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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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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pdf
    1.13MB
    [지재]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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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디자인권 침해 2021 1824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B

    대표이사 C

    주식회사2.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3. F

     

    대표이사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

    담당변호사 최윤서 양만우,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27. 2019 509576

    2022. 5. 10.

    2022. 6. 23.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B( ‘ B’ ) 1 1 , ,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하여서는 , , , ( )

    되고 피고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제품의 완제품을 , B , , , ,

    폐기하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별지 기재 제품을 , D ( ‘ D’ ) 1 2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 , , ( )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제품, D , , , ,

    완제품을 폐기하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별지 , F ( ‘ F’ ) 1 1, 2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 , , , (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 , F , , , ,

    제품의 완제품을 폐기하고 피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 B, D 50,000,000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 3 -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 호증(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6. 5. 20./ 2017. 3. 30./ 30-0901396

    물품의 명칭 엘이디 전구 2) :

    디자인의 설명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3) : 2 .

    선행디자인 . 호증의 ( 21 1, 4)

    부터 까지 H(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4. 10. 27. 2014. 10. 30.

    홍콩에서 열린 조명박람회 참석한 사람들을 (Hong Kong International Lighting Fair)

    상대로 배부한 잡지 월호 이하 사건 간행물이라 ‘lighting’ (Magazine) 2014 10 ( ‘ ’

    한다 쪽에 게재된 엘이디 전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은 별지 기재와 ) 141 ‘ ’ , 3

    같다.

    피고들 제품 . 호증( 4, 5 )

    피고 제품명 주광색 도면은 별지 항과 같은 엘이디 B Edison LED Lamp , 1 1

    전구를 피고 제품명 도면은 별지 항과 같은 엘이디전구를 , D T-LED 4W, 1 2

    판매하였다 피고 피고 으로부터 엘이디전구 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 F B, D ( ‘ ’

    한다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사건의 경과.

    피고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 1) D, F ‘

    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

    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2019 4182), 2020. 9. 10.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호증( ‘ ’ ) ( 9 ).

    - 4 -

    이에 피고들은 특허법원에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 2020. 10. 13.

    제기하였고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은 ( 2020 6620), 2021. 11. 25. ‘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1)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다른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

    여부나 결합으로 인한 창작용이성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디자인보

    호법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33 1 3 ’

    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 심결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3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대법원은 3) ( 2021 11476),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특허법원 판결2022.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호증 판결에 따른 사검 심결의 취소환송사건이 ( 24 ).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심리 중이다 취소판결 [2022 ( )35 ].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호증 , , 1, 4, 5, 9, 10, 11 ,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기재 19, 21 24 ( )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들은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폐기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

    피고들 주장의 요지 .

    1) 사건의 선행디자인과 같다 .

    - 5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것임이 명백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피고들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행,

    위는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 제품의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3.

    선행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선행디자인이 수록된 사건 간행물의 발행인인 홈페이지에 해당 H

    행물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간행물이 제공된 경위를 없고 해당 간행물은 ,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의 내부 자료로 불특정 소수가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이며 나아가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선행디자인이 ,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2)

    디자인보호법 호가 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33 1 1 ' '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식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라 함은 ' '

    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

    인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 2000. 12. 22. 2000 3012 ). 33

    호에서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1 2 ‘ ’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 · · ,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1992. 10. 27. 92 377 ).

    - 6 -

    위하여 제작하는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ㆍ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

    카탈로그를 배부ㆍ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없으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ㆍ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탈로그가 배부ㆍ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 1985. 12. 24. 85 47

    참조).

    구체적 검토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이전인 , 2016. 5. 20. 2014.

    무렵 선행디자인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중이 이용할 있게 10.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디자인이 수록된 간행물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표시되 ) “OCTOBER 2014”

    있고 호증의 선행디자인이 게재된 해당 쪽의 좌측 상단에도 ( 21 1),

    표시되어 있어 사건 간행물이 무렵 발간된 ’ 2014. 10.

    것임을 있다 호증의 ( 21 4).

    홈페이지에 간행물 사진을 발견할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 H ,

    잡지들은 발견할 있다 호증 이들은 모두 책자의 좌측 상단에 ‘lighting’ ( 22 ). H

    로고와 함께 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LIGHTING” (‘ 우상단에는 ’),

    발행일이(‘ 우하단에는 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since 1967’

    (‘ 사건 간행물의 표지 형식이 홈페이지에서 발견되는 해당 간행물의 ’). H

    - 7 -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건 간행물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이상이 경과한 점에 , 7

    비추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심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무렵 발간한 기관지 원본을 , 1 ‘ 2014. 10. H

    제시하고 원고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대리인도 사건

    행물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였던 변론조서 참조 사건 ( 1 2021. 5. 28. ),

    행물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조되거나 사후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찾아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간행물은 무렵에 발간된 것으로 , 2014. 10.

    있다.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관련법리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 )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 , ,

    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13. 12. 26. 2013 202939 ).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

    의하여 보충하여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대비 판단의 대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1996. 11. 12. 96 467 ).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

    - 8 -

    디자인이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디자인,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없다 , (

    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2008. 9. 25. 2008 3797 , 2004. 4. 27. 2002 2037

    참조).

    구성요소의 대비2)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투광부 부재 중앙부 접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LED , , ①

    (‘ 2)’, ‘ 원통형의 폭이 얇은 부재 개가 원통’). LED 4②

    형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협하광의 사각뿔 형상을 이루며 결합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공통된다.

    디자인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엘이디 전구를 사용하거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쉬운 정면부의 주요 구성 형태에 해당한다 특히 사건 .

    록디자인의 설명에 전구의 내부에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위쪽으로부터 상협하광의 ” 4

    경사지게 세워진 엘이디램프가 설치되어 전구의 사방으로 램프의 빛이 발광될 있는 ,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2) 사건 등록디자인

    - 9 -

    이와 같은 공통점은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이로 인하여 디자인은 모두 사각뿔 형상의 필라멘트가 투광부 ,

    부에 존재하는 백열전구를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로서 관찰

    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3)

    원고는 부재 상부와 중앙부 상부의 연결 형상에 있어서 사건 등록디자인 ) , LED ,

    다음과 같이 부재 부분이 상방향으로 형상으로 돌출된 연결선이 중앙부 LED ‘+’

    상단의 원호 형상과 오목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부재와 중앙), LED

    사이의 연결선이 해당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려워 서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에도 접합 부분의 상부가 형상으로 돌출된 형상은 LED ‘+’

    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

    원고는 또한 접속부와 부재 사이의 연결부 형상과 관련하여 사건 ) , LED ,

    록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단에 위치한 원기둥의 상부가 중앙으로 좁아졌다

    다시 약간 넓어지고 부재가 중앙부의 하단 연결부재와 연결하도록 하고 , LED LED

    부재와 연결부가 만나는 단부는 돌출된 형상이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

    - 10 -

    단에 위치한 원기둥은 상부 모서리가 라운드진 직사각형 형상으로 연결부가 , LED

    재에서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연결부재와 연결하도록 형성하나( 선행디자인),

    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에도 접속부와 부재의 연결부 하단에 위치한 원기둥의 상부 LED

    중앙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약간 넓어지는 형상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

    공통적인 심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4)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

    당한다.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5)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엘이디 전구로 ‘ ’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등록무효 ,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

    - 11 -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것인바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 1 .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12 -

    별지 [ 1]

    피고들 제품

    - 13 -

    . .

    - 14 -

    별지 [ 2]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엘이디 전구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유리 세라믹 금속재임 1. , .

    도면 같이 전구의 내부에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위쪽으로부터 상협하 2. 1.1 , 4

    광의 경사지게 세워진 엘이디램프가 설치되어 전구의 사방으로 램프의 빛이 발광될 ,

    있는 것임.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 1.1 , 1.2 , 1.3 , 1.4 , 1.5 ,

    평면도 저면도1.6 , 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엘이디 전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도면 [ 1.1] 도면 [ 1.2]

    - 15 -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 .

    - 16 -

    별지 [ 3]

    선행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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