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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8: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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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30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윤정 원대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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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15. 2019 37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상표등록 제 호 표장 . 2017. 12. 18. 1237474 ( : 등록권리자 원고, : )
에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누에고‘ 5 . 29
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출원번호 제 호 이하 이 ’ ( 70-2017-1279 , ‘
사건 추가등록출원이라 하고 이 출원에 의한 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을 하’ , ‘ ’ )
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 2018. 9. 18. 33 1 3
호 및 제 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7 .
다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 2019. 10. 30. ’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33 1 3 , 7
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위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표출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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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원 . (2019
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780 ) , 2021. 2. 15. ’ 33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1 3 7 ‘ (
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마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 2021. 3. 17. ,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이 사건 추가등록출원을 취하하였다2022. 4. 2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 ] , 1 3, 60 (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
익이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16. 8. 18. 2015 789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이 사건 추 ,
가등록출원을 취하한 이상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위 출원에 대한 ,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이 사건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
익이 없게 된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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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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