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2. 00:52반응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690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유다솜
피 고 1. 유한회사 ◇◈
대표이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대현, 양차권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C, D, E, A에게 각 1,736,376원
- 2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C, D, E, A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원고 B는 AAA(2021. 12. 24.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A(이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모두 AAA의 자녀
들이다. 원고 B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A 등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다.
나. AAA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AAA(1942년 생, 남자)는 2021.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5
- 3 -
등급으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장기요양급여(2021. 11. 10.부터1) 2023. 4. 13.까지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AA의 자녀 중 1명인 원고 A는 AAA의 대
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2021. 11. 17. AAA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
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그 무렵 AAA는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요양원은 전남 화순군 ○○○ ◇◇◇ 소재 화순◎◎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위치해 있는데,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의 앞부분과 승강기 내에
는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
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운 AAA(당시 만 79세로 치매 등으로 인해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2021. 12. 5. 03:50경 위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 앞부분의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한 다음, 승강기(승강기 내의 출입
통제장치의 잠금장치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
려가 위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AAA는 위 건물
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전남 화순군 ○○○ ◈◈◈ 부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
혀 치아탈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되었다가 같은 날 05:05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 위와 같이 시설급여를 받기 이전인 2021. 4. 14.부터 2021. 11. 9.까지는 ‘재가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4 -
라. AAA의 사망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 12. 6.부터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화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12. 24. 19:00경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死因)2)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고 G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AAA가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AA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유로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업무상과실치상
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22고단1607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G
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2노2697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내지 16, 22,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AA의 이 사건 상해 및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위 시설이용계약 불이
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
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G는 위 요양원 시설관리 및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치매 환자인 AAA가 위
2) 사망진단서(갑16)에는 직접 사인(폐렴의 급성악화)의 원인으로 ‘폐렴’이, ‘폐렴’의 원인으로 ‘파킨슨병’이 각 기재되어 있다.
- 5 -
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는 피고 G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G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AA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출된
치료비 1,350,070원, 간병비 45만 원 등 합계 1,800,070원(적극적 손해)과 AAA의 기대
여명인 2030. 12. 29.까지 AAA가 받을 수 있었던 108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생계비 1/3 공제) 합계 9,947,710원(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61,747,7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가 16,840,303원(=
61,747,78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이 각 11,226,869원(=
61,747,780원 × 2/11)을 상속하였다. 다만, 원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상속분인 14,127,291원[= 51,800,070원(= 61,747,780원 – 9,947,710원) × 3/11]과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AAA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원고들 균등분담) 143만
원(= 715만 원 × 1/6)을 더한 45,557,291원[= 14,127,291원 + 3,000만 원 + 143만 원]
을 청구하고, 원고 A 등은 각 위 상속분인 11,226,869원과 원고 A 등의 고유한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AAA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 각 143만 원을 더한 각 22,656,869원[=
11,226,869원 + 1,000만 원 + 143만 원]을 각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
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A 등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6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
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21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해 ‘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 등을 정하고 있거나(제4
조 제2항 각호),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을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AAA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
였고, 피고 G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시설관리와 입소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AAA가 임의로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위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
- 7 -
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위 요양원 소속 직원(성명불
상)이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출입
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승강기 내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해둔 바람에 AAA가
위 승강기를 이용해 위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부터 약 1시간여 만에 AAA가 위 요양원 인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
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
여 AAA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피고들이 위 시설이
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위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장소
적, 시간적 근접성 및 AAA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AAA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나서 약 18일이 경과한 후
인 2021. 12. 24.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사망진단서에는 간접 사인으로 파킨슨
병을 기재하고 있다)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AA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
킨슨병이나 치매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2021년 9월경 스스로 농약(살충
제)을 마시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을1-6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한달
전인 2021. 10.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으로 기침, 가
래,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어 화순중앙병원에서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
으므로(을1-9), AAA의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파킨슨병은 AAA가 기존에 앓고 있던 위
와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상해는 넘어져 바닥
- 8 -
에 부딪혀(이른바 낙상사고) 발생한 상해로서 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치아탈
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에 해당하므로, AAA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나 파킨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배상과학회는 이 법원의 진
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답변서(2022. 12. 21.자)에서 AAA의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AAA는 기왕증(치매, 파킨슨병 등)과 고령의 나이(만 79세)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G
는 이 사건 상해(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유죄판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AAA의 사망은 피고들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
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으나, AAA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AAA의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350,070원
이 소요되었고 간병비 명목으로 4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갑18 내지 20 참
조), 위 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1,800,07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
므로, AAA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AAA가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상당의 일
실수입이나 장례비 및 사망에 따른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위자료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 정도,
- 9 -
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부위, 치료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AAA의 나이와 건강상태,
AAA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AAA에 대해서는 500만 원, 그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해서는 2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A 등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한다.
(3) 소 결
AAA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6,800,070원(= 1,800,070원 + 500만 원)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원고 B는 1,854,564원(= 6,800,07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은 각 1,236,376원(= 6,800,070원 × 2/11)을 각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은 3,854,564원(= 상속액
1,854,564원 + 고유 위자료 200만 원), 원고 A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1,736,376원(=
상속액 1,236,376원 + 고유 위자료 50만 원)이 된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대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A 등에게 각
1,736,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2021. 1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2021. 12. 24.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AAA가 사망한 날이다.
- 10 -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6415 - 손해배상(기) (1) 2024.03.23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 손해배상(국) (1) 2024.03.22 [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 - 손해배상(기) (1) 2024.03.20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 손해배상(의) (0) 2024.03.20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 손해배상(기) (0) 2024.03.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