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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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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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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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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133165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2023. 12. 19.

    2024. 3. 12.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4. 3. 12.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2/3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20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사건 소장 부본

    - 2 -

    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악지 시상분할술(이하 사건 수술이라 한다)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 원고는 2020. 11.경부터 사건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1. 7. 6.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 부산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 D 2022. 2. 4. ‘현재 하순의 양측 구각부 사이에

    감각 이상 증상 호소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위와 비교하였을 40~50% 정도 저하

    양상 관찰됨.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손상 6개월 약물치

    료에도 신경손상이 존재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양상 관찰됨. 국가배상법 시행령

    참조하여 14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5% 노동능력상실

    률이 산정됨이라고 감정하였고, 신체감정의 E 2022. 12. 6. ‘원고의 양측 구각부

    이에 감각이상과 같은 증상은 하악골 시상분할 수술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발생가능하

    빈도는 논문마다 상이함. 하악골 시상분할시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이러한 수술방

    자체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지 여부 확인불가. 원고의 감각이상이

    상기 부위 감염 등의 발생으로 후차적으로 발생 가능.’이라고 감정하였다.

    .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신체감정의 F 2023. 4. 1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 3 -

    I-A2 삼차신경의 손상 신체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은 1% 산정함이 타당함이라고

    감정하였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체감정의 G 2023. 8. 29. ‘원고의 자각적 증상

    하악 정중 하순부 감각저하로, 사건 수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하악지

    시상 분할술에 따른 감각이상은 수술방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있다고 사료됨.

    만일 하악지 시상 분할술 감각이상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된다고 환자가 요구하

    경우 어떤 술자도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시행할 없을 것임. 맥브라이드표에

    하면 두부, , 척추 신경손상 A. 2 5뇌신경(삼차신경) 마비에 해당되어 23% 노동

    능력 상실률 1/6 해당하는 3.8% 노동능력상실율이 적용됨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호증의 기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판단

    . 원고의 주장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설명

    검사가 미흡하였고, 수술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58,994,320(= 일실수익 40,158,560 + 수술비 8,007,000 + 진료비 약제비

    828,760 + 위자료 10,000,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진료상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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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아 피고의 진료 수술 과정

    등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 부산대학교병원

    체감정의 E원고의 양측 구각부 사이에 감각이상과 같은 증상은 하악골 시상분할

    수술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발생가능하고 빈도는 논문마다 상이함. 하악골 시상분할시

    하치조신경이 노출되고 이러한 수술방법 자체가 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

    여부 확인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체감정의 G

    하악지 시상 분할술에 따른 감각이상은 수술방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정하기 어려운 ,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증거가 없는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있는 수술법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 5 -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

    충분히 이해할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

    충분히 비교해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있도록 의무가 있다

    것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48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H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

    ,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1)

    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참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되는바, 원고의 나이, 성별, 사건 수술의 경과 결과,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000

    1) 참고로,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3. 3. 9.
    2020218925 판결).

    - 6 -

    대하여 사건 수술일인 2020.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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