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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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4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67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탁동완(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396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 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등 증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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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2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A (70년생, 남) 검 사 하용만(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이 2021. 3. 5.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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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하였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 - 2 - 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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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운전사 검 사 임정빈(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B휴게소충전소 앞 도로에서 92더****호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 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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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 (병합) 사기 2022초기1984, 1986, 2000, 2003, 2004, 2013, 2015, 2034, 2041, 2044, 2046, 2072, 2074, 2077, 2089, 2090, 2023초기1, 6, 7, 8, 33, 72, 154, 165, 217, 275, 284, 345, 364, 492, 579, 778, 1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9****-1), 대학생 검 사 연선모(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1. 고○○ 2. 권○○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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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9****-1), 기타 2.나. 주식회사 B (23****-03*****) 대표이사 C 검 사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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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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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53****-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김○○(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