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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8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28. 00: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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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88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갑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
담당변리사 한유신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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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2. 2. 2020 1439 (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1439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디자인과 ( ’ ‘ ) .
동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 ’․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 33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1 2 ’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2) 2021. 12. 2. “
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121 1 2 , 33 1 3
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유아용 머리 보호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8. 1. 23./ 2018. 3. 26./ 30-0950590
디자인권자 원고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3) : (B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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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2020. 9. 4.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4 , 1 )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인 부터 쿠팡에서 판매하2016. 12. 30.
는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라는 물품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 ] , 1 4 , 1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일반적으로 유아용 머리 보호대는 머리부와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 또는 ,
곤충을 모티브로 한 유아용품이 많으며 꿀벌을 모티브로 한 유아용품에 줄무늬가 형,
성되어 있는 것은 유아용품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머리,
부 날개 꼬리 부분의 형상 및 모양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 ,
인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꿀벌을 모티브로 한 유아용 머리 보
호대인 선행디자인을 판매하였는데 선행디자인은 유아용 머리 보호대 디자인 분야에,
서 꿀벌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이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선행디자인에서 .
날개를 두 쌍으로 형성하고 머리부의 구멍을 막는 정도의 변형만 한 것으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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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
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33 1 3
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
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
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2006. 7. 28. 2006 94
판결 참조7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아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어깨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유아용 머리보호대로 , , ‘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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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3)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 ①
을 모티브로 하여 원 모양의 머리부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 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 ② ․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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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격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③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좌 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몸통부, ․ ④
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몸통부의 하부에 하, ⑤
단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용할 수 , ⑥
있도록 좌 우 대칭으로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
나 차이점)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 와 같이 중앙에 홈’
이 형성되어 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 와 ’
같이 중앙에 구멍이 형성되어 도넛 모양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두 쌍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 날개 한 쌍은 좌’ ,
우로 뻗어 있는 형상 하부 날개 한 쌍은 아래로 내려간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
은 ‘ 와 같이 한 쌍의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인 점 이 사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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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디자인의 꼬리는 ‘ 와 같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의 꼬리는 ‘ 와 같이 반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다 검토 결과 정리)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
는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 , ①
는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 ③ ④
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
이고 양 디자인은 위 내지 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 ① ⑥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원고는 유아용 머리 보호( ,
대가 머리부와 몸통부로 이루어진 것은 유아의 신체 부위를 보호하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고 유아용품이 꿀벌을 모티브로 한 것과 꿀벌을 모티브로 한 유아용품에 무늬,
가 형성된 것은 흔한 창작수법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유아용 머리 보호대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아용 머리 보호대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
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위 내지 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차이점 으로 인하, ㉠ ㉢ ㉠
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원 모양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도넛 모양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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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차이는 있으나 머리부와 몸통부의 상대적인 크기 머리부에 형성된 더듬이의 , ,
형상 및 모양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홈과 선행디자인의 구멍의 크기 및 모양이 유사,
한 정도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 점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날개 부분이 차, ㉡
지하는 비중이 크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양 디자인에서 꼬,
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이 머리 보호대에서 느껴지는 벌꿀 형㉢
상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내지 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 ㉠ ㉢
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
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
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 ,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33 1 3 .
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2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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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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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본 디자인의 재질은 합성수지 직물 합성수지 발포 폼임1. , , .
본 디자인은 유아의 머리와 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머리 목 및 등을 보호2. ,
하기 위해 머리와 등에 위치되도록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3.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왼쪽, 1.3 , 1.4
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 1.5 , 1.6 , 1.7
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유아용 머리 보호대의 형상 모양 및 이들의 결합을 다자인 창작내용의 ,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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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 1.1]
- 12 -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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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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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왼쪽면을 표현하는 도면[ 1.4] 도면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표현하는 도면[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1.6] 도면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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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4 , 1 )
정면도 배면도
- 16 -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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