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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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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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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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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4041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2022. 5. 25.

    2022. 7. 13.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주문과 같다.

    - 2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 . 호증( 2, 3 )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2002. 11. 13./2005. 2. 15./ 10-0473120

    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

    형성하되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 전개된 면에는 횡방,

    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이 형성되며 이하 ( ‘구성요소 4 한다’ ) 전개된 면에는 ,

    원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는 (

    구성요소 5 한다’ )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이하 ( ‘ 사건 발명1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 2 4, 6

    청구항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의 양측면에 고정1 ,

    절취편이 형성되고 상기 통공을 중심으로 방상형태로 결합절취선이 전개된 면의 가장,

    자리에 다수 형성되어 상기 고정절취편이 상기 결합절취선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

    하는 프라이팬 뚜껑.

    4) 주요 내용 도면

    1)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부채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채꼴의 오기로 보인다 ‘ ’ ‘ ’ .

    - 3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은 프라이팬의 뚜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프라이팬의 사용에 따른 , ○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발생되는 기름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뚜껑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일회용화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것이다 (2 12~14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발생되는 기름 등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없앨 있도록 뚜껑을 일회용으로

    들되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있도록 프라이팬 뚜껑을 제공하는데 ,

    목적이 있다 (2 24~26 ).

    발명의 구성 작용

    이하 발명의 실시예를 내지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1 4 같다 .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1 , 2

    평면도이며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 3a 3b

    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그리고 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 4a 4b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측면상태에서 설명하기 위한 작용도이다 (2 33~37 ).

    발명은 프라이팬 덮을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101)○

    구성함에 있어서 전개된 상기 뚜껑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록 형성하되 중앙에, (1) ,

    튀김에 의한 생선 또는 고기 등에서 발생되는 수분이 빠져 나가도록 통공 형성(3)

    되고 전개된 면에는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상기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 , (5) (5)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태에서 원뿔(7) ,

    형상으로 전환 원뿔 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다 (2 38~42 ).

    이때 상기 수평절취선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절취되되 상기 수평, (5) (7) , ○

    절취선 수직절취선 전개된 상태에서 평면상 형상을 이루게 된다 (5) (7) Y (2 43~44 ).

    또한 상기 수평절취선 양끝 점에서 상기 통공 까지 이어지는 점선 형성하여, (5) (3) (DL1)

    부채꼴1) 형상을 만들되 만들어진 상기 부채꼴 형상의 중심부에 형성된 점선 , (DL2)

    출되게 접어 손으로 파지 있는 손잡이 형성된다 (9) (3 1~3 ).

    - 4 -

    발명의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한편 상기 부채꼴 형상에 다수개의 점선 종방향의 방사 형태로 형성된다 이는 , (DL3) . ,

    뚜껑 프라이팬 지름에 맞게 원뿔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 (101) (3 4~5 ).

    프라이팬의 지름이 것에 맞게 발명의 지름이 최대가 되도록 [ 3a]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양측면에 고정절취편 형성되고 상기 , (7) (11) , ○

    통공 중심으로 방상 형태로 결합절취선 전개된 면의 가장자리에 다수개 형성(3) (13)

    되어 상기 고정절취편 상기 결합절취선 결합된다 (11) (13) (3 6~8 ).

    - 5 -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발명의 지름이 최소가 되도록 [ 3b]
    고정절취편이 결합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

    한편 상기 수평절취선 중심에서 상기 수평절취선 끝점까지 상기 부채꼴 형상, (5) (5)

    포함된 다수개의 점선 내에서 칸씩 절취할 때마다 전개된 면에 다수 개로 (DL3)

    격되어 있는 상기 결합절취선 상기 고정절취편 결합되어 상기 프라이팬(13) (11) (101)

    지름에 일치되는 뚜껑 원뿔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1) (3 9~11 ).

    구이 생선 또는 고기 등을 넣은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프라이팬, (101) ,

    크기에 맞게 상기 뚜껑 지름 조절하여 맞추게 된다 (101) (1) (R) (3 13~14 ).

    상기 프라이팬 지름 경우 예를 들어 프라이팬 지름 , (101) (R) (101) (R) 30

    경우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상기 2 (11)

    결합절취선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 지름이 상기 결합절취선(13) , (13) 30 (13)

    결합시키면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뚜껑 상기 프라이팬 3a 4a (1) (101)

    지름 맞는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뚜껑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R) 30 (1)

    라이팬 덮을 있게 된다 (101) (3 17~21 ).

    이때 상기 뚜껑 형성된 부채꼴형상은 손잡이 되는 것으로 상기 뚜껑 , (1) (9) , (1)○

    전개된 형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전환 상기 부채꼴형상의 중심부에 있는 점선(DL2)

    접을 경우 돌출형태의 손잡이 되어 손으로 파지할 있게 된다 (9) (3 22~24 ).

    - 6 -

     

    프라이팬의 지름이 것에 맞게 [ 4a]
    발명의 지름을 최대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4b]
    발명의 지름을 최소로 하여 고정된 상태도

    한편 상기 프라이팬 지름 작은 경우 상기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으, (101) (R)○

    프라이팬 지름 경우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된 면에 , (101) (R) 20 2

    성되어 있는 상기 고정절취편 상기 결합절취선 결합시키되 상기 결합절취선(11) (13) ,

    지름이 상기 결합절취선 결합시키면 도시된 바와 (13) 20 (13) 3b 4b

    같이 상기 뚜껑 상기 프라이팬 지름에 맞는 지름을 갖는 원뿔형상의 (1) (101) 20

    뚜껑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상기 프라이팬 덮을 있게 된다 (1) (101) (3 27~31 ).

    따라서 본원 발명인 뚜껑 프라이팬 지름 , (1) (101) (R) 30 , 28 , 26 , 24 , 22 , ○

    기준으로 사용되는 프라이팬 맞게 상기 뚜껑 크기 조절을 누구나 20 (101) (1)

    조절하여 사용할 있다 (3 32~33 ).

    한편 발명의 재질은 천연펄프용지로 기름이 상기 뚜껑 튀어 다시 프라이팬, (1) (101)○

    으로 흘러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하다 (3 38~39 ).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발명은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발생되는 기름 등에 의해서 , ○

    뚜껑 묻음에 따라 뚜껑 매번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회용 뚜껑 사용함(1) (1) (1)

    으로써 사용에 따른 청결성 편리성을 도모할 있는 효과가 있다 (3 41~43 ).

    그리고 본원 발명은 프라이팬 일반적인 지름 , (101) (R) 30 , 28 , 26 , 24 , 22 , ○

    등으로 프라이팬 맞게 상기 뚜껑 크기조절을 누구나 쉽게 하여 사용20 (101) (1)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뚜껑을 안전하게 잡을 있는 손잡이 기능까지 부가적으

    가지는 효과가 있다 (3 44~46 ).

    - 7 -

    . 확인대상발명 호증의 별지 ( 1 2)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을 덮을 있는 재질이 종이인 프라이팬 뚜껑에 관한

    으로서 설명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 호증( 1, 2 )

    출원되어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2015. 2. 12. 2015. 12. 10. 10-1576765

    호에 게재된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 ’ ,

    다음과 같다 피고는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이다 등록일 . ( : 2020.

    11. 17.).

    청구범위

    청구항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가장자

    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로 조립할 있도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절개1/8 ~ 1/15

    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있는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있도록

    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

    형으로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한 ,

    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상기 원형의 덮개본

    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있도록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

    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선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걸림홈이 형성되1

    - 8 -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 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

    반원형의 절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

    맞물리는 걸림홈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2

    이팬 덮개.

    청구항 내지 기재 생략2 5 ( )

    청구항 삭제6 ( )

    청구항 기재 생략7 ( )

    기술분야

    발명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품을 튀기거나 지질 일회용 종이를 덮어[0001]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름 흡착성이 있는 종이나 저면에 기름 흡착지가 부착된 종이를 ,

    고깔형태로 접어 프라이팬 내측에 덮어 사용하되 다양한 프라이팬의 내경에 적용할 있도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조리 배출되는 수증기의 양을 조절할 있도록 하는 기름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등록특허공보 호에는 도시된 바와 [0006] 10-0473120 1

    같이 종이로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면서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있도

    프라이팬 뚜껑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프라이팬 뚜껑은 고정 절취편 일자형으로 형성된 결합 절취선[0007] (11) (13)

    끼워 결합할 고정 절취편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사용도중에 고정 절취편 (11) (11)

    결합 절취선 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수직 절취선 양측으로 오므려 원뿔형상(13) , (7)

    만들려 하면 수평 절취선 통공 사이를 먼저 오므려야 하므로 조립이 불편한 점이 (5) (3)

    있으며 또한 고정 절취편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하는 위치의 결합 절취선 결합, (11) (13)

    하여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직경을 조절하여 사용할 있지만 식품의 두께에 대응하여

    높이를 조절할 없고 높이가 낮아 식품과 뚜껑이 닿을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

    중인 식품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의 배출량을 조절할 없어서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9 -

    종래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개도[ 1]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하[0008] ,

    일회용으로써 프라이팬의 덮개로 사용하도록 하되 조립이 용이하면서 별도의 외압을 ,

    하지 않는 조립된 상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할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 ,

    개의 바닥높이를 조절하여 식품과 덮개가 닿지 않도록 하며 원뿔형상의 중앙에 크기를 ,

    절할 있는 증기배출홈을 형성하여 조리하는 식품에 따라 수증기 배출량을 조절할

    도록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를 제공하고자 함에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은 프라이팬을 이용한 요리 중에 기름이 프라이팬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할 [0014]

    있고 일회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리 매번 세척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세척으로 인한 수질요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있다.

    특히 원형의 종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조립이 간단하면서도 조립 분리되지 [0015] ,

    않고 중앙에 크기 조절이 가능한 증기배출홈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리하는 식품 종류에 ,

    배출되는 증기의 양을 조절하여 바삭한 요리 최적의 조리가 가능하다 또한 조리하는 . ,

    식품의 두께에 따라 원뿔형의 밑면의 높이를 조절할 있어서 식품과 덮개 간에 접촉이

    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생적인 장점이 있다.

    - 10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에 따른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덮개는 원형의 종이를 프라이팬의 내부 [0018]

    직경에 맞게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의 , 2

    종이에서 해당하는 크기의 원조각으로 절개하여 원조각 절개부 형성된 1/8 ~ 1/15 (30)

    덮개본체 이루어진다 여기서 원형의 종이에서 크기를 절개해 내는 것은 (20) . 1/8 ~ 1/15

    절개된 나머지 부분을 원뿔형으로 조립하여 프라이팬 덮개를 형성할 내측의 식품과 접촉

    되지 않을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하기에 바람직한 크기로 조립할

    때문이다.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 전개도[ 2]

    상기 덮개본체 에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향하는 양측 가장자리에는 덮개본[0019] (20) (30)

    원뿔형으로 조립하기 위한 체결부재가 구비된다(20) .

    상기 체결부재의 하나로서 상기 원조각 절개부 절개선 일측에는 덮개본체[0020] , (30) (20)

    에서 손잡이부 돌출되게 일체로 연장 형성되는데 손잡이부 덮개본체 프라(40) , (40) (20)

    이팬 덮개로 조립할 원뿔형을 형성하는 결합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합완료 후에는 손잡

    기능을 갖도록 하여 조립성과 기능성을 함께 갖도록 것이다, .

    - 11 -

    상기 손잡이부 일측 끝단에는 절개선을 따라 체결홈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0021] (40) (41)

    후술되는 바와 같이 손잡이부 고정하는 고정편 결합할 서로 맞물려 이탈(40) (50)(52)

    방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손잡이부 절개선을 따라 상방향으로 절곡될 . (40)

    때의 중간위치에는 기립돌기 덮개본체 이루는 표면보다 하방으로 돌출되도록 (45) (20)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기립돌기 후술되는 바와 같이 고정편 사이에 . (45) (50)(52)

    형성되는 지지홈 맞물려 손잡이부 상방향으로 절곡된 상태로 조립되었을 (55) (40) 90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90 .

    한편 상기 덮개본체 에서 손잡이부 에서 원조각 절개부 건너 대향되는 [0022] , (20) (40) (30)

    곳에는 상기 손잡이부 대응되는 체결부재로서 상기 손잡이부 체결하기 위한 (40) (40)

    쌍의 고정편 설치되는데 고정편 각각은 상기 손잡이부 중심방향 끝부(50,52) , (50,52) (40)

    분과 외주방향 끝부분을 각각 체결할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 고정편중 덮개본체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반원형 절개선[0023] (20) (50) (50a)

    상기 반원형 절개선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중심방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50a) (20)

    되는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1 (50b) , (52)

    반원형 절개선 상기 반원형의 절개선 일측 끝단에서 덮개본체 외주방(52a) (52a) (20)

    향으로 직선형으로 절개되는 걸림홈 으로 형성되어 있다2 (52b) .

    따라서 원조각 절개부 양쪽 절단선을 서로 근접되는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0024] (30)

    개본체 원뿔형상으로 오므라지게 된다 이때 고정편 상측 방향으로 약간 들어올(20) . (50)

    상태에서 손잡이부 체결홈 고정편 걸림홈 끼워넣고 손잡이(40) (41) (50) 1 (50b)

    외측방향 끝부분을 고정편 걸림홈 끼워넣으면 손잡이부 (40) (52) 2 (52b) , (40)

    심방향 끝부분과 외측방향 끝부분은 고정편 걸림홈 고정편 걸림(50) 1 (50b) (52) 2

    각각 결합되어 덮개본체 상하방향으로 분리되지 않고 또한 손잡이부 (52b) (20) , (40)

    체결홈 고정편 걸림홈 맞물려 있어서 덮개본체 수평 표면방향(41) (50) 1 (50b) (20)

    으로도 벌어지지 않게 되어 손잡이부 별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고정편(40) (50)(52)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고정편 덮개본체 중심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이격되어 [0025] (50)(52) (20)

    수개 설치되는데 이는 프라이팬의 내경크기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예를 , .

    - 12 -

    들어 프라이팬의 내경이 이루어졌다면 쌍의 고정편 들은 30 , 28 , 26 , ... , (50)(52)

    손잡이부 결합되었을 원뿔형상의 하부내경이 원조각 절개부 에서 가까운 것부터 (40) (30)

    형성되는 위치에 배치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있다 따라서 30 , 28 , 26 , ... . ,

    덮개본체 원뿔형으로 조립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크기를 조절할 (20)

    .

    이와 더불어 상기 고정편 사이에는 상기 지지돌기 대응되는 위치에 [0026] (50)(52) (45)

    지지홈 형성된다 상기 지지홈 걸림홈 걸림홈 이루는 (55) . (55) 1 (50b) 2 (52b)

    직선상에서 길게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는 홈으로서 덮개본체 표면보다 다소 하방, (20)

    으로 눌려 들어간 형상으로 형성되어 손잡이부 상방향으로 절곡하였을 하방, (40) 90

    으로 돌출되는 지지돌기 수용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45) .

    발명에 따른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조립상태도를 도시한 것이고 [0027] 3 4

    기본 조립상태에서 체결부재인 손잡이부 고정편 끼워 결합한 수직 상방으(40) (50)(52)

    접은 상태의 사용상태도를 나타낸다.

    상기 손잡이부 상방향으로 절곡하면 도시된 바와 같이 절곡선[0028] (40) 90 3

    중앙에서는 하방으로 기립돌기 돌출된다 상기 기립돌기 걸림홈(45) . (45) 1 (50b)

    걸림홈 이루는 동일 직선상에 형성된 지지홈 삽입되어 지지됨으로써 2 (52b) (55)

    상기 손잡이부 상방향으로 절곡된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되어 있다(40) 90 .

    이와 같이 손잡이부 수직 상방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0029] (40)

    용자는 손잡이부 잡고 프라이팬 덮개를 올려놓거나 들어내기가 용이하다(40) .

    또한 덮개본체 중앙에는 증기배출홈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어 프라이[0030] , (20) (60)

    팬을 이용한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증기가 발생되면 증기배출홈 통해 외부로 배출할 (60)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라이팬에서 가공중인 식품을 바삭하게 조리하고자 .

    유리하다.

    - 13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1) 2020. 5. 19. ‘ 1,

    발명의 권리범위에 5 속한다.’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 ).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2) 2020 1531 2021. 4. 28. ‘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사건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지 , 1, 5

    사건 심판청구는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유로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 1 3 , 1, 2 ,

    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프라이팬 덮개의 조립상태도[ 3] 프라이팬 덮개의 기본 사용상태도[ 4]

    - 14 -

    원고 .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동일하고 구성요 1 1, 3, 4 5 ,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면서도 부가적인 구성이 있으므로 사건 발명과 2 1

    이용관계에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더라도 사건 ,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1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권리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청구라도 적법하다 따라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건 심결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없고 구성요소 와는 균등한 구성이 없어 1 3, 4 , 1, 5 사건

    발명과는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1 . 따라서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직권판단 .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아야 사항이다.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 이하 후등록 특허발명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으 ( ‘ ’ )

    - 15 -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은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된 권리에 대한 ,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 2002. 6. 28. 99 2433 , 2016. 4. 28. 2015 161

    참조 이러한 권리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 ,

    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없거나 ,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이지만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 1998. 5. 22. 96 1088

    선고 판결 참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 2001. 6. 1. 98 2856 ),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 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05. 11. 25.

    선고 판결 참조2004 3478 ).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청구에 해당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 16 -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확인

    이익이 없는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청구항 동일한 1

    살펴본다.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1)

    구성
    요소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청구항 ( 1) 확인대상발명

    1

    원형의 종이를 일부 절개하여 원조각

    개부를 형성하고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원뿔형으

    조립할 있도록 기름 비산 방지

    프라이팬 덮개에 있어서,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있을 정도의

    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성함에 있어서,

    2

    상기 원형의 종이를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형성하고 크기의 원조각 1/8~1/15

    절개부를 형성하여 원조각 절개부의

    가장자리를 중첩시킬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가급적 밑면의

    직경을 크게 형성할 있는 원뿔형상으

    조립될 있도록 덮개본체와 상기

    원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가장자리에

    서로 대응되어 상기 덮개본체를 원뿔형으

    체결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되,

    상기 뚜껑 원형태를 이루도록(201) 중앙

    에는 통공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23) ,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1 (25)

    수평절취선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2 (26)

    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형성되며(27) ,

    전개된 면에는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

    상으로 전환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

    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 수평절취선1 (25)

    상기 수평절취선 중심부에서 2 (26)

    종방향으로 수직절취선 절취되되 (27) ,

    수평절취선 수평절취선1 (25) 2

    수직절취선 전개된 상태에서 (26) (27)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Y .

    3
    상기 체결부재는 상기 원조각 절개부를

    형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27) 고정1

    - 17 -

     

    공통점과 차이점2)

    구성요소 ) 1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

    2) 호증의 별지 호증 면의 아래서 번째 에는 고정잘취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정절취 1 2( 1 17 ) ‘ (32)’ , ‘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32)’ . .

    3) 호증의 별지 호증 면의 위에서 번째 에는 결합 수지절취선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 2( 1 18 ) ‘ 2 (34)’ ,
    결합 수직절취선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2 (34)’ . .

    4) 호증의 별지 호증 면의 위에서 번째 에는 프라이팬 뚜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프라이팬 1 2( 1 18 ) ‘ ’ , ‘
    뚜껑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 .

    돌출되게 형성되는 손잡이부; 상기 손잡

    이부의 일측 끝단에 절개선을 따라 형성

    되는 체결홈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

    상기 원형의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있도록 쌍으로 형성되고,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성되는 고정편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

    절취편(31) 고정절취편2 (32)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상기 , (31)

    정절취편(32)2) 일측에 각각 결합 1

    직절취선 결합 수직절취선 (33) 2 (34)

    상기 통공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23)

    취되어 있어서 상기 , 결합 수직절취선1

    상기 결합 수직절취선(33) 2 (34)

    손잡이 형성된 (29) 요홈 요홈(29a)

    끼워서 결합하는 것이다(29b) .

    상기 프라이팬 뚜껑 지름에 따라 (201)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고정절취편1

    (31) 고정절취편2 (32) 선택하여 손잡

    (29) 요홈 요홈(29a) (29b) 상기

    결합 수직절취선1 (33) 상기 결합 2

    직절취선(34)3)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4)

    조립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4

    상기 고정편중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 절개

    선중 일측 끝단에서 중심방향으로 연장되

    상기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걸림홈1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한편,

    상기 고정편중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

    편은 반원형 절개선과 상기 반원형의

    개선중 일측 끝단에서 외주방향으로 연장

    되어 상기 손잡이부의 외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걸림홈2 형성되어 이루어

    지는

    특징으로 하는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

    이팬 덮개.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

    - 18 -

    프라이팬의 내부 직경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프라이팬 뚜껑 지름에 , “ [ (201)

    크기를 조절하여]5) 원뿔형으로 조립할 있도록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된 종이 재질의 기름 비산 방지용 프라이팬 ]

    덮개 프라이팬 뚜껑 서로 공통된다 그러나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 , .

    전개된 형태가 원형에서 일부 절개한 절개부를 포함한 원조각인 반면 확인대상1 ‘ ’ ,

    발명의 전개된 형태는 절개부 없는 원형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 ’ ( ‘ 1’

    한다).

    구성요소 ) 2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형상으로 조립될 있도록 덮개본체를 원뿔형으로 체결하, “

    체결부재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형성된 결합부[

    서로 공통된다 다만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기름 흡수가 ]” . , 2

    능한 종이 재질로 한정한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재질이 종이라고, ‘ ’

    기재되어 있을 기름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이 . ,

    재질은 기름을 흡수할 있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대응 구성은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덮개본체가 , 2 1/8 ~ 1/15

    기의 조각 절개부가 형성된 구성으로 절개부의 가장자리를 중첩시켜 원뿔형상,

    으로 조립할 내측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높이에서 조립된 원뿔형상 밑면의 직경

    가급적 크게 형성할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

    5)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특허발명 청구항 구성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다 이하 같다 ([ ]) ( 1) . .

    - 19 -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면이 원조각 절개부 없이 원형‘ ’

    점에서 차이가 있고 원형으로 전개된 상태에서 원뿔 형태의 프라이팬 뚜껑으로 ,

    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가지는 기술적 특징과 2

    효과도 없다 이하 차이점 한다( ‘ 2’ ).

    구성요소 ) 3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

    체결부재 결합부재 손잡이부 손잡이 상기 손잡이부에 형성된 체결홈 요홈, “ [ ] [ (29)], [

    상기 손잡이부의 중심방향 끝부분과 외주방향 끝부분과 각각 체결되어 (29a, 29b)], [

    잡이에 형성된 요홈 결합 수직절취선 결합 수직절취선 (29a, 29b) 1 (33) 2 (34)

    각각 끼워서 결합하고 원형의 본체를 원뿔형으로 조립할 있도록 쌍으로 형성되]

    프라이팬의 직경에 대응되어 직경조절이 가능하도록 프라이팬 뚜껑 지름에 , [ (201)

    따라 크기를 조절할 있는 소정 각도 간격으로 다수 형성되는 고정편 다수개의 ] [ 1

    고정절취편 고정절취편 포함하여 이루어진 으로 서로 공통된다(31) 2 (32)] ” , .

    그러나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 구성요소 손잡이부는 원조각 절개부를 3

    성한 절개선 일측에서 연장되어 돌출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한 구성인데 반해 ,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손잡이는 위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

    이점 이라 한다3’ ).

    구성요소 ) 4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

    중심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고정절취편 손잡이부의 체결홈과 맞물리는“ [ 1 (31)]

    손잡이 요홈 끼워서 결합하는 걸림홈이 형성되고 결합 수직절취[ (29) (29a) ] 1 [ 1

    - 20 -

    형성되고 외주방향에 설치되는 고정편 고정절취편 손잡이부의 (33) ], [ 2 (32)]

    주방향 끝부분이 맞물리는 손잡이 요홈 끼워서 결합하는 걸림홈이 [ (29) (29b) ] 2

    형성되어 결합 수직절취선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34) ] ” .

    검토 결과3)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차이점 내지 에서 살펴 바와 같이 전개 상태의 형태 원뿔 형상으로 조립1 3

    나타나는 기술적 특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발명은 동일하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등록된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권리 적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에

    당된다.

    소결론.

    사건 심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음에도 첨부된 ,

    면만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성을 비교하여 서로

    일하다고 판단한 사건 심판청구가 사건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

    력을 부정하는 권리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

    취소되어야 한다.

    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어 이를

    - 21 -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 22 -

    별지[ ]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프라이팬 뚜껑1)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2)

    확인대상발명의 프라이팬 뚜껑을 나타낸 사시도 1

    확인대상발명을 전개시킨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2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이 프라이팬의 크기에 맞게 조절됨을 평면 상태에서 3a

    설명하기 위한 부분 작용도로서 프라이팬의 지름이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 3a

    명의 지름이 확대 되도록 고정절취편과 고정절취편이 결합 수지절취선과 1 2 1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된 상태도2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이 축소 되도록 3b

    고정절취편과 고정절취편이 결합 수직절취선과 결합 수직절취선에 결합1 2 1 2

    상태도

    확인대상발명의 뚜껑의 크기에 맞게조절됨을 측면 상태에서 설명하기 4a,4b

    위한 작용도로서 프라이팬의 지름이 것에 맞게 환인대상발명의 지름을 확대하4a

    고정된 상태도

    프라이팬의 지름이 작은 것에 맞게 확인대상발명의 지름을 축소하여 고정 4b

    상태도입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통공 수평절취선 수평절취선 수직절취선 23 : 25 : 1 26 : 1 27 :

    - 23 -

    손잡이 요홈 요홈 고정절취편 29 : 29a : 29b : 31 : 1

    결합 수직절취선 고정절취편 결합 수직절취선 31a : 1 32 : 2 32b : 2

    결합 수직절취선 결합 절취선 33 : 1 34 : 2

    프라이팬 뚜껑 프라이팬 201 : 301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작용3)

    확인대상발명은 프라이팬 뚜껑을 덮을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뚜껑 원형태를 이루도록 중앙에는 통공, (201)

    형성되고 전개된 표면에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 수평절취(23) , 1 (25) 2

    상에서 만나는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 형성되며 전개된 면에는 (26) (27) ,

    전개된 원형상태에서 원뿔상으로 전환시 원뿔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고,

    상기 수평절취선 상기 수평절취선 중심부에서 종방향으로 수직절취1 (25) 2 (26)

    절취되되 상기 수평절취선 수평절취선 수직절취선 (27) , 1 (25) 2 (26) (27)

    전개된 상태에서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Y .

    또한 상기 결합부재는 상기 수직절취선 측면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절 , (27) 1

    취편 고정절취편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고정절취편 상기 고정절(31) 2 (32) , (31)

    취편 일측에 각각 결합 수직절취선 결합 수직절취선 상기 (32) 1 (33) 2 (34)

    중심으로 방사형태로 절취되어 있어서 상기 결합 수직절취선 상기 (23) , 1 (33)

    결합 수직절취선 각각 손잡이 형성된 요홈 요홈 끼워서 2 (34) (29) (29a) (29b)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기 프라이팬 뚜껑 지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다수개의 고정절취편 (201) 1

    고정절취편 선택하여 손잡이 요홈 요홈 상기 (31) 2 (32) (29) (29a) (29b) 1

    - 24 -

    결합 수직절취선 상기 결합 수직절취선 끼워서 프라이팬 뚜껑을 조립하(33) 2 (34)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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