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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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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pdf
    1.47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docx
    0.03MB

     

    - 1 -

    등록무효 2021 3772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이상영 여호섭 홍지형 , ,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G

    주식회사 3. H

     

    대표이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정금양 ( ) ,

    - 2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공화진2, 3 ,

    2022. 5. 25.

    2022. 7.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병합 병합 사건에 2021. 4. 20. 2019 3955, 2019 3969( ), 2019 3971( )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 사실1.

    사건 특허발명 . 호증( 2 )1)

    발명의 명칭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1) :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2) / 2) 원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 ( )/ / /

    록번호: 2007. 2. 12./ 2006. 2. 13. 2006. 4. 12./ 2008. 9. 12./ 2018. 2. 23./

    1)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하 우선일이라 한다 ‘ ’ .

    - 3 -

    2019. 6. 18./ 10-1992585

    청구범위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밑줄 3) (2020. 11. 5. 2020. 12. 24. .

    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3 내지 00mg 400mg 하기 화학식 화합물 이하 페라미비르라고 Ia ( ‘ ’

    부른다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 , 1 인간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인간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인간의 정맥내 투여용 제약 조성물

    이하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 ‘ 1 ’ , ,

    정된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에는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

    화학식 < Ia>

     

    청구항 내지 2 5 삭제( )

    청구항 6 】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가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1 , 1 300mg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7 】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가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을 1 , 1 400mg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내지 8 9 삭제( )

    청구항 10 】제 항에 있어서 화합물의 혈장 농도가 화합물 또는 그의 염의 1 , 1

    정맥내 투여 시간 후에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72 IC50
    3)
    보다

    3)“IC50" 약어인데"Inhibitory concentration 50%" , 이는 일반적으로 물질이 반응을 억제하는 경우에 최대 억제하는 50%
    용량 또는 농도를 의미한다 참조(Dictionary of Biological Psychology 2003 ).

    - 4 -

    높은 것인 조성물.

    발명의 설명 호증 4) ( 2 )

    배경기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뉴라미니다제 억제제인 페라미비르는 시험관내 실험에 [0004]

    감염된 마우스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현저한 활성을 갖는다 문헌 (

    [Govorkova et al.,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45(10), 2723-2732 (2001)];

    불행하[Smee el al.,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45(3), 743-748 (2001)]).

    게도 상기 약물을 사용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이를 소정의 기간에 걸쳐 경구 투여한 후에 ,

    인간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해 최적의 효과에 못미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

    인간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하기에 유용한 방법 제제( , )

    요망되고 있다.

    발명의 내용

    놀랍게도 페라미비르를 마우스에게 단일 정맥내 투여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0006] ,

    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은 화합물의 단일 투여 효과가 높았을 뿐만 .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화합물의 투여량이 낮았기 때문에 놀라

    것이었다 단일 투여로 치료상 유용한 효과를 얻는 능력은 특히 다중 투여가 필요한 .

    우에 발생하는 환자 순응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낮은 투여량을 . ,

    투여하는 것은 비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놀랍. ,

    게도 페라미비르를 인간에게 정맥내 근육내 주사하면 확장된 반감기를 갖는 페라미비

    르의 높은 혈장 농도가 제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시양태에서 발명은 유효 바이러스량의 하기 화학식 [0007] , , - I, II, III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정맥내 경로에 의해 인간에게 투여하는 IV

    것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하는 방법을 , ( , )

    제공한다.

    - 5 -

    화학식 [0008] [ I]

    [0009]

    발명은 또한 유효 억제량의 화학식 또는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0016] I, II, III IV

    허용되는 염을 정맥내 경로에 의해 인간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뉴라미니,

    다제를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은 또한 이하의 화학식 또는 화합물 또는 그의 [0017] 400 mg I, II, III IV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인간에게 정맥내 투여하기에 적합한 단위 투여 형태를 ,

    공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뉴라미니다제 억제제인 페라미비르가 시험관내 실험에 [0023]

    감염된 마우스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현저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려져 있다 상기 문헌 불행하게도 ( [Govorkova et al., (2001)]; [Smee et al., (2001)]). ,

    약물을 사용하는 임상 시험에서는 인간의 인플루엔자에 대해 부적절한 억제 효과가

    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상기 약물이 환자에게 경구 투여되는 경우에 흡수되지 . 1 1

    않기 때문이다.

    페라미비르는 마우스에서 정맥내 투여되는 경우에 흡수되고 화합물은 [0024] (i.v.) ,

    적어도 시간 동안 혈장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원에 6 .

    시된 일련의 실험은 페라미비르를 정맥내 단일 처치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감염된

    마우스가 보호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화학식 또는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0034] , I, II, III IV Ia, IIa, IIIa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이다IVa .

    화학식 페라미비르[0035] [ Ia]( )

    - 6 -

    [0036]

    특정 실시양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인플루엔자 감염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0043] , . ,

    이러스 감염은 인플루엔자 또는 감염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A B . ,

    화학식 내지 정수이고 내지 정수임 나타낸 바이HxNy ( , X 1 16 , Y 1 9 )

    러스 균주에 의해 유발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인플루엔자는 조류 . , H3N2, H1N1, H5N1,

    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바이러스량은 이하이다 특정 실시양태에[0044] , - 800 mg .

    유효 바이러스량은 이하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바이러스량은 , - 400 mg . , -

    이하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바이러스량은 이하이다300 mg . , - 200 mg .

    특정 실시양태에서 화합물의 혈장 농도는 화합물을 투여한지 시간 후에 바이[0047] , 12

    러스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보다 높다IC .₅₀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억제량은 이하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0066] , 800 mg . ,

    억제량은 이하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억제량은 이하이다400 mg . , 300 mg .

    특정 실시양태에서 유효 억제량은 이하이다, 200 mg .

    특정 실시양태에서 화합물은 정맥내 투여에 적합한 제제로 제공된다[0119] , .

    발명에 사용되는 화합물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용가능한 방법을 사용[0224] ,

    하여 당업자에 의해 합성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참조( , 6,562,861 ).

    본원에 사용된 용어 단위 투여 형태 특정한 양의 약물을 함유하는 정맥내 [0244] " "

    제를 나타내며 이들은 전부 단일 투여량으로 투여된다 이는 투여량을 측정하여 나누어 , .

    투여해야 하는 일정하지 않은 양으로 포함된 의약 예를 들면 병에 들어있는 의약을 공급,

    하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페라미비르를 정맥내 투여하는 것이 본원[0276] ,

    - 7 -

    기재되어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페라미비르를 근육내 투여하는 것도 .

    원에 기재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실시예 참조 이는 일에 출원된 국제 ( , 2 ), 2006 4 12

    출원 개시문이 상기 거명을 통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됨 PCT/US2006/013535 ( )

    기재된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페라미비르를 근육내 투여하는 것을

    가로 예시한 것이다 놀랍게도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페라미비르를 인간에게 정맥. , ,

    근육내 주사하면 확장된 혈장 반감기를 갖는 페라미비르의 높은 혈장 농도가 제공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명의 특정 실시양태에서 화합물의 혈장 농도는 주사한지 적어도 시간 [0305] , 72

    후의 바이러스의 보다 높다IC .₅₀

    실시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페라미비르 정맥내 처치의 효과[0309] 1. A

    실험 설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으로 생각되는 투여량을 사용하여 마우스[0310] : LD100

    감염 시켰다 마리 마우스의 집단을 투여량의 페라미비르(i.n.) . 10 20, 10 3 mg/kg

    정맥내 처치하였다 단일 시간 사전 바이러스 노출 이와 동시에 위약 멸균 염수 ( 1 - ). ( )

    마리 감염된 마우스에게 정맥내 투여하였다 약물 처치된 감염된 마우스 위약 처치20 . - -

    대조군의 사망 여부를 동안 매일 관찰하였다 독성 대조군으로 감염된 동물과 21 . ,

    시에 마리의 감염되지 않은 마우스를 최고 투여량의 화합물로 처치하였다 모든 독성 3 .

    조군의 사망 여부를 동안 관찰하고 최초로 처치하기 직전 마지막 처치 시간 21 , 18

    후에 체중을 기록하였다 마리 정상 대조군의 체중을 기록하였다. 5 .

    [0311] 2

    - 8 -

    실험에서 유도된 감염은 마우스의 치명적이었으며 사망에 이른 [0314] 55 ( 1),

    평균 일수는 일이었다 페라미비르로 단일 정맥내 주사한 결과 감염9.1 . 20 10 mg/kg

    동물이 생존하면서 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호되었다 독성 대조군도 100 (P<0.01).

    모두 생존하고 체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험에서 화합물이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

    나타낸다.

    이들 데이타는 페라미비르가 단일 정맥내 주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유의한 인플루[0315]

    엔자 억제제임을 나타낸다.

    실시예 인간에서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처치의 효과[0316] 2.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투여를 사용하여 건강한 인간 지원자에서 위약 [0317] -

    단계 임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페라미비르의 안전성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평가I

    하였다 약물 투여 이후의 상이한 시점에 대상체로부터 혈액 샘플을 수집하여 약물의 혈장.

    농도를 측정하였다 정맥내 근육내 투여에 대한 시간에 따른 곡선을 각각 . 1

    도시하였다2 .

    - 9 -

    도면 1

    도면 2

     

    정맥내 연구에서 페라미비르는 시간을 초과하는 현저하게 확장된 혈장 반감기[0318] , 12

    가지며 그의 농도는 선형 동역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투여량, . 2 mg/kg

    에서 투여 시간 페라미비르의 혈장내 수준은 바이러스 우형을 비롯한 시험된 , 48 H5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보다 높았다 초과하는 투여량의 IC . 4 mg/kg₅₀

    경우 심지어는 시간 후에도 약물의 수준이 값보다 높았다, 72 IC .₅₀

    인간 지원자에서 나타난 페라미비르의 혈장 반감기 높은 수준은 현저하게 [0320]

    - 10 -

    선행발명들 . 4)

    선행발명 내지 주요 내용 도면은 별지와 같다 1 7 .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록 경위 . ,

    1)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이하 라고 한다 미국 특허출원 K J( ‘K’ )

    호증 국제출원 호증 기초로 60/772,748 ( 30 ) PCT/US2006/013535 ( 31 )

    하여 국제출원 하였고 이후 자로 2007. 2. 12. (PCT/US2007/003755) , 2008. 9. 12.

    국제출원 명세서의 번역문이 국내에 제출되어 특허출원 호로 출원10-2008-7022406

    을다 호증 이하 원출원이라 한다 되었다( 6 , ‘ ’ ) .

    이후 원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출원인은 원출원을 2) 2014. 10. 30.

    초로 분할출원 을다 호증 출원번호 이하 분할출원 ( 7 , 10-2014-7030611 , ‘ 1’

    한다 하였다) .

    분할출원 대하여 거절결정이 내져지자 출원인은 이를 기초로 3) 1 2016. 6. 30.

    다시 분할출원 을다 호증 출원번호 이하 2016. 10. 28. ( 8 , 10-2016-7030296 , ‘

    할출원 한다 하였다2’ ) .

    그런데 분할출원 대하여도 거절결정이 내려지자 출원인은 4) 2 2017. 10. 26.

    할출원 기초로 분할출원 을다 호증 출원번호 2 2018. 2. 23. ( 9 , 10-2018-7005451

    이하 사건 분할출원이라 한다 하였고 이와 같이 원출원으로부터 번의 , ‘ ’ ) ,

    분할출원을 거쳐 사건 특허발명이 앞서 바와 같이 등록되었다.

    4) 선행발명의 순번은 사건 심판절차에서 비교대상발명 내지 제시된 순서와 같다 1 7 .

    놀라운 발견으로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투여가 인간에서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

    유익함을 나타낸다.

    - 11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들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상대로 특허심판원 1) K 2019 3955

    호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체에 대한 특허무효심, 2019 3969 , 2019 3971

    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이하 병합된 심판청구를 (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원고는 돕기 위하여 사건 심판청구에 ‘ ’ ), 2020. 4. 3. K

    가하였다.

    이에 정정청구를 2) K 2020. 7. 31. 1 2020. 11. 5. 2020. 12. 24. 2

    가항에서 바와 같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의 용량을 내지 . 1 300mg

    으로 한정하고 정맥내 투여를 인간의 정맥내 투여로 인간 계절성 400mg , ‘ 1 ’ ‘ 1 ’ , ‘

    인플루엔자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을 인간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

    으로 정맥내 투여용 제약 조성물을 인간의 정맥내 투여용 제약 조성물로 정정하고 ‘ , ’ ‘ ’ ‘ ,

    구항 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2, 3, 4, 5, 8, 9 .

    특허심판원은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며 사건 정정발명 3) 2021. 4. 20. “K ,

    비교대상발명 내지 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내지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1 3 3 5

    부정되고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단독 비교대상발명 , 10 7 , 7 4

    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조합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7 3 ” K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사건 심판청구 항에 관한 부분은 , 1, 6, 7, 10

    이를 인용하여 청구항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

    각하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을다 내지 내지 호증의 , 1 10 , 2 4, 6 9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12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쟁점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정정발명은 인간에서의 페라미비르의 효능을 최초로 입증한 의약용도발 1) ’

    명이자 페라미비르가 인간에서의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 필수적인 용법과 용량을 최초로

    제시한 용법 용량발명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들로부터 사건 정정발명’ · ‘ .

    용이하게 도출할 없다.

    페라미비르의 내지 단회 투여량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2) 300mg 400mg

    치료하고 재감염을 막는 효과적인 용량으로 임계적 의의가 있다.

    사건 정정발명이 미완성의 발명이라거나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다고 3)

    없고 사건 심결은 특허법 항에 규정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 29 2

    오해하거나 이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

    피고 주장 요지 1) 1

    사건 정정발명의 혈장 농도 특성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 ) 10

    원에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은 출원일이 우선일로 소급하지 , 10

    않는다.

    사건 정정발명은 공지물질에 대한 공지용도의 용법 용량에 관한 발명임에 ) ·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페라미비르를 사건 정정발명에 특정된 용법 용량, ·

    으로 투여하였을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효과를 확인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

    있지 않고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13 -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조합으로부터 진보성이 ) 1, 6, 7 1 3

    부정된다.

    사건 정정발명은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선행발명 내지 ) 10 1 3

    조합으로부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선행발명 내지 선행발명 , 1 3 7

    조합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

    피고 주장 요지 2) 2

    사건 정정발명은 출원일이 우선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10 .

    페라미비르의 화학구조 의약용도는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모두 )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인간에 대한 페라미비르의 적절

    용법 용량에 있다 그런데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페라미비르를 사건 정정· . ’

    발명에 규정된 용법 용량으로 투여했을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치료하는 약리효과·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할 ,

    뿐만 아니라 특허법 호의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다42 3 1 .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된 내지 투여용량은 발명의 ) 1 300mg 400mg

    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기재42 4 1

    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선행발명 또는 ) 1, 6, 7 10 3 1

    행발명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되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사건 4 , 10

    정정발명은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선행발명 또는 7 3 4

    합하여도 진보성이 부정된다.

    - 14 -

    피고 주장 요지 3) 3

    정정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명세서에는 페라미비르 투여용량의 하한과 관련 )

    기재가 없는데도 분할출원 과정에서 투여용량의 하한을 한정한 것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므로 사건 정정발명은 분할출원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다, .

    사건 정정발명은 청구범위에 한정된 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 1, 6, 7 ·

    명임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청구범위에 한정된 용법·

    용량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요건 적용 기준일이 우선일로 소급하지 않고 사건 ,

    정정발명의 혈장 농도 특성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에 개시되어 있지 10

    않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요건 적용 기준일도 우선일로 소급하지 않는, 10

    .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페라미비르 내지 인간에게 정맥 ) 300mg 400mg

    으로 투여했을 때의 치료효과가 시험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1

    특허법 또는 호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42 3 1 42 4 1 .

    사건 정정발명은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행발명 ) 1, 6, 7 , 4

    선행발명 또는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결합함3 5 , 4 3 5, 1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고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발명 , 7

    행발명 결합함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1, 4 .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선행발명 ) 10 7 7 4

    또는 결합하여 쉽게 도출될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1, 4 .

    사건의 쟁점 .

    - 15 -

    피고들은 사건 심결 특허심판원이 앞서 바와 같은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

    보아 이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정정인정의 심결이 ,

    부적법하다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

    사유인 사건 정정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3.

    사건 정정발명의 성격 .

    사건 정정발명은 내지 페라미비르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 ‘300mg 400mg

    염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인간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 1

    치료하기 위한 인간의 정맥내 투여용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사건 정정발명’ .

    페라미비르 화학식 의약 조성물의 유효성분이고 인간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 ( Ia) ,

    치료를 용도로 하며 페라미비르 내지 정맥으로 투여하는 투여, 300mg 400mg 1

    용량 투여용법을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에 사용되는 화합물은 당업계에

    지되어 있으며 이용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당업자에 의해 합성될 있다 예를 들면, ( ,

    미국 특허 참조 식별번호 페라미비르가 시험관내 실험에 6,562,861 )”( [0224]), “

    의해 감염된 마우스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현저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상기 문헌 식별( [Govorkova et al., (2001)]; [Smee et al., (2001)])”(

    번호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행발명 에는 [0023]) , 3 “페라미비르는 마우스 ,

    영장류 개에서 경구 정맥 투여 근육 투여 여러 가지 독성학 , , (IM)

    구에서 평가되었다 이러한 동물 연구에서 페라미비르는 내성이 좋았고 우수한 안정. , ,

    - 16 -

    프로파일을 입증하였다 또한 페라미비르는 실험적으로 유도된 인플루엔자 . A B

    감염된 인간에서 효능을 입증하였다 미공개 데이터 선행발명 호증 ( )”( 3, 6 10

    발췌번역문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 , ) , ‘

    인간에게 있어 페라미비르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용도는 사건 출원

    발명의 우선일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정정발명이 명세서의 청구항 상세한 ,

    식별번호 내지 에서 특정한 용량의 페라미비르를 인간의 정맥내에 ( [0006] [0017])

    여하기에 적합한 단위 투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내용으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건 정정발명은 공지된 페라미비르의 용도에 대하여 특정한 투여용법 투여용, ·

    량을 부가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

    사건 정정발명이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하였는지 본다.

    관련법리 .

    의약용도발명에 요구되는 명세서 기재요건 1)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

    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하여야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

    - 17 -

    완성되었다고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있다 대법[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12. 23. 2003 1550 , 2015. 4. 23. 2013 730, 2015

    병합 판결 참조727( ) ].

    의약발명에서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별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의미 2) ·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등의 의료 ․ ․ ․

    행위에 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법원 선고 ( 1991. 3. 12. 90 250

    참조 사람의 치료 등에 관한 방법 자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의약이라는 물건에 의약용도를 부가한 의약용,

    도발명은 의약용도가 특정됨으로써 해당 의약물질 자체와는 별개로 물건의 발명으로서

    새롭게 특허의 대상이 있다 물건의 발명 형태로 청구범위가 기재되는 의약.

    용도발명에서는 의약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 2009. 1. 30. 2006 3564 , 2014. 5. 16. 2012 3664

    참조 여기서의 의약용도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

    발휘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된다.

    나아가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 투여부위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투여.

    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 18 -

    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고 있다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5. 5. 21. 2014 768 ).

    3) 투여용법 투여용량·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동일한 의약이라도 투여용법 투여용량의 변경에 따라 약효의 향상이나 부작용의

    또는 복약 편의성의 증진 등과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

    발휘할 있다 동일한 유효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으로 사용되면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효과를 발휘하지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용되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칠 있다 따라서 비록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유효성.

    분이 당해 질병에 효능을 발휘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투여용법 ·

    여용량으로 투여하더라도 유효성분이 질병에 효능을 가질 것인지의 여부까지

    연히 알고 있다고 수는 없다 또한 의약발명에서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대상 질병 . ․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은 별도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이상 투여용,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투여용법 ․ ․

    여용량으로써 발휘될 있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의약물질을 특정 투여용법 투여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 , ․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호의 명세서의 42 3 1

    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있다.5)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투여용법 투여용량으로써 발휘될 . ·

    있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는지 여부6)

    5) 특허법원 선고 판결대법원 호로 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2016 5026 ( 2017 714 ), 2021.
    선고 가합 판결 항소제기 없이 확정 참조9. 30. 2018 542027 ( ) .

    6) 피고들은 사건 정정발명 일부 또는 전부가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

    - 19 -

    1) 공지된 페라미비르의 용도에 대하여 특정한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의 ·

    용도발명인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기전이 우선일 이전에 명확히

    혀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 정정발명의 용법 용량에 따른 약리효과 페라미, , , ‘

    비르를 인간의 정맥내에 내지 으로 단회 투여하였을 계절성 인플루엔300mg 400mg

    감염증을 치료할 있다라는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세서에 다시

    재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없다 원고 역시 . . ,

    행발명들은 정맥투여에서의 전임상 시험결과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선행발명들에 ‘ ’

    나타난 동물실험 결과만으로는 인간에서의 안정성이나 약물 동태 약리학적으로 활성,

    용량 파악할 없으며 정맥투여와는 (Pharmacologically Active Doses: PAD) ,

    다른 투여 경로에서의 동물실험 결과로부터는 인간에서 정맥투여시의 임상적 1

    효과를 예측할 없고 동물실험에서 사용된 용량으로 인간에서 유효한 용량을 도출,

    있는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7)

    따라서 이하에서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약리효 2)

    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에 대신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있을 것인지 본다.

    발명의 설명에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 .

    시험례로 기재되었거나 이에 대신할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1)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페라미비르를 인간에게 정맥 주사하면 높은 ,

    혈장 농도가 제공된다는 취지 식별번호 페라미비르는 인간에서 계절성 인플루( [0006]),

    같이 우선일로 소급되지 않는지 여부는 판단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원고 준비서면 원고 준비서면 2021. 9. 17. (1) 2/32 ; 2021. 9. 17. (2) 14/34 .

    - 20 -

    엔자 감염을 치료할 있다는 취지 식별번호 정맥 ( [0007], [0025], [0140], [0181] ),

    투여용량은 내지 있다는 취지 식별번호 300mg 400mg ( [0044], [0066] ),

    투여는 회가 있다는 취지 식별번호 등이 기재1 ( [0045], [0067], [0182] )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약리효과를 정성적. , ( )定性的

    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구성요소로 ·

    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없다.

    또한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독립항인 종속항인 2) 1 6, 7,

    항에서 발명의 약리효과 내지 페라미비르를 인간의 정맥내10 , ‘300mg 400mg 1

    투여하여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치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발명’ ,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다 호증( 2 ).

    실시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페라미비르 정맥내 처치의 효과[0309] 1. A

    실험 설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으로 생각되는 투여량을 사용하여 마우스[0310] : LD100

    감염 시켰다 마리 마우스의 집단을 투여량의 페라미비르(i.n.) . 10 20, 10 3 mg/kg

    정맥내 처치하였다 단일 시간 사전 바이러스 노출 이와 동시에 위약 멸균 염수 ( 1 - ). ( )

    마리 감염된 마우스에게 정맥내 투여하였다 약물 처치된 감염된 마우스 위약 처치20 . - -

    대조군의 사망 여부를 동안 매일 관찰하였다 독성 대조군으로 감염된 동물과 21 . ,

    시에 마리의 감염되지 않은 마우스를 최고 투여량의 화합물로 처치하였다 모든 독성 3 .

    조군의 사망 여부를 동안 관찰하고 최초로 처치하기 직전 마지막 처치 시간 21 , 18

    후에 체중을 기록하였다 마리 정상 대조군의 체중을 기록하였다. 5 .

    [0311] 2

    - 21 -

    실험에서 유도된 감염은 마우스의 치명적이었으며 사망에 이른 [0314] 55 ( 1),

    평균 일수는 일이었다 페라미비르로 단일 정맥내 주사한 결과 감염9.1 . 20 10 mg/kg

    동물이 생존하면서 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호되었다 독성 대조군도 함께 100 (P<0.01).

    모두 생존하고 체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험에서 화합물이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

    타낸다.

    이들 데이타는 페라미비르가 단일 정맥내 주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유의한 인플루[0315]

    엔자 억제제임을 나타낸다.

    실시예 인간에서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처치의 효과[0316] 2.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투여를 사용하여 건강한 인간 지원자에서 위약 [0317] -

    단계 임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페라미비르의 안전성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평가I

    하였다 약물 투여 이후의 상이한 시점에 대상체로부터 혈액 샘플을 수집하여 약물의 혈장.

    농도를 측정하였다 정맥내 근육내 투여에 대한 시간에 따른 곡선을 각각 . 1

    도시하였다2 .

    정맥내 연구에서 페라미비르는 시간을 초과하는 현저하게 확장된 혈장 반감기[0318] , 12

    가지며 그의 농도는 선형 동역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투여량에, . 2 mg/kg

    - 22 -

    투여 시간 페라미비르의 혈장내 수준은 바이러스 우형을 비롯한 시험된 모든 , 48 H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보다 높았다 초과하는 투여량의 경우IC . 4 mg/kg , ₅₀

    심지어는 시간 후에도 약물의 수준이 값보다 높았다72 IC .₅₀

    인간 지원자에서 나타난 페라미비르의 혈장 반감기 높은 수준은 현저하게 [0320]

    놀라운 발견으로 페라미비르의 정맥내 근육내 투여가 인간에서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

    유익함을 나타낸다.

    도면 1

     

    도면 2

    - 23 -

    위와 같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설명에는 동물 실험에서 페라미 , , ‘

    비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료를 보였다는 내용 ’ ‘4mg/kg 8mg/kg

    이상의 페라미비르를 인간에 정맥주사 하였을 시간 후의 혈장농도가 바이러스 균주72

    대한 보다 높다는 시험예가 기재된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다IC ’ .₅₀

    그런데 위에서 증거 을가 호증의 3) , 12, 18, 45, 2, 3, 4, 5, 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

    위와 같은 발명의 설명 기재만으로는 사건 정정발명이 앞서 바와 같은 투여용,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없다· .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실시예 동물에 대한 페라미비르의 약리효과로 ) 1

    마우스에 페라미비르를 정맥투여하였을 마우스의 생존률 사망에 이르는 평균일수 ,

    등을 확인한 실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시예 로부터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인 , 1

    인간에게 내지 페라미비르를 단회 투여하였을 경우의 인플루엔자 감염‘ 300mg 400mg

    치료효과를 확인할 없다’ .

    - 24 -

    사건 명세서의 실시예 관한 도면 페라미비르 ) 2 1 1, 2, 4, 8mg/kg

    건강한 인간 지원자에게 투여한 시간에 따른 혈중농도 추이가 도시되어 있는 임상

    시험결과로서 페라미비르의 안정성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평가한 것에 불과할 1

    이므로 명세서 식별번호 참조 도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0317] ), 1

    내지 페라미비르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 환자에게 투여하여 300mg 400mg

    과를 확인한 시험례가 아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도면 ) ,

    그에 대한 설명의 기재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법 용량의 페라미비르를 단회 1 ·

    여하였을 경우 인간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효과를 확인한 시험례 또는 이를

    대신할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라고 없다.

    도면 전후의 수치로 표시된 1 1ng/ml IC① 50 시험관 내에서 뉴라미니다

    제를 억제하는 페라미비르의 농도 이하 50% ( ’NA IC50 이라고 부른다 의미한다는 점에 ’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8) 또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에서는 [0318]

    같은 도면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식별번호 에서는 그에 관한 일반적1 [0305]

    설명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기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대한 , ‘ IC50 ’ ‘

    이러스의 IC50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

    호증 을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물의 인플루엔자 18, 45 , 4, 5, 7②

    8) 원고는 준비서면 준비서면 에서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 인플루엔자 2021. 9. 17. (1) 2022. 1. 26. (4) , 1
    이러스의 IC50 개시하는 문헌으로 호증을 인용하면서 바이러스의 12 ‘ IC50 이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농도라’ 50%
    주장하며 문헌에 따르면 IC50값은 내지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인용한 문헌은 0.9 4.3nM . IC50 인플루엔
    바이러스의 뉴라미니다제를 억제하는 농도 라고 기술하면‘ ’ (Inhibitation of the NA activity of avian influenza A viruses)
    IC50값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호증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주장을 , 1 12
    정리하였다 또한 사건 정정발명의 분할출원인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을가 호증 에서도 . , 10-2019-7017311 ( 2 )
    원인인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정리하여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페라미비르의 K 1 . 분자량
    이며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도면 328.413g/mol ( ), 1 IC50 값은 전후이다 이를 몰농도 1ng/ . (mol/ )
    산하여 보면 전후로 문헌에 개시된 0.003 M[=1ug/ ÷ 328.413g/mol)], 3nM NA ICμ ℓ 50 근접한 수치임
    확인된다.

    - 25 -

    감염증의 치료효과는 환자의 체내 바이러스의 증식 지속시간 바이러스 배출 정도 임상, ,

    증상의 완화 페라미비르의 혈중 농도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 ‘ 50%

    농도(IC50)’9)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호증 하단 ( 18 4/8 ,

    호증 단락 을가 호증 을가 호증 을가 호증 45 46 1 , 4 9 , 5 207 3, 7 6 ).

    런데 원고가 사건 정정발명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시험례라고 주장하는 명세서의

    그에 관한 설명에는 건강한 사람에게 페라미비르를 투여한 결과 초과1 4mg/kg

    하는 투여량의 경우 시간 후에도 약물의 혈중 농도가 72 ‘NA IC50 초과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뉴라미니다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서 (neuraminidase: NA) ,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역할을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존재하는 효소 단백질이다 따라서 뉴라미니다제를 억제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이 .

    제되기는 하나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인자는 뉴라미니다제 이외에도 다른 여러 ,

    요소가 있고 시험관 내에서 활성을 측정해서 얻은 활성을 감소시키는 , NA NA 50%

    (NA IC50 그대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농도와 동일하다고 ) 50%

    이는.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 [0004]) ( 12

    에서) , ‘IC50 뉴라미니다제를 억제하는 농도 라고 ’ ‘ (Inhibitation of the NA activity)’

    의되어 있고 값을 단위로 표기 하고 있는 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nM’ (TABLE 1) , ‘

    복제를 억제하는 농도 (Inhibitation of replication of influenza virus)’ 'EC50 으로 '

    르게 표시하면서 값을 단위로 표기 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 M' (TABLE 2) . μ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개시된 NA IC50 값은 모두 내지 범위에 속하 0.09 11nM

    9) 이는 문헌에 따라서는 'EC50 또는 항바이러스 활성으로도 호칭되는 것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Effective Concentration 50)' ‘ ’ ,
    같이 'NA IC50 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 26 -

    반면 을가 호증 내지 호증 우컬럼 호증 ( 2 20 22 , 7 1 17-22 , 12

    초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4-5 ), IC50 값은 다른 문헌에서 내지 0.5

    호증 초록 제시되어 있어 11.8 M ( 12 6-7 ) NA ICμ 5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 NA IC5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IC50

    값은 사건 정정발명의 분할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인 제출한 문서 을가 호증 , K ( 2 )

    페라미비르의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 을가 호증 에서도 명확히 K FDA ( 3 )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 정정발명의 도면 기재된 점선 범위 시험1 (

    내에서 바이러스에 있는 뉴라미니다제를 억제하는 농도 초과한다는 것이 50% )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농도‘ 50% ’

    초과한다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

    원고는 당초 페라미비르의 혈중 농도가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 ‘ ' 50%④

    농도인 IC50 이상인지 여부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있으며,

    이는 기술상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10) 변론 이후로는 사건 정정발명의 1

    명세서 도면 기재와 같이 페라미비르의 혈중 농도가 뉴라미니다제의 복제를 1 ‘ ’ 50%

    억제하는 농도인 NA IC50 이상임을 나타내는 자체가 인플루엔자 감염증의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 호증 ( 6, 42

    내지 호증 보더라도 뉴라미니다제 억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치료효과47, 52 61 ) ,

    나타난 실험결과에서 혈액이나 기관지폐포 세척액 등의 약물농도가 NA IC50 초과하

    사실 등이 나타나 있을 증거들만으로 페라미비르의 혈중농도가 , NA IC50 초과

    10) 원고 준비서면 원고 준비서면 내지 원고 준비서면2021. 9. 17. (1) 14, 15 , 2021. 9. 17. (2) 29 31 , 2022. 1. 26.
    내지 (4) 9 12 ). 원고는 관련 증거로 호증 호증 오른쪽 컬럼 번째 문단18 ( 4 ), 42 ( 362 ),

    호증 호증 결론 부분 제시하였다43 ( 1), 44 ( ) .

    - 27 -

    한다는 것이 곧바로 인플루엔자에 치료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니한다 또한 앞서 바와 같이. , 뉴라미니다제의 억제가 바이러스 억제와 상관관계가

    부인되지는 아니하나 페라미비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IC50 농도

    NA IC50 값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뉴라미니다제 억제제 투여 혈중 농도가 , ‘

    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50% IC50 값을 초과하여 약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있는 경우에는 NA IC50 수치도 통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물의 인플루엔자 감염

    증의 치료효과는 환자의 체내 바이러스의 증식 지속시간 바이러스 배출 정도 임상적 , ,

    상의 완화 페라미비르의 혈중 농도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농도 , 50%

    이상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에서 보면, 페라미비르의 혈중농도가 NA IC50

    초과한다는 것이 곧바로 인플루엔자에 치료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비록 사건 정정발명의 도면 에서 페라미비르 이상의 1 4mg/kg

    용량을 건강한 사람의 정맥 투여한 시간 후에 혈중 페라미비르의 농도가 72 NA

    IC50 초과한다는 시험례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실험결과 기재가 사건 ,

    정정발명에서 구성요소로 청구된 용법 용량의 페라미비르를 정맥 내에 투여한 경우 인플,

    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치료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시험례 또는 이를 대신할

    있는 기재라고 없다.

    오히려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가 미국 제출한 자료 , 2014 FDA (⑥

    호증 에는 세포배양물에서의 바이러스 활성 시험관 뉴라미니다제 분석3 ) ” , (NA)

    에서의 억제 활성 사람에게서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사이의 정량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져 ,

    있지 않다 라는 기재가 있다 을가 호증 “ ( 3 3 ).

    - 28 -

    또한 페라미비르와 동일한 약리기전을 가진 오셀타미비르 자나비미르의 경우 , ⑦

    투여기간이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건 명세서 도면 시간 동안 페라미5 , 1 ‘72

    비르의 유효 혈중농도를 유지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단회투여에 의한 인플루엔자 감염증’ ‘

    치료라는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는 인플루’ .

    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전파 가능 시간이 시간이고 감염 시간 내에 바이72 , 72

    러스의 증식이 일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건 정정발명은 명세서 배경기술과 발명의 내용을 기술한 부분 식별번 ) (

    에서 뉴라미니다제 억제제인 페라미비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0004], [0006], [0007])

    스에 감염된 동물실험에서 현저한 활성을 갖는 것이 밝혀졌으나 상기 약물을 인간에게‘ ’ ‘ ’

    경구 투여하는 임상시험에서는 최적의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기술하면서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페라미비르를 마우스에게 단일 정맥내 투여하는 것이 인플루,

    엔자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놀랍게도 인간에 대하여도 이러한 투여가 , ‘ ’

    플루엔자 감염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서는 이에서 나아가 페라미비르의 경구 투여에서와는 다르게 회의 정맥투여에서는 , 1

    물실험과 동일하게 인간에 대하여도 치료효과를 나타냈다는 점과 관련하여 청구범위에 ,

    대응하는 구체적인 투여량과 투여방법 투여대상의 규모에 대한 기재는 물론 가운데 ,

    치료가 되었다고 평가한 비율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상태를 비교한 구체적 기재 시험을 , ,

    수행한 결과 우려할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있는 정량적 데이터

    등을 찾아볼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

    사건 정정발명의 투여용법 투여용량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9 -

    소결 .

    따라서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이라는 특허법 ’ 42 3

    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1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정정발명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30 -

    별지

    선행발명들11)

    선행발명 1. 1 호증( 4 )

    선행발명 공개된 1 2005. 10. 12.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실린 ‘Clinicians’ Biosecurity News’ “Peramivir: Single Dose Prophylaxis for Flu?”

    라는 제목의 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선행발명들의 주요 내용은 번역문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

    1

    페라미비르 독감에 대한 단일 용량 예방: ?

    에릭 토너 의학박사 by , , 2005 10 12

    최근 버지니아 대학교 프레더릭 헤이단 박사는 페라미비르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단일

    용량 비경구 치료 또는 예방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미공개 데이터를

    표했다(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October

    인플루엔자 범유행시의 항바이러스 약물의 사용에 대한 강연에서 헤이단 박사6-9, 2005). ,

    실험용 뉴라미니다제 억제제 약물인 페라미비르가 매우 반감기로 인해 정맥 1

    투여 동안 인플루엔자 활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미공개 동물 데이10 -

    터를 발표했다.

    페라미비르는 의해 개발되 (BCX-1812, RWJ 270201) , BioCryst Pharmaceuticals, Inc.,

    었으며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오셀타미비르 또는 자나미비르에 비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하,

    시험관 내에서 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우스와 페렛에서 인플루엔자에 기인,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페라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모두 (illness) . A B

    과적이다.

    임상 상과 상에서 페라미비르는 용인되었으며 경구 투여 바이러 1 2 (well tolerated),

    - 31 -

    선행발명 2. 2 호증( 5 )

    선행발명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2 2005. 12. 22. Biocryst “Biocryst

    라는 제목annouces FDA approval to initiate human testing of intravenous peramivir”

    기사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수를 감소시켰다 임상 상은 월에 시작되었으나 생체이용율이 상대적으로 . 3 2000 2 ,

    항인플루엔자 약물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낮아 이후 제품 개발은 중단되었다.

    경구로는 흡수가 안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비경구 제제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

    나타났다.

    따르면 제재는 최근 비임상 개발 중에 있다 최근 뉴욕 타임즈는 임상 Biocryst , IV/IM .

    시험이 겨울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후략.( )

    1

    정맥으로 주입하는 페라미비르의 인간 실험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BIOCRYST FDA

    발표했다.

    앨라배마주 버밍엄 나스닥 2005 12 22 BioCryst Pharmaceuticals, Inc. ( : BCRX)– –

    오늘 식품의약국 자사 인플루엔자 뉴라미다제 억제제인 정맥용 페라미비르U.S. (FDA)

    연구를 시작하도록 구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비임상 연구에서 페라미비르는 . , H5N1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여러 독감 균주에 대한 강력하고 폭넓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

    2

    로부터의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페라미비르 주사 제형의 임상적 개발을 진전시킬 “FDA

    있게 해준다 회장 언급하였다 우리의 ” Charles E. Bugg, Ph.D., BioCryst CEO . “

    임상 계획은 급성 질환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페라미비르의 정맥 제형의 - ,

    초기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 ,

    - 32 -

     

    선행발명 3. 3 호증( 6 )

    선행발명 발간된 면에 실린 3 2006 1 ‘Antiviral Research’ 69 1 39-45

    “Anti-influenza virus activity of peramivir in mice with single intramuscular injection”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게 근육 주사 제형에 대한 비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가지 , .

    개발 프로그램을 국립보건원 있는 국립 알레르기 감염질환 연구소 (NIH) (NIAID)

    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맥 제제의 임상 시험은 분기 . 1 2006 1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임상 센터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NIH .“( )

    제목39

    단일 근육 주사에 의한 마우스에서 페라미비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성 -

    왼쪽 컬럼 40 , , 5-11

    페라미비르는 마우스 렛트 영장류 개에서 경구 정맥 투여 근육 투여 , , , (IM)

    여러 가지 독성학 연구에서 평가되었다 이러한 동물 연구에서 페라미비르는 내성이 좋았. ,

    우수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입증하였다 또한 페라미비르는 실험적으로 유도된 인플루, . ,

    엔자 감염된 인간에서 효능을 입증하였다 미공개 데이터A B ( ).

    왼쪽 컬럼 40 , , 16-23

    페라미르의 낮은 경구 생체이용률 고려할 유의미한 임상 효과의 결여는 ( 3%) , ≤

    투여후 획득된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 농도로 인한 것일 있다

    페라미비르의 비경구 제형은 화합물이 뉴라(www.biocryst.com/pdf/peramivirfacts.pdf).

    미니다제 억제제의 임상활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혈중 농도를 달성할 있도록 것이다.

    항목41~42 , 3.1~3.3

    - 33 -

    억제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페라미비르의 능력 3.1 in vitro NA (H1N9 ) N9 NA

    테스트 하였으며 자나미비르 오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와 비교하였다 화합, .

    물들의 구조는 나타냈다 효소에 대한 페라미비르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1 . N9 ,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내지 범위였다 페라미비르 오셀타IC , 1.3 2.1 nM ( 1). , ₅₀

    미비르 카복실레이트 자나미비르의 역시 나열되어 있다IC90 1 .

    효소로부터 억제제의 해리 3.2 NA On-site (dissociation)

    다양한 억제제의 효소에 대한 결합 친화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해리 NA , on-site

    구가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억제제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결합되지 않은 억제제. , NA- ,

    바이오스핀 칼럼을 통과시켜 제거하였다 반응을 개시하기 위해 다른 양의 억제제. , /NA

    복합체 기질을 함유하는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10 50 L) 75 M . 2 10 Lμ μ μ

    억제제 복합체 대조군을 사용한 세트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준다 도면에 /NA NA .

    도시된 바와 같이 단독은 시간쯤 안정기 형광 단위 도달하였으나 , NA 3.5 (23,000 ) ,

    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 자나미비르 복합체는 시간쯤 안정기에 도달하/NA /NA 4

    였다 그러나 페라미비르 복합체는 시간까지 형광 단위의 안정기에 도달. , NA 24 23,000

    하지 않았다 데이터는 시간에 대해서만 표시됨( 5 ).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되는 시간의 절반 유리 경우 시간이며 자나미비 T1/2( ) NA 0.75 ,

    오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 복합체의 경우 시간인 반면 페라미비르/NA /NA 1.25 ,

    복합체의 시간 이상이었다 결과는 오셀타미비르 카복실레이트 또는 /NA T1/2 24 .

    나미비르와 비교하여 페라미비르는 억제제 복합체로부터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느린 N9-

    - 34 -

    오프율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뉴라미니다제의 활성 부위를 정의하는 아미노(off rate) .

    잔기는 균주에서 균주로 고도로 보존되므로 페라미비르는 또한 포함하는 , N1 N2

    뉴라미니다제의 다른 아형에 단단히 결합할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루엔자 마우스 모델 치료 예방 3.3 :

    마우스 인플루엔자 모델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체중 감소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며 , ,

    이러한 체중 감소는 바이러스 역가 병변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다(Johansson et

    따라서 경구 투여된 페라미비르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의 효능은 al., 1993). IM ,

    미처리 감염된 대조군 동물에 대해 처리 감염된 동물에서의 감염 또는 , ( ) , 16 21

    측정된 체중 감소 평균 사망 일수 생존율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예방 모델에서, . ,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시간 페라미비르 주사하고 동일량을 H1N1 4 , 1-10mg 1 IM

    경구로 일간 투여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투여 경우에서 모두 1 1 5 . 10mg/kg

    사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그러나 용량에서 마우스의 경구 치료 그룹에서 . 1 mg/kg 60%

    생존한 반면 치료 그룹에서는 생존했다 실험 일째에 대한 평균 체중 IM 40% ( 2, 1). 5

    데이터는 제시되어 있고 이는 사망이 발생하기 모든 실험 그룹 간의 비교를 2 ,

    보여준다.

    페라미비르를 주사한 마우스는 일째까지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10mg/kg 1 IM 5

    반면 같은 용량으로 동안 경구 투여한 페라미비르는 감소했다 중략, 5 0.22g .( )

    마우스 인플루엔자 모델에서 페라미비르의 근육 주사 치료와 오셀타미비르 2. ,

    페라미비르의 경구 투여 치료의 대비

    - 35 -

    식염수 감염된 경구 투여 근육 투여* P<0.003; ** P<0.02 vs , ( , )

    43 3

    마우스 인플루엔자 모델에서 페라미비르 오셀타미비르의 단일 경구 근육 주사 ,

    치료

    식염수 처리 대조군* P < 0.001 vs -

    왼쪽 컬럼 하단 우컬럼 상단43 , , -

    지연 투여에서 감염 시간 또는 시간 단일 용량의 (delayed treatment), 24 48 10mg/kg

    - 36 -

     

    선행발명 4. 4 호증( 7 )

    선행발명 발간된 4 2002 4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46 4

    면에 실린 996-1004 “Oral Administration of Cyclopentane Neuraminidase Inhibitors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주요 Protects Ferrets against Influenza Virus Infection” ,

    페라미비르를 투여한 경우 치사를 완전하게 억제한 반면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그룹에IM ,

    서는 치사율이 관찰되었다 페라미비르를 경구투여로 일간 투여한 그룹과 70% . 1 1 5

    단일 투여한 경우 모두 째에 유의적인 체중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나 생리식염수IM 5 ,

    투여한 그룹은 체중감소를 보였다2.1g .

    마우스 인플루엔자 모델에서 페라미비르의 경구 근육 주사 치료의 대비 4. (

    투여)

    식염수 처리군* p<0.02 vs.

    왼쪽 컬럼 번째 단락44 , , 3

    뉴라미다제 효소에 대한 비슷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오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 ( )

    근육주사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나 페라미비르를 단회 근육 주사하는 것은 오셀타미. ,

    비르 카르복실레이트 단회 근육 주사하는 보다 우수한데 이유는 페라미비르가 ( ) ,

    라미다제 효소로부터 분리되는 속도가 자나미비르 또는 오셀타미비르 카브록실레이트

    느리기 때문일 있다.

    - 37 -

    용은 다음과 같다.

    996

    시클로펜탄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의 경구 투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페렛을 보호한다.

    요약996 , (Abstract)

    자나미비르 오셀타미비르와 유사한 조직 배양에서 억제 활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이러스 뉴라미디나제의 몇몇 사이클로펜탄 억제제들이 최근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

    억제제들은 감염된 페렛 경구 투여되었을 악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ferret) H3N2

    대한 효능에 대해 조사되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체중 또는 용량으로 . 5 25mg/kg

    또는 경구 투여하면 페렛 호흡기 BCX-1923, BCX-1827 BCX-1812(RWJ-270201) (ferret)

    체질 징후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유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항바이러(active) ,

    스제들은 상부 하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역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가지 .

    화합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추가로 고용BCX-1812 , 30 100mg/kg

    량에서 시험되었다 이러한 용량은 곡선 아래의 영역에 의해 측정 바와 같이 비강 세척 .

    바이러스 배출 에서 피크 바이러스 역가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virus shedding) .

    질액의 바이러스 역가도 대조군의 바이러스 역가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용량에서 관찰 바와 같이 비염 염증성 세포 . BCX-1812 ,

    비강 징후는 감소 반면 페렛 활성은 감염되지 않은 동물과 유사한 , (ferret)

    성으로 남아 있었다.

    도면 6

    - 38 -

     

    선행발명 5. 5 호증( 8 )

    선행발명 발간된 5 2005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13 4071-4077

    실린 Comparison of the anti-influenza virus activitiy of cyclopentane derivatives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with oseltamivir and zanamivir in vivo” ,

    같다.

    제목4071 ,

    생체 에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와 시클로펜탄 유도체의 인플루엔자 (in vivo) -

    바이러스 활성의 비교

    요약4071 , (Abstract)

    으로 명명된 사이클로펜탄 유도체를 BCX-1812, BCX-1827, BCX-1898 BCX-1923 A/

    베이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우스에서 생체 /Mas/76 X A/ /32/92 (H6N2)

    활성에 대하여 오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 자나미비르와 병행 으로 시험하였(parallel)

    화합물들을 상이한 용량 수준으로 경구 비강 내로 시험하였다. . BCX-1812,

    - 39 -

     

    선행발명 6. 6 호증( 9 )

    선행발명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6 2006. 10. 2. Biocryst Pharmaceuticals

    “BIOCRYST ANNOUNCES PRESENTATION OF DATA SUPPORTING DEVELOPMENT

    라는 제목의 OF PERAMIVIR FOR SEASONAL AND LIFE-THREATENING INFLUENZA”

    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구 치료시 용량 수준에서 이상의 보호를 BCX-1827 BCX-1923 1mg/kg/day 50%

    타냈다 비강 치료는 가지 화합물 모두 에서도 효과적이었다 . 4 0.01mg/kg/day 100% .

    셀타미비르 카르복실레이트 자나미비르와 비교하여 이들 개의 사이클로펜탄 유도체는 , 4

    동등하거나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이라는 가지 새로운 . BCX-1898 BCX-1923

    합물의 합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

    계절성 치명적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페라미비르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K

    표를 공개하다.

    연차 미팅에서 긍정적 데이터 발표 46 ICAAC

    버밍햄 알라바마 제약 금일 조류 독감을 포함하는 , -2006 10 2 - K (Nasdaq:BCRX)

    계절성 치명적 인플루엔자 치료 관련 개발중인 페라미비르 뉴라미다제 억제제의 인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고무된 결과는 . "

    페라미비르의 개발진행을 뒷받침한다 라고 이사회 의장겸 찰스 버그 박사가 " K CEO E

    말했다 데이터에 기초해서 우리는 이번 독감 시즌에 페라미비르의 임상 시험에 . " , 2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임상 시험으로부터의 데이터가 ." 1 2006. 9. 29. ICAAC 46

    에서 샤롯트빌 버지니아 대학 내과학 교수이자 의사인 Annual Interscience Conference

    레데릭 하이든 교수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항바이러스제 유효성 내약성 새로운 약제. " : , , "

    - 40 -

    라는 제하의 세션에서 하이든 박사는 건강한 자원자에서 페라미비르 주사제의 안전성 ,

    약성 약동학을 평가하는 건의 근육 투여 건의 정맥 투여 임상 시험으로부터1 3 1

    테이터를 발표했다 정맥 투여 연구에서 명의 피험자가 이내의 기간 동안 . , 61 10 1

    내지 용량으로 페라미비르 정맥주사를 투여받았다 근육 투여 연구0.5mg/kg 8.0 mg/kg .

    에서는 명의 피험자가 동안 하루에 한번 증가된 용량, 18 2 75mg, 150mg 300mg

    으로 투여받았다 예비적인 안전성결과는 개의 연구에서 모든 용량에서 심각한 이상반응. 4 ,

    이나 이상 심전도 없이 내약성이 좋았다 임상시험으로부터의 약동학적 결과는 페라미비르.

    반감기가 시간에 도달함을 나타냈다 이들 연구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24 . NIH

    에서 연구자들과의 협업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페라미비르 Healthcare Discoveries, Inc. . , K

    개발 이사인 세인 아놀드 박사는 토요일 페라미비르 주사가 고도의 C 2006 9 30 "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베트남 감염된 마우스 페렛의 생존률을 A/ /1203/04(H5N1)

    인다 라는 제목의 최신 긴급 포스터 발표를 행했다 데이터는 감염된 마우스와 " . H5N1

    페렛을 대상으로 페라미비르의 전임상 시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우스 연구에서는. ,

    으로 감염된 마우스의 그룹이 페라미비르의 단회 근육 주사 투여 일간 페라미비H5N1 4 , 5

    근육 주사 투여 일간 오셀타미비르 투여 또는 일간 플라시보 근육 주사 투여를 받았, 5 5

    이들 연구에서 페라미비르의 단회 근육 투여는 생존률 도달에 충분하였고 . , 70% , 5

    투여했을 비처치 군에서의 생존률과 비교하여 생존률을 나타냈다 오셀36% 80% .

    타마비르 처치군은 생존률을 나타냈다 페렛 연구는 감염 동물을 그룹으70% . H5N1

    나누어 관측했다 그룹은 일간 매일 페라미비르 주사를 받았고 그룹은 . 1 5 1 , 2

    기간 동안 플라시보를 받았다 페라미비르로 처치된 동물은 비처치 동물에서 관측된 .

    생존률에 비하여 생존률을 보였다 시험은 고병원성 균주에서 기인43% 86% . H5N1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 인플루엔자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로서 페라미비르 주사의

    진행이 담보됨을 나타낸다 연구는 갤버스톤에 있는 텍사스 메디칼 브랜치 대학의 .

    슬로보단 패슬러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의 국립 알러지 감염,

    연구소 부문에서 지원했다 후략. ( )

    - 41 -

    선행발명 7. 7 호증( 10 )

    선행발명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7 2006. 9. 29. Biocryst Pharmaceuticals

    “BIOCRYST ANNOUNCES PRESENTATION OF PERAMIVIR HUMAN CLINICAL DATA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AT THE 46TH ANNUAL ICAAC MEETING” ,

    같다.

    1

    연차 미팅에서 페라미비르 인간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다 K 46 ICAAC .

    임상 안전성 시험에서 페라미비르 주사의 성공적 수행 1

    버밍햄 알라바마 제약 금일 계절성 치명적 , -2006 9 29 - K (Nasdaq:BCRX)

    플루엔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뉴라미다제 억제제인 페라미비르에 대한 몇몇 임상 , 1

    시험 약동학적 연구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중략. ( )

    이사회 의장인 찰스 버그 박사는 우리는 임상 시험에서 보여진 K CEO E “ 1

    정적인 결과 페라미비르의 개발 진행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고무되어 있다 라고 말했.”

    이들 데이터는 페라미비르의 주사 제형이 높은 용량으로 안전하게 투여될 있다는 . “

    급성 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서 페라미비르 주사제형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략.” ( )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의하여 연구자와 협력 NIH Healthcare Discoveries, Inc.

    으로 행해진 건의 완료된 임상시험에서 초과의 건강한 자원자들은 이내의 3 , 60 10

    동안 페라미비르를 매일 정맥 투여 받았다 페라미비르의 일일 투여량은 내지 . 30mg

    였다 모든 용량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보고 없이 내약성이 우수하였고 실험실적 600mg . ,

    시험에서 관측된 결과와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약물동력학적 분석은 페라미비르의 .

    혈중농도는 범위에 있었고 인간 호흡계 다른 부위의 감염20,000~30,000 ng/ml ,

    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명의 자원자에서 근육. 18

    투여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나온 예비 데이터에 의하면 단일 투여에서 비롯된 ,

    - 42 -

    - -

    라미비르의 전신 노출은 대응하는 정맥내 투여와 유사했다 정맥내 투여 근육내 투여 .

    연구에서 혈중에서의 페라미비르의 평균 반감기는 시간 내지 시간 이었다, 16 22 .

    악성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균주에 의하여 야기되는 감염을 포함하는 급성 인플 K

    루엔자의 치료에 대한 페라미비르 주사를 개발하고 있다 월에 적응증에 . 2006 1 K

    대한 페라미비르 주사제의 개발에 대하여 로부터 신속 절차 지정을 받은 있다 FD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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