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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718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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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1 1718 ( )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8. 18. 2021 230985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100,000 2020. 1. 7. 2022. 9.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1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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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2,600,000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시 층 에서 상호를 카페 휴 업태를 음식점업 종 . 2016. 5. 9. C D E, 2 (F) ‘ ’, ‘ ’,
목을 커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표 표‘ ’ ,
장들 이하 통칭하여 편의상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 ‘ ’ ,
번에 따라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에 관해 서비스표 내지 상표 출원을 하여 ‘ ’ )○
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 내지 상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제 류( 43 )11)
2012. 2. 24. / 2013.서비스표 5. 13. /
제 호0258821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 , ,
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 ,
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 , , ,
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 , ,
점업 휴게실업,22)
2014. 8. 30. /
2015. 7. 3. /
서비스표제 호0326077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 , ,
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 , ,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 ,
드식당업 리조트숙박업 관광 음식점업 아, , ,
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일, ,
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33)
2017. 6. 7. / 2018. 5.상표 8. /
제 호1357566과일빙수전문식당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과, ,
일카페업 다방업 델리카트슨업 식당업 도, , ( ),
시락전문제공 체인점경영업 라면전문점업, ,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뷔페식당업 서양, ,
음식점업 스페인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 ,- 3 -
나 피고는 로부터 도 시 층 에 있는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를 . G H I J, 1 (K) ( ‘ ’ )
인수한 후 부터 이를 운영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카페의 정면, 2018. 11. 9.
간판에 ‘ 측면간판에 ’, ‘ 와 같은 표장을 홍’ ,
보용 배너에 ‘ ’, ‘ 와 같은 표장을 테이크아웃 컵홀더에 ’ ,
‘ 와 같은 표장 이하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을 통칭하여 피고 각 사용표’ ( ‘
장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피고 제 사용표장이라 한다 을 ’ , ‘ ’ )○
1) 갑 제 호증의 1 1
2) 갑 제 호증의 1 2
3) 갑 제 호증의 원고는 자 준비서면 제 쪽 등에서 갑 제 호증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 1 6( 2021. 9. 14. 12 ‘ 6 ’ ,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4) 갑 제 호증의 1 3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아이스크림전문, ,
점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제과전, ,
문카페업 차 커피 코코아 탄산음료 과일주스, / / / /
음료 접대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 ,
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테이크, ,
아웃 패스트푸드점업 파스타전문 레스토랑,
업 피자가게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44)
2015. 6. 19. /
2016. 2. 4. /
서비스표제 호0347670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과, , ,
일빙수전문식당업 과일 및 채소주스 전문,
점업 과일카페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 , ,
떡 전문카페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스, , ,
낵바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 ,
아이스크림전문점업 전통차 카페업 전, ( ) , 茶
통차전문점경영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 ,
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숍업 커피, , , ,
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패스트푸드식, ,
당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항공기기내식제, ,
공업 한식점업,- 4 -
각 사용하였다.
순번 표장 사진 갑 제 호증( 3 )
1
정면간판( )
측면간판( )
2
3
홍보용 배너 ( )
4
홍보용 배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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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가 있 [ ] , 1 3, 6, 9 , 1, 2 (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의 주장 요지 2.
피고는 부터 까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 피고 각 2018. 11. 2019. 11.
사용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카페업에 사용하여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
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의 사용료 상당
액 원 월 사용료 만 원 개월 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2,600,000 (= 20 × 13 ) ,
무가 있다.5)
판단3.
5) 원고는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선택적 청 , ‘
구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 법원의 제 회 변론기일인 자 변론조서 참조’ ( 1 2022. 7. 14. ).5
홍보용 배너( )테이크아웃 컵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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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 · ·
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 , ·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 · ·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3. 1. 16. 2011 3322 ).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 ·
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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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 2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1) 2
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대비 ) 2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 (1) 2 (‘ 는 평이한 서체의 영문 ’)
와 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이다‘CAFE’ ‘HUE’ .
피고 제 사용표장 (2) 1 (‘ 은 영문 와 한자 한’) ‘Cafe’ ‘ ’, 休
글 휴 및 휴의 오른쪽에 한자 ‘ ’ ‘ ’ ‘ ’(暇 가 와 비슷하게 작은 크기로 결합한 ) ‘ ’休
표장으로 와 휴는 비슷한 크기 및 서체로 되어 있으나 와 는 비교적 작‘Cafe’ ‘ ’ , ‘ ’ ‘ ’休 暇
은 크기로 되어 있으며 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빨간색 원형 배경 안에 하얀 글씨, ‘ ’休
로 되어 있다 피고 제 사용표장. 2 (‘ 은 영문 와 한자 한글 ’) ‘Cafe’ ‘ ’, 休
휴가 결합한 표장으로 와 휴는 비슷한 크기 및 서체로 되어 있으나 는 비‘ ’ ‘Cafe’ ‘ ’ , ‘ ’休
교적 작은 크기의 빨간색 원형 배경 안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다 피고 사용표장. 3
(‘ 은 평이한 써체의 영문 와 휴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 ‘CAFE’ ‘ ’
이다 피고 제 사용표장. 4 (‘ 은 평이한 서체의 한글 까페와 휴가 띄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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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형태로 결합한 표장이다 피고 제 사용표장. 5 (‘ 은 영문 와 ’) ‘CAFE’
가 띄어쓰기 형태로 결합한 문자 부분‘HUE’ 6) 상단에 나뭇잎 형상 ( 이 결합)
한 표장이다.
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 2
호칭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1)
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카 ( ) 2 , ‘
페 휴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 제 사용표장의 한자 부분은 피고 제 사용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 ( ) 1 ‘ ’ 1暇
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 한자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그 독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제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에 의해 카페 휴가라기 보다는 . 1 ‘ ’
카페 휴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제 사용표장은 원고 제 등‘ ’ . 1 2
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피고 제 사용표장도 한자 와 한글 휴가 동일한 발음을 가지며 한자 ( ) 2 ‘ ’ ‘ ’ ‘ ’休 休
가 비교적 작은 크기로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한글 휴의 부기에 불과한 것으로써 일‘ ’
6) 영문 의 오른쪽에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된 한글 휴 ‘HUE’ ‘ ’( 가 결합하여 있기는 하나) ,
이는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야 겨우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문 의 발음과 동일하, ‘HUE’
므로 의 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의 대비 결과에 영향‘HUE’ 2
을 미칠 요소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9 -
반 수요자의 언어 습관과 거래 관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페 휴휴보다는 카페 휴라, ‘ ’ ‘ ’
고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제 사용표장은 원고 제 등록서비스. 2 2
표와 그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 제 사용표장은 호칭에 있어서는 까페 휴로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 ) 3, 4 ‘ ’ 2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제 사용표장의 경우에 영문자 부분 과 나뭇잎 형상 ( ) 5 (’CAFE HUE‘)
( 이 결합되어 있으나)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대법원 선고 후· ( 1996. 7. 12. 95 16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 제 사용표장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카) 5 2 ‘
페 휴라고 호칭된다고 볼 것이다’ .
관념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2)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2 ‘HUE’
수요자가 특정한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제 내지 사용표장과 , 1 4
그 관념을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 , 2
피고 제 사용표장은 영문자 부분 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관념도 동일5 (’CAFE HUE‘)
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소결 )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 사용표장은 그 , 2 1, 2, 3, 4
호칭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 사용표장은 ,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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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 , ·
단되는 이상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 2022. 6. 16. 2022 209376 ).
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하여 2)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카페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각 사 2 ’ ‘ ,
용표장 역시 이 사건 카페에서 카페업에 사용된 것인 이상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 ‘ , 2
지정서비스업인 키페업과 피고 각 사용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3)
가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간판은 ) , ’ ’ 이하 쟁점 간판이라 한‘( ’ ‘
다 와 같고 이는 원고 각 등록서비표의 각 표장과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라는 취지로 ) , .’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 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손해배2018. 11. 9.
상청구를 구하는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쟁점 2019. 11.
간판만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 .
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 , ‘원고가 유명 상표가 아닌 단순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각처에 있는 원고 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간판 등을 설치한 업소를 물색하여 소송을 통
해 금원을 받으려고 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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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 제
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서비스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
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소결론4)
따라서 피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 카페업을 영위하 2
면서 그와 유사한 피고 각 사용표장을 이 사건 카페의 간판 홍보용 배너 테이크아웃 , ,
컵홀더에 표시하고 전시하여 사용한 행위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다 목 참조 는 원( 2 1 11 . )
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2 .
다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피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 ,
위에서 본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원고 , 2 ·
자신의 카페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해당 서비스표에 ,
대하여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013. 7. 25. 2013 21666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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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능 여부110 4
상표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 (1) 110 4 ‘
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2) ,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상표 사용료는 매월 총
매출액의 또는 고정 월 원에서 원 사이로 책정되고 원고와 제1~5% 200,000 500,000 , 3
자 간의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2 사용료 상
당액을 원 월 사용료 만 원 개월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2,600,000 (= 20 × 13 ) .’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카페업과 (3)
관련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상표 사용료로 매월 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200,000
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으로 받을 수 2
있는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고의 , 110 4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2 .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 110 6
이 사건의 경우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1)
극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110 6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2
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 및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각 기 (2) 7 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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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의 이 법원에 이르기, ,
까지의 주장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
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카페 영,
업기간 중에서 2018. 11. 9.7)부터 까지 피고의 2019. 11.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2 침해
로 인한 손해액은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100,000 .
① 카페 영업 분야의 서비스표 사용료는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고객흡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에서만 카 C D
페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
제 등록서비스표가 카페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2
비스표로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제 자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포함한 다수의 등록 3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그 사용기간을 제 자의 해당 사업장 폐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 3
로 하고 그 사용지역을 시 구 로 일정 주소지로 한정하여 통상사용료 , ‘L M N N ’ 500,000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갑 제 호증의 ( ) ( 7
그런데 해당 서비스표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피고는 피고 각 사용표장을 5). ,
부터 까지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에 2018. 11. 9. 2019. 11. 2
관한 추정사용료는 위 사용계약에서 정한 해당 서비스표권의 통상 사용료보다 낮은 액
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
7) 원고는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부터 이 사건 카 ‘2018. 11. 1.’ , 2018. 11. 1.
페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14 -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2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0,000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2020. 1. 7.
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2022. 9. 22. 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12%
가 있다.8)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 1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 1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 ,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한편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 , 2 ,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1, 3, 4 .
그러나 설령 피고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 1, 3, 4 ,
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행위 역시 피고 각 사용표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
관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그 산정방식 및 구2
체적인 손해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 2
에 관한 인용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 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받1, 3, 4
아들여질 수 없고 나머지 인용 금액 범위 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 제, 2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위 (다 판결 참조2022 209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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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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