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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601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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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601 - 등록무효(상).pdf
    0.2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2601 - 등록무효(상).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1 2601 (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담당변호사 유선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서희

    2022. 5. 13.

    2022.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5. 2020 1655 .

    1. 기초사실

    .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8. 1. 17./ 2020. 3. 17./ 158713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35 ,

    신판매중개업 마케팅업 광고목적의 인쇄물출판업 광고물디자인업 인터넷광고업 , , , , ,

    행물광고업 광고알선업 의료계 사안 관련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사회복지 관련 , , ,

    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상품 서비스 판촉대행업 광고장소임대업 금융 보험서비, , ,

    판촉대행업 할인카드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서비스 홍보대행업 질병 관련 공공, ,

    인식 제고용 광고업 상업적 전시회 준비 진행업 기업용 홍보캠페인 개발업, , ,

    의료기계기구 체험 후원 판매촉진업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온라인출판물 정기구, ,

    알선업

    .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장애인: , 노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요양 관련 사업,

    - 3 -

    노인복지 보건의료제도 관련 조사 연구 도서출판사업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이하 원고측 종전 단체라 한다 회장으로 있었고 현재는 통합C( ‘ ’ ) , ( )D

    이하 통합 단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측 종전 단체는 정관 ( ‘ ’ ) .

    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 이사 임원을 두고 있다, , .

    2) 피고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이하 피고측 종전 D( ‘

    단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측 종전 단체는 원고측 종전 단체와 ’ ) .

    고측 종전 단체가 아래와 같은 통합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왔다.

    피고측 종전 단체 역시 정관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 집행기관으로 회장 이사 , ,

    임원을 두고 있다.

    . 원고측 종전 단체와 피고측 종전 단체의 통합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측 종전 단체와 피고측 종전 단체를 통합하2016. 9. 29.

    기로 합의하고 원고측 종전 단체와 피고측 종전 단체의 임원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

    구성하였다.

    2) 통합추진위원회는 경부터 통합 단체의 명칭 임원진 구성 권리의무2016. 9. , ,

    승계 등에 관하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합 단체의 창립총회 이하 7 2016. 12. 27. (

    통합 총회라 한다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 .

    3) 통합 총회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는데 결의1 ,

    통합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칭1 ( ) 본회는 사단법인 이하 본회 한다 한다 “ D”( “ ” ) .

    - 4 -

    목적2 ( ) 본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

    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 ․ ․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권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의 종류 정수9 ( )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임원의 선임10 ( ) 본회의 임원은 다음 호에 따라 선출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임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2. 임원은 임기만료 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2 , ,

    회장이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있다.

    총회의 구성17 (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대표하 5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구성 권리18 ( ) 본회의 대의원은 이내로 구성한다110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총회 , 30②

    일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의원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의결권을 가진

    .

    총회의 의결사항21 ( ) 총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정관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이하 내지 생략( 4 7 )

    이사회의 의결사항26 (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대의원 승인에 관한 사항7.

    재산의 구분37 (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목록은 별지와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한다.③

    부칙 시행일1 ( ) 정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

    부칙 설립 당시의 회장에 대한 경과조치3 ( ) 본회의 설립 당시 회장은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5 -

    . 피고의 통합 결렬 선언 피고측 종전 단체 활동

    피고는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통합 해지를 1 2017. 4. 11.

    언하고 이후로는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때부터 ,

    현재까지 피고측 종전 단체의 회장으로서만 활동하고 있다.

    . 통합 단체의 피고 해임

    통합 단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2017. 8. 25.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새로이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 관련 사건의 경과

    별지 같다 2 .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2020. 6. 1. “

    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34 1 12 , 20

    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다음2020 1655 , 2021. 3.

    회장은 회장 피고 으로 한다1 D B (= ) .

    회장은 회장 원고 으로 한다2 C A (= ) .

    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와 회장의 임기는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13 1 2③ ①

    각각 년으로 한다3 .

    부칙 대의원 지부 지회장의 임명5 ( · ) 대의원은 회장과 1 1 B 2 A ①

    장이 각각 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요양보호사단체 통합추진위원장 간사 당연직 75 , K L

    대의원으로 하며 통합 총회 이후 자동 해산한다 통합 총회 이후 정관에 의하여 대의원 .

    명으로 구성하되 명으로 구성한다110 , D 56 , C 54 .

    대의원은 명으로 구성하되 명으로 구성한다2 110 , C 56 , D 54 .②

    - 6 -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15. “

    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상표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명의로 상표를 출원할 있는 규정이 없기 ,

    문에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34 1․

    호와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12 34 1 20 .”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내지 내지 호증 가지, 1 6, 10 12, 15 20, 23, 28 (

    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 ), 3 6,

    호증의 기재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8, 17 ,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통합단체는 다음과 같이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피고측 종전 단체로부터

    포괄적 또는 특정적으로 승계받았다‘ ’ ‘ ’ .

    ) 피고측 종전 단체는 피고측 종전 단체의 사원총회 결의 또는 통합 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측 종전 단체의 재산을 통합 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 ’ .

    )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는 기본재산이 아니라 ,

    보통재산에 불과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처분 가능한바 피고측 종전 단체 이사회는 ,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였고 또한 통합 단체의 대의원들을 ,

    추천하면서 결의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통합추진위원회 또는 통합 단체의 대의원들이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특정적으

    통합단체에 이전하였다.

    - 7 -

    2) 따라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는 통합 단체에 있으므로 선사용상표와 동일,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34 1 12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의 밖의 관계를 통하여 통합 단체, 20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ㆍ유

    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피고

    1)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통합 단체이지 원고가 아니므

    원고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2)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측 종전 단체이지 통합 단체가

    니다 따라서 통합 단체가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다.

    ) 피고측 종전 단체는 통합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없고 선사용,

    상표에 대한 권리를 통합 단체로 이전하기로 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적도 없다.

    ) 통합 총회에서의 결의는 통합 단체 내부의 결의일 뿐이어서 이를 피고

    종전 단체의 결의로 수도 없다.

    )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통합 총회를 통하여 선사용상표에 대한 피고측 ,

    종전 단체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 ‘ ’

    이전하는 것이라고 없다.

    3. 원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 8 -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09. 5. 28. 2007 3325

    ).

    . 판단

    1) 원고가 사건 심결일 이전에 피고 또는 피고측 종전 단체로부터 선사용상

    등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용금지청구 사건 등록상표에 기한 침해금지가처,

    분신청의 상대방으로 되었으며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

    앞서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통합 단체의 대표자로서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

    피고로부터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청구 등을 제기당하는 피고 또는 피고측

    종전 단체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사건 등록상표

    둘러싼 계속된 분쟁의 당사자 내지 당사자인 통합 단체의 대표자로서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것이다.

    4. 포괄승계를 전제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먼저 피고측 종전 단체의 지위에 관하여 본다, . ․

    앞서 사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측 종전 단체는 모두 요양보호, ․

    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규약 단체로서의 ,

    - 9 -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측 종전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측 종전 단체에 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합병이나 통합에 상법상 합병의 효과, ( )

    인정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 상법은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 , 2

    회사를 설립하고,1) 기존의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소멸하는 회사의 ,

    권리의무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재산이전의 대가로 소멸하는 회사의 ,

    원은 신설회사의 사원권 또는 교부금 부여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합병을 인정하고 ( )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특별법에서도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업협동조합 .

    특수법인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1

    규정하는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합병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기에 합병의 효과로서 재산권의 포괄적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예외에 해당하는 상법은 합병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합병,

    계약서의 공시 채권자이의권 거래상대방의 보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

    행사 여러 규정을 두어 합병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합병의 효과만을 차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등을 보태어 보면 ,

    1) 회사의 합병은 강학상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구분할 있는데 사건에서는 신설합병이 문제되므로 신설 ,
    합병에 대하여만 본다.

    - 10 -

    영리법인의 경우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합쳐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 2 ,

    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소멸하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신설된 법인에 ,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내용의 합병이나 통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것이

    이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것이다. .

    2) 따라서 피고측 종전 단체가 통합하기로 하여 하나의 통합 단체가 설립

    되었으므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재산권은 통합 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취지,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의 효과가 사건에서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비법인사단이 합병이나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에 관하여 ,

    본다.

    1) 경제적 문제나 운영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상의 비법인사2

    단이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

    고려하면 이를 굳이 금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 ,

    법상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기존의 비법인사단이 소멸하고 재산은

    설된 비법인사단에 포괄적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으므로 경우에는 기존 비법인’ , ,

    사단별로 해산결의와 이에 따른 해산절차 새로운 비법인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잔여,

    재산처분결의와 이에 따른 재산처분절차 새로운 비법인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결,

    의와 이에 따른 설립절차 등을 일일이 거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경우 기존 비법인사단의 해산결의와 잔여재산처분결의 새로, ,

    비법인사단의 창립총회결의 등의 결의는 기존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모인 총회

    에서 한꺼번에 결의될 수도 있다고 것이나 이러한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

    - 11 -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목적을 변경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

    조를 유추 적용하여78 2) 기존 단체의 구성원의 이상의 동의를 필요 3/4

    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의 실질을 갖추거나 기존 단체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실질을 갖추어야 것이다.

    2) 따라서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측 종전 단체의 재산이 통합 단체에 이전되

    위하여는 재산의 처분에 대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유효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유효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

    .

    1)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호증 호증의 호증 , 7 , 24 16, 29 , 14, 15,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17

    .

    ) 원고측 종전 단체는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하여 관련 단체2014. 11. 24.

    통합 해산에 대한 위원회 구성 일체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 앞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측 종전 단체와 , 2016. 9. 29.

    고측 종전 단체를 통합하고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4 3 ,
    정에 의하고(민법 78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 ( 2015. 9. 10. 2012
    판결 참조22228 ).

    - 12 -

    ) 피고측 종전 단체 이사회는 원고측 종전 단체와의 통합을 2016. 10. 6.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고 통합추진위원을 추천하는 결의를 하였다, .

    ) 통합추진위원회는 원고측 종전 단체의 구성원인 피고측 종전 E, F, G

    단체의 구성원인 통합추진위원장 간사 으로 구성되었다H, I, J K( ), L( ) .

    ) 통합추진위원회는 차례의 회의를 거쳤는데 통합 단체의 명칭에 대하7 ,

    여는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또는 통합추진위원회의 2016. 10. 18. 3 ‘D’ ‘C’

    결의로 정하기로 하고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측 종전 , 2016. 10. 25. 4 ․

    단체는 각각의 총회를 통하여 통합을 고지하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하며 통합총회,

    함께 피고측 종전 단체는 해산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통합추, 2016. 11. 15. ․

    진위원회 회의에서는 통합 단체명을 결의하고 통합 정관을 작성하였다5 ‘D’ , .

    ) 통합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정관 부칙 항은 통합 단체의 5 1

    대의원은 피고 개인과 원고 개인이 각각 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요양보호사단1 75

    통합추진위원장 간사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여 명으로 구성되며 K L 152 ,

    총회 이후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대의원을 추천하였고 대의원들이 참석,

    가운데 통합 총회가 개최되었다 통합 총회 회의록 호증 에는 2016. 12. 27. . ( 5 )

    위와 같이 선임된 대의원 명이 참석하였고 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 152 93 , 7

    종적으로 명이 참석하여 통합 정관 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성원되100 22 1

    었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이후 통합 단체는 명칭을 하여 활동하였는데 피고측 종전 단체나 ‘D’ ,

    피고가 통합 단체의 명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적은 없다.

    - 13 -

    ) 피고는 통합 정관 부칙 항에 따라 통합 단체의 회장으3 1 1

    취임한 통합 해지를 선언하기 전까지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2017. 4. 11.

    면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측 종전 단체의 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 판단

    ) 인정사실에서 것과 같이 피고측 종전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가 ,

    단체의 통합에 합의하고 피고측 종전 단체의 이사회가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

    승인 의결하기도 사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 단체의 명칭을 하기로 결의, ‘D’․

    사실 원고 피고의 추천으로 통합 단체 대의원으로 추천된 대의원들이 , 1

    총회에 참석하여 통합을 결의한 사실 이후 피고측 종전 단체나 피고가 통합 단체,

    명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는 통합 단체의 , ,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사용상표를 통합 단체의 표장으로 사용하기도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정관은 법인의 해산과 기본재산의 처분에 . ‘

    관한 사항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고’ ( 17 , 21 ) ,

    나아가 통합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피고측 종전 단체는 각각의 총회를 통하4 ․

    총회의 구성17 ( )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18

    으로 구성한다.

    대의원18 ( ) 대의원은 이내로 구성하되 법인의 임원이 추천하는 분의 80 , 3 1, ①

    지부에서 추천하는 분의 한다3 2 .

    총회의 의결사항21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법인의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3.

    - 14 -

    통합을 고지하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음에도 통합 과정 중에 피고,

    종전 단체 총회가 피고측 종전 단체는 해산하고 재산은 통합 단체에 귀속시킨

    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통합추진위원회의 권고’ ,

    따른 통합 고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합 총회의 결의로써 피고측 종전 단체 내부의 ,

    총회 결의를 갈음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합 단체의 대의원 자격으로 통합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1

    들이 피고측 종전 단체의 대의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

    원고 개인이 추천한 통합 단체의 대의원들이 통합 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측 1

    종전 단체의 재산을 통합 단체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

    종전 단체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수는 없다.

    ) 결국 피고측 종전 단체의 통합 과정 중에 피고측 종전 단체의 , ․

    회에서 피고측 종전 단체는 해산하고 재산은 통합 단체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 ’

    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없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측 종전 단체의 재산이 통합 단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특정승계를 전제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측 종전 단체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

    사실을 인정할 있다.

    - 15 -

    . 판단

    1) 피고측 종전 단체 정관은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면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

    명칭1 ( )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 이라 한다 한다“ D”( “ ” ) .

    사업4 ( )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

    1.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 복리후생 증진

    2. 중앙요양보호사지원센터 지방요양보호사지원센터 운영 사업 지자체 권역별 취업지, ( )

    원센터 쉼터 인력창출 사업, ,

    장애인 노인 사회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돌봄서비스사업 5.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제사업6.

    노인복지 보건의료제도 관련 조사 연구 출판사업8. ․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10.

    총회의 구성17 ( )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18

    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의결사항21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법인의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3.

    이사회의 구성24 (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26 (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법인의 중략( )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9.

    재산의 구분35 (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목록은 별지와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③

    재산의 관리36 (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 16 -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35 ), ( 21 ).

    2) 선사용상표의 경우 피고측 종전 단체 정관 조는 피고측 종전 단체의 , 1①

    명칭을 사단법인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사용상표‘ D’ ,

    ( 호칭과 동일하여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 3

    자에게 이전되면 피고측 종전 단체는 이상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운 ‘D’ , ②

    선사용상표는 장애인, 노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요양 관련 사업 노인,

    복지 보건의료제도 관련 조사 연구 도서출판사업 등을 사용상품 서비스 으로 하는( )․

    ,3) 이는 피고측 종전 단체 정관 조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4 , ③

    사용상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측 종전 단체가 목적 사업을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여지가 있는데 상표법은 업무표장권은 업무와 ,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할 있으며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없고 다만 법인의 , ,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있다고 규정 하는 등을 ( 93 )

    고려하여 보면, 선사용상표의 처분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

    준하여 처분하여야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선사용상표의 이전이나 처분을 위하여는 피고측 종전 단체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선사용상표의 이전이나 처분은 이사.

    결의만으로 충분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4)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고측 종전 단체의 보통,

    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

    3) 이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 1 2021. 5. 17. 2 .

    - 17 -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사회의 ,

    법한 처분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측 종전 단체 이사회가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2016. 10. 6. ① ․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측 종전 단체 이사회는 ,

    결의를 하면서 단체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보고내용을 통합추진, ‘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결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사회가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 의결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사회가 통합추진위원회에

    고측 종전 단체의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고가 추천한 대의원 명의 대의원이 통합 총회에 참석100②

    하여 통합 결의를 하였는데 통합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피고가 추천한 대의, 100

    원의 수가 얼마인지 등을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추천 대의원 .

    성에 이사회가 찬성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선사용상표의 처분에 이사회의 적법한

    처분 결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통합 단체에 특정승계되었다고 없으

    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통합 단체에게 있음을 전제로 사건 등록상 ,

    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34 1 12 , 20

    들일 없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9 -

    별지 1

    목록

    통합 총회에서 결의내용2016. 12. 27.

    의안 통합정관 승인의 1. 1 : ( )

    의안 년도 사업실적 결산보고 승인의 2. 2 : 2016

    의안 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 승인의 3. 3 : 2017 ( ) ( )

    의안 임원선출의 4. 4 :

    .

    - 20 -

    별지 2

    관련사건의 경과

    피고측 종전 단체의 원고 원고측 종전 단체를 상대로 명칭 표장 사용1.

    금지 청구의

    피고측 종전 단체는 원고 원고측 종전 단체를 상대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 ·

    통합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원고측 종전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라는 명칭 ‘ D’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울서.”

    부지방법원 카합 호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구하였으나 법원2017 50245 ,

    통합 단체의 성립과 실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원고 원고측 종전 2017. 9. 6. “

    체가 통합 단체와 무관하게 부정한 용도로 명칭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신청은 이유 없다 이유로 피고측 .”

    단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 종전 단체가 항고하였.

    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호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항고를 기각2018. 3. 14. 2017 21076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측 종전 단체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 , 2018. 5. 9.

    호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 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 5336 1 .

    한편 피고측 종전 단체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에서 원고 원고측 종전 , “

    단체의 명칭 선사용상표과 동일한 표장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 2018. 6. 7.

    - 21 -

    가합 호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측 종전 단체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2017 35571 “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유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측 종전 단체가 항소하면서 주장을 ,

    주위적으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 선사용상표 등은 피고의 상표권이고 피고측 종전 “ ,

    체는 전용사용권자이므로 원고 원고측 종전 단체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

    사용은 피고측 종전 단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라는 주장을 추가하.”

    였으나 법원은 호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9. 8. 29. 2019 1319

    같은 이유로 예비적 청구 역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측 종전 단체의 통합 단체를 상대로 통합총회무효확인의 2.

    피고측 종전 단체는 통합 단체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통합총회는 절차적 하자가 “ ,

    있으므로 무효이므로 확인을 예비적으로 통합 단체의 임시총회는 , 2017. 8. 25.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 ,

    원은 가합 호로 2018. 9. 13. 2018 30696 “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통합총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대의원 수를 구체적으, ,

    확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등에 비추어 통합총회가 무효라는 피고측 종전 단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유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예비적 .” ,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측 종전 단체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

    법원은 호로 피고측 종전 단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9. 1. 31. 2018 2059121

    선고하였으며 피고측 종전 단체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 2019. 6. 13. 2019 215821

    호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

    피고의 통합 단체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3. 2017. 8. 25.

    - 22 -

    피고는 통합 단체를 상대로 통합 단체의 임시총회결의는 절차적 “ 2017. 8. 25.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

    가합 호로 임시총회결의는 피고측 종전 단체측 대의원 추천 2019. 5. 23. 2018 38812 “

    없이 원고측 종전 단체측의 대의원들로만 구성되어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부적

    법한 결의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합 단체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서울, (

    고등법원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 2027725) 1 .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통합 단체의 적법한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세를 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청구권 또는 ,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구한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 ,

    카합 호로 피고가2020. 3. 23. 2020 50008 “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통합 단체의

    적법한 회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의 이사에 대하여 ,

    조를 유추적용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없으므로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407

    존재한다는 것은 적법한 피보전권리가 없으며 피고가 통합 단체의 설립 자체를 ,

    부정하면서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 ,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를 취하하여 서울고등법원 즈음 ( 2020 20417) 1

    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통합 단체를 상대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5.

    - 23 -

    피고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으로서 통합 단체를 상대로 , “

    위적으로 통합 총회의 별지 목록 의안에 대한 결의는 통합 정관이 최고의결, 1 1

    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에 해당하는

    사원총회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단성을 결여하여 유효한 정관이라 없어

    결의가 무효이므로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통합 단체의 회장 지위에 ,

    아니하므로 확인을 구한다 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

    가합 호로 통합 정관의 규정이 사원 총회를 배제하는 2020. 10. 8. 2020 31234 “

    지로 단정할 없고 통합 정관 부칙 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회장 임기는 , 3

    만료되었고 원고가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2019. 12. 27. , 2019. 12. 28. 2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 ,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 2021. 7. 22. 2020

    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다 2038844 , (

    법원 2021 264901 ).4)

    피고 피고측 종전 단체의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6.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측 종전 단체는 사건 ,

    록상표의 전용실시권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카합 호로 , 2020. 6. 18. 2020 69 “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통합 단체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피고 .”

    피고측 종전 단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즈음 결정이 확정되었다, .

    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2021. 11. 11. .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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