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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911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5. 00: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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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4911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2032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671,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7.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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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사망 경위
1) B(C일자생)은 원고의 아들로서, 1992년 육군D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육군1) E부대 소대장, F부대 중대장, G부대 지원장교를 거쳐 2003. 9. 26.
부터는 G부대 본부중대 중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B은 소속 부대 인근인 경기
가평군 H빌라(관사)에 거주하여 왔고, 다만 2003. 10. 말경에는 퇴근 후 배우자가 입원
해 있던 I병원으로 가서 밤새워 간호한 후 그곳에서 부대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2) B은 2003. 10. 31. J군단장, 군단 참모 2명, 연대장 등 연대참모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인근에서 지형 정찰을 마친 다음, 연대장이 주관하는 격려 회식에 참석하여 같
은 날 18:10경부터 19:30경까지 G부대 K회관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회식 참석자들과
소주 약 6∼7병을 나누어 마셨다. 당시 회식 참석자는 총 7명으로, 연대장(중령 L), X
과장(소령 M), Y과장(소령 N), Z과장(소령 O), B(대위), 테니스병 2명(병장 Q, 상병 R)
이었다.
3) 연대장은 19:30경2)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남은 대화를 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Y과장, Z과장과 함께 회식 장소를 떠났다. X과장, B 및 테니스병 2명은 회
식 장소에 남아 음주를 계속하였는데, 20:50경 테니스병 2명은 부대가 운영하던 운송
수단(승합차)을 이용하여 부대로 복귀하였고, X과장과 B만이 남아 21:15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X과장 및 테니스병 2명은 군 조사 당시에, ‘B은 19:30 이후 술자리에서 X
과장에게 보직이 실망스럽다며 넋두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하 부대들은 모두 육군 소속이다.
2) 이하 가.항에서 시각만이 기재된 것은 모두 2003. 10. 31.의 해당 시각을 가리킨다.- 3 -
4) X과장과 B은 21:15경 귀가를 위해 K회관 2층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X과장
은 군 조사 당시에, ‘K회관 1층으로 내려가던 계단에서 동기와 마주쳐 약 5분간 대화
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망인이 보이지 않아 혼자 귀가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귀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B은 23:15경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1) S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T
국도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하
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였다.
나. 군 수사결과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군 당국은 수사결과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로서 망인의 중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변사 처리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6.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 당국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면
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이므로 순직(공상)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
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12. 4. ‘이 사건 사고장소가 망인의 거주지(경기 가
평군 관사), 망인의 배우자가 입원해 있던 I병원 및 원고의 거주지에서 모두 벗어나 있
고,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로부터도 약 60km 떨어져 있으며 출․퇴근 경로에 위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고장소에 이르게 된 것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이 증명되지 않는 한 순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민원을 종결하였다.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원고는 2006. 6. 2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여 줄 것
을 진정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7. 10. 24. ‘연대장 주관하의 회식이 19:30경 종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X과장과 회식 장소에 남아 보직 관련 불만을 토로하며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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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다소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순리적 경
로를 벗어난 사고여서 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군 당국과 국
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1, 2차 재조사 결과
1) 원고는 2014. 10. 14. 국방부 조사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 5. 19. 국방
부 조사본부는 망인의 사망이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상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0. 20.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 9.
22. 국방부 조사본부는 ‘망인은 본인의 차량을 K회관에서 약 20m 떨어진 민간식당 주
차장에 주차한 후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후 사고장소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위
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망인은 연대장 주관으로 실시한 공식적인 격려 회식은 종료되
었으나, X과장에게 보직 불만을 토로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X과장, 병사 2명과 함께 계
속 음주를 하였으며, 추가 음주에 대하여 연대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
었던 것으로 조사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2018. 11.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0. 5. 25. 별지 내용과 같
이 망인이 공식적인 회식 후 회식 주관자의 사전․사후 예방적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평소 주량의 6∼10배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음주함으로써 지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방부장관에게 망인
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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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기각결정
위 마.항에서 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요청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
상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1. 4. 15. ‘망인과 M의 추가적인 음주를 공식적 회식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와 경위는 불명확하지만, 군 복무 11년차의 부대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회식 장소에서 춘천 집으로 가는 방
향과 반대 방향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한 것을 공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연대장은 당시 시행되던 육군규정 135 제29조에 따라 회식 주관자로서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9:30경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이후 회식을 주관한 X과장에게 나머지 사
람들을 안전하게 귀가 내지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 X과장
은 이후 회식 주관자로서 마찬가지로 망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연대장과 X과장이 위와 같이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
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0. 6. 1.이 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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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과장이었던 M에게 보호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하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연대장 등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이어진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사적인
친목 도모의 자리에 불과하므로 연대장 및 X과장에게 회식 주관자로서의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없다.
2) 설령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
고 2017다286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연대장 또는 X과장이 업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
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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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대장은 Y과장, Z과장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일 19:30경 회식 장소를 먼저
떠났다. 이후 남아있던 X과장 및 망인도 군 지휘관이었다는 점, 당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던 점, 회식 장소인 K회관에는 부대가 장병 수송을 위하여 운영하는 승합차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연대장이 주관한 공식적인 회식을 종료하고 K회관을 떠나며
망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방법에 따라 즉시 귀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지
휘관으로서의 업무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X과장이 업무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1) 연대장이 회식 장소를 떠난 이 사건 사고 당일 19:30 이후에 망인이 회식 장
소에 남아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X과장 및 테니스병 2명(병장 Q, 상병 R)이었다. X
과장은 망인의 D사관학교 선배로서 망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테니스병 2
명은 망인의 부하 병사였다. 망인은 2003. 9. 말경 이루어진 인사이동에서 원하던 보직
을 부여받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식 장소에 남아 X과장에게 하소연을
하며 술을 계속 마셨고, 테니스병 2명이 20:50경 귀가한 이후에도 X과장과 단둘이 남
아 음주를 이어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19:30경 이후 21:15경까지 술을
마신 것이 강제된 것이라거나 본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망인은 회식 장소였던 K회관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K회관까지 걸어
서 갔으므로, X과장은 망인이 회식 장소까지 자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X과장은 군 당국의 수사 당시 ‘회식 당일 17:50경 회식 장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망인이 17:55경에 사복 차림으로 걸어서
오는 것을 보았으며 주차장에 망인의 화물차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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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X과장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예측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3) 앞서 본 것처럼, X과장은 군 당국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21:15경 망인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우연히 만난 지인과 약
5분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망인이 사라졌으나 알아서 잘 귀가하였다고 생각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X과장은 망인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귀가할 것인지를 물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상
식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X과장이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
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망인과 X과장 사이의 관계, 망인도 군 간부였던 점, 망
인은 병사와는 달리 부대 외부에 거주하였던 점, 연대장이 회식 장소를 떠난 이후에도
약 2시간 동안 X과장 및 망인 등이 남아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X과장이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무사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 군 상관으로서의 업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
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당당일 22:00경 배
우자와 통화를 하면서 ‘가평 집인데 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X과장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귀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가정(假定)하더라도,
이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03. 10. 31.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22. 5. 2.에야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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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군사망사고진
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0. 6. 1.이 되어서야 X과장에게 보호의무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
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
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
138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
정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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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동균
별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유(갑 제2호증)
○ 망인은 2003. 10. 31. J군단장(중장 P), 군단 참모 2명, 연대장, 연대 참모 3명, Q, R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소재 U으로 지형 정찰을 하였고, 이후 군단장이 연대장에게 격려금 30만
원을 전달, 연대장은 이 격려금을 활용한 회식을 지시하였다.
○ G부대 K회관에서 같은 날 18:10경부터 연대장(중령 L)의 주관 하에 망인을 비롯하여 X
과장(소령 M), Y과장(소령 N), Z과장(소령 O), 테니스병(병장 Q, 상병 R) 등 총 7명이 참여한
회식이 시작되어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연대장은 19:30경 M에게 ‘먼
저 일어날 테니까 남은 대화 조금 하고 귀가하라’고 한 후 N, O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11 -
○ 이후 M이 직접 소주 5병을 더 주문하여 망인, Q, R과 함께 마시다가 20:50경 취침 점호
를 위해 Q, R이 먼저 부대로 복귀했고, 최종적으로 남은 M과 망인은 21:15경(국방부조사본
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조사에서는 21:30경까지로 조사)까지 회식을 이어갔다.
○ 망인은 부대 관례상 진급가능성이 높은 연대 X과장 또는 W을 희망하여 지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D사관학교 선배인 M에게 회식 내내 서운함
과 불만을 토로하였고, 21:15경 M은 그때까지 주문한 음식의 회식 영수증을 수령 후 망인
과 함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자신의 동기와 우연히 마주쳐 약 5분간 대화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망인이 보이지 않아 혼자 귀가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귀가하였다.
○ (경위 등에 비춰) 위 회식은 연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및 실무진 등을 위로하기 위
한 성격과 전출될 M을 환송하는 성격의 회식이어서 ‘소속 상관의 지휘나 승인하에 이루어
진 공식적인 자리’였고, 망인이 회식에 참가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판단
된다.
○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만취한 망인이 귀가하기 위해서는 X과장이며 회식을 위임받은 M이
망인에게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시 K회관에서 망인이 거주하는 (소속 부대 인근인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관사
인) H빌라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없었고, 택시 역시 K회관 회식 시간에는 손님이 거
의 없어 이 지역 운행이 많지 않았다.]
○ 따라서 망인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는 부대가 운영하던 V 승합차를 망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 M이 적극 조치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저 알아서 혼자 잘 갔다고
생각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 한편 5분 지체 과정에서 망인이 혼자 사라졌다는 M의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2003. 10. 31. 당시 망인과 M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 함께 술을 마신 동행자
가 귀가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귀가할 계획인지
를 물어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히 자신의 처가 차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
라면 통상 자신과 함께 이동하자며 권유하는데 이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
게 수긍하기 힘든 일이다.
○ 특히 회식이 종료된 그 시각에 귀가를 위한 대중 교통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을 이 부대
에서 근무하던 M 역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혼자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12 -
귀가했다는 것은 더더욱 비상식적이며, 회식 주관자이며 X과장인 그의 위치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한편 그렇게 사라진 망인의 행적이 확인된 것은 위 K회관으로부터 무려 60㎞가 떨어진
곳이었으며, 이곳은 망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낮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만큼 어려운
난코스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 당시 망인은 W 보직에 누락되고, 처가 유산 조짐으로 인하여 (춘천에 있는 I병원에) 입
원하자 밤새워 간호하고 06:00경 소속부대로 출근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회식 자
리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연대장 주최 회식 자리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이 사고 당일 참석한 18:10경부터 21:15경까지는 군 헌병대의 조
사결과와 달리 ‘소속 상관의 지휘나 승인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자리’였다.
○ 이 사건 사고는 부대 내 공식 회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신의 주량의 6~10배 이상을 초
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이런 상황에서 회식이 끝난 후 대중 교통수단이 전
무한 가운데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할 가능성을 살펴 회식 주
관자가 망인의 안전 귀가를 위한 차량지원을 비롯한 사고 예방의 노력을 했어야 하나 이러
한 노력이 일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사고는 일견 예고된 사고임을 부정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부대적 관리 책임이 크다.
○ 당시 육군복무규정(육군규정 135) 제29조 음주 규정을 살펴보면 ‘2. 회식은 영내에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제 단위 회식 시 중대급 이하 제대는 대대장, 그 이상의 제대는
부대 여건에 따라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에 의한다. 이때 해당 지휘관은 회식 종료
시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회식은 영내
가 아닌 K회관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지휘관이 회식 종료 시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하지 않
은 것으로,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종합하면 군 당국에서는 위 M이 오히려 여러 차례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음주하
도록 하는 한편, 회식 종료 후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해당 지휘관이 망인에 대하여
회식 종료 시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
애가 발생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에 대한 부대적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다.
○ (망인 가족의 진술에 비춰) 망인이 음주운전하여 춘천으로 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13 -
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망인이 회식 후 춘천으로 가기 위하여 사고지점까지 갔다고 단언
할 수 없고, 다만 사고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우나, 고도의
명정 상태에 이른 망인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순리적인 경로를 요구할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사고 시간을 23:00경으로 특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장소에서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다른 차량에 의한 외부적 요인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
을 개연성, 그리고 사고 당시 주변을 배회하던 불상의 남자 3인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경
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초 이 사건을 조사하던 헌병대 및 경찰의 수사 미흡으
로 현재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 망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부대 책임이
적지 아니하므로 망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망인과 유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고, 망인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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