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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0. 04: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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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3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특허심판원이1.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1. 9. 27. 2020 557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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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614133 / 2011. 5. 12./ 2011. 9. 21.
물품의 명칭2) :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 별지 과 같다 1 .
디자인권자4) :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다음의 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출원일 전에 국 (2011. 5. 12.)
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1) 1 ( 4 )
특허청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공고된 발 뒤꿈치 보호용 버선에 관한 2005. 9. 7. ‘ ’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 호 의 도면으로 별지 의 가와 같다( 20-0395032 )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중 도면 및 도면 의 2) 2 ( 5 2, 4, 5 3 c, d)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덧신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제 호 에 관한 도면으로 별지 의 나와 같다10-0978201 )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위에서 네 번째 및 면 상단의 각 사진 3) 3 ( 6 2 3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에 게재된 실리콘 누드덧신에 관한 2009. 3. 21. (https://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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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와 같다, 2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전체 1) 2020. 2. 19. 1
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의 , 1 2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 , ,
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1)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 2) 2020 557 , 2021. 9. 27.
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1 1
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2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6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 1) (
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주선행디자인을 선행디자인 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 ’ ) 2
인 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 3 (2013. 5. 28.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11848 , ) 5 2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발삽입구 테두리의 내측에 형성된 탄력밴드에 관한 차 )
1)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주장한 비교대상디자인 는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 와 각 동일하다 1, 2 1, 2 .
2) 원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의 주장은 1 ,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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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선행디자인 의 원단테이프 및 선행디자인 의 탄력성 밴드를 거의 그대로 모2 3
방 전용하였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 형상 바닥면 모양에 관한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 ,
를 그대로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이고 특별한 미감적 차2 , ,
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 2) ,
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띠 측면 ,
형상 뒤꿈치 형상 등에 관한 차이점이 있어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 ,
변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없다 2)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 1) 5 2
가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1 1 2 ( ‘ ’ )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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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 ( ‘ ’ )․ ․
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 ‘ ’․ ․
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 ․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 2010. 5.
선고 후 판결 등 참조13. 2008 2800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 2) ․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6. 3. 10. 2013 2613 ).
나 구체적 판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덧버선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버선‘ ’ ‘ ,
덧신은 물품의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안에 신는 ’ ,
것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2) 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난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저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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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이에 대응하는 선행디자인 의 도면 및 사진 대비하는 대상에 맞게 회전시키거나 2 (
부분만을 발췌한 것을 포함한다 과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3) 갑 제 호증 면 위에서 번째와 면 첫 번째의 각 도면에 기재된 정면도 배면도 촤측면도 우측면도라 2 2 2~4 3 ‘ ’, ‘ ’, ‘ ’, ‘ ’
는 명칭은 각기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 ‘ ’, ‘ ’, ‘ ’ , .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좌측면도/
우측면도3)
/ -평면도
-
저면도
저면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시도와 ※
평면도 중 저면의 모양을 추단할 수 있을
부분을 발췌하였다.정면도/
배면도 /- 7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를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상은 ) 2 ①
페이크 삭스‘ (fake socks)4) 로서 발바닥 형태의 하부 원단과 그 상부에 같은 형상의 외’
곽선을 가지되 발가락과 발의 측면 뒤꿈치를 감쌀 수 있는 상부 원단이 결합되어 있,
는 점 상부 원단의 중심에는 타원형의 발삽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부원단 중 발, , ②
가락부와 측면부가 봉제선 없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상부 원단 발가락부 측, ( , ③
면부 뒤꿈치부 은 불투명하고 무늬가 없는 단색의 동일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 ,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 전체를 둘러 일정한 폭의 밴드가 접합되어 있는 점 발 , ④ ⑤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부가 다수 개 형성되어 있고 각 미끄럼 방지부는 주지형태인 글
자 사각형 꽃모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아래 내지 의 차이점이 있다 ) 3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원단의 실리콘 밴드가 발 삽입구 테두리의 내측(1)
을 따라 비교적 폭이 얇게 접합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덧신과 동일한 재질의 , 2
원단이 비교적 폭이 넓은 테이프와 같은 형태로 접합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 ‘ 1’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부와 뒤꿈치부가 봉제나 접합선 없이 일체로 형(2)
4) 단화를 신을 때 많이 신는 양말 덧신 로서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 )
보이게 하는 양말의 한 종류이다.참고도
뒤집힌(
사시도)발삽입구 테두리 중
측면 내측 뒤꿈치부
내측- 8 -
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는 뒷꿈치 부분에 봉제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하 차이, 2 ( ‘
점 라 한다2’ ).
미끄럼 방지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닥면에는 실리콘으로 (3) ,
라는 영문자가 바닥면 앞꿈치 부분의 외곽선 안쪽을 따라 좌측에“VALENTINO RUDY”
서 우측으로 반원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문자를 사각형이 둘러싼 “V”
모양( 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의 바닥면에는 앞꿈치 중심부에 ) , 2 6
개의 꽃잎을 가진 꽃 모양 개가 좌우대칭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8 ( ).
창작용이 여부 판단 4)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 ) ,
의 측면부는 전면부 발가락부 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 )
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 ,
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 바닥면 과 발을 ( )
감싸는 상부 원단 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 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 , , )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
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
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 무늬 및 색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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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결합 형태 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 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 ), (
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과 ) 1 , 2 1 3
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선행디자인 가 수록된 등록특허공보 갑 제2 ( 5
호증 의 특허명세서에는 상기 덧신 의 보호부 내측) ‘ (10) (11)
면 상단에는 덧신 과 동일한 원단으로 형성되는 원단 (10)
테이프 가 부착된다는 기재가 있고 그 도면 및 에(20) ’ , 2 5
는 덧신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면에 원단 테이프가 부착
된 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덧신의 내측면에 부착되어 있음(
을 도시하기 위하여 덧신의 외부에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
다).
이처럼 선행디자인 에는 발 삽입구의 둘레를 따라 얇고 긴 띠 모양으로 (2) 2 ‘
형성된 밴드의 형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바 그 밴드의 재질을 선행디자인 이 뒤’ , 1
꿈치부에 사용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는 실리콘 밴드로 대체하고 선행디자인 과 ‘ ’ , 3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차이점 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덧신의 ) 2, 3 .
구매나 착용 시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
도면 갑 제 호증의 쪽2( 5 5 )
도면 갑 제 호증의 쪽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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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꿈치부의 봉제선 유무 차이점 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제조기법 ( 2)
등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는 그 바닥면의 모양이 상이하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미2 ( 3),
끄럼 방지부를 이루는 영문자 및 사각형과 그 배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
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 2 1, 3
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이 정하는 사유가 5 2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
법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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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덧버선 【 】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또는 혼방섬유임 1. , .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 2. .
땀과 냄새를 흡수하도록 신축성을 지닌 편직물임 3. .
신발을 신을 때 덧버선이 신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임 4. .
발이 끼워지는 입구의 안쪽에 흘러내리지 않게 특수 밴드처리됨 5. .
발등과 접촉되는 덮개부에 봉재선이 없어 이물감과 압박감이 없음 6.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덧버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 【 】
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
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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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
평면도[ ]
저면도[ ]
본 디자인의 뒤집힌 상태 사시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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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들[ 2]
가 선행디자인 . 1
공고 실용신안 2005. 9. 7. 등록번호 제 호( 395032 )
도면 [ 1]
도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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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디자인 . 2
공고 덧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제 호2010. 8. 25. ‘ ’ ( 978201 )
도면 [ 3]
도면 [ 2]
- 15 -
도면 [ 4]
도면 [ 5]
- 16 -
다 선행디자인 .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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