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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3. 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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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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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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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02210220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진도군수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10736 판결

    2023. 2. 23.

    2023. 3. 9.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산지전용 불허가 개발행위 반려에 따른 건축

    (돈사)허가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2 4줄의계획 이용

    계획 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1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 2,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이유 1심판결 5

    2, 3줄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고치고, “2. . 1)“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2. . 2)“ 항목을 ”2. .“ 항목으로,

    ”2. . 3)“ 항목을 ”2. .“ 항목으로 고치는 외에는 ”2. . 원고의 주장의 요지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 2,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18 2항에

    따라 같은 1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없음에도 피고는 같은

    1 2, 4 사유를 근거로 사건 신청을 거부한 , 사건 돈사가 신축

    되더라도 자연생태계의 연속성과 단절을 초래한다거나 산림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어려운 ,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제한 금지구역이 아니고 인근 마을 저수

    지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 원고가 적법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돈사를 운영할 계획인바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으로

    사건 돈사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1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 3 -

    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 1 거부사유에 관하여

    1) 피고의 1 거부사유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가 복합된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적용할 있는 여러 근거 법령 산지관리

    법령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사건 신청이 산지관리법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20 6 [별표 4](이하 사건 별표 한다) 1 가목, 나목, 마목,

    2 다목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 사건 별표 1 가목, 나목 위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시한 부분 허가기준 부적합 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허가기준 부적합 사유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을

    아니할

    상기 대상지는 ◯◯(표고 458m) 하단부에

    위치한 임야로 돈사 조성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연속성과 단절을 초래할 있음

    ② □□저수지를 지나 마을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 토지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 어려움

    . 희귀야생동식물 보전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 유지에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18 1항은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2),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4) 비롯한 호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 4 -

    18 2항은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 1호부터 4

    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사건 신청지가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건 신청에는 산지관리법

    18 1 2, 4호와 그에 따른 사건 별표 1 가목, 나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할 없고, 부분 부적합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 사건 별표 1 마목의 허가기준

    세부기준 1) 위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시한 부분 허가기준과 세부

    기준 부적합 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허가기준 세부기준 부적합 사유

    . 사업계획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

    후의 복구에 지장을

    우려가 없을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

    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

    신청자가 허가받은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가능할

    돈사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오염과 악취, 냄새 등의

    위해발생으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인근 주민들

    집단민원(2) 접수되어 지체

    없이 목적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살피건대, 피고가 부분 부적합 사유의 구체적인 근거로 명시한 사건 별표

    1 마목의 세부기준 1)항은 같은 마목의사업계획이 적정할 이라는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이므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지체 없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는 산지전

    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사건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없이 오직 인근 주민들의 반대

    - 5 -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사건 신청에 따른 사업이 지체 없이 시행될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적합 사유로 제시하였는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지관리법령이 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산지전용허가의 불허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부분 부적합 사유는 적법한 사유라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 사건 별표 2 다목 위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시한 부분 허가기준과 부적합 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허가기준 부적합 사유

    . 산지의 형태 임목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신청지 경계에 접한 임회면 △△ □□ 일원은 식물의 유전자와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피해확산 우려 등으로 인접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산림보호법 3 3항의 산림보

    기본원칙에 위배됨

    살피건대, 부분 부적합 사유는 사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인접 산림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있다 것인데, 피고가 허가기준으로 제시한

    사건 별표 2 다목은 허가 대상인전용하려는 산지자체가 보호가치 있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인접 산림 보호는 사건 별표 2

    다목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다. 따라서 부분 부적합 사유는

    적법한 사유라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가 제시한 부적합 사유 사건 별표 1 마목 허가기준

    - 6 -

    세부기준 5), 6) 위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제시한 부분 허가기준과

    관련 세부기준 부적합 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허가기준 관련 세부기준 부적합 사유

    . 사업계획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우려가 없을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

    .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

    (標高)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신청지 경계에 접한 임회면 △△

    일원은 식물의 유전자와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보호

    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산림병해충의 발생과

    피해확산 우려 등으로 인접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산림

    보호법 3 3항의 산림보호 기본

    원칙에 위배됨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2817 판결 참조), 인용증거, 3,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내지 12, 18호증의 기재 영상, 법원의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부적합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산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와 농지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 7 -

    에는 농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 신청지의 위치, 주변환경 사건

    돈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건 돈사 신축·경영으로 산림생태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신청지 주변에 특별히 보호할만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건 신청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도군 임회면 △△

    □□ 임야와 직접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 또는 임야인 다른 토지를

    이에 두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법원의 서부지

    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사건 신청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의 최소 거리가 46m라는 것이나, 근접한 부분은

    임야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신청지 길고 좁게 뻗어있는 가장자리의

    일부와 □□임야 둘레의 극히 일부분이 근접하여 있는 것에 불과하며, 22호증

    기재에 따르면, 부분 토지에는 돈사 건물이 배치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

    .

    피고는 막연히 사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인하여 산림병해

    충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산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있다

    주장하고 있을 그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피해정도에 대하여는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돈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이 있다고 만한 연구결과는 없고‘,

    축사의 배설물, 소독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 또는 유용식물·희귀식물의 자생환경에 대한

    변화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것이어서, 사건 신청지에서의 돈사 경영으로 인하여

    인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나 기능유지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 8 -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원고는 사건 돈사를 톱밥발효

    돈사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며, 축사

    퇴비사를 밀폐식으로 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건 돈사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6)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처분사유를 보충하는 취지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토지와 환경오염 우려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사건 신청을 불허할 사유로 삼을 없다.

    . 2 거부사유에 관하여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6 4줄의) 관련

    법리 “1) 관련 법리, 7 4줄의) 구체적 판단 “2) 구체적 판단으로,

    7 11줄의1 거부사유2 거부사유로 고치는 외에는 1심판결 6

    4줄부터 7 18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 2,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김정민

    판사 김달하

    - 10 -

    1

    2021구합10736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진도군수

    2021. 10. 7.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산지전용 불허가 개발행위 반려에 따른 건축(

    )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11 -

    . 원고는 2019. 9.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 □□ 임야1) 4,924(이하 사건 신청지 한다) 지상에 식물

    관련시설 1(건축면적 1,733.17, 연면적 합계 4,111.63, 3, 이하 사건 돈사

    한다) 신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 피고는 2020. 3. 1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건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이하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8,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3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0 6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며

    (이하1 거부사유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 22

    규정에 따라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유(이하2 거부

    사유 한다) 건축허가 불허가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안통보서(개발행위) 1

    2. 산지전용허가기준 검토결과 1. .

    산지전용허가기준 검토결과

    허가기준 검토결과

    1) 임야는 고운석의 소유로 당초 면적이 9,055㎡였다가, 2019. 10. 16. 그중 627㎡가 같은 △△으로 이기되었다( 임야의
    현재 면적은 8,428㎡이다).

    - 12 -

    제출서류 허가기준 검토결과 비고

    사업

    계획서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장을 주지 아니할

    희귀야생동식물 보전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 유지에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상기 대상지는 ◯◯(표고 458m)

    하단부에 위치한 임야로 돈사 조성

    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연속성과

    단절을 초래할 있음.

    또한 □□저수지를 지나 마을 최상

    부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와 축산폐

    수로 인한 주변 토지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 어려움.

    부적합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

    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

    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적사업이 가능할

    돈사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악취, 냄새 등의

    해발생으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2) 접수되어 지체 없이

    적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단됨.

    부적합

    산림

    조사서

    표고

    조사서

    평균

    경사도

    조사서

    산지의 형태 임목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사업계획 산지전용면적이

    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우려가 없을

    신청지 경계에 접한 임회면 □□

    일원은 식물의 유전자와 또는

    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보호

    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정되어 있어 돈사에서 발생되는

    취와 폐수 등으로 산림병해충의

    생과 피해확산 우려 등으로 인접

    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산림보호법 3 3항의 산림보

    기본원칙에 위배됨.

    부적합

    대안통보서

    [반려 사유내용]

    개발행위 허가신청 관련 보완요구 사항 미비에 따른 신청서 반려

    - 관련법 민원처리법 22 동법 시행령 24, 25

    - 13 -

    - 내용

    진입도로 계획 미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2-1(도로) 따라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3)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진출입노선도, 편입용지도 편입용지조서 세부적인 자료 미제출

    건축산지과 개발행위허가 설계도면(횡단면도 ) 토적계산서 상이

    건축산지 (절토 4,580, 성토 387, 사토 4,192)

    개발행위 (절토 1,576.2, 성토 1,576.3, 사토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계획 미제출

    → 2019. 9. 2.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동일필지 (임회면 △△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상복구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건축허가 신청 이후 법령 회피 목적으로 위법 건축물 부지 토지 분할(2019. 10. 16.)

    돼지축사로 인해 당해지역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분진소음발생, 인근 농업 용수 오염

    등으로 영농피해 발효관련 제조업시설의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 진정서 접수(114)

    [대안제시]

    보완사항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람.


    . 원고는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3.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6, 17호증,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14 -

    .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사건 신청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엄밀히는 산지와 농지의 경계로서,

    인접한 산림보호구역보다 하부에 소재하는 사건 돈사가 신축되더라도 자연생태

    연속성과 단절을 초래한다거나 산림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제한 금지구역이 아니고 인근 마을 저수지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 원고가 적법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돈사를 운영할 계획인바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으로 사건 돈사의 신축이 불가능

    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1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건 신청지는 농어촌도로에 접해있는바, 사건 돈사의 신축을 위하여

    사건 신청지에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 원고가 설계도면

    적계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 사건 신청 이후 위법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이

    할되어 사건 신청지에서 제외된 등을 고려하면, 2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

    3) 피고가 사건 신청지 인근 관내 지역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주민들

    반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신축 허가를 해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

    원고가 사건 신청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서는

    경오염의 우려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을 고려하면,

    거부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 15 -

    1) 2 거부사유가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한 거부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9 1, 22, 같은 시행령 24 1, 3, 25 1

    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없고,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내용 또한 형식적

    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민원처리법상 보완요구 대상에 관한 요건과 민원처리법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문서 보완요구에 따라 민원문서를 보완하였다면,

    보완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와 같다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응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25 1항에

    정된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 16 -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구체적 판단

    2 거부사유는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없다는 것이나,

    사건 거부처분서상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민원처리법이므로, 이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반려사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2)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 5, 21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은 일응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1 거부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원고 측은 담당공무원의 이메일로

    설계도면 토적계산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가 2 거부사유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진입도로 계획 )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실질

    적인 요건에 관한 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 ③ 피고가 그와 같은 실질

    적인 요건에 관한 흠의 보완을 요구한 것이 원고의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한

    이라고 보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원처리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 2 거부

    사유를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한 거부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1 거부사유에 따른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1) 건축법(2020. 3. 31. 법률 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

    2)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에 대해
    토계획법 법령상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수밖에
    없다.

    - 17 -

    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11 5 5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18 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 허가권자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산지관리법 18 5항의 위임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20 6 [별표 4] 1 ()목은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으로서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 6) 전용

    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

    만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산지관리법이

    산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11 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9625 판결 참조).

    - 18 -

    (3)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 3, 6 내지 10, 18 내지 20, 22호증, 6 내지 10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사건 신청지가 준보전산지로서 인근에 농경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산의

    산자락(정상으로부터 1.1) 위치하여 2018. 7.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

    )지정 고시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 ② 사건 신청지

    위치와 표고, 사건 돈사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보면, 사건 돈사의 신축에 따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돈사의 운영과정에서

    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 ③ 피고가 사건

    사건 신청지 인근 관내 지역에서 축사의 신축을 허가해 사례가 있다고 하더

    라도 허가가 이루어진 시기, 대상 지역 주변 환경 등이 사건 신청과 같다고만

    보기 어렵고, 인접한 장소 등에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지

    는다면 허가지역을 제한할 없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 ④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1 거부사유에 따른 사건 거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1

    거부사유에 따른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19 -

    .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20 -

    별지

    관계 법령

    건축법(2020. 3. 31. 법률 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 이상의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5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있는 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구비서류는 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있다.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의2 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15조의2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18.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 21 -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2(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하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하할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방법 ) ① 행정기관의 장은 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

    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2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기간을

    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있다.

    25(민원문서의 반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있다.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 22 -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있다.

    18(산지전용허가기준 ) ① 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신청내용이 다음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10조와 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

    5. 토사의 유출ㆍ붕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6. 산림의 수원 함양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7. 산지의 형태 임목(林木)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

    되지 아니할

    8. 사업계획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우려가 없을

    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내일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3. 전용하려는 산지 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밖의 사업

    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 23 -

    가기준이나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3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산지전용허가기준 )

    18조제5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4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2 같다.

    [별표 4] <개정 2018. 10.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20조제6 관련)

    1. 산지전용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있는 임도를

    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기능을 수행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

    )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지정된

    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 토사의 유출·붕괴 재해발생이

    려되지 않을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다만, 재해방지시

    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

    분산 유도할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 다만, 배수

    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비탈면의

    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5) 돌쌓기, 옹벽 재해방지시설을 절토·성토면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할

    . 산림의 수원함양 수질보전기

    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

    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 25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2조제9·10·13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산림의 수원함양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

    . 사업계획 산지전용면적이

    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려가 없을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

    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 건축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률」 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3) 가능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 26 -

    설치될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 다만,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 높거나 설치하

    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2 기준에

    적합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골

    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

    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

    산지전용을 .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성격상 )부터 )

    - 27 -

    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

    법」 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 따라

    ·공고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의하는 도로

    )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로로서 )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

    착공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도로관리자

    - 28 -

    도로 이용에 동의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도로

    )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

    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공동 소유인 경우

    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

    12) 「사방사업법」 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것을 조건

    - 29 -

    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의를 받을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 또는 28조에 따라 분묘

    처리할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해안산

    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있다.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산림에 해당되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

    용에 적용.

    , 비고 1

    호에 해당하는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

    려는 경우와 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 30 -

    아니할 시설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

    .

    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 8조에 따른 협의

    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

    제외할 있다.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우에는 35) 이하일

    )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역으로 분할하여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 다만, 스키

    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
    본통계상의 관할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
    장이 고시하는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
    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시한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솎아베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150%
    이하일 . 다만, 8조에 따른 산지에
    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
    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 31 -

    검토를 생략할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4) 삭제 <2015.11.11.>

    비고

    1. 2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 국방·군사시설 재해복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46조제1항제2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시설

    . 관계 법령 또는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세부기

    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
    (
    2호가목 같은 다목1)·2)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완화된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2호가목 같은 다목1)·2) 따른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 32 -

    .

    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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