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2. 00:52
    반응형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pdf
    0.13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2022가단506904 손해배상()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유다솜

    1. 유한회사 ◇◈

    대표이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대현, 양차권

    2023. 1. 27.

    2023. 3. 17.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 원고 C, D, E, A에게 1,736,376

    - 2 -

    돈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3. 3. 1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9/1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5,557,291, 원고 C, D, E, A에게 22,656,869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AAA(2021. 12. 24. 사망)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A(이하 원고 B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원고 A 이라 한다) 모두 AAA 자녀

    들이다. 원고 B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A 등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피고 유한회사 ◇◈(이하피고 회사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이하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 G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다.

    . AAA 사건 요양원 입소

    AAA(1942 , 남자) 2021.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5

    - 3 -

    등급으로 인정받아 무렵부터 장기요양급여(2021. 11. 10.부터1) 2023. 4. 13.까지 재가

    또는 시설급여)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AA 자녀 1명인 원고 A AAA

    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2021. 11. 17. AAA 사건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하 사건 시설이용계약

    한다)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무렵 AAA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 사건 사고의 경위

    사건 요양원은 전남 화순군 ○○○ ◇◇◇ 소재 화순◎◎병원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 6 승강기 문의 앞부분과 승강기 내에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AAA(당시 79세로 치매 등으로 인해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2021. 12. 5. 03:50 요양원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6 승강기 앞부분의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한 다음, 승강기(승강기 내의 출입

    통제장치의 잠금장치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해 아래층으로

    려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AAA 건물

    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전남 화순군 ○○○ ◈◈◈ 부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

    치아탈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이하 사건 상해 한다)

    입게 되었다가 같은 05:05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 위와 같이 시설급여를 받기 이전인 2021. 4. 14.부터 2021. 11. 9.까지는재가급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 4 -

    . AAA 사망

    AAA 사건 사고 당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 12. 6.부터

    사건 건물에 위치한 화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12. 24. 19:00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死因)2)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피고 G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 G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AAA 임의로 사건 요양원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AAA에게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유로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22고단1607, 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G

    항소로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2269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 7 내지 16, 22,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

    므로, 사건 시설이용계약(18 1 1) 따라 피고 회사는 사건 사고로

    인한 AAA 사건 상해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시설이용계약 불이

    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있다. 나아가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

    관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G 요양원 시설관리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치매 환자인 AAA

    2) 사망진단서(16)에는 직접 사인(폐렴의 급성악화) 원인으로폐렴, ‘폐렴 원인으로파킨슨병 기재되어 있다.

    - 5 -

    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하여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고, 피고 회사

    피고 G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G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있다.

    사건 사고로 인한 AAA 손해는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출된

    치료비 1,350,070, 간병비 45 합계 1,800,070(적극적 손해) AAA 기대

    여명인 2030. 12. 29.까지 AAA 받을 있었던 108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생계비 1/3 공제) 합계 9,947,710(소극적 손해) 위자료 5,000 합계

    61,747,7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 16,840,303(=

    61,747,780 × 3/11,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이 11,226,869(=

    61,747,780 × 2/11) 상속하였다. 다만, 원고 B 2022 1월경부터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상속분인 14,127,291[= 51,800,070(= 61,747,780 – 9,947,710) × 3/11]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3,000 AAA 대한 장례비 분담액(원고들 균등분담) 143

    (= 715 × 1/6) 더한 45,557,291[= 14,127,291 + 3,000 + 143 ]

    청구하고, 원고 A 등은 상속분인 11,226,869원과 원고 A 등의 고유한 위자료

    1,000 AAA 대한 장례비 분담액 143 원을 더한 22,656,869[=

    11,226,869 + 1,000 + 143 ]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B에게 45,557,291, 원고 A 등에게 22,656,869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 6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있는 고도의 개연성

    증명하는 것이고,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신을 가질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0211 판결 참조).

    (2)

    앞서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다음의 사정을 있다.

    ()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해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등을 정하고 있거나(4

    2 각호),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18 1 1) 두고

    있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사건

    시설이용계약을 통해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AAA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

    였고, 피고 G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시설관리와 입소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AAA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있게 해야 계약상

    - 7 -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건 사고일 무렵 요양원 소속 직원(성명불

    ) 6 승강기 신발장 위에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있는 출입

    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해둔 바람에 AAA

    승강기를 이용해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부터 1시간여 만에 AAA 요양원 인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사건 상해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사고는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

    AAA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있도록 해야 피고들이 시설이

    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수밖에 없고, 사건 상해는 사건 사고와의 장소

    , 시간적 근접성 AAA 연령이나 건강상태(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

    상태) 등에 비추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AAA 사건 사고로 사건 상해를 입고 나서 18일이 경과한

    2021. 12. 24.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사망진단서에는 간접 사인으로 파킨슨

    병을 기재하고 있다)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AAA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킨슨병이나 치매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2021 9월경 스스로 농약(살충

    ) 마시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1-6 참조), 사건 사고가 있기 한달

    전인 2021. 10. 8.부터 같은 11. 2.까지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으로 기침,

    ,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어 화순중앙병원에서 26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으므로(1-9), AAA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파킨슨병은 AAA 기존에 앓고 있던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있다. 반면 사건 상해는 넘어져 바닥

    - 8 -

    부딪혀(이른바 낙상사고) 발생한 상해로서 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치아탈

    ,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 해당하므로, AAA 사망원인이 폐렴이

    파킨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배상과학회는 법원의

    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답변서(2022. 12. 21.)에서 AAA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AAA 기왕증(치매, 파킨슨병 ) 고령의 나이( 79)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G

    사건 상해(업무상과실치상) 대해서만 기소되고 유죄판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AAA 사망은 피고들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피고들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으나, AAA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AAA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350,070

    소요되었고 간병비 명목으로 45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18 내지 20

    ), 치료비 간병비 합계 1,800,070원은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AAA 사망은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없으

    므로, AAA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AAA 받을 있었던 국민연금 상당의

    실수입이나 장례비 사망에 따른 위자료)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 상해에 따른 위자료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 정도,

    - 9 -

    사건 상해의 정도와 부위, 치료경과, 사건 사고 당시 AAA 나이와 건강상태,

    AAA 원고들의 인적 관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AAA 대해서는 500 ,

    배우자인 원고 B 대해서는 200 , 자녀들인 원고 A 등에 대해서는 50 원을

    위자료로 정한다.

    (3)

    AAA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6,800,070(= 1,800,070 + 500 )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원고 B 1,854,564(= 6,800,070 × 3/11,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은 1,236,376(= 6,800,070 × 2/11)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 B 손해배상채권은 3,854,564(= 상속액

    1,854,564 + 고유 위자료 200 ), 원고 A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1,736,376(=

    상속액 1,236,376 + 고유 위자료 50 ) 된다.

    .

    결국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 상해에 대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 원고 A 등에게

    1,736,376 돈에 대하여 사건 사고일(2021. 1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바에 따라 2021. 12. 24.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를 다투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AAA 사망한 날이다.

    - 10 -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