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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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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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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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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가단 소유권이전등기2021 64414

    A

    B

    2023. 1. 17.

    2023. 3. 14.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사건 소장부본

    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 2020.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1. .

    1. 기초 사실

    . 원고는 C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 2 -

    . E 별지 목록 토지 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13. 7. 15. 1 ( ‘ 1 ’ ) 2

    토지 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 사정받았다( ‘ 2 ’ ) .

    .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수호 관리하는 배우자 고씨의 분묘 이하 1 , C (

    사건 분묘라고 한다 있다‘ ’ ) .

    . E 1928. 1. 10., E 맏아들 F 사망함에 따라 1959. 4. 25. F 맏아들

    G 재산을 순차로 상속하였고, G 아들 H 사망한 이후 H 배우자인

    피고가 사건 토지 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 관하여 2020. 12. 8. 1, 2 ( ‘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호증 호증의 [ ] , 1 1, 2, 2 , 5 1, 2, 14

    증의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 5, 1 1, 2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명의를 신탁하여 종중원인 E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바 ,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 ,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 1998. 9. 8. 98

    판결 참조13686 ).

    그리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

    - 3 -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과정이나 내용이

    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자료가 .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상호 간의 관계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연유 종중 , ,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

    시조를 중심으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 ,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 ,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을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02. 7. 26. 2001 76731

    참조).

    또한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전답이 그에 인접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없고 대법(

    선고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1997. 2. 25. 96 9560 ),

    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경우와 후손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

    므로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없다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997. 10. 16. 95 57029 ).

    . 구체적인 판단

    - 4 -

    E 사건 토지를 사정을 받은 무렵 원고가 유기적 조직을 1913. 2. 5.

    지고 존재한 사실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E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국 여러 간접자료를 살펴 사정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 존재하였고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것인데 호증 호증의 , 2 , 3 2,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23, 24

    비추어 보면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호증, 15 20 ( ), 22 ,

    증인 I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13. 7.

    무렵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있을 정도로 유기적 15.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거나 E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스스로 소장에서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종중 대표자를 따로

    출하지 않고 종손인 E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비로소 명칭 목적 조직 등에 관한 회칙을 정하는 한편 대표자와 임원을 1991. 2. 1. , ,

    선출하여 단체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는바, 년경부터 수지결산서가 작성되었다거나 1979

    년경부터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년경에도 고유한 의미의 1983 1913

    종중으로 구성원들만으로 독자적인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들 상호 간의 친목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거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인 활동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건 제기 전인임원회의를 하였는데 임원회의록2021. 3. 7. ,

    - 5 -

    에는 의장이 우리 문중회가 ‘ 1994. 12. 20. C 파문중회로부터 원을 주고 100◎◎

    토로 매입한 사건 토지를 현실 2000. 12. 31. K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총무가 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 ‘

    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발언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을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주시 , 애월읍 ○○○ 519

    또는 같은 임야 235 ◎◎◎◎ 매수한 것을 두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L 원을 1994. 12. 20. ‘100 R 애월읍 임야 필지에 216 1○○○○

    대한 매매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 ,

    분문서인 영수증에 기재된 지번 면적 사건 토지의 면적 환산하면 ( 1 713

    평이 된다 비추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은 사건 토지인 것으216 )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전에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거나 1994. 12. 20.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여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

    대하여 원고는 ‘L 제주시 애월읍 기재하여야 것을 잘못 235◎◎◎◎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번 면적이 전혀 다른 토지를 매도하면서 ’ ,

    적물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무렵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도 없는바 호증만으로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22

    어렵다.

    ④ M N(O 모친 ) 년경부터 2005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재산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19 M, N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6 -

    없고 한편 호증 호증의 내지 만으로는 , 20 , 25 6 12 P 경부터 1998. 7. 12.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

    원고의 종전 대표자 ⑤ Q 2005. 1. 21. R 사이에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도로 같은 소유142 37◎◎◎◎ ◎◎◎◎

    자로서 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고 1,091,600 R 2005.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는 1. 24. ,

    원고가 S에게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창고용지 97◎◎◎◎

    창고용지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10 , ◎◎◎◎ G 상속인들이

    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사건 토지와 관련한 처분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회의록 수지결산서에 년경부터 선조의 수호조 아진 , 1983 ‘ ( )’, ⑥

    수호전 ‘ ’, ‘ ’, ‘○○ T 번지 등의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1, 2 ‘ 1913

    전부터 사건 토지를 소유해오다가 년경 사정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1913

    어렵다.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애월읍 ⑦ ◎◎◎◎ 도로 같은 142

    ◎◎◎◎ 관하여 37 R 같은 , ◎◎◎◎ 창고용지 같은 97 ◎◎◎

    관하여 10 S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사건 ,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없다.

    ⑧ E 사건 토지를 사정받을 무렵 제주시 애월읍 9917 , ○○○○

    같은 과수원 같은 625 , 489 , 658 , ○○○○ ○○○○ ○○○○

    - 7 -

    같은 같은 임야 사정받았는4307 , 951 , 21342○○ ○○ ○○

    토지들에 관하여는 , E 손자 U, V, W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쳤는바, E 사건 토지도 진정한 소유자로 사정받았을 가능성이

    .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년경 1957 F으로부터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때부터 년간 20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인 부터 년이 경과한 취득시효2020. 12. 31. 20 2022. 12. 31.

    완성을 원인으로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 1996. 9.

    선고 판결 참조 여기에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24. 96 11334 ),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것이지만 대법원 선고 ( 1992. 11. 10. 9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37710 ),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 2008. 3. 27. 2007 1602

    - 8 -

    결정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5. 1. 29. 2013 84971 ).

    한편 임야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점유권원의 X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 1991. 3. 12. 90 17507 , ․

    선고 판결 참조2004. 3. 12. 2003 47393 ).

    .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년경 사건 토지에 1957

    대한 권리를 취득할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바와 같고, , F 원고에게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있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사건 토지 일부에 설치된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1

    시제를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1

    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없고 호증의 호증 호증의 , , 18 1, 2, 20 , 21 1

    내지 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토지 사건 분묘를 제외한 부분 사건 12 1

    토지를 위토 등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2 ,

    없다.

    결국 원고가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취득 1, 2

    시효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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