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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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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pdf
    1.4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5310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

    2022. 5. 27.

    2022. 6. 29.

    특허심판원이1.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2021. 9. 27. 2020 557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614133 / 2011. 5. 12./ 2011. 9. 21.

    물품의 명칭2) :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3) , : 별지 같다 1 .

    디자인권자4) : 피고

    선행디자인들 .

    다음의 디자인들은 모두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출원일 전에 (2011. 5. 12.)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있게 되었다.

    선행디자인 호증 1) 1 ( 4 )

    특허청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공고된 뒤꿈치 보호용 버선에 관한 2005. 9. 7. ‘ ’

    실용신안 등록번호 도면으로 별지 가와 같다( 20-0395032 ) 2 . .

    선행디자인 호증 도면 도면 2) 2 ( 5 2, 4, 5 3 c, d)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덧신 제조방법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관한 도면으로 별지 나와 같다10-0978201 ) 2 . .

    선행디자인 호증 위에서 번째 상단의 사진 3) 3 ( 6 2 3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게재된 실리콘 누드덧신에 관한 2009. 3. 21. (https://C) ‘ ’

    - 3 -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다와 같다, 2 .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전체 1) 2020. 2. 19. 1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 1 2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므로 , , ,

    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1)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2) 2020 557 , 2021. 9. 27.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1 1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2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6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의 주장 . 2)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1) (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주선행디자인을 선행디자인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 ’ ) 2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어 디자인보호법 법률 1, 3 (2013. 5. 28.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항에 해당한다11848 , ) 5 2 .

    사건 등록디자인 발삽입구 테두리의 내측에 형성된 탄력밴드에 관한 )

    1)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주장한 비교대상디자인 사건의 선행디자인 동일하다 1, 2 1, 2 .
    2)
    원고는 변론기일에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의 주장은 1 ,

    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4 -

    이점은 선행디자인 원단테이프 선행디자인 탄력성 밴드를 거의 그대로 2 3

    전용하였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 형상 바닥면 모양에 관한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 ,

    그대로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이고 특별한 미감적 2 , ,

    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2) ,

    제에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측면 ,

    형상 뒤꿈치 형상 등에 관한 차이점이 있어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 ,

    변형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 .

    아니다.

    그러므로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없다 2) .

    3.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항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 1) 5 2

    또는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결합에 1 1 2 ( ‘ ’ )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

    창작할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

    - 5 -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 ( ‘ ’ )․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 ‘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 ,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 ․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창작할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는 있다 대법원 ( 2010. 5.

    선고 판결 참조13. 2008 2800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2) ․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있는데 창작수준을 ,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6. 3. 10. 2013 2613 ).

    구체적 판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덧버선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버선‘ ’ ‘ ,

    덧신은 물품의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안에 신는 ’ ,

    것으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 2) 2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난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저면 ) , , ,

    - 6 -

    도를 이에 대응하는 선행디자인 도면 사진 대비하는 대상에 맞게 회전시키거나 2 (

    부분만을 발췌한 것을 포함한다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3) 호증 위에서 번째와 번째의 도면에 기재된 정면도 배면도 촤측면도 우측면도라 2 2 2~4 3 ‘ ’, ‘ ’, ‘ ’, ‘ ’
    명칭은 각기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 ‘ ’, ‘ ’, ‘ ’ ,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3)
    / -

    평면도

    -

    저면도

    저면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시도와
    평면도 저면의 모양을 추단할 있을
    부분을 발췌하였다.

    정면도/
    배면도 /

    - 7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상은 ) 2 ①

    페이크 삭스‘ (fake socks)4) 로서 발바닥 형태의 하부 원단과 상부에 같은 형상의

    곽선을 가지되 발가락과 발의 측면 뒤꿈치를 감쌀 있는 상부 원단이 결합되어 ,

    상부 원단의 중심에는 타원형의 발삽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부원단 , , ②

    가락부와 측면부가 봉제선 없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상부 원단 발가락부 , ( , ③

    면부 뒤꿈치부 불투명하고 무늬가 없는 단색의 동일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 ) ,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 전체를 둘러 일정한 폭의 밴드가 접합되어 있는 , ④ ⑤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부는 주지형태인

    사각형 꽃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아래 내지 차이점이 있다 ) 3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원단의 실리콘 밴드가 삽입구 테두리의 내측(1)

    따라 비교적 폭이 얇게 접합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덧신과 동일한 재질의 , 2

    원단이 비교적 폭이 넓은 테이프와 같은 형태로 접합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 ‘ 1’

    ).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부와 뒤꿈치부가 봉제나 접합선 없이 일체로 (2)

    4) 단화를 신을 많이 신는 양말 덧신 로서 신발을 착용했을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 )
    보이게 하는 양말의 종류이다.

    참고도
    뒤집힌(
    사시도)

    발삽입구 테두리

    측면 내측 뒤꿈치부
    내측

    - 8 -

    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뒷꿈치 부분에 봉제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하 차이, 2 ( ‘

    한다2’ ).

    미끄럼 방지부에 관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면에는 실리콘으로 (3) ,

    라는 영문자가 바닥면 앞꿈치 부분의 외곽선 안쪽을 따라 좌측에“VALENTINO RUDY”

    우측으로 반원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중심부에 문자를 사각형이 둘러싼 “V”

    모양(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바닥면에는 앞꿈치 중심부에 ) , 2 6

    개의 꽃잎을 가진 모양 개가 좌우대칭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8 ( ).

    창작용이 여부 판단 4)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 ) ,

    측면부는 전면부 발가락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 )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

    영향을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보이는 지배,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 ,

    래나 사용할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 바닥면 발을 ( )

    감싸는 상부 원단 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 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보이지 ( , , )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공통될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 무늬 색상, ( ) ,

    - 9 -

    이들의 결합 형태 봉제선의 유무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 착용 덧신과 발의 ( ), (

    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있다 등의 선택 새로운 조합을 )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것이다.

    앞서 차이점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1 , 2 1 3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선행디자인 수록된 등록특허공보 2 ( 5

    호증 특허명세서에는 상기 덧신 보호부 내측) ‘ (10) (11)

    상단에는 덧신 동일한 원단으로 형성되는 원단 (10)

    테이프 부착된다는 기재가 있고 도면 (20) ’ , 2 5

    덧신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면에 원단 테이프가 부착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덧신의 내측면에 부착되어 있음(

    도시하기 위하여 덧신의 외부에는 점선으로 그려져

    ).

    이처럼 선행디자인 에는 삽입구의 둘레를 따라 얇고 모양으로 (2) 2 ‘

    형성된 밴드의 형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바 밴드의 재질을 선행디자인 ’ , 1

    꿈치부에 사용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는 실리콘 밴드로 대체하고 선행디자인 ‘ ’ , 3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있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형에 불과하다 것이다.

    차이점 관하여 본다 앞서 바와 같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덧신의 ) 2, 3 .

    구매나 착용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

    도면 호증의 2( 5 5 )

    도면 호증의 5( 5 7 )

    - 10 -

    뒤꿈치부의 봉제선 유무 차이점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제조기법 ( 2)

    등에 의해 쉽게 변경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다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바닥면의 모양이 상이하나 차이점 사건 등록디자인의 2 ( 3),

    끄럼 방지부를 이루는 영문자 사각형과 배치 형태는 전체적으로 다른

    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5)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 2 1, 3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항이 정하는 사유가 5 2

    있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심결은 .

    법하다.

    결론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11 -

    별지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또는 혼방섬유임 1. , .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 2. .

    땀과 냄새를 흡수하도록 신축성을 지닌 편직물임 3. .

    신발을 신을 덧버선이 신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임 4. .

    발이 끼워지는 입구의 안쪽에 흘러내리지 않게 특수 밴드처리됨 5. .

    발등과 접촉되는 덮개부에 봉재선이 없어 이물감과 압박감이 없음 6.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덧버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내용의 요점으로 .

    사시도[ ]

    정면도[ ]

    - 12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

    평면도[ ]

    저면도[ ]

    디자인의 뒤집힌 상태 사시사진[ ]

    - 13 -

    별지 선행디자인들[ 2]

    선행디자인 . 1

    공고 실용신안 2005. 9. 7. 등록번호 ( 395032 )

    도면 [ 1]

    도면 [ 2]

    - 14 -

    선행디자인 . 2

    공고 덧신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978201 )

    도면 [ 3]

    도면 [ 2]

    - 15 -

    도면 [ 4]

     

    도면 [ 5]

    - 16 -

    선행디자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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