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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
    법률사례 - 지재 2024. 4. 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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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pdf
    0.38MB
    [지재]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docx
    0.02MB

     

    - 1 -

    상표권침해금지 2021 1312

    원고 피항소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지현주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윤수경 김원중,

    1 심판결 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S 2017. 8. 10. 2016 534229

    환송전판결 특허법원 선고 판결2018. 6. 21. 2017 2158

    대법원 선고 판결2021. 3. 18. 2018 253444

    2022. 6. 24.

    2022. 7. 22.

    - 2 -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심판결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1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에 대하여는 25,000,000 10,000,000 2017. 1. 17.

    부터 까지는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17. 8. 10. 5%, 15%,

    원에 대하여는 부터15,000,000 2021. 11. 26. 까지는 다음 2022. 7. 22. 5%,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2. 소송 총비용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50% , .

    3. 항은 가집행할 있다1 .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에 대하여는 107,767,000 2017. 1. 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한 돈을15% ,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192,233,000 2021. 11. 24.

    날까지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2% .

    원고는 피고의 사용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 ,

    사용표장의 사용 금지 사용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

    였는데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송 , . ,

    당심의 심판범위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만 남게 되었다 원고는 환송 당심에서 .

    - 3 -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원고.

    심판결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1 . 20,000,000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2017. 1. 12.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각한다.

    1. 기초사실

    .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4. 9. 5./ 2014. 12. 18./ 52784

    2) 상표:

    3)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09 ,

    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 ,

    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시스템, , , ,

    - 4 -

    프로그램 컴퓨터 이동전화기 태블릿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용 소프트웨어 애플리, / /

    케이션 컴퓨터 이동전화기 태블릿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용 게임 소프트웨어 애플리, / /

    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무선단말기용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 ,

    폰용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메신저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 모바일 컴퓨터 게임 애플리케이션상의 광고 판매 전자상거래활동의 추적 분석 , / / / / /

    리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 상담서비스업 42 / ,

    플리케이션관리업 이동전화기 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 / , ,

    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 ,

    컴퓨터프로그램임대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 ,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 , , ,

    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 , ,

    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 디자인, , ,

    . 피고의 사용표장

    1) 피고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2015. 12. 18.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설립된 후부터 목적 사업을 위한 .

    업을 하면서 , , 형태의 표장 이하 (

    순서대로 피고 사용표장 이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피고 사용표장들이‘ 1, 2, 3’ , ‘ ’

    한다 사용하였다) .

    - 5 -

    2) 피고는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이미지 문서 스캔용 컴퓨09

    터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업 등으로 , 42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상표등록을 받았다 등록번호 , 2017. 8. 8. ( 0074941 ,

    피고 등록상표라고 한다‘ ’ ).

    3) 피고는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 ’

    환송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상호를 주식회사 변경하였다, 2018. 9. 22. ‘ B’ .

    이후 피고는 등에 피고의 상호가 2018. 10. 17. E , 2019. 3. 6. F , 2019. 7. 24. G

    바뀌었음을 홍보하고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나 사무실 등에서는 ,

    ‘ ’, ‘ 등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 1, 3 5 , 8 2, 9, 11, 12,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6 21, 25 27 ( , ),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7, 26 28, 35, 36, 43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는 부터 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피고 2016. 1. 1. 2021. 5. ․

    용표장들을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상표법. 법률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2016. 2. 19. 14033 , ) 67

    또는 상표법 항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 일부2 110 3 433,637,211

    - 6 -

    청구로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300,000,000 .

    . 피고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서로 비유사하고 사건 1) ,

    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사용표장들의 사용상품도 서로 비유사하다.

    설령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출원 2) ,

    이전부터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

    3.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의 유사 여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 ,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 ․

    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 ․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 , , ,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3. 14. 2010

    판결 참조15512 ).

    또한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 7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06. 1. 26. 2003 3906 , ․

    선고 판결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2017. 2. 9. 2015 1690 ).

    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

    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

    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

    요부인지 여부는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

    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 ,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

    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17.

    선고 판결 참조2. 9. 2015 1690 ).

    ) 구체적 판단

    (1) 먼저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보면 사건 등록상표, , ‘

    도형 부분인 문자 부분인 ’ ‘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통하여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 부분 , ‘․ 부분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 피고

    - 8 -

    사용표장들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다음과 같이 ,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것이다. ․

    피고 사용표장 1 ‘① 도형 부분 ’ ‘ 문자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형 부분은 하드디스크의 형상을 도안한 도형에 ’ .

    문으로 라고 기재한 것인바 하드디스크를 형상화한 도형만으로는 ‘DATA FACTORY’ ,

    사용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문자 부분 데이터 복구, ‘

    전문업체는 수식하는 어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 ’ ‘C’ . 1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은 영문 기재 부분인 국문 ‘DATA FACTORY’

    부분인부분이라고 것이다’ .

    피고 사용표장 2 ‘ ② 영문으로 기재하면서 글자 ’ ‘C’

    일부에 색깔을 일부 넣은 것이다.

    피고 사용표장 3 ‘③ 음영을 넣어 표기한 것이다’ ‘C’ .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④ 피고의 사용표장 식별‘ 1

    있는 요부인 ’DATA FACTORY’ ‘ 피고 사용표장 ’ 2 ‘

    피고 사용표장 ’, 3 ‘ 모두 한글 음역으로 ’ ‘C’

    동일하게 청음되고 관념도 데이터 생산 또는 처리하는 공장, ‘ (DATA) (FACTORY)’

    의미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호칭과 관념이 .

    동일하다고 것인데 피고 사용표장들은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국문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거나 영문으로 표기함에 있어

    - 9 -

    깔을 일부 넣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2)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 사용표장들의 서비스업의 유사

    )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 , , ,

    자의 범위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11. 9.

    판결 참조2016 1376 ).

    ) 사건의 경우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래밍, ‘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의 자료전, , ,

    환업 컴퓨터프로그램임대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 , ,

    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 , ,

    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 , , ,

    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이다, , ’ .

    반면 피고는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또는 컴퓨터 수리 판매업 등의 목적‘ ’ ‘ ’

    으로 설립된 피고의 사용표장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서비

    스업인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또는 컴퓨터 수리 판매업 등과 대비하여 ‘ ’ ‘ ’

    보면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고 특히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은 컴퓨터 , ‘ ’ , ‘ ’

    프로그램 데이터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 보유하는

    - 10 -

    기술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로 유사하다고 것이며 여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당

    비스업을 영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을 보태어 보면 사건 ,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

    서로 유사하다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컴퓨터 단순 판매업은 . , ‘ ’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표권침해에 관한 피고의 과실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

    추정된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3. 7. 25. 2013 21666 ․

    참조).

    ) 사건의 경우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등록되어 공고, 2014. 12. 18.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나아가 내지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있는 . 8 10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등록상표의 침해를 경고, 2016. 5. 16.

    하고 중지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뒤인 원고의 요청을 , 2 2016. 5. 18.

    거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사실 뒤로도 경까, 2016. 7.

    피고가 상표권에 관한 협상을 하기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 침해, ․

    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있을 정도로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 11 -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

    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 주장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는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으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거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통으로 6 1 1 ,

    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6 1 3

    무효로 되어야 한다.

    ) 판단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 ,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 2003. 8. 19. 2002 321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 6 1 3 ‘ ․ ․ ․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품질 효능 형상 등의 , , ,

    - 12 -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있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07. 6. 1. 2007 555 ).

    (2) 사건의 경우 데이터 컴퓨터가 처리할 있는 문자, ‘ (DATA)’ ‘ ,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정보 또는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 , ’ ‘ ,

    정보 등을 의미하고 팩토리 공장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 , ‘ (FACTORY)’ ‘ ’, ‘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의미하므로’ ,1)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뜻하는 ‘ ’ ‘C(DATA

    라는 표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이나 FACTORY)’

    컴퓨터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 .

    나아가 라는 용어가 거래계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지칭하, ‘C(DATA FACTORY)’

    것으로 사용 또는 인식되는 보통명칭이라거나 서비스업의 고유한 성질 등을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

    거가 없다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선사용권 주장

    ) 피고 주장의 요지

    현재 피고 대표자이다 경부터 경까지 D( ) 2014. 4. 5. 2015. 5. 30. H

    동업하여 라는 상호와 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을 하였고‘I(C)’ ‘C’ , 2014.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장을 표시하여 광고를 하였으며3. 28. C , 2015. 6.

    부터는 배우자인 명의로 업체의 영업 표장을 인수하여 표장을 계속 사용1. J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 13 -

    하다가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후부터 피고가 표장에 관한 권리를 2015. 12. .

    수받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에는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피고 사용표장들은 피고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므로 피고

    선사용권자로서 피고 사용표장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인정사실

    (1) 부터 상호를 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의 사업H 2014. 4. 5. ‘I(C)’

    하였다 그의 명의로 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 D 2015. 5. 17. J H

    체를 양수받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상호로 데이터 복구업 2015. 6. 1. J C

    등의 사업을 하였다 에서 피고를 설립하였다. D 2015. 12. 18. K L M, 8 (N O) .

    피고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2015. 12. 23. J C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한편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내지 라는 , D 2014. 3. ‘P’ ‘I(C)’ ‘C’

    상호로 데이터 복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제작된 인터넷홈페이지 에는 게시글로 (Q) 2014. 4. 21.

    전국지사 영업점 모집 건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 ’ 3 ,

    사용표장 유사한 1 ‘ 표장이 사용되어 있다’ .

    (4)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검색기간을 , (Daum) 2014. 4. 9. ~ 2014.

    하여 검색하면 이미지 검색결과로 표장과 유사한 9. 9. ‘C’ ,

    표장이 검색되기도 하고 피고 운영의 블로그’ 1 , 2) 남아

    2) 호증 참조 왼쪽 부분 카테고리항에 상호 변경 이후의 피고의 명칭인 24 . ‘ ’

    - 14 -

    작성글에 표장이 사용되어 있다2014. 6. 10. .

    인정근거[ ] 앞서 증거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 1, 14 18, 21, 22, 23, 24 ,

    변론전체의 취지

    ) 판단

    (1) 상표법 조의 에서 정한 선사용권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기 57 3

    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1 2 ‘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량 , ,

    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품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래실정과 사회통념상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 출처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것이다.

    (2) 사건의 경우 또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 H D ‘C’

    상호로 사용하는 한편으로 표장을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용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또는 사용한 H D ‘ 표장이나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영문 국문 부분이 국내 수요자 ‘DATA FACTORY’ ‘C’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인정H D ,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블로그로 보인다 ’ .

    - 15 -

    사실이나 사실확인서 내지 호증 호증 피고 제출의 증거( 25, 37 39 ), 23, 24

    만으로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은 인데 제작한 인터넷홈페이지2014. 9. 5. , D①

    (Q 내지 월경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2014 3 4 ,

    기준으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간은 개월 정도5

    불과하다.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글들에 대한 조회 횟수는 내지 2014. 4. 21. 300 ②

    건에 불과하므로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방문 횟수가 많다고 없다400 , .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까지 또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한 매출H D C③

    광고 내역 등의 거래 실정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지 호증 들은 사건 제기 ( 25, 37 39 )④

    작성된 것으로 내용도 단순히 개인사업체인 또는 피고가 복구업체 사이D C

    알려진 회사라는 것에 불과하고 작성자들은 모두 피고 대표이사 개인적 , D

    분이 있는 자들로 보인다.

    인터넷 홈페이지(⑤ Q) 게시글로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2014. 3. 28. ‘C ’

    광고글이 게시된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사용표장들인

    “ ”, “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

    러나 호증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 , 24 1, 2

    업자등록번호가 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R” , S “S T U V 101 ” ,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된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2016. 1. 4. S (R8)

    주소인 사실도 인정되므로 인정사실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

    - 16 -

    “ ”, “ 등의 피고 사용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3) 상표등록 주장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상표 등록 이후에는 피고의 피고 2017. 8. 8. ,

    사용표장들 사용은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없다.

    ) 판단

    (1)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 ‘ ’ )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대법원 (

    환송판결 참조).

    (2) 사건의 경우 피고가 피고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2017. 8. 8.

    마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피고 등록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사한 피고 사용표장 밑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1

    출원 이후에 피고 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하더라도 피고가 등록상표를 사건 , ,

    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에는 상표의 적극적

    - 17 -

    력이 제한되어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호변경 이후 피고 사용표장 불사용 주장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상호를 변경한 이후로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지 2018. 9.

    않았다.

    ) 판단

    (1)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 ’

    환송 당심판결이 선고된 피고가 상호를 주식회사 변경, 2018. 9. 22. ‘ B’

    사실 이후 피고는 등에 피고의 , 2018. 10. 17. E , 2019. 3. 6. F , 2019. 7. 24. G

    상호가 바뀌었음을 홍보하고 피고의 네이버블로그나 사무실 등에서는 ,

    ‘ ’, ‘ 등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내지 내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 26 28, 35, 36, 42 51 ,

    경부터는 변경된 명의로 각종 인증서 감사패 공로상 등을 수여받거나 2018. 10. B , ,

    등을 체결하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실 세무서장이 발급한 , 2018. 10. 15. T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도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B ,

    경부터 도메인 주소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2018. 11. ‘Wt’, ‘X’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지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25 27, 48 50 ,

    캡쳐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네이버 카페 피고의 다음 블로그 피고의 2021. 6. , ,

    - 18 -

    이버 블로그 피고의 카카오톡 채널 피고의 트위터 피고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 , ,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 안내 사이트 기업정보 주식, 114 , Y(Y) ,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네이버에서 Z , ‘C’

    검색하면 나타나는 이미지 검색결과 등에도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는 사실 피고의 ,

    지점은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지점 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친 S 2020. 10. 13. ‘ B( )’

    도메인 주소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중순까지도 피고 , ‘AA’ 2021. 5.

    용표장 게시한 채로 검색되다가 에야 등록자가 변경된 사실1 2021. 5. 16. , 2021.

    등록자가 변경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 회사5. (AA) ‘

    상호변경 안내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3) 인정된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호를 주식회사 , 2018. 9. 22. ‘ B’

    변경하고 사용표장 역시 변경한 변경된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건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된 블로그 등을 여전히 활용하,

    데이터 복구업을 하였고 더욱이 피고 사용표장 표시된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 1

    지를 계속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 회사상호변경 안내를 게재함으로써‘ ’ ,

    사건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상호변경 회사와 변경된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 ’ ‘

    상호변경 회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건 피고 사용표장을 계속

    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호증의 내지 아래 그림 부분 참조 49 1 3

    - 19 -

    따라서 상호변경 이후로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2018. 9. 22.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고,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으로 인한 사건 등록상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터 까지로 봄이 상당하다2016. 1. 1. 2021. 5. .

    4. 손해의 범위

    .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형태

    )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2013. 7. 8. ‘ ’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 원고는 년경 버디펫 사랑스런 펫과 함께 폰을 사용해 보세요라는 2014 ‘ - ’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 통하여 출시하였다 에플리케(Google Play) .

    이션 소개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영문으로 ‘DataFactory’,

    표시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세계 ‘DATA FACTORY’ .

    개국에서176 서비스되고 있으며 수백 건의 리뷰가 작성되어 있다 , .

    ) 원고는 원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아래 사진과 같이 원고의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원고 홈페이지 하단에는 (AB) , ‘DATA

    표시되어 있다FACTORY’ .

    - 20 -

    ) 원고는 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용역2014

    수행하였다.

    )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원고의 매출액과 이익을 다음과 같이 공개AJ

    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

    시기 상대방 내용 용역대금4)

    2014. 9. AC
    모바일 증강현실 콘텐츠 인식 테스트
    모듈

    550

    2014. 12. 주식회사AD 4way server system 2,530

    년경2016 AC
    과학 놀이 퍼즐시스템 디자인 UI/UX
    패키지 개발

    1.705

    2016. 9. 산학협력단AE 개발NFCQR CMS UI/UX 450

    2017. 1. 주식회사AD 병상정보 수집장치 디자인 1,320

    2017. 8. ( )AF 애완동물 추모시스템 450

    2017. 11. 주식회사 AG 어깨재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UX 440

    년경2018 AH 홈페이지 유지 보수 5 5

    년경2018 산학협력단AI 산학협력체제 구축 N/A

    결산기준일 매출액 영업손익 순손익

    - 21 -

    2) 피고의 사업 형태

    ) 피고는 목적 사업을 컴퓨터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 ’, ‘

    수리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컴퓨터 데이터 복구 메모리 복구 휴대폰 ’ ,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구업 사업 외에도 컴퓨터 유지 보수 수리 컴퓨터 ,

    변기기 판매 중고게임 판매 등의 영업도 하고 있다, .

    ) 피고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7)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 내지 내지 호증 , , 2, 34 42, 44, 54 59 ,

    호증의 기재 영상 법원 법원의 세무서장 진세무서29, 30 , 1 T , K

    5)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원이다2,051,540,297 .
    6)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원이다438,220,974 .
    7)
    상품매출액 영업손익 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것이다, , .

    2014. 12. 31. 3,600 -24,400 -16,700

    2015. 12. 31. - -18,000 -18,000

    2016. 12. 31. 2,700 -12,900 -12,900

    2017. 12. 31. 2,100 -9,700 -9,700

    2019. 12. 31. - -400 -300

    연도 매출액 ( ) 매출액
    상품매출액 ( ) 영업손익 ( ) 순손익 ( )

    2016 397,433,019 - -67,986,013 -70,404,194

    2017 367,641,741 - -17,459,917 -24,388,639

    2018 2,053,300,2975) 1,821,831,665 123,657,380 115,073,111

    2019 437,920,9746) 178,313,741 30,114,967 8,813,517

    2020 329,621,428 53,444,358 -24,918,290 -3,918,958

    2021 1 210,401,734 파악불가 파악불가 파악불가

    합계 3,796,319,193 2,053,589,764

    - 22 -

    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표법 또는 현행 상표법 항에 따라 피고의 67 2 110 3

    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구한다 구체적으로 침해기간 동안 피고의 매출 . ,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으로 올린 매출액은 컴퓨터소프트웨39,182,400 , ․ ②

    연구 설치업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액은 데이터 복구업409,013,400 , ․ ③

    으로 올린 매출액은 원인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655,837,300 ,

    율을 곱한 금액 상당이 피고의 이익이라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 433,637,211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 이익액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 9,975,100 + ․ ․

    치업 업데이팅업 이익액 데이터 복구업 이익액 이다90,860,007 + 332,982,104 ) .

    원고는 원을 구한다3 .

    2)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서비스업에 ,

    사용하고 있다고 것이고 한편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가 영위하,

    데이터 복구업은 유사하다고 것인 점은 앞서 바와 같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

    사정이 없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은 사실상

    추정된다.

    ) 한편 원고는 상표법 또는 상표법 항에 , 67 2 110 3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규정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 ,

    - 23 -

    의장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 , ,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다.

    ) 먼저 사건의 경우 원고는 침해기간 동안에 피고가 컴퓨터 소프, ,

    트웨어 유지 관리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39,182,400 , ․ ․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데이터 복구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409,013,400 ,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사실 앞서 증거에 의하여 655,837,300 .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같이 피고가 매출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기간인 월부터 기까지 피고의 매출액 합계는 2016 1 2021 1①

    원에 이르는데 매출액 합계 상당인 3,796,319,193 , 3,796,319,193 54%

    원은 컴퓨터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 상품판매매출액이다 나아2,053,589,764 , .

    경우 피고의 매출액 국내상품매출액은 2018 , 2,053,300,297 1,821,831,665

    인데 상품매출원가는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매출액 1,699,238,347 ,

    컴퓨터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액이 상당함을 있다 그런데 , .

    피고가 영위한 사업 컴퓨터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판매 사업은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게임의 설치 , ②

    업무만을 분담하였음을 전제로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을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국내상품.

    매출액과 상품매출원가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호증 원고 제출의 , 51, 52

    - 24 -

    거들만으로 피고가 게임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만을 분담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매출액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

    액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주장의 데이터 복구업 매출액은 원고 스스로도 세금계산서상 정확한

    출품목을 파악할 없는 나머지 매출액을 모두 데이터 복구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8)

    원고는 업종별 귀속경비율 국세청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 피고의 사업 매출을

    임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업데이‘ ’, ‘․ ․

    팅업 데이터 복구업으로 구분하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 매출을 원고 ’, ‘ ’ ,

    주장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또한 상표법 또는 상표법 항에서 말하는 , 67 2 110 3

    침해자가 받은 이익은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국세청 귀속경비율 .

    시는 소득세법 단서 같은 시행령 항의 80 3 , 143 3 , 145 3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이므로,

    피고의 매출액에 단순히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사건 상표권

    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등도 포함되므로

    금액을 곧바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피고의 이익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의 금액을 곧바로 침해행위로 의하여 ,

    얻은 것이라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표법 항의 추정 67 2

    8)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4 2021. 11. 24. .

    - 25 -

    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없다.

    ) 결국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

    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또는 상표법 , 67 5 110

    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6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사실 앞서 증거에 의하여 ,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부터 , 2016. 1. 1. 2016. 12. 31.①

    까지 손해는 부터 까지 원으로 정함이 10,000,000 , 2017. 1. 1. 2021. 5. 15,000,000②

    상당하다.

    사건 침해기간은 부터 까지이다 그런데 원고의 매출은 2016. 1. 1. 2021. 5. . ①

    정도로 파악되나 원고의 매출자료로 2016 2,700 , 2017 2,100 , 2018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구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인한 용역대금 원의 5 5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정도이다 이후로는 원고의 매출자료AI .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변경한 이후로부터는 변경된 상호 2018 9 B②

    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이 변경된 .

    호와 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한편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피고 사용표장들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상표

    침해행위를 하였다.

    사건 침해기간 피고의 매출액은 2016 397,433,019 , 2017③

    - 26 -

    367,641,741 , 2018 2,053,300,297 , 2019 437,920,974 , 2020 329,621,428 ,

    분기 상당이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매출액에 상품판2021 1 210,401,734 . 2018

    매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단순 판매매출이 상당 부분 ,

    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 단순 판매 사업은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없다.

    한편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년에 영업손익과 순손익이 적자인 2016 , 2017④

    태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접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 , , ,

    소모품비 이자를 경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산정하여 계산된 것임이 손익계산서상 , ,

    분명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과 순손익이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6 ,

    년에 상표권 침해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의 2017 . ,

    익계산서상 년과 년에는 영업손익 순손익이 흑자를 것으로 되어 있으2018 2019

    부분에는 상품매출로 인한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원고의 손해액은 부터 , 2016. 1. 1. 2016. 12. ⑤

    까지 부터 까지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31. 10,000,000 , 2017. 1. 1. 2021. 5. 15,000,000

    .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심에서 , 25,000,000 1

    용된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10,000,000 2017. 1. 12.

    다음날인 부터 2017. 1. 17.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심판결 선고일인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다음 2017. 8. 10. 5%,

    - 27 -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당심에서 추가로 15%,

    인용하는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15,000,000 2021. 11. 24.

    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부터2021. 11. 26.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2022. 7. 2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5%,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심판결 금전지급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 1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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