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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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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pdf
    5.48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2892 ( )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박성준 함정식 정문선, ,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

    2022. 4. 21.

    2022.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2021. 3. 10. 2020 528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1.

    사건 등록디자인 . 호증(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1) / / : 865104 / 2016. 3. 17./ 2016. 7. 18.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2) :

    도면 별지 같다 3) : [ 1] .

    권리자 원고 4) :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

    .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호증 호증( 5 , 3 )

    알루미늄 케이스 주문제작업체인 웹페이지 2015. 2. 17. ‘D’ 1) 공지된 캐리어

    가방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같다’ , [ 3] . .

    선행디자인 2) 2 호증 호증( 6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 ) / / ( ): 417588 / 2005. 11.

    11./ 2006. 6. 13.(2006. 6. 19.)

    1) http://E

    - 3 -

    물품의 명칭 소화전 ) :

    도면 별지 같다 ) : [ 3] . .

    3) 선행디자인 3 호증( 5 )

    인터넷 2014. 2. 18. 2) 공지된 옥내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 ’ ,

    별지 같다[ 3] . .

    선행디자인 4) 4 호증 호증( 8 , 6 )

    네이버 블로그 2010. 5. 5. 3) 공지된 소방안전교육용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 ’

    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라와 같다, [ 3] . .

    5) 선행디자인 5 호증( 9 , 호증7 )

    네이버 블로그 2015. 8. 11. 4) 공지된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 ’ ,

    도면은 별지 같다[ 3] . .

    6) 선행디자인 6 호증( 10 , 호증8 )

    네이버 블로그 2014. 10. 20. 5) 공지된 교육용 이동식 옥내소화전에 관한 디자‘ ’

    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같다, [ 3] . .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2020. 2. 18.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20

    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528 .

    특허심판원은 2) 2021. 3. 10. ‘확인대상디자인은 출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

    2) http://F
    3) ‘
    http://G’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공지되었다https://H’ .
    4) ‘
    https://I’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공지되었다https://J’ .
    5) https://K

    - 4 -

    비교대상디자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디1 2, 4, 6

    자인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내지 호증의 , 1 6, 8, 9, 10 , 1 8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캐리어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소화전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을 ) 1

    결합하는 것은 소화전의 규격 등을 고려하면 용이하다고 없으므로 확인대상디,

    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

    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피고 주장의 요지 2) 6)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에 관한 디자인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 ’

    캐리어 가방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소화전함의 형상과 ‘ ’ 1 4

    양을 결합하고 여기에 선행디자인 또는 수원인입 밸브의 형상 결합 위치 3 6 ( )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

    6) 변론조서 참조 2 .

    - 5 -

    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여기서 ( 2016. 8. 29. 2016 878 ).

    쉽게 실시할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 ’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 ·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판단 2)

    디자인의 대비 )

    - 6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도면을 1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 7 -

    공통점 )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형의 캐리어 가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 ①

    가방 외부의 면에는 중앙에 사각 형태의 빨간색 판이 구성되어 있는 한편

    변에 형태의 얇은 덧판이 직사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캐리어 가방에, ③

    모두 배면에 형성된 형상의 캐리어 손잡이( ) (‘ ’, ‘ 측면 방향으 ’),

    개폐되는 (‘ ’, ‘ 해당 문과 연결되는 개의 걸쇠’) , 2

    우측면도

    평면도 -

    저면도 -

    - 8 -

    (‘ ’, ’ 가운데에 원형 고무가 형성되어 있는 세로가 ㅁ자 ‘) ‘ ’

    상의 측면부 손잡이(‘ ’, ‘ 후면 하단부에 후면과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

    있는 개의 바퀴2 (‘ ’, ‘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차이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내부에 직육면체 형상의 소화전

    (‘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캐리어 가방 내부’) , 1

    (‘ 비어있고 비어있는 부분이 직육면체 형상을 형성하는 ’) , ,

    - 9 -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좌측면에 원통형의 수원 인입구(‘ ’, ‘ ’)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이와 같은 수원 인입구가 존재하지 않는 , 1 ,

    확인대상디자인은 배면에 열쇠 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1

    해당 열쇠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내부 상측이 ,

    편평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내부 상측에는 삼각뿔 형상의 ’), 1

    돌기가 서로 엇갈리게 다수 형성된 쿠션부가 있는 (‘ 등에 차이가 있다’) .

    구체적 검토 )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소화전 형상 1 4

    - 10 -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소화전 형상 선행, 1 4

    디자인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디자6

    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관련하여 우선 선행디자인 에는 (1) , 4 ‘ 같이

    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형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소화전이 ’)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내부 형태와 선행디자인 소화전의 형태는 모두 , 1 4

    직육면체형으로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내부 크기에 맞게 소화전의 규격을 변형시, 1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좌측에 형성된 인입구 (2) ,

    (‘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선행디자인 후면부에는 ’) , 4 ‘ 같은

    소화전 인입구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과 소화전 .

    입구 형상이 후면부에 있는지 측면부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차이는 소화전 급수관 또는 수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있는 단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도 수원 인입구를 · , 6

    - 11 -

    측부에 형성한 소화전 형상이 개시되어 있는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

    수원 인입구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4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치를 쉽게 변경하여 실시할

    나아가 선행디자인 대응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

    한편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앞에 (3) 1 4, 6 ,

    거시한 증거 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14, 15, 16, 19, 20, 21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캐리어에 관한 선행디자인 , 1

    선행디자인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4 1 4 6

    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소화전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 )

    같이 소화전 하단에 바퀴나 손잡이 등을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 12 -

    또한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사건 등록디자인과 ( )

    기능 용도가 유사한 물품인 소화기를 이동하기 위하여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 ‘ ’

    하여 사용한 디자인 제품들이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었다, .

     

    나아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록 물품 분야가 다르기는 ( )

    하나 아래와 같이 캐리어와 다른 물품을 결합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이동성을 갖도록 ,

    하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고 제품화되어 생산 판매된 있다, .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호증의 14 1(2013. 4. 5.)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호증의 14 2(2015. 4. 4.)

    - 13 -

    이동식 실습 장치
    호증( 15 )

    휴대용 조리대
    호증( 19 )

    이동식 휴지통
    호증( 20 )

    이동식 화장도구
    보관함

    호증( 21 )

    이동식 실습 장치 호증( 15 )(2015. 11. 4.)

     

    캐리어 실습기 호증( 16 )(2014. 11. 28.)

    - 14 -

    차이점 경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캐리어 가방 (4) , ,

    열쇠부나 쿠션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을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소화전 형상 1 4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소화전 형상 , 1 4

    선행디자인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6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15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교육용 소화전실습기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등임 1. , .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소화를 위해 소화호스를 장착하여 소화 교육을 하는 실습 2.

    기임.

    물품의 내부에는 소화전이 구비되고 소화전 상부에는 비상벨과 알림램프 3. , ,

    스피커가 형성되어 있는 것임.

    물품은 상기의 모든 장비를 용이하게 이동시킬 있도록 케리어 형태로 구성 4.

    되는 것임.

    도면 전체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임 5. [ 1.1] .

    도면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2] .

    도면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3] .

    도면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4] .

    도면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5] .

    도면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6] .

    도면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7] .

    참고도면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16 -

    교육용 소화전실습기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도면 [ 1.1]

    도면 [ 1.2]

    - 17 -

    도면 [ 1.3]

    도면 [ 1.4]

    - 18 -

    도면 [ 1.5]

    도면 [ 1.6]

    - 19 -

    도면 [ 1.7]

    참고도 [ 1.1]

    - 20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내부사시도 [ ]

    정면도 [ ]

    - 21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22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3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 1

    도면 [ 1.1]

    도면 [ 1.2]

    - 24 -

    도면 [ 1.3]

    도면 [ 1.4]

    - 25 -

    선행디자인 . 2 ( 자인등록 417588 )

    사시도 [ ]

    정면도 [ ]

    - 26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7 -

    확대단면도 [A - A' ]

    확대단면예시도 [B - B' ]

    - 28 -

    선행디자인 . 3

    선행디자인 . 4

    - 29 -

    - 30 -

    선행디자인 . 5

     

     

    선행디자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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