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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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 예비살인,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1. 01:0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18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윤(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 결 선 고 2024.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으로 교제하였 - 2 - 다. 1. 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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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0. 22:3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6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곽철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5. 2021 1318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1080453 / 2020. 5. 29./ 2020. 10. 22. 2) 물품의 명칭 살균소독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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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0. 22:2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4806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피 고 1. 대한민국 2. 부산광역시 변 론 종 결 2024. 1. 10. - 2 -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일람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과 피고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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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3. 20. 22: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3165 손해배상(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4.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9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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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0. 22:2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1015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장희성, 이송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소385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2 -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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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2023감고6(병합), 2023전고30(병합) - 살인미수, 치료감호,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0. 22:1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98 살인미수 2023감고6(병합) 치료감호 2023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700000-1000000), 무직 검 사 권은비(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오승식,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 윤상윤(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8세)의 조카 로서, 경북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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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718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4. 3. 17.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지2021 1718 ( )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소 판결2021. 8. 18. 2021 230985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100,000 2020. 1. 7. 2022. 9.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1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90% , . - 2 -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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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소송비용액확정법률사례 - 가사 2024. 3. 17. 00:45
- 1 - 사 건 2022브1019 소송비용액확정 제1심 결 정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8. 11.자 2022즈기10064 결정 광 주 고 등 법 원 제1가사부 결 정 신청인, 피항고인 ◯◯◯ 피신청인, 항고인 △△△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소 사건 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487,626원임 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소 사 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795,300원 임을 확정한다. - 2 - 2. 항고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