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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면책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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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면책확인.pdf
    0.38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 면책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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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35399 면책확인

    A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023. 3. 10.

    2023.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3,023,526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1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선고 면책을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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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하단3127 파산선고사건과 2017하면3127 면책사건), 서울회생법원은 2017. 10. 27.

    원고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사건 면책결정은 2017. 11.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선고 면책 신청서의 제출, 부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을 D 법무

    사에게 부탁하였고, D 법무사의 직원은 2017. 6. 20. (직접 피고의 E 금융센터를

    문하거나 3자에게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부채증

    명서를 발급받았다.

    무렵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 10. 7.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잔액

    3,046,1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이하 사건 대출채권

    (또는 채무)’ 한다}, 피고는 부채증명서에 사건 대출채권의 내용을 적었다.

    원고가 파산선고 면책 사건에 제출한 파산채권자목록은 [별지] 채권자목록

    같고, 사건 대출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와 D 법무사는 사건 면책결정이 있을 때까지도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건 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F 주식회사는

    2022 7월경 원고에게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12,397,933원의 지급을 요구하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써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책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1, 2

    - 3 -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사건 대출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 참조 법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6 7

    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

    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

    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

    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

    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

    .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566 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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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

    .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기초사실 등에 근거하면, 원고로부터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부탁받은

    D 법무사의 직원은 피고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피고가

    고에게 사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적어도) 실수로 원고의 파산채

    권자목록에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D 법무사의 원고 파산선고 면책사건 대리의 법적 효력과 관계없

    ) 원고가 파산선고 면책 신청서의 제출 대리 등을 부탁한 D 법무사의 직원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원고의 파산채권자목록에 사건 대출채

    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민법 116 1

    항의 취지 참조).

    사건 대출채권은 채무자회생법 566 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564 2항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른바 재량면책이 허용되는 , 원고가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정신적 불안증세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등을 법무사에게 맡겨 두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 원고나 D 법무사 등이 악의적으로 사건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

    누락한 것은 아닌 , 원고가 사건 면책 이후에도 건강이 좋아 정상적인

    제생활 등을 하지 못하고 일용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을 들어, 사건

    - 5 -

    대출채권에 관하여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법리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566 7호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뜻하는 것이지, 파산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난할 만한 사정에 잡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는 D 법무사의 직원 등에게법원에 제출할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건이 채무자회생법 566

    7 단서의 규정,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있다.

    하지만 앞서 법리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회를 갖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등을 고려하

    ,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을 알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현실적으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무자회생법 566 7

    서에 해당한다고 없다.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은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566 7 단서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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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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