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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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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pdf
    0.1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거절결정 2021 2304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윤정 원대규,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2022. 6. 21.

    2022. 7. 7.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15. 2019 3780 .

    기초사실1.

    원고는 상표등록 표장 . 2017. 12. 18. 1237474 ( : 등록권리자 원고, : )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류의 누에고‘ 5 . 29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출원번호 이하 ’ ( 70-2017-1279 , ‘

    사건 추가등록출원이라 하고 출원에 의한 상표를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 , ‘ ’ )

    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 2018. 9. 18. 33 1 3

    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7 .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 2019. 10. 30. ’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없으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33 1 3 , 7

    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사건 상표출원에 대하

    - 3 -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 (2019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3780 ) , 2021. 2. 15. ’ 33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1 3 7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원고는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 2021. 3. 17. ,

    사건 소가 계속 중인 사건 추가등록출원을 취하하였다2022. 4. 2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 ] , 1 3, 60 (

    포함한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익이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2016. 8. 18. 2015 789 ).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 소의 계속 사건 ,

    가등록출원을 취하한 이상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출원에 대한 ,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사건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익이 없게 된다.

    결론3.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4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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