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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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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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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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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022구합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생략)

    충청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2023. 3. 16.

    2023.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2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5. 24. 22:10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사건 전동킥보드 한다)

    (이하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2022. 7. 4.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93 1 1호에

    자동차운전면허(2 보통) 취소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내렸다.

    . 원고는 2022. 9. 6.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적법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

    , 강압적으로 조사 받았으며, 경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는바,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다(이하1 주장이라 한다).

    2)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 있을 있고, 원고가 사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이하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 3 -

    음주운전을 이력이 없는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 사건 음주운

    전과 같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등을

    려하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이하3

    주장이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본인은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자 진술란)’ 원고의 자필로고지 받았습

    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 12호증), 원고는 2022. 6. 17.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 8호증), 같은 원고의 진술서취소·

    사유 고지란에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

    , 원고의 자필로고지받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 9호증), 원고는 사건 처분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구제절차를 밟았는바, 원고의

    행정구제절차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타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만한 자료는

    - 4 -

    . 그리고 행정절차법 22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

    있으나, 사건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따라서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없으므로, 원고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 것으로 보이는 ( 16호증), 혈중알코올농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

    정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

    6477 판결 참조), 사건 음주운전 5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 11, 15호증 ), 기타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만한 사정이 없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음주운전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이유 없다.

    3) 3 주장에 관한 판단

    - 5 -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

    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6946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 ①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

    91 1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취소처분사유인혈중알

    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충족하고,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별표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

    도가 0.1% 초과하는 경우로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기준이 자체로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 ② 원고는 술을 마신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없는 , ③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44 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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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 ④

    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사건 처분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크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 따라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기

    판사 김환권

    판사 장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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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

    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목의 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이륜자동차

    .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원동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2 따른 전기자전

    거는 제외한다)

    192. “개인형 이동장치 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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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있다. 경우 운전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받은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취소하거나 1 이내의 범위

    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있다. 다만, 2, 3, 7, 8, 8호의2, 9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4, 16, 17,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8호의2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한

    ), 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56(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처한다.

    11.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62(통칙)

    장에서 "범칙행위" 156 또는 157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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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3(통고처분)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6조제1·2, 61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15조제3, 39조제6, 60, 62, 64조부터 66조까

    , 73조제2항제2호부터 5호까지 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범칙자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것을 통고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165(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

    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

    아니하다.

    1. 163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93(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별표 9 같다.

    [별표 8] 범칙행위 범칙금액(운전자)(93조제1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64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
    거등 운전

    44조제1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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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2조제19호의2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것으로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있는 자전거

    91(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운전을 금지시킬 있는

    기준은 별표 28 같다.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91 1 관련)

    1. 일반기준

    .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 이상

    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11 -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한
    93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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