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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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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2021 64414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 2020.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31.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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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는 별지 목록 제 토지 이하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및 제1913. 7. 15. 1 ( ‘ 1 ’ ) 2
토지 이하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사정받았다( ‘ 2 ’ ) .
다. 이 사건 제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수호 관리하는 의 배우자 고씨의 분묘 이하 1 , C (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가 있다‘ ’ ) .
라. E가 1928. 1. 10., E의 맏아들 F이 각 사망함에 따라 1959. 4. 25. F의 맏아들
G가 그 재산을 순차로 상속하였고, G 및 그 아들 H이 각 사망한 이후 H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제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2020. 12. 8. 1, 2 ( ‘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제 호증 제 호증의 제 호 [ ] , 1 1, 2, 2 , 5 1, 2, 14
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 5, 1 1, 2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명의를 신탁하여 종중원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는바 이 사,
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 ,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 1998. 9. 8. 98
다 판결 참조13686 ).
그리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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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
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간접자료가 될 .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들 상호 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 ,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 ,
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 ,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02. 7. 26. 2001 76731
참조).
또한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전답이 그에 인접해 있다
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및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1997. 2. 25. 96 9560 ),
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
므로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997. 10. 16. 95 57029 ).
다.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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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을 받은 무렵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1913. 2. 5.
지고 존재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E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국 여러 간접자료를 살펴 사정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및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자
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 호증 제 호증의 , 2 , 3 2,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23, 24
비추어 보면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 호증, 15 20 ( ), 22 ,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13. 7.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15.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거나 E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스스로 소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사정 당시 종중 대표자를 따로 선‘
출하지 않고 종손인 E가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
경 비로소 명칭 목적 조직 등에 관한 회칙을 정하는 한편 대표자와 임원을 1991. 2. 1. , ,
선출하여 단체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는바, 년경부터 수지결산서가 작성되었다거나 1979
년경부터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년경에도 고유한 의미의 1983 1913
종중으로 그 구성원들만으로 독자적인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들 상호 간의 친목
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거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
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② 임원회의를 하였는데 임원회의록2021.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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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장이 우리 문중회가 ‘ 1994. 12. 20. C 파문중회로부터 만 원을 주고 위 100◎◎
토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실 2000. 12. 31. K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총무가 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각 발언한 것으로 ’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주시 , 애월읍 ○○○ 전 519
또는 같은 리 임야 를235㎡ ◎◎◎◎ ㎡ 매수한 것을 두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 기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L은 만 원을 1994. 12. 20. ‘100 R 애월읍 임야 평 외 필지에 216 1○○○○
대한 매매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처’ ,
분문서인 위 영수증에 기재된 지번 및 면적 이 사건 제 토지의 면적 를 환산하면 ( 1 713㎡
약 평이 된다 에 비추어 위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각 토지인 것으216 )
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거나 1994. 12. 20.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
대하여 원고는 ‘L이 제주시 애월읍 전 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235◎◎◎◎ ㎡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번 및 면적이 전혀 다른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목’ ,
적물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렵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도 없는바 갑 제 호증만으로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22
어렵다.
④ M 및 N(O의 모친 가 ) 년경부터 2005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재산
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 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19 M, N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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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한편 갑 제 호증 제 호증의 내지 만으로는 , 20 , 25 6 12 P가 경부터 이 사1998. 7. 12.
건 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
원고의 종전 대표자 ⑤ Q이 2005. 1. 21. R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도로 및 같은 리 전 의 각 소유142 37◎◎◎◎ ㎡ ◎◎◎◎ ㎡
자로서 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고 1,091,600 R이 200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는 1. 24. ,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창고용지 97◎◎◎◎ ㎡
및 창고용지 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10 , ◎◎◎◎ ㎡ G 및 그 상속인들이 일
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처분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회의록 수지결산서에 년경부터 선조의 묘 수호조 산 아진 밭 , 1983 ‘ ( )’, ⑥
수호전 이 밭‘ ’, ‘ ’, ‘○○ T의 번지 등의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년 이1, 2 ‘ 1913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해오다가 년경 사정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1913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⑦ ◎◎◎◎ 도로 및 같은 리 142㎡
◎◎◎◎ 전 에 관하여 37㎡ R이 같은 리 , ◎◎◎◎ 창고용지 및 같은 리 97㎡ ◎◎◎
◎ 에 관하여 10㎡ S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사
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⑧ E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을 무렵 제주시 애월읍 전 9917 , ○○○○ ㎡
대 전 같은 리 과수원 같은 리 625 , 489 , 65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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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같은 리 대 같은 리 임야 도 각 사정받았는4307 , 951 , 21342○○ ㎡ ○○ ㎡ ○○ ㎡
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 E의 손자 U, V, W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쳤는바, E가 이 사건 각 토지도 진정한 소유자로 사정받았을 가능성이 있
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년경 1957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그 때부터 년간 평20
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인 부터 년이 경과한 자 취득시효2020. 12. 31. 20 2022. 12. 31.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 1996. 9.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24. 96 11334 ),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선고 다( 1992. 11. 10. 9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37710 ),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자 마( 2008. 3. 27. 2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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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5. 1. 29. 2013 84971 ).
한편 임야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지내왔다
고 하더라도 점유권원의 X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 1991. 3. 12. 90 17507 , ․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4. 3. 12. 2003 47393 ).
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1957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 토지 중 일부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1
시제를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 토지 전체를 배타적1
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제 호증의 , , 18 1, 2, 20 , 21 1
내지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 토지 중 이 사건 분묘를 제외한 부분 및 이 사건 12 1
제 토지를 위토 등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2 ,
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취득 1, 2
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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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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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목 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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