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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법률사례 - 가사 2023. 9. 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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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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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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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3느단16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A 
    사 건 본 인 B 
    주 문
    사건본인의 성을 D으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1)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고, 현재 사건본인의 성․본은 C의 
    성․본인 (F) D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성․본인 (E) D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실무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1)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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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구하거나,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본
    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
    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
    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
    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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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자녀의 성․본 변경이 반드시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호주제가 폐지되
    면서 구법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던 민법 제781
    조 제1항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
    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 당
    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본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모의 성․본으로 정
    하여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③ 이 사
    건에서 C은 한 자동차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어 2007년 이혼의 아
    픔을 겪고 8년간 해고노동자로 지내던 중 2016년 홀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가 국립
    하노이 대학에 재학하며 호주 유학을 준비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을 만나게 되
    었고, 2016. 12.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양주시 G에서 가정을 꾸
    리고 2017. 6.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청구인은 2018. 1.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2
    021. 8.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22. 9. 6.에는 ‘H씨에서 ‘(E) D’씨로 창성
    을 하고, ‘I’에서 ‘A’으로 개명을 하였다. C은 많은 나이의 자신을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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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이주하여 온 청구인에게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며 양성평등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아버지의 혈
    통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인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사건본인이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겨울방학 동안 베트남 외가를 방문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장차 베트
    남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으로 하
    여금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여성 이주민이 창설한 성․
    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한다. 청구인 역시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성․본을 따름으로써 베트남 이주민의 한국인 후손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싶다고 한다. ④ 위와 같은 친
    권자․양육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대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이 이
    루어질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되어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이를 이유
    로 어머니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을 무시하는 근
    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에 맞서 사건본인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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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하여 이 사건 성․본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
    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3. 6. 19.
    판사 이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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