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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718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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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1나1718 - 손해배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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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1나1718 - 손해배상(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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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손해배상 2021 1718 ( )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8. 18. 2021 230985

    2022. 7. 14.

    2022. 9. 22.

    1. 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1

    .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100,000 2020. 1. 7. 2022. 9. 2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1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90% , .

    - 2 -

    4. 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1 .

    청구취지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2,600,000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기초사실1.

    원고는 에서 상호를 카페 업태를 음식점업 . 2016. 5. 9. C D E, 2 (F) ‘ ’, ‘ ’,

    목을 커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 ’ ,

    장들 이하 통칭하여 편의상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 ‘ ’ ,

    번에 따라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관해 서비스표 내지 상표 출원을 하여 ‘ ’ )○

    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 내지 상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 43 )

    11)
    2012. 2. 24. / 2013.

    서비스표 5. 13. /
    0258821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 , ,
    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 ,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 , , ,
    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 , ,
    점업 휴게실업,

    22)

    2014. 8. 30. /
    2015. 7. 3. /
    서비스표

    0326077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 , ,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 , ,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 ,
    드식당업 리조트숙박업 관광 음식점업 , , ,
    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 ,
    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

    33)
    2017. 6. 7. / 2018. 5.

    상표 8. /
    1357566

    과일빙수전문식당업 간이식당서비스업 , ,
    일카페업 다방업 델리카트슨업 식당업 , , ( ),
    시락전문제공 체인점경영업 라면전문점업, ,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뷔페식당업 서양, ,
    음식점업 스페인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 ,

    - 3 -

    피고는 로부터 있는 카페 이하 사건 카페라 한다 . G H I J, 1 (K) ( ‘ ’ )

    인수한 부터 이를 운영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사건 카페의 정면, 2018. 11. 9.

    간판에측면간판에 ’, ‘ 같은 표장을 ’ ,

    보용 배너에 ‘ ’, ‘ 같은 표장을 테이크아웃 컵홀더에 ’ ,

    같은 표장 이하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용표’ ( ‘

    장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 ’ , ‘ ’ )○

    1) 호증의 1 1
    2)
    호증의 1 2
    3)
    호증의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서 호증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 1 6( 2021. 9. 14. 12 ‘ 6 ’ ,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4)
    호증의 1 3

    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아이스크림전문, ,
    점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제과전, ,
    문카페업 커피 코코아 탄산음료 과일주스, / / / /
    음료 접대업 카페 레스토랑서비스업 , ,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테이크, ,
    아웃 패스트푸드점업 파스타전문 레스토랑,
    피자가게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

    44)

    2015. 6. 19. /
    2016. 2. 4. /
    서비스표

    0347670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 , ,
    일빙수전문식당업 과일 채소주스 전문,
    점업 과일카페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 , ,
    전문카페업 레스토랑 호텔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 , ,
    낵바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 ,
    아이스크림전문점업 전통차 카페업 , ( ) ,
    통차전문점경영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 ,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숍업 커피, , , ,
    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패스트푸드식, ,
    당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항공기기내식제, ,
    공업 한식점업,

    - 4 -

    사용하였다.

    순번 표장 사진 호증( 3 )

    1

    정면간판( )

    측면간판( )

    2

    3

    홍보용 배너 ( )

    4

    홍보용 배너 ( )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 가지번호가 [ ] , 1 3, 6, 9 , 1, 2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요지 2.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 피고 2018. 11. 2019. 11.

    사용표장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카페업에 사용하여 원고 등록서비스표·

    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의 사용료 상당

    사용료 개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2,600,000 (= 20 × 13 ) ,

    무가 있다.5)

    판단3.

    5) 원고는 원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선택적 , ‘
    구라는 취지로 밝힌 있다 법원의 변론기일인 변론조서 참조’ ( 1 2022. 7. 14. ).

    5


    홍보용 배너( )

    테이크아웃 컵홀더( )

    - 6 -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 ·

    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 , ·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 · ·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있는 경우에는 유사·

    것이라고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3. 1. 16. 2011 3322 ).

    한편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 .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 저명하. ·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 7 -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7. 2. 9. 2015 1690 ).

    피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 2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1) 2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대비 ) 2

    원고 등록서비스표 (1) 2 (‘ 평이한 서체의 영문 ’)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이다‘CAFE’ ‘HUE’ .

    피고 사용표장 (2) 1 (‘ 영문 한자 ’) ‘Cafe’ ‘ ’,

    휴의 오른쪽에 한자 ‘ ’ ‘ ’ ‘ ’( 비슷하게 작은 크기로 결합한 ) ‘ ’

    표장으로 휴는 비슷한 크기 서체로 되어 있으나 비교적 ‘Cafe’ ‘ ’ , ‘ ’ ‘ ’

    크기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작은 크기의 빨간색 원형 배경 안에 하얀 글씨, ‘ ’

    되어 있다 피고 사용표장. 2 (‘ 영문 한자 한글 ’) ‘Cafe’ ‘ ’,

    휴가 결합한 표장으로 휴는 비슷한 크기 서체로 되어 있으나 ‘ ’ ‘Cafe’ ‘ ’ , ‘ ’

    교적 작은 크기의 빨간색 원형 배경 안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다 피고 사용표장. 3

    (‘ 평이한 써체의 영문 휴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 ‘CAFE’ ‘ ’

    이다 피고 사용표장. 4 (‘ 평이한 서체의 한글 까페와 휴가 띄어’) ‘ ’ ‘ ’

    - 8 -

    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이다 피고 사용표장. 5 (‘ 영문 ’) ‘CAFE’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문자 부분‘HUE’ 6) 상단에 나뭇잎 형상 ( 결합)

    표장이다.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 2

    호칭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등록서비스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 ) 2 , ‘

    휴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사용표장의 한자 부분은 피고 사용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 ) 1 ‘ ’ 1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

    한자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독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에 의해 카페 휴가라기 보다는 . 1 ‘ ’

    카페 휴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 ‘ ’ . 1 2

    록서비스표와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사용표장도 한자 한글 휴가 동일한 발음을 가지며 한자 ( ) 2 ‘ ’ ‘ ’ ‘ ’

    비교적 작은 크기로 표현된 등에 비추어 한글 휴의 부기에 불과한 것으로써 ‘ ’

    6) 영문 오른쪽에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한글 ‘HUE’ ‘ ’( 결합하여 있기는 하나) ,

    이는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야 겨우 식별할 있는 부분이고 영문 발음과 동일하, ‘HUE’
    므로 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의 대비 결과에 영향‘HUE’ 2
    미칠 요소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 9 -

    수요자의 언어 습관과 거래 관념 등을 고려해 카페 휴휴보다는 카페 휴라, ‘ ’ ‘ ’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 등록서비스. 2 2

    표와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

    피고 사용표장은 호칭에 있어서는 까페 휴로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 ) 3, 4 ‘ ’ 2

    동일하다고 것이다.

    피고 사용표장의 경우에 영문자 부분 나뭇잎 형상 ( ) 5 (’CAFE HUE‘)

    ( 결합되어 있으나)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대법원 선고 · ( 1996. 7. 12. 95 16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 사용표장은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 5 2 ‘

    휴라고 호칭된다고 것이다’ .

    관념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2)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고려할 일반 2 ‘HUE’

    수요자가 특정한 관념을 직감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내지 사용표장과 , 1 4

    관념을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다만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 , 2

    피고 사용표장은 영문자 부분 같은 등에 비추어 관념도 동일5 (’CAFE HUE‘)

    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소결 )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 2 1, 2, 3, 4

    호칭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 2 5

    - 10 -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 , ·

    단되는 이상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피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 2022. 6. 16. 2022 209376 ).

    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수는 없다.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하여 2) ·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카페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2 ’ ‘ ,

    용표장 역시 사건 카페에서 카페업에 사용된 것인 이상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 ‘ , 2

    지정서비스업인 키페업과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동일하다고 있다’ ‘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3)

    피고는 사건 카페의 간판은 ) , ’ ’ 이하 쟁점 간판이라 ‘( ’ ‘

    같고 이는 원고 등록서비표의 표장과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라는 취지로 ) , .’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

    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카페를 운영한 부터 원고가 사건에서 손해배2018. 11. 9.

    상청구를 구하는 까지 사이에 사건 카페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쟁점 2019. 11.

    간판만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 .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 , ‘원고가 유명 상표가 아닌 단순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각처에 있는 원고 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간판 등을 설치한 업소를 물색하여 소송을

    금원을 받으려고 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11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 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

    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

    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소결론4)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 카페업을 영위하 2

    면서 그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건 카페의 간판 홍보용 배너 테이크아웃 , ,

    컵홀더에 표시하고 전시하여 사용한 행위 상표법 참조 ( 2 1 11 . )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2 .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피고가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고 2 ,

    위에서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원고 , 2 ·

    자신의 카페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해당 서비스표에 ,

    대하여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013. 7. 25. 2013 21666 ),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 12 -

    ) 상표법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능 여부110 4

    상표법 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1) 110 4 ‘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2) ,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상표 사용료는 매월

    매출액의 또는 고정 원에서 사이로 책정되고 원고와 1~5% 200,000 500,000 , 3

    간의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2 사용료

    당액을 사용료 개월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2,600,000 (= 20 × 13 ) .’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카페업과 (3)

    관련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상표 사용료로 매월 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200,000

    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으로 받을 2

    있는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표법 항에 의하여 피고의 , 110 4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2 .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상표법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 110 6

    사건의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1)

    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110 6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상당한 2

    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호증의 호증의 (2) 7 5, 11, 12

    - 13 -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사건

    제기 이전에 있었던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전개양상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의 법원에 이르기, ,

    까지의 주장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

    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사건 카페 ,

    업기간 중에서 2018. 11. 9.7)부터 까지 피고의 2019. 11.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2 침해

    인한 손해액은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100,000 .

    카페 영업 분야의 서비스표 사용료는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고객흡인력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있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시에서만 C D

    페업을 영위하고 있을 별도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

    등록서비스표가 카페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2

    비스표로 알려져 있다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자와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을 포함한 다수의 등록 3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자의 해당 사업장 폐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 3

    하고 사용지역을 일정 주소지로 한정하여 통상사용료 , ‘L M N N ’ 500,000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호증의 ( ) ( 7

    그런데 해당 서비스표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피고는 피고 사용표장을 5). ,

    부터 까지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에 2018. 11. 9. 2019. 11. 2

    관한 추정사용료는 사용계약에서 정한 해당 서비스표권의 통상 사용료보다 낮은

    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피고에게 있다고 만한 ,

    7) 원고는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부터 사건 ‘2018. 11. 1.’ , 2018. 11. 1.
    페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 14 -

    사정도 발견할 없다.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2 인한 손해배상으로

    1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0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피고가 이행의2020. 1. 7.

    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22. 9. 22. 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12%

    있다.8)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1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 1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 ,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한편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 , 2 ,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여지가 있다1, 3, 4 .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 1, 3, 4 ,
    살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그러한 행위 역시 피고 사용표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
    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산정방식 2
    체적인 손해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2
    관한 인용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1, 3, 4
    아들여질 없고 나머지 인용 금액 범위 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 , 2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판결 참조2022 209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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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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