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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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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pdf
    0.18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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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6009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민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

    2022. 6. 14.

    2022.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1 1853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 / / : 1630143 /2020. 2. 12./2020. ○

    8. 3./2020. 8. 3.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 43 , , , ○

    식당체인업 커피 코코아 탄산음료 과일주스음료 접대업 카페 레스토랑서, / / / / ,

    비스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 , , , ,

    주점업 포장마차업 음식점업 포장마차업 주점업, , ( ), ( )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

    : ○ 1)

    사용상품 주점 프랜차이즈업 : ○ 2)

    사용자 원고 : ○

    1) 사건 심결문갑 호증 외에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 ( 1 ) ,
    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건 심결문갑 호증에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 1 ) ‘ (http://E/)’ ,
    기재한 것은 확인대상표장이 주점 프랜차이즈업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라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법원 ‘ ’ ( 2022.

    변론조서 참조6. 14. 1 ).

    - 3 -

    사건 심결의 경위 .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 6. 18.

    호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2021 1853

    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과 사용상품이 사건 2021. 10. 15. “

    등록상표의 표장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구성 제주라는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제주밤바 ‘ ’ ‘

    전체로 호칭 관념될 밤바다 부분만으로 약칭 호칭 되거나 관념되지 않을 것이’ · ‘ ’ ( )

    어서 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실정에 비추어 ,

    보아도 확인대상표장은 제주밤바다 전체로 호칭 관념되므로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 ’ ·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

    소되어야 한다.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 4 -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부를 판단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 ,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7. 2. 9. 2015 1690

    참조).

    검토2)

    확인대상표장 ) ‘ ’ ‘ 같이 원과 내부 중앙에 배치된

    형상 하단에 배치된 물결 형상 그리고 우상단에서 좌하단을 관통하는 비스듬한 , ,

    형상으로 이루어진 도형 부분과 평이한 서체의 한글 제주 세미콜론 한글 밤바‘ ’, (;) ‘

    ’( 구성된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

    그런데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자체로

    - 5 -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되는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 1996. 7. 12. 95 1623 ),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자 부분과 연관지어 보면 등대가 ,

    비추는 밤바다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 ’ ,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도형 부분만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가 된다고 ,

    어려운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제주와 밤바다가 세미콜론 의하여 , ‘ ’ ‘ ’ (;)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주점 프랜차이즈업, ,

    관련하여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 ’

    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밤바다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 ’ ,

    달리 만한 자료도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 구성 문자 부분에,

    밤바다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밤바다 부분은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 ‘ ’ , ,

    관념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3)

    이러한 사정과 앞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와 ,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었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 ·

    동을 일으키게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

    장이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식점 주점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음식점 주점 등의 ) , · ·

    형태 콘셉트를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구성 부분도 포함하여 표장 전체로서 호칭, , ·

    관념되는 것이 거래 실정이므로 확인대상표장도 전체로서 또는 문자부분인 제주밤, ‘

    3) 밤바다 부분 밤자의 부분이 다소 도안화되어 있으나 도안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식별력 ‘ ’ ‘ ’ ‘ ’ ,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위와 같은 도안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 6 -

    바다로서만 호칭 관념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 · ,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실정이 있음을 (1)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전체로서만 , .

    관념된다고 주장하는 사례 양평해장국 장충동왕족발 하남돼지집 등은 식별, ‘ ’, ‘ ’, ‘ ’

    력이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이 결합한 것이어서 전체로서 호칭 ‘ ’ ‘ ’ ,

    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4) 봉구비어 킹콩부대찌개 명륜진사갈비 죠스떡볶이, ‘ ’, ‘ ’, ‘ ’, ‘ ’,

    한촌설렁탕 등은 식별력이 있는 요부와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 ’

    같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요부를 대비하여 ,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확인대상표장은 앞서 바와 같이 문자 부분 제주와 밤바다 (2) ‘ ’ ‘ ’

    세미콜론 의하여 시각적으로 분리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밤바다로만 관념될 (;) ‘ ’

    여지도 많으며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의 관념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 ‘ ’ ‘ ’

    으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제주밤바다의 그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또한 원고는 네이버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제주밤바다를 검색하면 ) , ‘ ’

    모두 원고 운영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점이 검색됨에 반하여 밤바다로 운영되는 · ‘ ’

    4) 이러한 표장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표장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 ,
    보기도 어렵다.

    5) 다만 제주밤바다와 같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에는 제주가 밤바다를 ‘ ’ ‘ ’ ‘ ’ ‘ ’ ‘ ’
    수식함으로써 단순히 밤바다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과는 다른 관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음절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 , 5
    이를 전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밤바다와 같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이루어, ‘ ’ ‘ ’ ‘ ’
    표장과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 , , ·
    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여지도 있다.

    - 7 -

    식점 주점 등은 검색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지역마다 갖는 밤바다의 감상과 청취도 · , ‘ ’

    달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인터넷 검색 결과 ,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 ) ,

    사정만으로 수요자가 확인대상표장과 사건 등록상표 사이에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만한 자료가 없다,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주점 프랜차이즈업인데 이러한 주점프랜차이즈업의 ‘ ’ ,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인 주점업을 ‘ ’

    영위하게 하고 주점업의 출처표시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 ,

    이는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주점업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 (

    다툼도 없다).6)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사하고 사용상품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

    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6) 유사상품심사기준에서도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 ( ) ( )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총칙 .” (I. 5 2 4 ).

    - 8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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