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3. 22. 00:57
    반응형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 손해배상(국).pdf
    0.12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 손해배상(국).docx
    0.01MB

     

    - 1 -

    1 3

    2021가합59156 손해배상()

    1.

    2.

    3.

    4.

    5.

    6.

    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우철, 최대연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2023. 3. 9.

    2023. 3. 30.

    - 2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0 이에 대한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857,142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순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1980. 5. 26.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1980. 10. 25.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제45, 56, 102, 119, 120,

    121, 138,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456, 대법원 81426), 순은

    1980. 5. 26.부터 1981. 12. 25.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579일간 구금되었다.

    . 원고 욱은 2005.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 3 -

    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보상심의위원회

    ) 순을 관련자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 3. 16. 순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121,774,400[=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 65,774,400 + 생활지원금

    42,000,000 + 위로금 14,000,000]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순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 (이하망인이라 한다) 2006. 10.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

    들이다.

    . 법원은 2019. 3. 22. 망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범행에 대하여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유로 형사소송법 325 전단의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재고합19).

    .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 2항의광주민주

    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정신적 손해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

    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

    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 4 -

    들은 2006. 10. 14. 망인의 권리의무를 7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는바, 결국 피고

    원고들에게 42,857,142(= 3 × 1/7,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 전두환 등이 1980. 5. 18.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

    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

    압수ㆍ수색ㆍ심문ㆍ처벌ㆍ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2),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3)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20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속영장을 받을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있으

    (206),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 5 -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207) 규정함으

    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ㆍ구금하는 것은 위법

    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ㆍ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포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ㆍ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헌법은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임무가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가

    행되는 과정에서 망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구금되었다고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망인에게 국가배상법 2 1 본문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이하 사건

    - 6 -

    불법행위 한다)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기판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에 대하여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미 피고에 대하여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22. 8. 25. 1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에 대하여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 소장과 이를 원용한 2021. 10. 28.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2022.

    10. 20. 2 변론기일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2022. 10. 19. 청구원인변경

    청서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2023. 3. 9. 3 변론기일에서 취소의 의사표시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민사소송법 288 단서 참조)]

    )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121,774,400

    원의 지급을 결정한 2005. 3. 16.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는바, 망인의 위자료 채권

    시효로 소멸하였다.

    - 7 -

    (2) 판단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 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166

    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

    1998. 7. 10. 선고 987001 판결 참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766 1) 관련하여, 사건에서와

    같이 체포구속 등의 인권침해에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

    267931, 267948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9. 3. 30.

    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건 소가 그로부터 3

    2021. 9.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또한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적어도 망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될

    때인 2021. 5. 27.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건 소가 그로부터 3 내인 2021. 9.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망인

    - 8 -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16 2항에서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망인은 2005. 3. 16. 망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고, 무렵

    사건 위원회에 결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동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17.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정신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10 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10 2문의

    지에도 반한다 등의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518민주화운동보상법

    16 2 가운데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입은 피해

    신적 손해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 2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 9 -

    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었던 이상, 앞서 사건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 2 일부의 헌법 위반이 선언되

    전까지는 망인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259363 판결 참조).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산정

    )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구타, 고문 가혹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 ②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 ③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기간에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하여 위자료

    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 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

    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망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189,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망인에게 구금일수에

    - 10 -

    따라 지급된 일수보상금은 형사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규정을

    유추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항목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있다는 내용도 없으며( 헌법재판소 2019

    헌가17 결정 참조), 일수보상금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

    금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므로, 이미

    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없고, 이를 별도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인은 2006. 10. 14. 사망하였는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의무

    7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0(=

    189,000,000 × 1/7)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

    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

    - 11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로서 27,000,000(= 189,000,000 ×

    1/7) 이에 대한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준환

    판사 강여진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