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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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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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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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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2023310158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장희성, 이송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소38506 판결

    2024. 1. 24.

    2024. 2. 2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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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26.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D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6. E지방경찰청장(이하 ‘E경찰청장이라 하고,

    E지방경찰청은 ‘E경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

    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

    . 원고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21. E경찰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정직처분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93 사건, 이하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제기하였는데, 피고 B 2016. 1. 2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E경찰청 청문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징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

    대한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대구지방법원은 2016. 8. 30.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

    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무렵 판결은 확정되

    었다. 이후 같은 9 말경 E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2016 재징계 한다).

    . 원고는 2019. 4. 10. 피고 B 상대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B 자신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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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9가소31482 사건, 이하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 제기하였다.

    . 피고 B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서증으로 원고의 징계기록

    소청심사 기록, 관련 행정소송 기록 (이하 통틀어 사건 자료라고 한다) 제출하

    였고, 관련 민사소송은 2020. 11. 11.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0. 5. 6. 피고 B 원고의 징계 소청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E경찰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출처

    불명의 확인서로 교체하여 제출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절도, 공문서변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검찰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9. 7. 피고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같은 11. 17.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22. 6. 23. 피고 C 청장으로 있던 E경찰청에 피고 B 혐의

    들에 대한 공범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E경찰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범이 존재하지 않고 고소는 종전 피고 B 대한 고소 사건과 동일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10. 31. 각하 의견으로 불송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 6, 11, 12,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 B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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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 E경찰청에서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1. 29.

    고령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사건 자료를 처분권자인 E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사건

    료를 제출하여 내용을 누설하였을 아니라, 소송에서 원고의 2014 징계처분

    대한 소청심사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2014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

    기재되어 있던 확인서(2014. 8. 25. 작성) 2016 재징계 당시 작성된 확인서로

    바꾸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공문서( 12호증)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 C 불법행위

    피고 C E경찰청장으로서 사건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인데 피고 B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원고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특정다수가 사건 자료를 열람할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341)

    위반하였고, 원고가 피고 B 가항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필요

    성이 명백한데도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피고 B 개인정보유출

    범죄를 숨겨 주었다.

    .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발생

    1) 개인정보보호법 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조에서 "유출 "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있다.

    1. 유출 등이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시점과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있는 담당부서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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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개될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피고 B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건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59 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함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3자가 내용을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24555, 24562 판결2)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 E경찰청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사건 자료를 고령경찰서로 전출하면서 사본하여 보관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E경찰청 또는 취급자

    였던 피고 B 외의 3자가 내용을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분 원고의 주장은 살필

    없이 이유 없다.

    2) 사건 자료를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에

    판단

    2)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유출 혼용되었던 정보통신망법상누출 의미에 관한 판례이나 개인정보의유출
    관하여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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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59 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

    알게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1966 판결

    ).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B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관련 행정소송을

    행하면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징계처분 소청심사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자료에 포함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원고가 앞서 바와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의 범죄전력 등의 개인정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증거를 제출함으로 피고 B 소송대리인 법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

    송에 대응하고자 원고의 징계에 관련한 사건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소송대리인

    통해 법원에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 대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B 소송수행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

    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B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피고 B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사건 자료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이는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관련

    사소송에서 피고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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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것이다.

    3) 공문서 변조 주장에 관한 판단

    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B측이 제출한

    원고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 목록에는확인서(2014. 8. 25.)’ 기재되어

    으나 소송에서 실제로 제출된 것은 2016년경 재징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인서는 목록에 있는 여러 문서 하나의

    문서의 일부가 아니고 자체가 다른 문서와 별도로 작성된 하나의 문서이고, 원고도

    변조되었다고 하는 확인서가 E경찰청에서 2016 재징계 당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라 수는 없고, 따라서 확인서를

    피고 B 관련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

    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수는 없다. 부분

    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B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위법한 유출, 누설, 공문서변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 C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바와 같이 피고 B 의한 위법한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없는 이상,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C 대하여 개인정보보

    호법 34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 C E경찰청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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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2022. 10. 31. 불송치결정을 것은 이미 검찰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송치결정이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수사권을 남용

    하여 불송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없이 이유 없다.

    . 가정적 판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람하였는지 또는 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

    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해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214142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 개인정

    유출, 누설 피고 C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미시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건 자료를 피고 B 사본하여 보관하다가 관련 민사소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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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포함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부분

    피고 B 소송대리인과 담당 법원에 알려진 것인 , 사건 자료는 소송의

    증으로 제출된 것으로 소송의 소송대리인 담당 법원을 제외한 3자가 사건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열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3) 사건 자료

    제출은 피고 B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있는 등을 고려할 , 피고

    B 행위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C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김석수

    판사 박만호

    3)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26조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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