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0. 00:50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04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02. 11. 13./2005. 2. 15./ 10-0473120
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
록 형성하되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2라 한다’ ) 전개된 면에는 횡방,
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과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이 형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 전개된 면에는 ,
원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시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는 것 이(
하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
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 2 4, 6 【 】
청구항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의 양측면에 고정1 ,
절취편이 형성되고 상기 통공을 중심으로 방상형태로 결합절취선이 전개된 면의 가장,
자리에 다수 개 형성되어 상기 고정절취편이 상기 결합절취선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4) 주요 내용 및 도면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부채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부채꼴의 오기로 보인다 ‘ ’ ‘ ’ .
- 3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라이팬의 뚜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프라이팬의 사용에 따른 생, ○
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뚜껑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일회용화 한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것이다 쪽 줄(2 12~14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뚜껑을 일회용으로 만
들되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프라이팬 뚜껑을 제공하는데 ,
그 목적이 있다 쪽 줄(2 24~26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도 내지 도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1 4 같다 .
도 은 본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는 본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1 , 2
평면도이며 도 및 는 본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상, 3a 3b
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그리고 도 및 는 본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 4a 4b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측면상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쪽 줄(2 33~37 ).
본 발명은 프라이팬 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101)○
을 구성함에 있어서 전개된 상기 뚜껑 의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록 형성하되 중앙에, (1) ,
는 튀김에 의한 생선 또는 고기 등에서 발생되는 수분이 빠져 나가도록 통공 이 형성(3)
되고 전개된 면에는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과 상기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 , (5) (5)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태에서 원뿔(7) ,
형상으로 전환 시 원뿔 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다 쪽 줄(2 38~42 ).
이때 상기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이 절취되되 상기 수평, (5) (7) , ○
절취선 과 수직절취선 이 전개된 상태에서 평면상 형상을 이루게 된다 쪽 줄(5) (7) Y (2 43~44 ).
○ 또한 상기 수평절취선 의 양끝 점에서 상기 통공 까지 이어지는 점선 을 형성하여, (5) (3) (DL1)
부채꼴1) 형상을 만들되 만들어진 상기 부채꼴 형상의 중심부에 형성된 점선 을 돌 , (DL2)
출되게 접어 손으로 파지 할 수 있는 손잡이 가 형성된다 쪽 줄(9) (3 1~3 ).
- 4 -
도 본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도 본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 한편 상기 부채꼴 형상에 다수개의 점선 이 종방향의 방사 형태로 형성된다 이는 상, (DL3) . ,
기 뚜껑 을 프라이팬 의 지름에 맞게 원뿔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쪽 줄(1) (101) (3 4~5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본 발명의 지름이 최대가 되도록 [ 3a]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양측면에 고정절취편 이 형성되고 상기 , (7) (11) , ○
통공 을 중심으로 방상 형태로 결합절취선 이 전개된 면의 가장자리에 다수개 형성(3) (13)
되어 상기 고정절취편 이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된다 쪽 줄(11) (13) (3 6~8 ).
- 5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본 발명의 지름이 최소가 되도록 [ 3b]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 한편 상기 수평절취선 의 중심에서 상기 수평절취선 의 양 끝점까지 상기 부채꼴 형상, (5) (5)
에 포함된 다수개의 점선 내에서 한 칸씩 절취할 때마다 전개된 면에 다수 개로 이(DL3)
격되어 있는 상기 결합절취선 에 상기 고정절취편 이 결합되어 상기 프라이팬(13) (11) (101)
의 지름에 일치되는 뚜껑 이 원뿔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쪽 줄(1) (3 9~11 ).
○ 구이 시 생선 또는 고기 등을 넣은 프라이팬 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프라이팬, (101) ,
의 크기에 맞게 상기 뚜껑 의 지름 을 조절하여 맞추게 된다 쪽 줄(101) (1) (R) (3 13~14 ).
○ 즉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 이 큰 경우 예를 들어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인, (101) (R) (101) (R) 30㎝
경우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을 상기 2 (11)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 의 지름이 인 상기 결합절취선(13) , (13) 30 (13)㎝
에 결합시키면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뚜껑 은 상기 프라이팬 의 3a 4a (1) (101)
지름 에 맞는 의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뚜껑 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프(R) 30 (1)㎝
라이팬 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쪽 줄(101) (3 17~21 ).
이때 상기 뚜껑 에 형성된 부채꼴형상은 손잡이 가 되는 것으로 즉 상기 뚜껑 이 , (1) (9) , (1)○
전개된 원 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시 상기 부채꼴형상의 중심부에 있는 점선(DL2)
을 접을 경우 돌출형태의 손잡이 가 되어 손으로 파지할 수 있게 된다 쪽 줄(9) (3 22~24 ).
- 6 -
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 4a]
본 발명의 지름을 최대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4b]
본 발명의 지름을 최소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한편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작은 경우 상기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으, (101) (R)○
로 즉 프라이팬 의 지름 이 인 경우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형, (101) (R) 20 2㎝
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을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11) (13) ,
의 지름이 인 상기 결합절취선 에 결합시키면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13) 20 (13) 3b 4b㎝
같이 상기 뚜껑 은 상기 프라이팬 의 지름에 맞는 의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1) (101) 20㎝
뚜껑 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프라이팬 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쪽 줄(1) (101) (3 27~31 ).
따라서 본원 발명인 뚜껑 은 프라이팬 의 지름 이 , (1) (101) (R) 30 , 28 , 26 , 24 , 22 , ○ ㎝ ㎝ ㎝ ㎝ ㎝
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프라이팬 에 맞게 상기 뚜껑 의 크기 조절을 누구나 쉽20 (101) (1)㎝
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쪽 줄(3 32~33 ).
한편 본 발명의 재질은 천연펄프용지로 기름이 상기 뚜껑 에 튀어 다시 프라이팬, (1) (101)○
으로 흘러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하다 쪽 줄(3 38~39 ).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에 의해서 , ○
뚜껑 에 묻음에 따라 뚜껑 을 매번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회용 뚜껑 을 사용함(1) (1) (1)
으로써 사용에 따른 청결성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쪽 줄(3 41~43 ).
그리고 본원 발명은 프라이팬 의 일반적인 지름 이 , (101) (R) 30 , 28 , 26 , 24 , 22 , ○ ㎝ ㎝ ㎝ ㎝ ㎝
등으로 된 프라이팬 에 맞게 상기 뚜껑 의 크기조절을 누구나 쉽게 하여 사용20 (101) (1)㎝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뚜껑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기능까지 부가적으
로 가지는 효과가 있다 쪽 줄(3 44~46 ).
- 7 -
나 .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의 별지 ( 1 2)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는 재질이 종이인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것
으로서 설명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 을 제 호증( 1, 2 )
출원되어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2015. 2. 12. 2015. 12. 10. 10-1576765
호에 게재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 ’ ,
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이다 등록일 . ( : 2020.
11. 17.).
청구범위
청구항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
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
록 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절개1/8 ~ 1/15
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된 덮
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
형으로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한 절,
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상기 원형의 덮개본
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
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1
- 8 -
어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 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
반원형의 절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
이 맞물리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2
이팬 덮개.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2 5 ( )
청구항 삭제6 ( )
청구항 기재 생략7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품을 튀기거나 지질 때 일회용 종이를 덮어[0001]
서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름 흡착성이 있는 종이나 저면에 기름 흡착지가 부착된 종이를 ,
고깔형태로 접어 프라이팬 내측에 덮어 사용하되 다양한 프라이팬의 내경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조리 시 배출되는 수증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름 비
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등록특허공보 제 호에는 도 에 도시된 바와 [0006] 10-0473120 1
같이 종이로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면서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
록 된 프라이팬 뚜껑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프라이팬 뚜껑은 고정 절취편 을 일자형으로 형성된 결합 절취선[0007] (11) (13)
에 끼워 결합할 때 고정 절취편 이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사용도중에 고정 절취편 이 (11) (11)
결합 절취선 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수직 절취선 을 양측으로 오므려 원뿔형상(13) , (7)
을 만들려 하면 수평 절취선 과 통공 사이를 먼저 오므려야 하므로 조립이 불편한 점이 (5) (3)
있으며 또한 고정 절취편 을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하는 위치의 결합 절취선 에 결합, (11) (13)
하여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직경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식품의 두께에 대응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없고 높이가 낮아 식품과 뚜껑이 닿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조.
리 중인 식품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의 배출량을 조절할 수 없어서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조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9 -
도 종래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 전개도[ 1]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하[0008] ,
여 일회용으로써 프라이팬의 덮개로 사용하도록 하되 조립이 용이하면서 별도의 외압을 가,
하지 않는 한 조립된 상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 덮,
개의 바닥높이를 조절하여 식품과 덮개가 닿지 않도록 하며 원뿔형상의 중앙에 크기를 조,
절할 수 있는 증기배출홈을 형성하여 조리하는 식품에 따라 수증기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
도록 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를 제공하고자 함에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프라이팬을 이용한 요리 중에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할 [0014]
수 있고 일회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리 후 매번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세척으로 인한 수질요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때 조립이 간단하면서도 조립 후 분리되지 [0015] ,
않고 중앙에 크기 조절이 가능한 증기배출홈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리하는 식품 종류에 따,
라 배출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하여 바삭한 요리 등 최적의 조리가 가능하다 또한 조리하는 . ,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의 밑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식품과 덮개 간에 접촉이 이
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생적인 장점이 있다.
- 10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따른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는 원형의 종이를 프라이팬의 내부 [0018]
직경에 맞게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의 , 2
종이에서 에 해당하는 크기의 원조각으로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 가 형성된 1/8 ~ 1/15 (30)
덮개본체 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원형의 종이에서 크기를 절개해 내는 것은 (20) . 1/8 ~ 1/15
절개된 나머지 부분을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프라이팬 덮개를 형성할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
되지 않을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하기에 바람직한 크기로 조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도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 전개도[ 2]
상기 덮개본체 에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를 향하는 양측 가장자리에는 덮개본[0019] (20) (30)
체 를 원뿔형으로 조립하기 위한 체결부재가 구비된다(20) .
상기 체결부재의 하나로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의 절개선 일측에는 덮개본체[0020] , (30) (20)
에서 손잡이부 가 돌출되게 일체로 연장 형성되는데 손잡이부 는 덮개본체 를 프라(40) , (40) (20)
이팬 덮개로 조립할 때 원뿔형을 형성하는 결합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합완료 후에는 손잡
이 기능을 갖도록 하여 조립성과 기능성을 함께 갖도록 된 것이다, .
- 11 -
상기 손잡이부 일측 끝단에는 절개선을 따라 체결홈 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0021] (40) (41)
후술되는 바와 같이 손잡이부 를 고정하는 고정편 과 결합할 때 서로 맞물려 이탈(40) (50)(52)
이 방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손잡이부 가 절개선을 따라 상방향으로 절곡될 . (40)
때의 중간위치에는 기립돌기 가 덮개본체 가 이루는 표면보다 하방으로 돌출되도록 하(45) (20)
는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립돌기 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고정편 사이에 . (45) (50)(52)
형성되는 지지홈 과 맞물려 손잡이부 가 상방향으로 도 절곡된 상태로 조립되었을 (55) (40) 90
때 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90 .
한편 상기 덮개본체 에서 손잡이부 에서 원조각 절개부 를 건너 대향되는 [0022] , (20) (40) (30)
곳에는 상기 손잡이부 와 대응되는 체결부재로서 상기 손잡이부 를 체결하기 위한 한(40) (40)
쌍의 고정편 이 설치되는데 고정편 각각은 상기 손잡이부 의 중심방향 끝부(50,52) , (50,52) (40)
분과 외주방향 끝부분을 각각 체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 고정편중 덮개본체 의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은 반원형 절개선[0023] (20) (50) (50a)
과 상기 반원형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의 중심방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50a) (20)
되는 제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은 1 (50b) , (52)
반원형 절개선 과 상기 반원형의 절개선 중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의 외주방(52a) (52a) (20)
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되는 제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다2 (52b) .
따라서 원조각 절개부 의 양쪽 절단선을 서로 근접되는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덮[0024] (30)
개본체 는 원뿔형상으로 오므라지게 된다 이때 고정편 을 상측 방향으로 약간 들어올(20) . (50)
린 상태에서 손잡이부 의 체결홈 을 고정편 의 제 걸림홈 에 끼워넣고 손잡이(40) (41) (50) 1 (50b)
부 의 외측방향 끝부분을 고정편 의 제 걸림홈 에 끼워넣으면 손잡이부 의 중(40) (52) 2 (52b) , (40)
심방향 끝부분과 외측방향 끝부분은 고정편 의 제 걸림홈 과 고정편 의 제 걸림(50) 1 (50b) (52) 2
홈 에 각각 결합되어 덮개본체 의 상하방향으로 분리되지 않고 또한 손잡이부 의 (52b) (20) , (40)
체결홈 이 고정편 의 제 걸림홈 과 맞물려 있어서 덮개본체 의 수평 표면방향(41) (50) 1 (50b) (20)
으로도 벌어지지 않게 되어 손잡이부 는 별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고정편(40) (50)(52)
에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고정편 은 덮개본체 의 중심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이격되어 다[0025] (50)(52) (20)
수개 설치되는데 이는 프라이팬의 내경크기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예를 , .
- 12 -
들어 프라이팬의 내경이 로 이루어졌다면 한 쌍의 고정편 들은 30 , 28 , 26 , ... , (50)(52)㎝ ㎝ ㎝
손잡이부 와 결합되었을 때 원뿔형상의 하부내경이 원조각 절개부 에서 가까운 것부터 (40) (30)
가 형성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30 , 28 , 26 , ... . , ㎝ ㎝ ㎝
기 덮개본체 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때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크기를 조절할 수 있(20)
다.
이와 더불어 상기 고정편 들 사이에는 상기 지지돌기 와 대응되는 위치에 [0026] (50)(52) (45)
지지홈 이 형성된다 상기 지지홈 은 제 걸림홈 과 제 걸림홈 이 이루는 동(55) . (55) 1 (50b) 2 (52b)
일 직선상에서 길게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는 홈으로서 덮개본체 의 표면보다 다소 하방, (20)
으로 눌려 들어간 형상으로 형성되어 손잡이부 를 상방향으로 도 절곡하였을 때 하방, (40) 90
으로 돌출되는 지지돌기 를 수용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45) .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조립상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는 [0027] 3 4
기본 조립상태에서 체결부재인 손잡이부 를 고정편 에 끼워 결합한 후 수직 상방으(40) (50)(52)
로 접은 상태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낸다.
상기 손잡이부 를 상방향으로 도 절곡하면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곡선[0028] (40) 90 3
의 중앙에서는 하방으로 기립돌기 가 돌출된다 상기 기립돌기 는 제 걸림홈(45) . (45) 1 (50b)
과 제 걸림홈 이 이루는 동일 직선상에 형성된 지지홈 에 삽입되어 지지됨으로써 2 (52b) (55)
상기 손잡이부 가 상방향으로 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0) 90 .
이와 같이 손잡이부 가 수직 상방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0029] (40)
용자는 손잡이부 를 잡고 프라이팬 덮개를 올려놓거나 들어내기가 용이하다(40) .
또한 덮개본체 의 중앙에는 증기배출홈 이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어 프라이[0030] , (20) (60)
팬을 이용한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증기가 발생되면 증기배출홈 을 통해 외부로 배출할 (60)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라이팬에서 가공중인 식품을 바삭하게 조리하고자 할 때 .
유리하다.
- 13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1) 2020. 5. 19. ‘ 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5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2) 2020 1531 2021. 4. 28. ‘
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지 않, 1, 5
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 1 3 , 1, 2 , 【 】
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도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상태도[ 3] 도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사용상태도[ 4]
- 14 -
가 원고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와 동일하고 구성요 1 1, 3, 4 5 ,
소 와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면서도 부가적인 구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2 1
이용관계에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 ,
제 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1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청구라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가 없고 구성요소 와는 균등한 구성이 없어 1 3, 4 , 1, 5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1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직권판단 .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보
아야 할 사항이다.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 이하 후등록 특허발명라 한다 을 확인대상발명으 ( ‘ ’ )
- 15 -
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은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
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2. 6. 28. 99 2433 , 2016. 4. 28. 2015 161
등 참조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
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 ,
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
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
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 1998. 5. 22. 96 1088
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 2001. 6. 1. 98 2856 ),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 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
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05. 11. 25.
선고 후 판결 참조2004 3478 ).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청구에 해당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 16 -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확인
의 이익이 없는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청구항 이 동일한 1
지 살펴본다.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1)
구성
요소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청구항 ( 1) 확인대상발명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절
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
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기름 비산 방지
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
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
성함에 있어서,
2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1/8~1/15
절개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수 있는 원뿔형상으
로 조립될 수 있도록 된 덮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양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형으
로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뚜껑 을 원형태를 이루도록(201) 중앙
에는 통공 을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23) ,
횡방향으로 절취된 제 수평절취선 과 1 (25)
제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2 (26)
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27) ,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
상으로 전환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
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 제 수평절취선1 (25)
과 상기 제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2 (26)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이 절취되되 상(27) ,
기 제 수평절취선 및 제 수평절취선1 (25) 2
과 수직절취선 이 전개된 상태에서 (26) (27)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Y 다.
3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형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27) 제 고정1
- 17 -
공통점과 차이점2)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
2)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아래서 세 번째 줄 에는 고정잘취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정절취 1 2( 1 17 ) ‘ (32)’ , ‘
편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32)’ . .3)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는 제 결합 수지절취선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 2( 1 18 ) ‘ 2 (34)’ ,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2 (34)’ . .4) 갑 제 호증의 별지 갑 제 호증 면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에는 프라이팬 뚜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프라이팬 1 2( 1 18 ) ‘ ’ , ‘
뚜껑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
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
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
어 상기 원형의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
성되는 고정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절취편(31)과 제 고정절취편2 (32)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과 상기 고, (31)
정절취편(32)2)의 일측에 각각 제 결합 수1
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33) 2 (34)
상기 통공 을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절(23)
취되어 있어서 상기 , 제 결합 수직절취선1
과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33) 2 (34)에 각
각 손잡이 에 형성된 (29) 요홈 과 요홈(29a)
을 끼워서 결합하는 것이다(29b) .
상기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라 (201)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제 고정절취편1
(31)과 제 고정절취편2 (32)을 선택하여 손잡
이(29)의 요홈 과 요홈(29a) (29b)에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1 (33)과 상기 제 결합 수2
직절취선(34)3)에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4)을
조립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4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
선중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
어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제 걸림홈1 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의 절
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
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제 걸림홈2 이 형성되어 이루어
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
이팬 덮개.
을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 18 -
은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 “ [ (201)
라 크기를 조절하여]5)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된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 종이 재질의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
덮개 프라이팬 뚜껑 로 서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 , .
은 전개된 형태가 원형에서 일부 절개한 절개부를 포함한 원조각인 반면 확인대상1 ‘ ’ ,
발명의 전개된 형태는 절개부 없는 원형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 ’ ( ‘ 1’
한다).
나 구성요소 ) 2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
은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체결하, “
는 체결부재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형성된 결합부[
재 로 서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기름 흡수가 가]” . , 2
능한 종이 재질로 한정한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재질이 종이라고, ‘ ’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이 . ,
재질은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두 발명의 대응 구성은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덮개본체가 크 , 2 1/8 ~ 1/15
기의 원 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구성으로 절개부의 양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원뿔형상,
으로 조립할 때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조립된 원뿔형상 밑면의 직경
을 가급적 크게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
5)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후 특허발명 청구항 의 구성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다 이하 같다 ([ ]) ( 1) . .
- 19 -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면이 원조각 절개부 없이 원형‘ ’
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원형으로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 형태의 프라이팬 뚜껑으로 전,
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과 2
효과도 없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다 구성요소 ) 3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
은 체결부재 결합부재 는 손잡이부 손잡이 상기 손잡이부에 형성된 체결홈 요홈, “ [ ] [ (29)], [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손(29a, 29b)], [
잡이에 형성된 요홈 에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을 (29a, 29b) 1 (33) 2 (34)
각각 끼워서 결합하고 원형의 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쌍으로 형성되]
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 [ (201)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다수개의 제] [ 1
고정절취편 과 제 고정절취편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서로 공통된다(31) 2 (32)] ” , .
그러나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구성요소 의 손잡이부는 원조각 절개부를 형 3
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한 구성인데 반해 이,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손잡이는 위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 ‘
이점 이라 한다3’ ).
라 구성요소 ) 4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와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
은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제 고정절취편 은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 1 (31)]
손잡이 의 요홈 에 끼워서 결합하는 제 걸림홈이 형성되고 제 결합 수직절취[ (29) (29a) ] 1 [ 1
- 20 -
선 이 형성되고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제 고정절취편 은 손잡이부의 외(33) ], [ 2 (32)]
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손잡이 의 요홈 에 끼워서 결합하는 제 걸림홈이 [ (29) (29b) ] 2
형성되어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34) ] ” .
검토 결과3)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
은 차이점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개 상태의 형태 및 원뿔 형상으로 조립1 3
한 후 나타나는 기술적 특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발명은 동일하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등록된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에 해
당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심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음에도 첨부된 도 ,
면만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을 비교하여 서로 동
일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
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어 이를
- 21 -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 22 -
별지[ ]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프라이팬 뚜껑1)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프라이팬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도 는 확인대상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상태에서 3a
설명하기 위한 부분 작용도로서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 3a
명의 지름이 확대 되도록 제 고정절취편과 제 고정절취편이 제 결합 수지절취선과 제1 2 1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2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이 축소 되도록 3b
제 고정절취편과 제 고정절취편이 제 결합 수직절취선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1 2 1 2
된 상태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의 크기에 맞게조절됨을 측면 상태에서 설명하기 4a,4b
위한 작용도로서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큰 것에 맞게 환인대상발명의 지름을 확대하4a
여 고정된 상태도
도 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을 축소하여 고정 4b
된 상태도입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통공 제 수평절취선 제 수평절취선 수직절취선 23 : 25 : 1 26 : 1 27 :
- 23 -
손잡이 요홈 요홈 제 고정절취편 29 : 29a : 29b : 31 : 1
제 결합 수직절취선 제 고정절취편 제 결합 수직절취선 31a : 1 32 : 2 32b : 2
제 결합 수직절취선 제 결합 절취선 33 : 1 34 : 2
프라이팬 뚜껑 프라이팬 201 : 301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작용3)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뚜껑 을 원형태를 이루도록 중앙에는 통공, (201)
을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횡방향으로 절취된 제 수평절취선 과 제 수평절취(23) , 1 (25) 2
선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이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26) (27) ,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제 수평절취선 과 상기 제 수평절취선 의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1 (25) 2 (26)
선 이 절취되되 상기 제 수평절취선 및 제 수평절취선 과 수직절취선 이 (27) , 1 (25) 2 (26) (27)
전개된 상태에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Y .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의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제 고정절 , (27) 1
취편 과 제 고정절취편 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과 상기 고정절(31) 2 (32) , (31)
취편 의 일측에 각각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제 결합 수직절취선 이 상기 통(32) 1 (33) 2 (34)
공 을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절취되어 있어서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 과 상기 (23) , 1 (33)
제 결합 수직절취선 에 각각 손잡이 에 형성된 요홈 과 요홈 을 끼워서 2 (34) (29) (29a) (29b)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기 프라이팬 뚜껑 의 지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제 고정절취편 (201) 1
과 제 고정절취편 을 선택하여 손잡이 의 요홈 과 요홈 에 상기 제(31) 2 (32) (29) (29a) (29b) 1
- 24 -
결합 수직절취선 과 상기 제 결합 수직절취선 에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을 조립하(33) 2 (34)
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4)
- 25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393 - 등록무효(상) (1) 2024.05.0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 (1) 2024.05.0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27 - 거절결정(특) (0) 2024.04.29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87 - 등록무효(디) (1) 2024.04.28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 (2) 2024.04.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