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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022브2137(반심판) -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여분법률사례 - 가사 2023. 10. 7. 03: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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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브2136(본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2022브2137(반심판) 기여분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2. 8. 2.자 2020느합1171(본심판), 2021느합88(반심
판) 심판
서 울 고 등 법 원
제2가사부
결 정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A (75-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B (80-1)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C (81-2)
주 문
1. 제1심심판 중 반심판 기여분 청구에 대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상속인 망 D (30-1)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채
권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0.341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0.284 지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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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반심판상대방)이 0.37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심판
피상속인 망 D (30-1,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한다.
나. 반심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 B의 기
여분을 30%로 정한다. 별지1 목록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한다(상대방 B은 당심에 이르러 반심판 청구취지
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고취지
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
나. 상대방 B
제1심심판을 반심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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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판과 반심판을 함께 본다.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피상속인: 망 D(2018. 12. 17. 사망)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 직계비속: 청구인,1) 상대방 B,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
C
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구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분
청구인 직계비속 1/3
상대방 B 직계비속 1/3
상대방 C 직계비속 1/3
상속분 합계 1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되고, 상속개시시 및
심문종결시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검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4503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쌍방 당사자는 이 법원의 2023. 6. 22. 심문기일에서, 쌍방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으로 하고, 그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제1심 심문종결시 가액’을 ‘항고심 심문종결시 가액’으로 정리하는 것 포함)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각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순번 상속재산의 표시
상속개시시
가액(원)
심문종결시
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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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E 토지 2,509,520,000 2,509,520,000
2 서울 E 건물 207,189,640 207,189,640
3 서울 F, AI건물 제G동 H호 2,573,000,000 2,573,000,000
4 경기 I 토지 (피상속인 1/2 지분) 12,362,500 12,362,500
5 경기 J 토지 (피상속인 1/2 지분) 1,150,000 1,150,000
6 경기 K 토지 (피상속인 1/2 지분) 732,600 732,600
7 경기 L 토지 152,260,000 152,260,000
8 경기 M 토지 17,582,400 17,582,400
9 경기 N 토지 72,220,000 72,220,000
10 경기 O 토지 518,700,000 518,700,000
11 경기 P 토지 2,760,000 2,760,000
12 경기 Q 토지 5,050,500 5,050,500
13 경기 R 토지 35,860,000 35,860,000
14 경기 S 토지 843,600,000 843,600,000
15 경기 O 건물 173,644,120 173,644,120
16 경기 T 건물 50,839,200 50,839,200
17 U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 752 752
18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2) - -
19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3) 87 87
20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4) 704,899 704,899
21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5) 84 84
22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6) 5,093,452 5,093,452
23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7) 205,247 205,247
24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8) 100,000 100,000
25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9) 70 70
26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0) - -
27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1) - -
28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2) - -
29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3) 20,254,322 20,254,322
30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4) 25,500,000 25,500,000
31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5) 12,196,479 12,19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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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
상대방 B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대방 B 명의의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이
실제로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 중 위
상대방의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이 실제로는 피상속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대방 B의 주장요지
상대방 B은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가평의 캠핑장을 관
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도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2017년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
인을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상대방 B의 기여분으로 30%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제1심심판문에 기재된 합계 ‘7,228,329,873’은 계산상 오류이므로 이를 ‘7,264,389,919’로 정정하였다.
32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6) 17,745,321 17,745,321
33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7) 990,100 990,100
34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8) 5,119,536 5,119,536
35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9) - -
36 W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20) 8,610 8,610
합계 7,264,389,9193) 7,264,38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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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법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
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
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다. 판단
상대방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B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
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당사자들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
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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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
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
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
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
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
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
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2) 한편,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
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2015년 = 100)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특별수익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함이 타당하다(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2015년도 100을 기준으로 2010년 92.710,
2011년 93.898, 2016년 101.986, 2017년 104.253, 2018년 104.756인 것은 공지의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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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
4) 200,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1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89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 19,322,58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6) 243,832,000원(= 500,000,000원 - 256,168,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처분 당시인
수익자 순번 수익일 수익내용 환산액(원)
상속개시 당시 증거 및 판단근거
청구인
1 2011. 7. 27. 현금 200,000,000원 223,127,2234) 갑 제5호증, 을나 제2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의
2023. 3. 7.자 과세정
보회신의 일부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2017. 3. 2. 현금 19,322,580원 19,415,8075)
3 2018. 1. 4. 현금 7,000,000원 7,000,000
소계 249,543,030
상대방
B
1 2010. 11. 16.경
강원 AN 대 13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AN
부동산’이라 한다)
245,008,4406)
갑 제5호증, 을가 제9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 36 내지 38호
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2011. 2. 28.
현금
34,920,000원(AN
부동산 증여세 대납분)
38,958,0137)
3 2016. 1. 4. 현금 81,600,000원 83,816,3048) 갑 제5호증, 을나 제2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서 울 지 방 국 세 청 의
2023. 3. 7.자 과세정
보회신의 일부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4 2016. 9. 5. 현금 110,400,000원 113,398,5299)
5 2017. 8. 16. 현금 15,000,000원 15,072,37210)
6 2018. 11. 15.경 현금 13,800,000원 13,800,000
7 2017. 8. 29. 현금 30,000,000원 30,144,74411) ○ 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 서울지방국
세청의 2023. 3. 7.자
과세정보회신의 각 기
재, 심문 전체의 취지
○ 앞서 본 법리(위 대법
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대방 B의 배우자 X에
대한 순번 7, 8, 9번의
증여를 상대방 B에 대한
증여로 인정함
8 2017. 10. 31. 현금 40,000,000원 40,192,99212)
9 2018. 12. 12. 현금 78,400,000원 78,400,000
소계 658,791,394
합계 908,3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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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2017. 3. 2.자 현금 19,322,580원(청구인 특별수익 순번 2번)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상대방 B은 AO 일대 토지 지상 캠핑장(이하 ‘AO 캠핑장’이라 한다) 인근의 국유
지를 무단으로 개발, 사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단점용료를 부과받았고, 이
에 청구인이 2017. 3. 2. 위 무단점용료로 17,621,910원, 같은 날 AO 토지의 지목변경
으로 인한 취득세로 1,700,670원 등 합계 19,322,580원(= 17,621,910원 + 1,700,670
원)을 납부하였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이 이를 보전해 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특
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6,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 3. 2. 한
국자산관리공사에 17,621,910원, 취득세로 1,700,67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나 제2, 3호증, 서울지방국세
청의 2023. 3. 7.자 과세정보회신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2017. 3.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이에 관하여는 아래 1) 나) 기재 참조]
7) 34,92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1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898
8) 81,6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1.986
9) 110,4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1.986
10) 15,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11) 30,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12) 40,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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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현금 19,322,580원은 청구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청구인
의 사전증여재산에 2017. 3. 2.자 현금 19,322,58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취득세 1,700,670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AO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청구인은 무단점용료 17,621,910원에 관하여 상대방 B의 국유지 무단 개발,
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위 무단점용료를 (상대방 B이 아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상대방 B에 대한 AN 부동산 및 증여세 대납분(상대방 B 특별수익 순번 1, 2
번)
(1) 상대방 B의 주장요지
2010. 11. 15.자 현금 274,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세금 문제로 상대방 B
명의로 AN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이므로, AN 부동산은 피상속
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고, 위 274,000,000원도 상대방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 B의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 서울지방국세청의 2023. 3. 7.자 과세정보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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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상대방 B의 사전증여
재산에는 2010. 11. 15.자 현금 27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 B이 위 세
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거
시한 각 증거들, 을가 제9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상대방 B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대방 B에게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경 AN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2011. 2. 28. 이에 관한 증여세를 대납함으로써 상대방 B이
34,920,000원 상당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2017년경 AN 부동산이
Y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 일부인 256,168,000원을 상
대방 B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서, 결국 상대방 B은 2017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차액인 243,832,000원(= 500,000,000원 – 256,168,000원)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0. 11. 16.경 AN 부동산의 매수 과정
㉮ AN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30. 매도인 Z, 매수인 B,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상대방 B 명의로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0. 11. 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상대
방 B은 이와 관련하여, 위 매매 당시 상대방 B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고 모아
놓은 자금이 있지도 않아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한
- 12 -
뒤 상대방 B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상대방 B의 2022. 10. 26.
자 항고이유서 13면 등 참조)].
㉯ 매도인 Z는 위 ㉮ 기재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중도금
70,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피상속인은 2011. 2. 28. 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6)에서 현금
3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34,920,000원을 AN 부동산과 관련된 상대방
B 명의의 증여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상대방 B의 2022. 10. 26.자 항고이유서 13
면 및 을 제37, 38호증 등 참조).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상대방 B에게 AN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증여세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대방 B이 AN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
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AN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피상속인이 AN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상대방 B에게 지원하였고, 상대방 B이 그에 따라 AN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상대방 B
이 누리는 이익은 그 부동산 자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
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AN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대방 B이 납
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상속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상대방 B은 2011. 2. 28. 그 증여
세 상당액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017년 AN 부동산의 매도 과정
㉮ AN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6. 매도인 B, 매수인 Y,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Y 명의로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7. 8. 1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상대방 B은 이
- 13 -
와 관련하여, 위 매매 당시 상대방 B은 매매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상대
방 B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상대방 B의 2023. 3. 13.자 준비서면 13
면 참조)].
㉯ 상대방 B은 제1심법원에 위 ㉮ 기재 매매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상대방 B의
도장을 이용하여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Y과 매매중개인으
로 보이는 AA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Y은 2017. 7. 26. 계약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
호 생략 21)로 송금하였고, 위 ㉮ 기재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보이는
216,168,000원은 2017. 8. 11. 상대방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7. 8. 17. 피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N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인 2017. 7. 26. 매매(매매대금
500,000,000원)로 처분되었으므로, 그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다만, AN 부동산에 관한
위 ② ㉮ 기재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인 256,168,000원(= 40,000,000원
+ 216,168,000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부분만큼은 상대방 B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
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④ 결국 AN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 B의 특별수익액의 경우 2017년 처분 당시
가액인 500,000,000원에서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256,1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3,832,000원(= 500,000,000원 – 256,168,000원)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
- 14 -
영한 245,008,440원(= 243,832,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56 ÷ 처분 당시인 2017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원 미만 버림)이다.
나아가 증여세 대납분에 관한 상대방 B의 특별수익액의 경우 34,920,000원에 상속개
시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38,958,013원(= 34,92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수치 104.756 / 특별수익시인 2011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898,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상대방 B에 대한 2016. 1. 4.자 현금 81,600,000원 및 2016. 9. 5.자 현금
110,400,000원(상대방 B 특별수익 순번 3, 4번)
(1) 상대방 B의 주장요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대방 B 명의의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이 실제로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각 부동산의 구입 금액
상당액인 2016. 1. 4.자 현금 81,600,000원 및 2016. 9. 5.자 현금 110,400,000원의 합
계 총 192,000,000원(= 81,600,000원 + 110,400,000원)을 상대방 B의 특별수익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대방 B 명의의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이 피상속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상
대방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대방 B의 특별수익 공제주장(22,189,606원 대납주장)
(1) 상대방 B의 주장요지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대방 B이나 배우자 X 명의의 계좌로 입금
- 15 -
된 금액 중 22,189,606원(=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2,248,067원 + X 명의 계좌로 입금
된 19,941,539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또는 피상속인의 세
금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위 22,189,606원을 상대방 B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을가 제20 내지 25호증 등을 비롯하여 상대방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대방 B이 상속개시 전후에 피상속인이 지급하
여야 할 이자 또는 피상속인의 세금 22,189,606원을 상대방 B 또는 X의 재산으로 지
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상대방 B 등
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부분을 상속채무,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상속비용으로 주장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 B의 주장대로 이를 위 상대방 B의 특별수익에서 바
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대방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수익자 수익내용 판단
청구인 2017. 2. 24.자 현금 3,200,000원 아래 1)의 가)항 참조
상대방
C
서울 AB 지상 빌라 AC호의 경락대금 및
이사비용 251,395,000원13)
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 서울지방국세청의
2023. 3. 7.자 과세정보회신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상대방 C의 사전증여재산은 존재하지 않고,
갑 제6호증, 을가 제27호증 등 청구인 및 상
대방 B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C가 피상속인
으로부터 251,39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6 -
1)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2017. 2. 24.자 현금 3,200,000원
(1)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상속인의 지시로 AO 캠핑장 부지에 대한 지적 측량 등을 실시하면서 한국국토
정보공사에 2016. 11. 16. 2,907,300원, 2017. 7. 6. 1,208,9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116,200원(= 2,907,300원 + 1,208,900원)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으로
부터 2017. 2. 24. 위 지적 측량 비용 중 3,200,000원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 서울지방국세청의 2023. 3. 7.자 과세정보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인정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는 2017. 2. 24.자 현금 3,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24,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2.
24.자 현금 3,200,000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6. 11. 16. 2,907,300원, 2017. 7. 6.
1,208,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② 2017. 7. 6.자 1,208,9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AO 토지에
13) 제1심심판문에는 ‘255,3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2008. 3. 6. 인출된
150,625,000원과 2008. 3. 7. 인출된 100,770,000원의 합계액인 ‘251,395,000원’이 상대방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의 2022. 12. 30.자 항고이유서 7-8면), 이를 정정하였다.
- 17 -
관한 지적 측량 비용으로 보인다.
③ 반면에, 2016. 11. 16.자 2,907,300원의 경우 상속재산인 AO 캠핑장 부지와
관련한 지적 측량 비용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고, 피상속인
이 2017. 2. 24. 청구인에게 지급한 3,200,000원은 위와 같은 대납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3,200,000원 중 위 ③ 기재 2,907,300원을 공
제한 292,700원(= 3,200,000원 – 2,907,300원)의 경우, 같은 금액 상당의 증여의 효과
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피상속인의 금원 지급 경위,
지급 액수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전증여를 상속분
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97므513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관련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
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
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
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
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 18 -
나. 판단
이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원 미만 버림)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3)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4)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액 합계15)
14)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계산시 원 미만 버림으로 인하여, 간주상속재산 합계와 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항 목 금 액(원)
상속재산 합계 7,264,389,919
특별수익 합계 908,334,424
간주상속재산 합계 8,172,724,343
상속인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원) 계산식
청구인 2,724,241,447 8,172,724,343 × 1/3
상대방 B 2,724,241,447 8,172,724,343 × 1/3
상대방 C 2,724,241,447 8,172,724,343 × 1/3
합계 8,172,724,34114)
상속인 구체적 상속분 가액(원) 계산식
청구인 2,474,698,417 2,724,241,447 – 249,543,030
상대방 B 2,065,450,053 2,724,241,447 – 658,791,394
상대방 C 2,724,241,447 2,724,241,447 - 0
합계 7,264,389,917
상속인 최종 구체적 상속분 지분 계산식
청구인 0.341 2,474,698,417 ÷ 7,264,389,917
상대방 B 0.284 2,065,450,053 ÷ 7,264,389,917
- 19 -
6. 분할방법
가. 관련법리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
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속
재산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이 사건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을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불
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상대방 C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 및 상
대방들이 앞서 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
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0.341 지분, 상대방 B이 0.284 지분, 상대방 C
가 0.37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하는
15) 구체적 상속분 지분의 합계를 1로 맞추기 위해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상대방 C 0.375 2,724,241,447 ÷ 7,264,389,917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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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1심심판 중 기여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대방 B의 항고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심판 중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23. 7. 25.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강상욱
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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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부동산 목록
1. 서울 E 대 24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AD
2. 서울 E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2.0㎡, 2층 112.0㎡, 3층 112.0㎡, 옥탑 19.20㎡, 지층 144.80㎡
내역1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2층 3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지층 물탱크 25.60㎡
근린생활시설 119.20㎡
3.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AE, AF, AG, AH AI건물 제G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F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 평 슬래브지붕 23층 아파트
1층 509.04㎡, 2층 759.18㎡, 3층 759.18㎡, 4층 759.18㎡, 5층 759.18㎡,
6층 759.18㎡, 7층 759.18㎡, 8층 759.18㎡, 9층 759.18㎡, 10층 759.18㎡,
11층 759.18㎡, 12층 759.18㎡, 13층 759.18㎡, 14층 759.18㎡, 15층 759.18㎡,
16층 759.18㎡, 17층 759.18㎡, 18층 651.72㎡, 19층 651.72㎡, 20층 586.10㎡,
21층 522.01㎡, 22층 447.62㎡, 23층 318.85㎡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 평 슬래브지붕
2층 부대복리시설, 1층 1020.19㎡, 2층 108.45㎡, 지하1층 11121.69㎡,
지하2층 11121.69㎡, 지하3층 9148.89㎡, 지하4층 10614.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22 -
서울특별시 AE 대 10283.4㎡
서울특별시 AF 대 1409.6㎡
서울특별시 AG 대 599.9㎡
서울특별시 AH 대 104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AJ층 제H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81.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3341.8분의 88.44
4. 경기도 I 전 215㎡ 중 1/2 지분
5. 경기도 J 전 20㎡ 중 1/2 지분
6. 경기도 K 도로 37㎡ 중 1/2 지분
7. 경기도 L 답 662㎡
8. 경기도 M 도로 222㎡
9. 경기도 N 답 314㎡
10. 경기도 O 대 1330㎡
11. 경기도 P 답 12㎡
12. 경기도 Q 도로 185㎡
13. 경기도 R 임야 176㎡
14. S 대 740㎡
15. 경기도 O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창고
1층 173.98㎡ 근생(음식점), 1층 13.6㎡ 창고, 2층 168.78㎡ 주택
- 23 -
16. 경기도 T 지상
연와조 및 목구조 아스팔트슁글 및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에이동 1층 116.80㎡(일반음식점)
비동 지1 11.52㎡(소매점), 비동 1층 139.32㎡(소매점) 끝.
- 24 -
[별지2]
예금채권 목록
순번 내역 잔액(원)
1 U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 752
2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2) -
3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3) 87
4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4) 704,899
5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5) 84
6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6) 5,093,452
7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7) 205,247
8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8) 100,000
9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9) 70
10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0) -
11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1) -
12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2) -
13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3) 20,254,322
14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4) 25,500,000
15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5) 12,196,479
16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6) 17,745,321
17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7) 990,100
18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8) 5,119,536
19 V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19) -
20 W은행 예금(계좌번호 생략 20) 8,610
- 25 -
[별지3]
부동산 목록
1. 서산시 AK 임야 1,223㎡
2. 서산시 AL 임야 760㎡
3. 서산시 AM 임야 1,147㎡ 끝.반응형'법률사례 -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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