약물
투약 등의 특별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목욕탕에 탕 주변 부근이나 때밀이테이블 부근에서 미끄러짐을 조심해
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객이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
록 미끄러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관리 하는 소외인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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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19-08-30 2020-04-30 138,290 22 3,042,380 32% 8 7.8534 0 0 8 7.8534 7,645,768
2 2020-05-01 2020-08-11 138,989 22 3,057,758 32% 11 10.7334 8 7.8534 3 2.88 2,818,029
3 2020-08-12 2020-08-31 138,989 22 3,057,758 26% 12 11.6858 11 10.7334 1 0.9524 757,174
있다.
다만,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에 젖어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원
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
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I생 여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8. 11.까지
3) 후발손해 판명시점 : 2019. 8. 30.
4) 노동능력 상실률 : 60세까지는 32%, 그 이후 65세 될 때까지는 26%
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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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9-01 2021-04-30 141,096 22 3,104,112 26% 20 19.1718 12 11.6858 8 7.486 6,041,719
5 2021-05-01 2021-08-31 144,481 22 3,178,582 26% 24 22.829 20 19.1718 4 3.6572 3,022,424
6 2021-09-01 2022-04-30 148,510 22 3,267,220 26% 32 29.9804 24 22.829 8 7.1514 6,074,951
7 2022-05-01 2022-08-31 153,671 22 3,380,762 26% 36 33.4777 32 29.9804 4 3.4973 3,074,120
8 2022-09-01 2025-08-11 157,068 22 3,455,496 26% 71 62.0829 36 33.4777 35 28.6052 25,699,740
합계액(원) 55,133,925
6) 책임제한에 따른 손해액 : 16,540,177원(55,133,925원 ×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가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16,540,17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 판명 시점인 2019.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고 발생일인 2015. 2.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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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
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9. 8. 30.경 H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비로소 흉요추부 측만증으로 진단받고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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