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393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10:11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4393 - 등록무효(상).pdf
    0.51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393 - 등록무효(상).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1 4393 (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 )

    담당변호사 임수정 장윤정 ,

    변리사 방상호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인 담당변리사 정은주,

    2022. 5. 26.

    2022. 7. 7.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1. 7. 5. 2019 4163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1.

    사건 등록상표 호증.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1) / / / : 1424161 /2018. 3. 15./2018.

    12. 5./2018. 10. 5.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포장마차업 레스토랑 호텔서비스업 다방3) : 43 , ,

    레스토랑, 예약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 음식물 조달, , , 서비스업 식당,

    체인업 음식준비업 이동식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커피숍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 , , , , ,

    주점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 준비업 와인바업 조리법 관련 , , , , , ,

    자문업

    사건 선등록상표 .

    선등록서비스표 호증의 이하 선등록상표 이라 한다 1) 1( 4 1, ‘ 1’ )

    -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 : 218692 /2010. 12. 2./

    2011. 10. 10./2020. 12. 8.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닭강정전문음식점업 ) : 43

    등록권리자 원고들 ) :

    선등록서비스표 호증의 이하 선등록상표 한다 2) 2( 4 2, ‘ 2’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273509 /2012. 10. 17./2013. 11. 1

    8.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강정전문음식점업 코다리강정전문) : 43 ,

    음식점업 닭고기전문음식점업 튀긴고기전문음식점업 튀김전문음식점업 간이음식점, , ,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주점업 삼겹살전문음식점업 갈비전문음식점, , , , ,

    아구찜전문음식점업 추어탕전문음식점업 막창전문음식점업 조개구이전문음식점업, , , , ,

    코다리강정체인업 강정요리전문점체인업 닭강정요리전문점체인업 닭고기요리전문체인, , ,

    등록권리자 원고들 ) :

    선등록서비스표 호증의 이하 선등록상표 이라 한다 3) 3( 4 3, ‘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 253781 /2011. 9. 2./2013. 3. 8.

    - 4 -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치킨전문음식점업 닭강정전문음식 ) : 43 ,

    점업 닭꼬치전문음식점업 양념치킨전문음식점업 후라이드치킨전문음식점업 훈제치킨, , , ,

    전문음식점업 바비큐치킨전문음식점업,

    등록권리자 원고들 ) :

    선등록서비스표 호증의 이하 선등록상표 한다 4) 4( 4 4,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 237678 /2010. 7. 9./2012. 8. 13.

    ) :

    지정서비스업 별지 기재와 같다 ) : [ 1] .

    등록권리자 원고들 )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들은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 1) 2019. 12. 30.

    호로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절2019 4163 ,

    차에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므로 ‘ 34 1 7 , 12 , 13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2) 2021. 7. 5. ‘ 34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7 , 12 , 13 .’

    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 1 4 (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원고들의 주장 요지 2.

    .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선등록상표와 표장 지정상품 등이 서로

    동일 유사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 · . 34 1 7 (

    주장이라 한다‘ ’ ).

    .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 이전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건 선등록상표 내지 아래와 같은 선사용상표 이하 사건 선사용상표( ‘ ’1) 한다 )

    사용된 영업 등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 34 1 11

    한다 이하 주장이라 한다( ‘ ’ ).

    1) 원고들은 사건 선사용상표의 선사용자로서 사용 서비스업 내지 사용 시작시기에 대해 , ‘ ’ ‘ ’ [
    해당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2] .

    순번 구성 순번 구성 순번 구성

    1 2 3

    4 5 6

    - 6 -

    .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에 국내 일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려진 사건 선등록상표 또는 사건 선사용상표 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

    때에는 쟁점 상표들이라 한다 표장 지정상품 등이 서로 유사하여 상품출‘ ’ )

    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 .

    표법 호에 해당한다 이하 주장이라 한다34 1 12 ( ‘ ’ ).

    사건 등록상표는 쟁점 상표들과 동일 유사한 상표인데 피고는 쟁점 상표들에 . · ,

    화체된 신용이나 명성에 무단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지고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 34

    호에 해당한다 이하 주장이라 한다1 13 ( ‘ ’ ).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1)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

    7 8 9

    - 7 -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

    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7. 2. 9. 2015 1690 ).

    판단 2)

    사건 등록상표가 만석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있는지 여부 ) ‘ ’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법리와 종합해 원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

    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가 만석 부분으로 , ‘ ’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없다.

    사건 등록상표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1) ‘ ’ ‘ ‘ ’ ‘

    보기는 어렵다.

    만석장은 만석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있지만 서로 띄어쓰기 ’ ‘ ’ ‘ ’ ‘ , ①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만석장이라고 불릴 있으며 ‘ ’ ,

    호칭도 음절로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3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 8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기재된 업종들은 대체로 동종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사용하는 표장 또한 동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있는 , ·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로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

    표장을 일부가 아닌 전체로 호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판단된다.

    만석장은 전체로서 아주 많은 곡식이나 모든 자리에 사람이 차서 ‘ ’ ‘ ’ ‘③

    자리가 없음의 의미가 있는 만석이라는 단어와 고급 여관 또는 저택의 뜻을 더하’ ‘ ’ ‘ ’ ‘ ’

    것으로 이해되는 접미사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 ( )’ ‘

    식을 수확하는 내지 좌석이 가득찬 집이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 ’

    있다.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선등록상 21 , A④

    출원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선등록상표 만석닭강정은 선등록서1 2011. 3. 2. 1 ‘ ’

    비스표 ( 만석이네와 주요 부분인 만석과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 ‘ ’ ‘ ’ ,

    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되자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에 , 2011 2162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선등록상표 , ‘ 1

    칭이 음절 이내로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5

    자연스럽고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언어관습에 비추어 만석닭강정 전체로 호칭된다, “ ”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문자부분인 만석이네로 호칭된다는 등을 근거로 , ‘ ’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다 라는 이유로 1 .‘ 2011. 7. 6.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결을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상표로 등록될 있었1

    사실을 인정할 있다.

    - 9 -

    또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 22 , A⑤

    등록상표 출원한 후인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선등록상표 요부3 2012. 6. 26. ‘ 3

    만석 선등록서비스표“ ” ( 만석골 주요 부분인 만석 외관 ) “ ” “ ” ,

    관념이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없다 라는 취지의 의견제, · .’

    통지를 받게 사실 그에 따라 원고 만석은 음절의 만석 으로 호칭되는 , A ‘ 2 “ ”

    장이고 만석골은 음절로서 만석 분리되어 호칭되기는 어렵다 라는 내용 , 3 “ ” “ ” .’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선등록상표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3

    실을 인정할 있다.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5, 8 , 1 9, 16

    보면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사건 등록상표인 만석, ‘

    장은 사건 선등록상표인 만석닭강정 또는 만석과는 별개의 영업표지로서 일반 ’ ‘ ’ ‘ ’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었던 것으로 있다.

    원고 경부터 에서 육계판매업을 하다가 A 1985. 4. 20. E F 2000. 12. ①

    폐업하였고 부터 호에서 만석닭강정이라는 상호11. , 2008. 7. 17. E G, 141 ‘ ’

    통닭 생닭을 판매하는 음식 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으며, / 2012. 4. 6. , 2012. 3.

    닭강정 후라이드 판매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만석21. ‘ , ’

    닭강정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 , , ‘ A 1988. 1. 15.2)

    만석 닭집 이라는 영업표지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 .‘ , 8

    호증의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1, 56 1 ,

    2) 원고들은 원고 경부터 만석 닭집이라는 영업표지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는 취지로 , ‘ A “1983 ” .‘
    주장하다가 원고들의 준비서면 참조 시점을 변경하여 ( 2021. 11. 29. 2 ), “1988. 1. 15.”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준비서면 참조( 2022. 5. 16. 15 ).

    - 10 -

    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피고의 어머니 만석장이라 H 1974. 9. 13. ‘ ’②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무렵부터 등에서 두부요리 전문점을 운영해 오다가 I J K 2010.

    자로 폐업을 하였고 피고는 친형인 함께 로부터 영업을 12. 17. , L 2010. 11. 30. H

    계승하여 등에서 만석장이라는 상호로 무렵부터 두부정식 등의 음식M N O ‘ ’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만석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년부터 년까. ‘ ’ 2016 2019

    사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 등에 개의 만석장 점포를 추가로 M 12 ‘ ’

    개설하였다.

    경기문화재단 발행한 북한산성 사료총서 권의 P 2017. 12. 29. ‘ 1 ’ 194③

    쪽에 만석장‘ ( 소개되어 있는데 자료는 시청 문화공보과에서 년대 하창) , I 1970

    부근 마을의 자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구가 . N 2019. 9.

    간한 스톨리텔링 사진집인 곳에 살다에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만석장을 N ‘N, ’ 3

    대째 가업을 이은 두부요리 전문점으로 소개하면서 만석장은 돌이 많은 곳에 별장 ‘ ’ ‘

    같은 집이라는 의미로 년대부터 북한산성 계곡에서 식사와 추억을 만들어 ’ , 1960

    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

    피고가 운영하는 만석장 음식점을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한 백년가게2018. 8. 7.

    선정하였고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시에서 육계판매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 A E④

    이상 앞선 시점에 이미 피고 측에서 만석장의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10 ‘ ’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으로 인정할 있는 ,

    - 11 -

    년부터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만석장의 운영 등과 관련된 1985 ‘ ’

    출액의 규모와 가맹점 현황 앞서 각종 문헌 내지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려해 보면 만석장은 음식점 브랜드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 ’

    된다.

    한편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에 (3) , 10 12, 17, 24, 26, 27 , 28, 29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해 ,

    선등록상표 만석닭강정이 아닌 만석이라는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 ’ ‘ ’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법원에서의 주장(

    이를 받아들일 없다).

    원고들은 경부터 닭강정전문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면서 간판 상품 2008. 7. , ①

    포장 등에 사건 선사용상표 순번 3 (‘ 내지 순번 ’) 7

    (‘ 등과 같은 표장 만석에 닭강정이 결합한 만석닭강정 ’) , ‘ ’ ‘ ’ ‘ ’

    같은 모양의 도형 내지 그림이 결합된 것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

    .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 ②

    에서 만석식당 만석생고기 만석식육식당 만석이모네조개구이 만석짬뽕 ‘ ’, ‘ ’, ‘ ’, ‘ ’, ‘ ’ ‘

    석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음식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

    - 12 -

    증거들과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64③

    있는 원고들의 쟁점 상표들의 사용실태 실제 사용기간 사건 선등록상표 , ,

    만석 부분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항에서 살핀 여러 ‘ ’ ‘(1), (2) ’

    사정들과 종합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

    라도 사건 선등록상표 만석닭강정이 아닌 만석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 ’ ‘ ’

    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 등록상표와 사건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사건 등록상표는 만석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 , ‘ ’

    다고 없고 달리 사건 등록상표에 요부라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인 만석장과 사건 선등록상표. ‘ ’

    만석닭강정 내지 만석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 ’ .

    외관의 대비 (1)

    사건 등록상표 기와집 모양의 도형’ ( 붓글씨 )

    태의 특이한 글꼴인 한글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 , 1 ‘

    글이 세로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 2, 3, 4( , , )

    만석으로만 구성된 표장으로 이들 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도형의 유무 ‘ ’ ,

    글자체 구성 문자 등의 차이로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고 것이다, .

    호칭의 대비 (2)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만석장으로 호칭되는 반면 사건 ‘ ’ ,

    - 13 -

    등록상표는 만석닭강정 내지 만석으로 호칭된다‘ ’ ‘ ’ .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이

    선등록상표의 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2 사건 등록상표에는 만석에 ‘ ’

    장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음절이고 마지막 음절 초성은 이른바 ‘ ’ 3 , ' '

    파찰음인 으로 음절의 종성 만나 경음화 현상을 일으켜 경음 ' ' 2 ' ' ' '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것이므로 상표들은 발음에 ,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도 서로 유사하다고 없다.

    관념의 대비 (3)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많은 곡식을 , ‘

    확하는 또는 좌석이 가득찬 정도로 관념된다 한편 사건 선등록상표에서 ’ ‘ ’ . ,

    관찰되는 만석은 아주 많은 곡식 또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차서 빈자리가 없음‘ ’ ‘ ’ ‘ ’

    의미를 지니거나 거기에 닭강정이 결합된 것으로서 위에서 사건 등록상표‘ ’ ,

    관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식품 브랜드 관련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호증 이하 사건 , ‘ ( 34 , ’

    문조사라 한다 의하면 사건 선등록상표의 만석 부분은 주지 저명성이 인정된‘ ) , “ ”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사건 설문조사는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인 2021. 8.

    부터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의 26. 2021. 9. 6.

    요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없음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건 ,

    문조사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수와 선정방법 설문대상에 대한 정확한 ,

    정보의 제공 설문내용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있다고 것인,

    - 14 -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사건 설문조사 개별문항의 내용과 조사방식 ,

    사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호증의 기재 , 34

    원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선등록상표의 만석 부분이 독립하여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를 , .

    아들일 없다.

    소결 3)

    그렇다면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 ·

    상이하여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 ’

    표는 만석 으로 호칭될 있고 그러한 경우에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 “ ” ,

    념이 동일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있다 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 ,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1)

    상표법 호가 정한 이른바 34 1 11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없는 상표라도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상표에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없다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2002. 5. 28. 2001 2870 ).

    - 15 -

    기에서 말하는 저명상표는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한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상표를 말한다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4. 7. 9. 2002 2563 ).

    한편 어떠한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 , ·

    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20. 5. 14. 2019 11787

    그리고 ). 타인의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대비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 등으로 인정 ,

    있는 쟁점 상표들의 표장의 사용 현황 쟁점 상표들의 표장이 사용된 ,

    정서비스업 등의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을 통한 매출액의 규모 원고들 운영 업종 ,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과 인터넷에 게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

    상표들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쟁점 상표들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영업주체를

    시하는 힘까지 갖게 이른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 ‘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쟁점 상표들. 3)과의 관계에서 상표

    3) 한편 원고들은 사건 선사용상표 순번 번에 대하여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 , 8, 9 ‘
    보이는 경부터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2018. 8. 3. .’ ( 2022. 5.

    준비서면 참조16. 15 ).

    - 16 -

    호에 해당한다고 없고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34 1 11 , ,

    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1)

    어떤 상표가 상표법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34 1 12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나 ,

    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

    한다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 · ·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 · ,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 ·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7. 1. 12. 2014 1921

    참조).

    판단 2)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사건 등록상표와 사건 선사용상 ,

    표는 닭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내지 그림( 배경무늬) ( 유무 글자체의 ) ,

    차이 글자와 도형 등의 결합 형태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 17 -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 , ’ 3. . ‘

    보면 사건 등록상표와 쟁점 상표들은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 ( ,

    살핀 바에 의하면 사건 선사용상표 만석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 ‘ “ ”

    한다 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없다.‘ ).

    또한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쟁점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 ,

    사건 선사용상표의 선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과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고가 주로 판매하는 각각의 음식의 종류 운영 형태의 차이를 사건 등록상

    지정상품에 기재된 영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가 쟁점 상표들과,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없고 34 1 12 ,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 ,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1)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 34 1 13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

    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과 , ,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18 -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법 ( 2014. 3. 13. 2013 2866 ). 34

    호가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 저명 1 13 ’ ‘ ·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 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 · ,

    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기타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 ,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 유사성 내지는 , ·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10. 7.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15. 2010 807 , 2017. 9. 7. 2017 1007 ).

    판단 2)

    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사건 등록상표와 ’ 3. , . ‘ ,

    쟁점 상표들은 모두 동일 유사하다고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표법 · . , 34

    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1 13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하 모방대상상표라 한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 ’ ‘ )

    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3 ,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인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사건 제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그와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전개양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 측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음식점 영업을 , ,

    행한 과정과 경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 내용 등을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

    - 19 -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상표법 , 34

    호가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1 13 ’ ‘ .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없고 달리 이를 34 1 13 ,

    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 ,

    .

    소결 .

    따라서 앞서 살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여러 사정들에 ( ,

    비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 2022. 6. 24.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0 -

    판사 김동규

    별지 [ 1]

    선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4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간행물광고업 강정소매업 닭고기소매업 광고 또는 판매 35 , , ,

    촉진시범업 코다리강정소매업 삼계탕소매업 광고 상업적인 홍보물 배포업 추어탕, , , ,

    - 21 -

    소매업 닭전골소매업 광고공간 광고물 임대업 순두부소매업 찜닭소매업 광고공, , , , ,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갈비소매업 닭볶음탕소매업 광고기획업 튀긴 고기소, , , ,

    매업 공한 닭고기소매업 광고대행업 아구찜소매업 오리고기소매업 광고목적의 , , , , ,

    진열서비스업 강정도매업 소고기소매업 광고문작성업 코다리강정도매업 돼지고기소, , , , ,

    매업 광고문출판업 강정판매대행업 갈비소매업 광고물 제작 업데이팅업 코다리, , , , ,

    강정판매대행업 가공한 식육소매업 광고물배포업 강정판매알선업 곱창소매업 광고, , , , ,

    물작성업 코다리강정판매알선업 닭고기판매대행전문체인점업 광고물출판 업데이, , ,

    팅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코다리강정소매업 닭고기판매알선프렌 차이즈경영업, , ,

    광고물출판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코다리강정판매대행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 ,

    닭고기소매업 광고알선업 닭강정판매대행체인점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닭고기판, , ,

    매대행업 광고자료대여업 코다리강정판매대행체인점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가공, , ,

    닭고기소매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튀긴고기판매대행체인점업 인터넷 쇼핑몰을 , , ,

    용한 가공한 닭고기판매대행업 광고장비임대업 닭튀김 판매대행체인점업 인터넷 , , ,

    핑몰을 이용한 가공한 식육소매업 광고장소임대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가공한 , ,

    육판매대행업 광고정보제공업 광고지배포업 광고컨설팅업 광고탑에 의한 광고업 , , , , ,

    고판임대업 기구 이용한 광고업 기업마케팅상담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 ( ) , , , 氣球

    고업 마케팅상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마케팅전략연구업 무선통신광고업, , , , , ,

    배너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 ,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상품전시업 샌드위치맨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 , ,

    선전홍보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쇼윈도우장식업 스포츠마케팅서, , , ,

    비스업 신문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안내서 견본 배포업 열차용 광고면 임대업, , , , ,

    - 22 -

    영화광고업 옥외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 , , ,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 , ,

    통한 광고배포업 인터넷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전자광, , ,

    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전자매체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철도 광고면 임대업 컴퓨, , ,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판촉, , ,

    대행업 홍보관련 상담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경제 또는 상업에 관한 통계정보제공업, , , ,

    경제예측 분석업 경제예측업 구직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경영 조직상담, , ,

    기업경영보조업 기업경영상담업 기업이전관련서비스제공업 기업정보제공업 기업, , , , ,

    조직상담업 뉴스 클리핑업 비용가격분석업 원가분석업 비용가격평가업 원가평가업, , [ ], [ ],

    사업 상업용 통계정보제공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계획업 사업관리업 사업보고서작성/ , , , ,

    사업연구업 사업정보제공업 사업조사업 사업조사평가업 사업평가업 산업경영지, , , , , ,

    원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보조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 , , ,

    대행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상품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 , , ,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상담업 소비자 상담점 소비자연구조사업 시장보고( ), ,

    작성 연구업 시장분석업 시장조사업 아웃소싱 계획업 사업보조 여론조사업, , , ( ), ,

    인사관리를위한 적성검사업 인사관리상담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임시직 , , ,

    채용대행업 재고관리업 재고조사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 , , , , ,

    원알선업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취업정보제공업 통계집계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 , , ,

    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데, , ,

    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가구 , , ,

    매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의류판매대행업 의류 식당 주방 서빙용 , , , ,

    - 23 -

    치마판매대행업 의류 식당 주방 서빙용 앞치마판매알선업 의류 식당 , ,

    서빙용 앞치마소매업 식당 주방 서빙용 유니폼판매대행업 식당 주방 , ,

    서빙용 유니폼판매알선업 식당 주방 서빙용 유니폼소매업 산업용 식음료, ,

    가공기계 소매업 닭강정 도매업 닭강정 소매업 닭강정 판매대행업 닭강정 판매알선, , , ,

    닭꼬치 소매업 닭꼬치 판매알선업 양념치킨 도매업 양념치킨 소매업 양념치킨 , , , , ,

    판매대행업 양념치킨 판매알선업 치킨 도매업 치킨 소매업 치킨 판매대행업 프라이, , , , ,

    드치킨 도매업 프라이드치킨 소매업 프라이드치킨 판매대행업 프라이드치킨 판매알, , ,

    선업 바베큐치킨 도매업 바베큐치킨 소매업 바베큐치킨 바베큐판매대행업 치킨 판매, , , ,

    알선업 훈제치킨 도매업 훈제치킨 소매업 훈제치킨 판매대행업 훈제치킨 판매알선, , , ,

    닭꼬치 도매업 닭꼬치 판매대행업 닭갈비판매대행업 닭갈비판매알선업 닭갈비도, , , , ,

    매업 닭갈비소매업 닭강정포장용기 판매대행업 닭강정포장용기 판매알선업 닭강정포, , , ,

    장용기소매업 닭강정포장용기도매업 치킨포장용기 판매대행업 치킨포장용기 판매알, , ,

    선업 치킨포장용기 소매업 치킨포장용기 도매업 가공된 곡물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 , / ,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인터넷을 이용한 닭강정 판매대행업 / / , ,

    터넷을 이용한 닭강정 판매알선업.4) .

    별지 [ 2]

    4) 선등록상표 대하여는 자와 자로 지정서비스업 외에 류의 닭고기 4 2013. 9. 30. 2014. 1. 27. ‘ 35
    소매업 등이 지정서비스업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호증의 ’ ( 4 4).

    - 24 -

    순번 구성 원고들 주장의 사용 서비스업‘ ’
    원고들 주장의
    사용 시작시기‘ ’

    1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1988. 1. 15.

    2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2008. 7. 17.

    3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2011. 7. 10.

    4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닭강정배달업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2011. 7. 10.

    5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닭강정배달업, ,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2011. 7. 10.

    6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2011. 7. 10.

    7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2013. 3. 18.

    8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2018. 8. 3.

    9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 , 2018. 8. 3.

    - 25 -

    .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
    닭강정전문음식점업 닭강정배달업, ,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