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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312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4. 27.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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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상표권침해금지 등2021 131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지현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윤수경 김원중,
제 1 심판결 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S 2017. 8. 10. 2016 534229
환송전판결 특허법원 선고 나 판결2018. 6. 21. 2017 2158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1. 3. 18. 2018 253444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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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1
이 변경한다.
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5,000,000 10,000,000 2017. 1. 17.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17. 8. 10. 5%, 15%,
원에 대하여는 부터15,000,000 2021. 11. 26. 까지는 연 그 다음 2022. 7. 22. 5%,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2. 소송 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50% , .
3. 제 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300,000,000 그 중 원에 대하여는 자 107,767,000 2017. 1. 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15% ,
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192,233,000 2021. 11. 24.
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12% .
원고는 피고의 사용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 ,
사용표장의 사용 금지 사용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
였는데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송 , . ,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만 남게 되었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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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1 . 20,000,000
대한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2017. 1. 12.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1 ,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9. 5./ 2014. 12. 18./ 52784
2) 상표: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09 ,
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 ,
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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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프로그램 컴퓨터 이동전화기 태블릿 및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용 소프트웨어 애플리, / /
케이션 컴퓨터 이동전화기 태블릿 및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용 게임 소프트웨어 애플리, / /
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무선단말기용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 ,
폰용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메신저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 모바일 컴퓨터 게임 애플리케이션상의 광고 판매 전자상거래활동의 추적 분석 관, / / / / /
리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 상담서비스업 애42 / ,
플리케이션관리업 이동전화기 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 / , ,
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 ,
컴퓨터프로그램임대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 ,
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 , , ,
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 , ,
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 디자인, , ,
업
나. 피고의 사용표장 등
1) 피고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2015. 12. 18. ,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설립된 후부터 그 목적 사업을 위한 영.
업을 하면서 , , 형태의 표장 이하 (
순서대로 각 피고 사용표장 이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피고 사용표장들이‘ 1, 2, 3’ , ‘ ’
라 한다 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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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 류 이미지 및 문서 스캔용 컴퓨09
터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으로 하, 42
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상표등록을 받았다 등록번호 제 호 이, 2017. 8. 8. ( 0074941 ,
하 피고 등록상표라고 한다‘ ’ ).
3) 피고는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 ’
의 환송 전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2018. 9. 22. ‘ B’ .
이후 피고는 에 에 등에 피고의 상호가 2018. 10. 17. E , 2019. 3. 6. F , 2019. 7. 24. G
바뀌었음을 홍보하고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나 사무실 등에서는 ,
‘ ’, ‘ 등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1, 3 5 , 8 2, 9, 11, 12,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21, 25 27 ( , ),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7, 26 28, 35, 36, 43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부터 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피고 사2016. 1. 1. 2021. 5. ․
용표장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이 ․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016. 2. 19. 14033 , ) 제 67
조 제 항 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 원 중 일부2 110 3 433,6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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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300,000,000 .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서로 비유사하고 이 사건 등1) ,
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사용표장들의 사용상품도 서로 비유사하다.
설령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2) ,
이전부터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
3.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 ,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 ․
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 ․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 , , ,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3. 3. 14. 2010
도 판결 등 참조15512 ).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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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
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 2006. 1. 26. 2003 3906 ,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2017. 2. 9. 2015 1690 ).
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
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
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
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 ,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
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2017.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9. 2015 1690 ).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 는 ’
도형 부분인 ‘ 와 문자 부분인 ’ ‘ 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
위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을 통하여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 부분 즉 , ‘․ 부분이 ‘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 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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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표장들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다음과 같이 ,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 사용표장 1 ‘① 는 도형 부분 ’ ‘ 과 문자 부분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형 부분은 하드디스크의 형상을 도안한 도형에 영’ .
문으로 라고 기재한 것인바 하드디스크를 형상화한 도형만으로는 ‘DATA FACTORY’ ,
사용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문자 부분 중 데이터 복구, ‘
전문업체는 를 수식하는 어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 에’ ‘C’ . 1
서 일반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은 영문 기재 부분인 및 국문 기‘DATA FACTORY’
재 부분인 ‘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 사용표장 2 ‘ ② 는 를 영문으로 기재하면서 글자 ’ ‘C’
일부에 색깔을 일부 넣은 것이다.
피고 사용표장 3 ‘③ 는 에 음영을 넣어 표기한 것이다’ ‘C’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④ 와 피고의 사용표장 의 식별‘ 1
력 있는 요부인 및 ’DATA FACTORY’ ‘ 와 피고 사용표장 ’ 2 ‘
피고 사용표장 ’, 3 ‘ 는 모두 한글 음역으로 로 ’ ‘C’
동일하게 청음되고 그 관념도 데이터 를 생산 또는 처리하는 공장, ‘ (DATA) (FACTORY)’
의 의미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들은 호칭과 관념이 .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를 국문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거나 영문으로 표기함에 있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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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을 일부 넣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 사용표장들의 서비스업의 유사 여
부
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 , , ,
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11. 9.
후 판결 등 참조2016 1376 ).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래밍, ‘
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 , ,
환업 컴퓨터프로그램임대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 , ,
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 , ,
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 , , ,
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이다, , ’ .
반면 피고는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또는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의 목적‘ ’ ‘ ’
으로 설립된 후 피고의 사용표장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서비스업을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는 서비
스업인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또는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과 대비하여 ‘ ’ ‘ ’
보면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고 특히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은 컴퓨터 , ‘ ’ , ‘ ’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그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그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 보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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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당 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중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
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중 컴퓨터 단순 판매업은 . , ‘ ’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표권침해에 관한 피고의 과실
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
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 2013. 7. 25. 2013 21666 ․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등록되어 공고, 2014. 12. 18.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나아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8 10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침해를 경고, 2016. 5. 16.
하고 그 중지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일 뒤인 원고의 요청을 , 2 2016. 5. 18.
거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 그 뒤로도 경까, 2016. 7.
지 원 피고가 상표권에 관한 협상을 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 침해, ․
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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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피(
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칭으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거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통으로 사6 1 1 ,
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6 1 3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 ,
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3. 8. 19. 2002 3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 6 1 3 ‘ ․ ․ ․
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
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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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7. 6. 1. 2007 555 ).
(2) 이 사건의 경우 데이터 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 (DATA)’ ‘ ,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 또는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 , ’ ‘ ,
정보 등을 의미하고 팩토리 는 공장 즉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 , ‘ (FACTORY)’ ‘ ’, ‘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의미하므로’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 중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뜻하는 ‘ ’ ‘C(DATA
라는 표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이나 FACTORY)’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 .
더 나아가 라는 용어가 거래계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지칭하, ‘C(DATA FACTORY)’
는 것으로 사용 또는 인식되는 보통명칭이라거나 위 서비스업의 고유한 성질 등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선사용권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현재 피고 대표자이다 은 경부터 경까지 과 D( ) 2014. 4. 5. 2015. 5. 30. H
동업하여 라는 상호와 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을 하였고‘I(C)’ ‘C’ , 2014.
경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장을 표시하여 광고를 하였으며3. 28. C , 2015. 6.
부터는 배우자인 명의로 위 업체의 영업 및 표장을 인수하여 위 표장을 계속 사용1. J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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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부터 피고가 위 표장에 관한 권리를 양2015. 12. .
수받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에는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피고 사용표장들은 피고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므로 피고
는 선사용권자로서 피고 사용표장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인정사실
(1) 은 부터 상호를 로 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의 사업H 2014. 4. 5. ‘I(C)’
을 하였다 은 그의 처 명의로 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 D 2015. 5. 17. J H
체를 양수받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란 상호로 데이터 복구업 2015. 6. 1. J C
등의 사업을 하였다 은 층 동 에서 피고를 설립하였다. D 2015. 12. 18. K L M, 8 (N O) .
피고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위 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2015. 12. 23. J C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한편 은 경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에 내지 라는 , D 2014. 3. ‘P’ ‘I(C)’ ‘C’
상호로 데이터 복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제작된 인터넷홈페이지 에는 자 게시글로 (Q) 2014. 4. 21.
전국지사 및 영업점 모집 등 건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피‘ ’ 3 ,
고 사용표장 과 유사한 1 ‘ 란 표장이 사용되어 있다’ .
(4)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검색기간을 , (Daum) 2014. 4. 9. ~ 2014.
로 하여 를 검색하면 이미지 검색결과로 위 표장과 유사한 9. 9. ‘C’ ,
‘ 표장이 건 검색되기도 하고 피고 운영의 블로그’ 1 , 2)에 남아 있
2) 을 제 호증 참조 왼쪽 윗 부분 카테고리항에 상호 변경 이후의 피고의 명칭인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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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 중 자 작성글에 위 표장이 사용되어 있다2014. 6. 10.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1, 14 18, 21, 22, 23, 24 ,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상표법 제 조의 에서 정한 선사용권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57 3
해서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1 2 ‘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
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 ,
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품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
래실정과 사회통념상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 출처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또는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를 , H D ‘C’
상호로 사용하는 한편으로 표장을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사
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또는 이 사용한 H D ‘ 표장이나 위 표장의 ’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영문 및 국문 부분이 국내 수요자 간‘DATA FACTORY’ ‘C’
에 또는 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위 인정H D ,
‘ 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블로그로 보인다 ’ .
- 15 -
사실이나 사실확인서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 25, 37 39 ), 23, 24
만으로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은 인데 이 제작한 위 인터넷홈페이지2014. 9. 5. , D①
(Q 는 년 월 내지 월경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2014 3 4 ,
을 기준으로 피고가 사용한 위 표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간은 약 개월 정도5
에 불과하다.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자 게시글들에 대한 조회 횟수는 내지 2014. 4. 21. 300 ②
여 건에 불과하므로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방문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400 , .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까지 또는 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한 의 매출H D C③
액 광고 내역 등의 거래 실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을 제 내지 호증 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 25, 37 39 )④
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도 단순히 의 개인사업체인 또는 피고가 복구업체 사이D C
에 알려진 회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자들은 모두 피고 대표이사 과 개인적 친, D
분이 있는 자들로 보인다.
위 인터넷 홈페이지(⑤ 에Q) 자 게시글로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2014. 3. 28. ‘C ’
광고글이 게시된 사실 및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사용표장들인
“ ”, “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 .
러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사3 , 24 1, 2
업자등록번호가 로 점의 주소가 시 구 호 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R” , S “S T U V 101 ” ,
는 피고 설립 이후 경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된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2016. 1. 4. S (R8)
및 주소인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
- 16 -
“ ”, “ 등의 피고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
출원 이전에 위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등록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
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상표 등록 이후에는 피고의 피고 2017. 8. 8. ,
사용표장들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 ‘ ’ )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
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대법원 (
환송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피고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2017. 8. 8.
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 ․
사한 피고 사용표장 에 밑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1
출원 이후에 피고 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하더라도 피고가 그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 ,
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에는 상표의 적극적 효․
- 17 -
력이 제한되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호변경 이후 피고 사용표장 불사용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상호를 변경한 이후로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지 2018. 9.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 ’
의 환송 전 당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 2018. 9. 22. ‘ B’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에 에 등에 피고의 , 2018. 10. 17. E , 2019. 3. 6. F , 2019. 7. 24. G
상호가 바뀌었음을 홍보하고 피고의 네이버블로그나 사무실 등에서는 ,
‘ ’, ‘ 등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
본 바와 같고 을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 26 28, 35, 36, 42 51 ,
경부터는 변경된 명의로 각종 인증서 감사패 공로상 등을 수여받거나 협2018. 10. B , ,
약 등을 체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실 세무서장이 발급한 , 2018. 10. 15. T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도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B ,
경부터 도메인 주소를 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2018. 11. ‘Wt’, ‘X’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25 27, 48 50 ,
경 캡쳐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네이버 카페 피고의 다음 블로그 피고의 네2021. 6. , ,
- 18 -
이버 블로그 피고의 카카오톡 채널 피고의 트위터 피고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이 사, , ,
건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 안내 사이트 기업정보 주식, 114 , Y(Y) ,
회사 의 홈페이지 등에도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네이버에서 로 Z , ‘C’
검색하면 나타나는 이미지 검색결과 등에도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되는 사실 피고의 ,
지점은 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지점 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친 사S 2020. 10. 13. ‘ B( )’
실 도메인 주소를 로 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중순까지도 피고 사, ‘AA’ 2021. 5.
용표장 을 게시한 채로 검색되다가 에야 그 등록자가 변경된 사실1 2021. 5. 16. , 2021.
등록자가 변경되기까지 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 및 회사5. (AA) ‘
상호변경 안내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3)도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상호를 주식회사 , 2018. 9. 22. ‘ B’
로 변경하고 사용표장 역시 변경한 후 그 변경된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
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된 블로그 등을 여전히 활용하,
여 데이터 복구업을 하였고 더욱이 피고 사용표장 이 표시된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 1
지를 계속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 및 회사상호변경 안내를 게재함으로써‘ ’ ,
이 사건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상호변경 전 회사와 변경된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 ’ ‘
상호변경 후 회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 사건 피고 사용표장을 계속’
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아래 그림 부분 참조 4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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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호변경 이후로는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2018. 9. 22.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등록상표 침
해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터 까지로 봄이 상당하다2016. 1. 1. 2021. 5. .
4. 손해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형태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2013. 7. 8. ‘ ’
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는 년경 버디펫 사랑스런 펫과 함께 폰을 사용해 보세요라는 2014 ‘ - ’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 를 통하여 출시하였다 위 에플리케(Google Play) .
이션 소개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영문으로 ‘DataFactory’,
가 표시되어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세계 ‘DATA FACTORY’ .
개국에서176 서비스되고 있으며 수백 건의 리뷰가 작성되어 있다 , .
다) 원고는 원고의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아래 사진과 같이 원고의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원고 홈페이지 하단에는 (AB) , ‘DATA
가 표시되어 있다FACTORY’ .
- 20 -
라) 원고는 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용역2014
을 수행하였다.
마)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은 원고의 매출액과 이익을 다음과 같이 공개AJ
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
시기 상대방 내용 용역대금4)
경2014. 9. AC㈜
모바일 증강현실 콘텐츠 인식 테스트
모듈만 원550
경2014. 12. 주식회사AD 4way server system 만 원2,530
년경2016 AC㈜
과학 놀이 퍼즐시스템 디자인 UI/UX
패키지 개발만 원1.705
경2016. 9. 산학협력단AE 개발NFCQR CMS UI/UX 만 원450
경2017. 1. 주식회사AD 병상정보 수집장치 디자인 만 원1,320
경2017. 8. 재( )AF 애완동물 추모시스템 만 원450
경2017. 11. 주식회사 AG 어깨재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UX 만 원440
년경2018 AH 홈페이지 유지 보수 만 천 원5 5
년경2018 산학협력단AI 산학협력체제 구축 N/A
결산기준일 매출액 영업손익 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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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사업 형태
가) 피고는 그 목적 사업을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 ’, ‘
수리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 휴대폰 ’ ,
데이터 복구 등 데이터 복구업 사업 외에도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수리 컴퓨터 및 주,
변기기 판매 중고게임 판매 등의 영업도 하고 있다, .
나) 피고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7)
인정근거 [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 , 2, 34 42, 44, 54 59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 진세무서29, 30 , 1 T , K
5)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원이다2,051,540,297 .
6)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원이다438,220,974 .
7) 상품매출액 영업손익 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것이다, , .2014. 12. 31. 만 원3,600 만 원-24,400 만 원-16,700
2015. 12. 31. - 만 원-18,000 만 원-18,000
2016. 12. 31. 만 원2,700 만 원-12,900 만 원-12,900
2017. 12. 31. 만 원2,100 만 원-9,700 만 원-9,700
2019. 12. 31. - 만 원-400 만 원-300
연도 매출액 원( )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 원( ) 영업손익 원( ) 순손익 원( )2016 397,433,019 - -67,986,013 -70,404,194
2017 367,641,741 - -17,459,917 -24,388,639
2018 2,053,300,2975) 1,821,831,665 123,657,380 115,073,111
2019 437,920,9746) 178,313,741 30,114,967 8,813,517
2020 329,621,428 53,444,358 -24,918,290 -3,918,958
년 기2021 1 210,401,734 파악불가 파악불가 파악불가
합계 3,796,319,193 2,053,589,764
- 22 -
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또는 현행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의 이 67 2 110 3
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구한다 구체적으로 위 침해기간 동안 피고의 매출 중 . ,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으로 올린 매출액은 원 컴퓨터소프트웨39,182,400 , ․ ②
어 연구 설치업 및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액은 원 데이터 복구업409,013,400 , ․ ③
으로 올린 매출액은 원인데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655,837,300 ,
율을 곱한 금액 상당이 피고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원, 433,637,211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 이익액 원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 9,975,100 + ․ ․
치업 및 업데이팅업 이익액 원 데이터 복구업 이익액 원 이다90,860,007 + 332,982,104 ) .
원고는 그 중 억 원을 구한다3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피고가 영위하,
는 데이터 복구업은 유사하다고 할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
사정이 없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은 사실상
추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 67 2 110 3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위 규정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
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 ,
- 23 -
술 의장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 , ,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다.
다)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침해기간 동안에 피고가 컴퓨터 소프, ,
트웨어 유지 관리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원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39,182,400 , ․ ․
및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원 데이터 복구업으로 올린 매출액이 409,013,400 ,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655,837,300 .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과 같이 피고가 매출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기간인 년 월부터 년 기까지 피고의 매출액 합계는 2016 1 2021 1①
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합계 원 중 약 상당인 3,796,319,193 , 3,796,319,193 54%
원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 등 상품판매매출액이다 나아2,053,589,764 , .
가 년 경우 피고의 매출액 원 중 국내상품매출액은 원2018 , 2,053,300,297 1,821,831,665
인데 상품매출원가는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매출액 중 1,699,238,34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
피고가 영위한 사업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판매 사업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게임의 설치 , ②
업무만을 분담하였음을 전제로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을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및 업데이팅업으로 올린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국내상품.
매출액과 상품매출원가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 호증 등 원고 제출의 증, 51, 52
- 24 -
거들만으로 피고가 게임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만을 분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위 매출액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
액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주장의 데이터 복구업 매출액은 원고 스스로도 세금계산서상 정확한 매③
출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나머지 매출액을 모두 데이터 복구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8)
원고는 업종별 귀속경비율 국세청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 피고의 사업 매출을 ④
임의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 설치업 및 업데이‘ ’, ‘․ ․
팅업 데이터 복구업으로 구분하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 매출을 원고 ’, ‘ ’ ,
주장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 67 2 110 3
침해자가 받은 이익은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
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국세청 귀속경비율 고.
시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의 80 3 , 143 3 , 145 3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이므로,
피고의 매출액에 단순히 국세청 고시 귀속경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
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등도 포함되므로 그
금액을 곧바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피고의 이익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의 금액을 곧바로 침해행위로 의하여 ,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의 추정 규67 2
8) 제 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원고의 자 준비서면 참조 4 2021. 11. 24. .
- 25 -
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
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또는 상표법 제 조 , 67 5 110
제 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6
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부터 , 2016. 1. 1. 2016. 12. 31.①
까지 손해는 원 부터 까지 원으로 정함이 10,000,000 , 2017. 1. 1. 2021. 5. 15,000,000②
상당하다.
이 사건 침해기간은 부터 까지이다 그런데 원고의 매출은 2016. 1. 1. 2021. 5. . ①
년 만 원 년 만 원 정도로 파악되나 년 원고의 매출자료로 2016 2,700 , 2017 2,100 , 2018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구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인한 용역대금 만 천 원의 용5 5
역 및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정도이다 그 이후로는 원고의 매출자료AI .
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년 월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이후로부터는 변경된 상호 2018 9 B②
및 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이 변경된 상.
호와 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한편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피고 사용표장들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둔 채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상표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침해기간 중 피고의 매출액은 년 원 년 2016 397,433,019 , 2017③
- 26 -
원 년 원 년 원 년 원367,641,741 , 2018 2,053,300,297 , 2019 437,920,974 , 2020 329,621,428 ,
년 분기 원 상당이다 그런데 년 이후로부터 위 매출액에 상품판2021 1 210,401,734 . 2018
매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단순 판매매출이 상당 부분 포,
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단순 판매 사업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년 년에 영업손익과 순손익이 적자인 상2016 , 2017④
태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접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 , , ,
비 소모품비 이자를 경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산정하여 계산된 것임이 손익계산서상 , ,
분명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과 순손익이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년2016 ,
년에 상표권 침해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의 손2017 . ,
익계산서상 년과 년에는 영업손익 및 순손익이 흑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으2018 2019
나 이 부분에는 상품매출로 인한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이,
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액은 부터 , 2016. 1. 1. 2016. 12. ⑤
까지 원 부터 까지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31. 10,000,000 , 2017. 1. 1. 2021. 5. 15,000,000
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원 및 그 중 제 심에서 인 , 25,000,000 1
용된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10,000,000 2017. 1. 12.
다음날인 부터 2017. 1. 17.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제 심판결 선고일인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 2017. 8. 10. 5%,
- 27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당심에서 추가로 15%,
인용하는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자 청구취15,000,000 2021. 11. 24.
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부터2021. 11. 26.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2022. 7. 22.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5%,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 1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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