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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소송비용액확정
    법률사례 - 가사 2024. 3. 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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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소송비용액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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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소송비용액확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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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소송비용액확정

    1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8. 11. 2022즈기10064 결정

    1가사부

    신청인, 피항고인 ◯◯◯
    피신청인, 항고인 △△△

    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은 10,487,626원임

    확정한다.

    신청취지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10670 청구이의의

    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은 18,795,300

    임을 확정한다.

    - 2 -

    2. 항고취지

    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1. 기초사실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있다.

    . 재산분할 사건의 경과

    1) 피신청인은 2019. 3. 26. 신청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드합

    10073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도 법원 2019드합1008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법원은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쌍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자동차 1/100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965,7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광주고등법원 202010258(본소), 202010265(

    )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1. 7. 7. 1심판결 재산분할 부분을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자동차 1/100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146,100,000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 변경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신청인과 신청인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2021. 11.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 3 -

    으로 상고가 기각(상고비용은 각자 부담)되어 2021. 11. 18. 판결이 쌍방에 모두

    달됨으로써 같은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사건을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

    5)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피신청인은 1심에서 변호사 ◯◯,
    ◯,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 선임하였고, 신청인은 1 항소심에서

    변호사 ◯◯,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 선임하였다.

    . 본안사건의 경과

    1) 신청인은 2021. 11. 19. 법원 2021 2802호로 피공탁자를 피신청인으

    하여 재산분할 사건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146,257,000

    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21. 11. 19. 재산분할 사건 판결에 기한 재산분할금을 근거로

    청인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경6393호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11. 2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신청인은 2021. 12. 7.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합

    1067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 2021즈기10124호로 강제집행정지

    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12. 10. 재산분할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22. 3. 18.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출급하였다.

    5) 법원은 2022. 5. 12. 청구인용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소송비용은 피신청

    부담)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사건을본안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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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 선임하였는데,

    청인은 소송대리인과본안사건 승소 신청하여 수령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금액

    변호사보수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소송대리

    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7)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본안사건에서 2021. 12. 7. 소장(6 분량), 2022. 3.

    25. 준비서면(6 분량) 제출하였고, 2022. 4. 7. 변론기일에 담당변호사 1인이

    출석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2022. 3. 14. 답변서(8 분량), 2022. 4. 5.

    준비서면(5 분량) 제출하였고, 2022. 4. 7.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 등에 비하여 과도하다. 따라서 이를 상당한

    준으로 재량감액하여야 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보수규칙이라 한다) 3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있다(보수규칙 6 1). 여기서

    저히 부당한 경우 소송목적의 , 보수규칙 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 보수규칙 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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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7. 13. 2010658 결정, 대법원 2013. 1. 9. 20121875 결정,

    법원 2013. 12. 27. 20131803 결정, 대법원 2022. 5. 12. 20176274 결정

    ).

    . 구체적 판단

    1)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과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수

    규칙 3조에 의한 본안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액 16,630,500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되므로, 1/2 8,315,250원만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사건에서 본안사건의 소가는 1,146,100,000원이고, 보수규칙 3조에 의하

    산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은 16,630,500[= 13,400,000 (1,146,100,000

    500,000,000) × 0.005]이다. 본안사건의 소가가 다액이어서 보수규칙 3조에 따른

    변호사보수액도 다액으로 산정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 기간이 짧고

    사건의 난이도가 낮으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본안사건의 소가

    에만 비례하여 산정되는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액은 과다하다고 평가될 있다.

    본안사건은 2021. 12.경부터 2022. 5.경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2회씩 짧은 분량(5~8 내외)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1 변론기

    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바로 확정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민사합의 1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소송

    기간이 길지 않고 공방 또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있다.

    본안사건은 전소인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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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채권 소멸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었고,

    쟁점 또한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 6,174,180원의 집행비용 부담 여부로 한정되었

    . 그중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사건 판결에서 수령거절 여부가 판단

    되어 인정되었으나, 변제공탁의 수령거절 여부가 자체로 복잡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소송계속 변제공탁을 이의 유보 없이 출급하여

    의하여서도 변제공탁에 의한 채권 소멸이 인정될 있었다(한편 집행비용 부담

    부분의 경우 비중이 전체 소가인 1,146,100,000 6,174,180원으로 0.54%

    가량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성질상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고, 본안사건의 주된 쟁점과 공방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앞서 바와 같이 본안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2회씩 짧은 분량의 서면 공방을 1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것에

    추어서도 확인할 있다).

    본안사건의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전소인 재산분할 사건에서 신청인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분할 사건 기록을 파악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으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피신청인 사이의 구체적·실질적 분쟁 상황에

    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있는바(다만 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신청인은 상당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음에도 상고심판결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안사

    건의 소송비용과는 무관한 사정이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후소인 본안사건 자체에

    들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있다(한편 신청인은, 신청인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본안사건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장 작성을 위한 근무시간 외에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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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근무시간을 투입하였고, 거리가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10시간

    근무시간을 투입하였으며, 그밖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근무시간을 투입하는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록되지 않은 근무

    시간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이 ‘11 여원의 소가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사건에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노력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렵

    ).

    신청인은,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책정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를

    안사건과 같은 사건의 최소 수임료는 16,630,5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보수

    정액 16,630,500원이 감액되어서는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소

    임료 규정이 사건의 난이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려운 , 사건의 본안사건은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이미 수임하였던 재산분할

    건의 후소에 해당하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 설령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다액이더라도소송비용에 산입하는변호사보수는 보수규정 3

    , 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되는바, 앞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수규정

    6조의 감액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변호사보수는 감액을

    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

    보수 산정액 16,630,500원의 감액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0,487,626원이 된다.

    4. 결론

    - 8 -

    2023. 2. 16.

    그렇다면 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

    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박성남

    판사 김준영

    - 9 -

    신청인 : 원고 (2021드합10670)
    1 소가 : 1,146,100,000

    (단위 : )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

    변호사보수 8,315,25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3, 6조에
    의거 산정하면
    [13,400,000
    (1,146,100,000500,000,000)×0.005]
    × 1/2(
    재량감액) = 8,315,250
    지급할 약정 변호사보수 10,487,6261)

    양자 적은 금액인 8,315,250

    인지대 2,054,700 납입 인지액 2,054,700

    송달료 100,595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47,405 제외)

    소계 10,470,545

    본안비용소계 10,470,545 1 10,470,545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16,181
    기발생 10,974 + 결정정본 5,190 + 모바일단문메시지 17
    (
    잔액은 확정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소계 17,081

    합계 10,487,626 본안비용 10,470,545 + 신청비용 17,08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 10,487,626

    1) 신청인과 소송대리인은본안사건 승소 신청하여 수령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금액 변호사보수로 정하였으므로,
    송비용계산서상의 합계액인 10,487,626원이 약정 변호사보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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