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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9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5. 00: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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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689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 고 D
이탈리아
대표자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은정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 25. 2018 2915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1. 12. 30. 2019 10296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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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18. 1. 31. 2017 9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1)
1) 발명의 명칭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 DNA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제 호/ / : 2008. 1. 17./ 2010. 10. 4./ 0986603
3) 발명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기술 분야
본 발명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중합체 단편복합체 단편 혼합물 DNA (DNA )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특정 및 온도 범위에서 세포분, pH
해 멸균 및 분자량 저감공정을 통해 정액 또는 알의 핵산으로부터 특정 분자량 범위의 ,
중합체 단편들을 제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중합체 단편 복합체를 얻을 DNA , DNA
수 있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DNA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일반적으로 중합체는 인산 종류의 염기 데옥시리보오스와 같은 생체 고분자들로 , DNA , 4 ,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성분이 혼합된 형태의 본 발명 단편 복합체는 세포의 필수 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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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로서 이들 복합체를 상처부위 등에 주입함으로서 상처 부위의 치료 및 개선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세포활성과 관련된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등 여
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식별번호 ( [0002]).
종래 중합체 단편을 분리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전처리 수행후 얻어진 수용액에 알칼 DNA ,
리를 첨가하여 가열처리하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은 뒤 다시 를 낮추는 등의 여pH
러 단계를 거쳐 핵산복합물질을 침전분리하는 방법 일본특개평 호 이 개시되어 있( 9-31093 )
으며 또한 불용성 유기용매 및 고농도 무기염과 완충제를 포함하는 수용액을 가해 핵산,
복합물질을 분리하고 알코올을 첨가하여 추출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핵산복합물질을 분리
추출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들 방법은 지나치게 공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기,
용매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
어왔다 식별번호 ( [0005]).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DNA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식별번호 ( [0007]).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특정 중합체 단편복합체의 제조방법을 포함한 DNA
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액 또는 알의 해동공정 정액 또는 알을 실온에서 약 시간에 걸쳐 해동시킨다 (1) : 3 .
효소분해공정 상기에서 해동시킨 정액 또는 알을 온도범위 (2) : pH 7.0~7.4, 43~47℃
의 용액에 넣고 효소분해시킨다.
멸균공정 상기 공정에서 얻어진 세포분해 용액에 아세트산과 같은 약산을 이용해 (3) :
의 온도에서 분간 멸균공정을 수행한다100~109 10~30 . ℃
분자량 저감공정 상기 용액을 온도 조건에서 분자량 저감공 (4) : pH 4.0~4.4, 68~72℃
정을 수행한다.
기타 침전공정 및 건조과립공정 등을 거쳐 정액 또는 알로부터 중합체 단편 (5) DNA
복합체를 제조하며 수율은 대략 의 높은 수율을 나타낸다 식별번호 내, 5~7% ( [0009]
지 [0014]).
실시예 [ 1]
해동공정 1.
우선 에서 보관되어 있는 송어 정액을 실온에서 약 시간 해동시켰다 , -20 3 . ℃
효소분해공정 2.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고압펌프가 장착된 용해기에 의 정제수를 넣고 염화나트륨 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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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메타몰 수산화나트륨 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1200g, (trometamol) 240g, 32% 90mL
시켜 용액의 를 로 조절하였다 여기에 송어 정액 을 넣어 완전히 용해될 pH 7.2 . 5500g
때까지 휘저어 섞고 용해기의 온도가 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 상태에서 시간을 , 45 4℃
유지한 다음 가 될 때까지 저어주고 밤새 최소 시간 온도 조절하였다, 65 ( 15 ) . ℃
멸균공정 3.
의 초산을 가한 후 분간 온도를 로 올려 멸균한 후 이 용액을 침전기에서 1g/L , 20 105 , ℃
여과한 후 의 물에 수산화나트륨 과 도데실황산나트륨 을 넣어 녹인 용68L 10,800g 670g
액을 천천히 가하면서 저어주었다 이때 온도는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는 . , 25 , pH℃
이 되도록 하여 시간 동안 천천히 저으면서 유지시켰다7 2 .
분자량저감공정 4.
염산 와 초산 를 가해 산성화시켜 를 가 되게 한 후 온도조절기에서 33% 16L 1L pH 4.2 ,
로 온도가 유지될 때까지 온도를 올리고 시간동안 천천히 저어주었다 수산70 4 . 32% ℃
화나트륨을 천천히 가해 중화하여 으로 하였다pH 7.6 .
침전공정 5.
염산으로 까지 산성화시키고 에탄올을 상부 입구에 가하여 침전시켰다 pH 7.0 56kg .
건조 및 과립공정 6.
그런 다음 상기 침전물을 원심분리기에 침전물을 넣고 원심분리하였다 물과 알코올 혼 , .
합물로 씻고 마지막으로 알코올로 씻어낸 다음 시간 실온에서 건조시켜 체에 , 24 1mm
거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소 시간 동안 진공 하에서 건조시켜 목적물을 수득. 4 40 , ℃
하였으며 수율은 이었다 식별번호 내지 , 6% ( [0026] [0037]).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중합체 단편 복합체를 살펴본 결과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DNA , :
분자식 평균 (1) : C9.83H12.33N3.72O6.01PNa
분자량 (2) : 50~1500kDa
물리적 형태 흰색의 결정형 파우더 (3) :
용해도 물과 알칼리에 난용성이며 알콜에 난용성이며 에테르와 아세톤에 불용성 (4) : , ,
입자크기 이하 (5) : 1mm
흡수스펙트럼 도 참조 식별번호 내지 (6) IR : 1 ( [0038] [0044])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중합체 단편복합체는 상처치료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얼굴 등 DNA
의 피부 충진제 같은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생체 고분자로서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종래와는 달리 중성의 ,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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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자 정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2019. 4. 23. 2019 34
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사항이다 이하 정정된 발명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 . ‘ ’
하고 정정 전 발명은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 ’ .)
청구항 어류 정액 또는 알의 해동공정 효소분해공정 멸균공정 분자량 저 1 , , , 【 】
감공정 침전공정 및 건조과립공정을 포함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단편 혼, DNA
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소분해공정은 용액의 온도범, pH 7.0~7.4, 43~47℃
위에서 진행하고 멸균공정은 초산을 이용해 의 온도에서 분간 진행하; 100~109 10~30℃
며 그리고 분자량 저감공정은 온도 조건에서 진행하는 것을 특; , pH 4.0~4.4, 68~72℃
징으로 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단편 혼합물의 제조방법 이하 이 사건 제DNA ( ‘
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아래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칭한다1 ’ , ).
에서 효소분해공정을 수행함으로서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하며 약 의 높은 수율로 , 7%
얻을 수 있어 보다 경제성 있는 효과가 있다 식별번호 ( [0024]).
도 실시예 로부터 수득한 중합체 단편 복합체의 흡수스펙트럼[ 1] 1 DNA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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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어류는 송어 또는 연어 중에서 선택된 종 이 2 1 , 1【 】
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단편 혼합물의 제조방법DNA .
청구항 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얻어진 다음 특성을 지니는 단편 혼 3 1 DNA 【 】
합물.
다 음 - -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는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DNA :
C9.83H12.33N3.72O6.01PNa
단편의DNA 분자량 범위 : 50 ~ 1500 kDa
물리적 형태 흰색의 결정형 파우더 :
용해도 물과 알칼리에 난용성이며 알콜에 난용성이며 에테르와 아세톤에 불 : , ,
용성
입자크기 이하 : 1mm
청구항 내지 청구항 삭제 4 5【 】 【 】
청구항 제 항의 단편 혼합물을 포함하는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6 3 DNA . 【 】
나. 선행발명들2)
선행발명 내지 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1 3 .
다.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2017. 1. 11. , ‘
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비교대상발명, ,
2) 선행발명 은 심판단계에서의 비교대상발명 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는 환송 전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되었으며 심판 1, 3 1, 2 , 2 ,
단계의 비교대상발명 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이다3 2005-245394 .- 7 -
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 ‘
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2017 93 2018. 1. 31. ‘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명세서 ,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으로도 볼 수 없
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 ( ‘ ’
한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2018. 3. 19.
였고 환송전 법원은 위 심결취소소송을 허 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2915 , 2019.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난용성 및 평균 분자식 25. 3, 6 ‘ ’ ‘ :
C9.83H12.33N3.72O6.01PNa 라는 기재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워 구 특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2008. 2. 29. 8852 , ) 42 4
항 제 호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2 ,
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환송 전 당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 ’ ‘ )
하였다.
4)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특허심판원2019. 2. 11. , 2019. 3. 27.
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의 평균 분자식을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3 ’ ‘ ’DNA
는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으로 분자량을 단편의 분자량 범위‘ , ’ ‘ ’DNA
로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을 정 호 ‘ . 2019 3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은 구 특허법 제 조에 규2019. 4. 2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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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대법원은 위 상고사건을 후 호 사건으로 심리하여2019 10296 , 2021. 12. 30.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 3 , 3
항 발명 중 난용성과 평균 분자식 부분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구 특‘ ’ ‘ ’
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42 4 2
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 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 [ ] , 1 3 , 4 1, 18, 20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7, 28 ,
2. 원고 주장의 요지3)
이 사건 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 ,
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필수적인 공정인 온도가 에서 밤‘ 65℃
새 최소 시간 분해시키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 15 ) (B) ’ , 1
청구범위에는 공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정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B) , (B) 1
기재된 효소분해공정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 1
정정발명의 효소분해공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42 4 1 .
2)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난용성인 단편 혼합물3 ‘ ’ DNA
3) 원고는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며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만 ‘ ,
판단을 구하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관련하여 단편 혼합물의 일부 특성을 임의로 한정하여 기재하였기에 진보성, 3 DNA
이 부정된다는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제 차 변론조서 참조’ ( 3 ).- 9 -
은 존재할 수 없고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이 , ‘ C9.83H12.33N3.72O6.01PNa’
인 단편 혼합물을 제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 항DNA , 3 1
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 가.
능한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실시가 불가. 3
능하고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못한 미완성 발명으로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도 않으므로 구 특허법 ,
제 조 제 항 본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9 1 , 42 3 , 42 4 1 .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일 전에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단편 혼합물을 3 DNA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 플라센텍스 가 이탈리아 등에서 제조 판매‘ (PLACENTEX)’ ,
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위 의약품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 3 DNA
단편 혼합물을 분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 3
은 그 출원 전 시판되었던 피고의 의약품에 의하여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
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효소분해공정과 관련하여 1 ‘ ’ ‘효
소분해공정은 용액의 온도범위에서 진행하고라고 기재하고 있고pH 7.0~7.4, 43~47 ’ , ℃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효소분해공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 ’
기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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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42 4 1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
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
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6. 5. 26. 2014 2061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효소분해공정과 관). ‘ ’
련하여 온도범위의 용액에 넣고 효소분해시킨다 용액의 ‘pH 7.0 ~ 7.4, 43 ~ 47 .’, ‘℃
를 로 조절 용해기의 온도가 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등과 같이 기재되어 pH 7.2 ’, ‘ 45 ’ ℃
있고 이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효소분해공정과 대응되는 기재와 동일, 1 ‘ ’
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추출 방법과 관련된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 DNA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시예의 기재를 참조하여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 1
기재된 효소분해 공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
효소분해공정 상기에서 해동시킨 정액 또는 알을[0011] (2) : 온pH 7.0 ~ 7.4, 43 ~ 47℃
도범위의 용액에 넣고 효소분해시킨다 이러한 효소분해의 보다 구체적인 일실시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고압펌프가 장착된 용해기에 의 정제수를 넣고 염화. , 200L
나트륨 트로메타몰 수산화나트륨 를 가하여 완전히1200g, (trometamol) 240g, 32% 90mL
용해시켜 용액의 를 로 조절한다 여기에 송어나 연어 정액 을 넣어 완전히pH 7.0 ~ 7.4 . 5500g
용해될 때까지 휘저어 섞고 용해기의 온도가 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 상태에서 시, 43 ~ 47 4℃
간을 유지한 다음 가 될 때까지 저어주고 밤새 최소 시간 온도 조절한다, 65 ( 15 ) .℃
효소분해공정[0028] 2.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고압펌프가 장착된 용해기에 의 정제수를 넣고 염화나트륨[0029] 200L
트로메타몰 수산화나트륨 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시켜1200g, (trometamol) 240g, 32% 90mL
용액의 를 로 조절pH 7.2 하였다 여기에 송어 정액 을 넣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휘저어. 5500g
섞고, 용해기의 온도가 가 되었는지 확인하여45℃ 이 상태에서 시간을 유지한 다음 가 될4 , 65℃
때까지 저어주고 밤새 최소 시간 온도 조절하였다(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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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러한 효소분해의 보다 구체적, ‘
인 일실시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가 될 때까지 저어주고 밤새 최소 시. ( ) 65 ( 15℃
간 온도 조절한다 라고 기재하여 구체적인 일실시예를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 .’ .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1 ‘어류 정액 또는 알의 해동공정 효소분해공정 멸균공, ,
정 분자량 저감공정 침전공정 및 건조과립공정을 포함하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 ,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DNA ’ , 1
정정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제조 방법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 추가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는 개방식 청구범위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
청구범위에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특정 구성요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
같이 실시예에 기재된 모든 요소를 그대로 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1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3
가) 난용성인 단편 혼합물 부분‘ ’ DNA
(1)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난용성과 관련하여 3 ‘ ’
그 명세서에는 용해도 물과 알칼리에 난용성이며 알콜에 난용성이며 에테르와 ‘(4) : , ,
아세톤에 불용성이다 식별번호 라고 기재된 이외에는 이에 관한 특별( [0019], [0042]).’
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난용성은 어떤 물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 ‘ ’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이 사건 기술분,
야인 제약 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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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난용성의 의미를 반드시 화학 교과서나 대한약전 등에서 수치범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32 34 , ‘A Handbook for
DNA-Encoded Chemistry’, ‘Biotechnology and Genetics in Fisheries and
라는 제목의 교과서에 Aquaculture’, ‘Materials Science of DNA’ ‘DNA is a
water-soluble’, ‘The DNA is present in the water-soluble’, ‘DNA is soluble in water’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 물에 녹는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난용성은 어떤 , DNA .
물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의미할 뿐 물에 녹지 않는다는 ,
의미의 불용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단편 혼합물이 , DNA
난용성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 물에 녹는다는 사정만. DNA
으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이라거나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3
는 없다.
(3) 이 사건의 관련 사건인 특허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5. 24.
선고 가합 판결2016 574456 )4)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은 물 부Sodium DNA 1g 40ml
터 용해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실시한 실험결과 갑 제 호증 에는 을 , ( 31 ) PDRN 1g
완전히 용해하기 위하여 의 정제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50ml . 피고의 제
품인 갑 제 호증 및 갑 제 호증 에는 이 의 용액 CONDROTIDE( 38 ) REJURAN( 39 ) PDRN 1L
중 포함되어 있어 의 농도가 임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의 다른 제품20g PDRN 20g/L ,
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시판된 갑 제 호증의 내지 PLACENTEX( 36 1
및 플라센텍스 갑 제 호증 에는 이 의 용액 중 포함되어 있어 3) ( 27 ) PDRN 3mL 5.625mg
4)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원고 참고자료 면 참조 2019. 5. 24. 2016 574456 (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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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 농도가 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PDRN 1.875g/L . 위 농도 수치들은 대한약전의 기준
에 의하더라도 각 조금 녹는다 및 녹기 어렵다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인데 난용‘ ’ ‘ ’ ,
성은 사전적으로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 ’ ,
전적 정의에 조금 녹는다 및 녹기 어렵다라는 성질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 ’ ‘ ’ .
가 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실시한 실험결과는 원고의 원료PDRN
에 대하여 용해도를 측정한 것이고 위 및 , CONDROTIDE REJURAN 제품 에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단편 혼합물과 동일한 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3 DNA PDRN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용해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
구 대한약전 제 개정9▸ 5) 통칙 제 항 갑 제 호증 29 ( 9 )
용 어
용질 또는 를 녹이는 1 g 1 mL데에 필요한 용매의 양
용매 당 녹는 용질의 양 환산 1L ( )썩 잘 녹는다 미만 1 mL 용질1,000g <
잘 녹는다 이상 미만 1 mL 10 mL 용질 100g < 1,000g≤
녹는다 이상 미만 10 mL 30 mL 용질 33.3g < 100g≤
조금 녹는다 이상 미만 30 mL 100 mL 용질 10g < 33.3g≤
녹기 어렵다 이상 미만 100 mL 1000 mL 용질 1g < 10g≤
매우 녹기 어렵다 이상 미만1000 mL 10000 mL 용질 0.1g < 1g≤
거의 녹지 않는다 이상10000 mL 용질 0.1g≤(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 이후에 시판된 플라센텍스,
갑 제 호증 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실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PLACENTEX, 27 ) 3
있는데,6) 위 플라센텍스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 다르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3
없는 이상 난용성인 단편 혼합물이 실시 불가능하거나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 ’ DNA
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시행 중이던 것으로서 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2009. 7. 8. 2009-50
것이다.6) 제 차 변론조서 참조 3 .
- 14 -
(5)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난용성인 단편 혼합물 부분3 ‘ ’ DNA
은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못한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명,
세서 기재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
없다.
나) 평균 분자식이 ‘ C9.83H12.33N3.72O6.01PNa 인 단편 혼합물 부분’ DNA
(1)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단편 혼합물에 관한 물건발명인데 3 DNA
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얻어진이라고 제조방법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방법이 ‘ 1 ’ ,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므. ‘ ’
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고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
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1. 22. 2011 927
참조).
(2) 원고는 연어 정자 의 경우 비율이, DNA dAMP, dTMP, dGMP, dCMP
이고 갑 제 호증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는 데옥시리보뉴26.55:26.55:23.45:23.45 ( 40 ), 1
클레오티드 비율을 조절하는 공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평균 분자식, 3
으로부터 도출되는 비율이 인 단dAMP, dTMP, dGMP, dCMP 30.6:30.1:20.1:19.4 DNA
편 혼합물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제조방법으로부터 제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 .
그러나 추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분해 및 소실 추출물의 순도 추출물에 혼합되어 , (
있는 불순물의 종류 및 양 등이 최종 추출된 단편 혼합물의 ) DNA dAMP, dTMP,
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추출방법에 따라 dGMP, dCMP dAMP, dTMP, dGMP,
의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균 분자식이 dCMP . ‘
- 15 -
C9.83H12.33N3.72O6.01PNa 인 단편 혼합물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NA
(3)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 , DNA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내지 내지 ( [0008] [0021], [0025] [0044]),
피고의 실시 제품인 플라센텍스 가 시판되고 있으므로 실험 데이터 등 (PLACENTEX) ,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
제 항 정정발명의 평균 분자식이3 ‘ C9.83H12.33N3.72O6.01PNa 인 단편 혼합물이 실시 ’ DNA
불가능하거나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평균 분자식이 3 ‘
C9.83H12.33N3.72O6.01PNa 인 단편 혼합물 부분은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발명으로서 ’ DNA
성립하지 못한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명세서 기재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예비적 주장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4 1 3 ,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전에 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플라센텍스PDRN
라는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PLACENTEX) .
정정발명의 출원일 전에 판매된 플라센텍스 제품이 이 사건 제 항 정정(PLACENTEX) 3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는 플라센텍스의 .
효능 용법 주의사항 다양한 제형의 플라센텍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종류 및 , , , PDRN
의 농도 등이 개시되어 있을 뿐 유효성분인 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단위체, PDRN
의 비율 기타 분자식을 추정할만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dAMP, dTMP, dGMP, dCMP) ,
볼 수 없다.
- 16 -
2)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신규성 부정 자료로 제출한 갑 제 호27
증 갑 제 호증의 내지 은 모두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이후 자료들이므로 이 , 36 1 3 ,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시판된 플라센텍스의 모든 성분과 함량이 출원일 이전
에 불특정다수인에 공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시판된 플라센텍스의 성분과 함량,
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플라,
센텍스 제품으로부터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편 혼합물만을 온전히 분리DNA
해 낸 후 단편 혼합물을 구성하는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의 평균 분자식DNA , DNA
단편의 분자량 범위 물리적 형태 용해도 및 입자크기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
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한편 에탄올 침전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센텍스 갑 제 호증 를 분석하였다는 , ( 27 )
원고의 실험결과 갑 제 호증 를 고려하더라도 플라센텍스의 원료의 분자량과 플라센( 31 ) ,
텍스를 에탄올 침전시킨 것의 분자량이 각 로 동일하다는 내용250bp(base pair) 이 기
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평균 분자식 용해도, 3 , ,
입자크기 등의 특성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3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7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8 -
별지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1. 1( 4 1)
년 공개된 에 게재된 생2004 J. Appl. Cosmetol. 22, 125-131 (July/September 2004) ‘
체활성화와 얼굴 성형수술 작용의 시너지 : (BIOREVITALIZATION AND COSMETIC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SURGERY OF THE FACE : SYNERGIES OF ACTION)‘ ,
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2( 18 )
년 공개된 에 게재된 숙성한 연어 정소 고환 1953 J. Biol. Chem. 1953, 203:167-171 ‘ ( )
으로부터 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NaDNA (THE LARGE SCALE PREPARATlON OF
에 관한 것으로서SODIUM DESOXYRIBONUCLEATE FROM RIPE SALMON TESTES)‘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 상처의 회복과 항 영양실조 피부 재활성화에 사용되 PDRN(Polydeoxyribonucleotide) ,
는 약물 조제 물질의 활성형 재료이다 이것은 저분자량 분절 을 포함하고 . DNA (fractions)
있으며 분자길이 에서 염기쌍 의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50 2000 (base pair, bp)
의 중합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은 데옥시리보뉴클레로티드 데(deoxyribonucleotide) . PDRN ,
옥시리보뉴클레오시드 퓨린 피리미딘 염기들을 공급한다(deoxyribonucleoside), - .
국제 문헌의 많은 연구에서 뉴클레오티드 와 뉴클레로시드 가 몇 가 (nucleotide) (nucleoside)
지 타입의 세포에서 세포 성장을 촉진시킴을 보여주었고 핵산의 합성과 피부와 점막 조,
직 모두에서 상처회복 또한 촉진시켰다 면 좌측 칼럼 상단(127 ).
개요[ ]
제조를 위한 확립된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율이 낮 DNA(desoxyribonucleic acid)
다 최종 결과물이 해중합 분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로 매우 오염되. ( ) ,
- 19 -
어진다 면 행(167 8~10 ).
다량의 천연의 를 공급하려는 우리의 목표에 (native) NaDNA(sodium desoxyribonucleate)
맞게 정제된 형태의 핵산을 거의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단순화된 방법이 고안되었,
다 이 방법는 에 의해 제시된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단순화되. Hammarsten ,
고 수정되어 그 추출은 중성 조건 아래에서 수행된다 성숙한 연어 정소는 거의 대부분이 .
정자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풍부한 핵산 단백질 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직
을 제조를 위한 출발 물질로 사용했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된 의 NaDNA . NaDNA
분리를 위해 사용된 적절한 조건으로 우리는 의 연어 정소에서 몇 시간 안에 400gm
만큼의 핵산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에 의해 흉선 으로부터 28gm . Hammarsten (thymus)
얻어진 핵산에 비해 배 이상의 수율이다 면 행3 (167 22~33 ).
실험방법[ ]
배송을 위해 연어에서 분리한 후 즉시 동결시켰던 연어의 성숙한 동결정소 을 섭 200gm
씨 도에서 해동시킨 후 평범한 고기 분쇄기에서 분쇄시켰다 그 분쇄된 연어 정소는 스3 , .
테인레스 스틸 패들을 장착한 강력한 고속 분쇄기로 옮겨졌다 그 혼합물들이 자연스럽게 .
흐를 정도로 균질화 되었을 떄 리터의 물을 첨가하며 혼합시키고 그 결과로 생성된 현, 1 ,
탁액은 성긴 면직물 무명천 의 단일 층을 통해 여과시켰다 그 잔여물들을 고속 분쇄기로 ( ) .
다시 분쇄하고 물을 첨가하여 혼합시키고 여과하였다 결합조직이 비여과성 잔여물이 아, , .
무것도 남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이 과정은 적어도 번 반복되어졌다, 3 .
동량의 물 약 이 희석된 균질현탁액에 의 비산나트륨 용액이 추가하여 효소에 ( 800ml) 2ml
의한 핵산 분해 반응을 억제시켰다 그 현탁액들을 강하게 섞으면서 그 결과물이 확실히 . ,
염으로 포화상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추가하였다 위에서 얻.
어진 점도가 높은 용액의 혼합은 단백질을 염 석출 시키기 위해 분 동안 믹- (salting out) 15
싱을 지속시켰다 이후 을 추가하고 그 혼합물들이 균질화될 때까. Hyflo Super-Cel 360gm
지 계속 교반하였다 는 여과에 의해 그 혼합물들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면 아래. NaDNA (167
에서 행 내지 면 위에서 행2 168 20 ).
리터의 비커로 이동된 여과액을 간단히 물로 번 헹구고 난 후 동량의 에탄올을 3 2 , 95%
첨가하여 용해되어 있는 를 침전시켰다 염화나트륨 침전에 따른 물리적 응집을 NaDNA .
막기 위해 용액이 염화나트륨에 의해 완전히 포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 NaDNA .
은 필터 플라스크를 두 번 가볍게 헹굼으로서 이루어졌다 천천히 저어가면서 교반막대를 . ,
이용하여 실 모양의 를 눈을 뭉치는 형상으로 모을 수 있다 이 결과물은 의 NaDNA . 75%
에탄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질 수도 있다.
- 20 -
선행발명 갑 제 호증3. 3( 20 )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제 호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면서 1987. 6. 24. 226254 A2 ‘
도 유전정보는 없는 물질적으로 순수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생성물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개요[ ]
는 물에 용해되었고 강한 교반 상태에서 그 혼합물이 다시 포화되어질 Celite filter cake ,
때까지 과도한 양의 염화나트륨을 추가되어 졌다 는 여과 후 침전되었다 이 과정. NaDNA .
은 그 여과된 액체가 확연히 점도를 잃거나 교반봉에 묻는 의 양이 거의 없어질 NaDNA
때까지 약 이하의 물을 가해주면서 반복되었다 보통 세 네 번의 여과 과정을 거치20% .
면 조직 내 거의 모든 을 추출해 내는데 충분했다NaDNA .
이런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대략 의 함량이 약 라고 여겨지는 성숙한 연어 , NaDNA 7.5%
정소로부터 적어도 의 를 완전히 얻을 수 있었다 면 아래에서 행 내지 , 7% NaDNA (168 6
면 위에서 행169 14 ).
의 특성[NaDNA ]
분리된 는 흰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물에 잘 녹는 섬유성 물질이었다 그것의 흡수 NaDNA .
스펙트럼은 에서 최대이고 에서 최저인 전형적인 였다 면 행257nm 230nm DNA (169 26~28 ).
평가 효과[ ( )]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분리 제조방법은 갑상선 정자 또는 분리된 핵처럼 NaDNA , NaDNA
가 매우 많은 조직에서의 분리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간 같은 조직에는 적당하지 .
않다 왜냐하면 의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하여 장점. NaDNA .
이 있다 로 조직을 포화시켜서 핵산이 빨리 용액으로 추출되었고 단백질이 염 침전. NaCl -
된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효소에 의한 핵산 분해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 같다. .
등에 의하면 비산염 의 사용이 췌장성 해중합효소Fischer (arsenate) (pancreatic
를 강하게 억제한다 분리를 할 때 중성이 아닌 조건을 피하는 것이 자연상depolymerase) .
태 의 결과물을 얻는데 기여했다 성숙한 정소 로부터 핵산을 분리하는 한번의 (native) . 400g
과정이 몇 시간 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은 편리하게 실온에서 이루어질 수 ,
있었다 다만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면 아래에서 행 내지 면 위에서 행(170 2 171 13 ).
- 21 -
적출된 장기를 해동하고 갈아서 얻어진 펄프 는 연속적인 교반이 유지되는 (minced) (pulp) , ,
상기 식염수를 함유하는 용기 또는 반응기로 투입한다 를 내지 의 값으로 맞추고. pH 6 7 ,
계속 휘저으면서 단백질 분해효소의 현탁액을 첨가하여 온도를 까지 올린다 조직 펄, 50 . ℃
프 덩어리가 투입된 효소에 의하여 단백질 가수분해가 완료될 때까지 내지 시간 16 20
동안 이상의 조건을 유지한다 를 내지 사이로 조정하고 그 전체를 수 분 동안 . pH 5.5 5.8 ,
끓인다 그 혼합물을 급속하게 고온 필터링한 후 얻어진 맑거나 약간 유백색의 액체를 중.
성 로 만든다 상기 액체가 제 중간체이다pH . 1 .
제 중간체로부터 다음 방법들에 의해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원액 제 중간체 1 (PDRN) ( 2 )
이 얻어질 수 있다 극성 용매에 의한 의 침전 차 암모늄 염에 의한 의 . 1) PDRN , 2) 4 PDRN
침전 알칼리 토금속 염에 의한 의 침전 중금속 염에 의한 의 침전, 3) PDRN , 4) PDRN , 5)
이온교환수지 상에 의 결합 격자 수지에 의한 의 분리 상기 시스템들은 PDRN , 6) PDRN .
독립적으로 또는 차례로 수행될 수 있다 극성 용매에 의한 의 침전 상기 제 중. 1) PDRN : 1
간체에 예컨대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극성 용매를 첨가하여 엉성한 덩어리의 침, , ,
전을 생기게 하고 이를 제 중간체라 한다 면 행 내지 면 행2 (4 6 5 2 ).
상술한 가지 방법에 의해 얻어진 침전물을 소위 제 중간체 또는 원액으로 칭하며 6 , 2 PDRN ,
여기에는 사용된 방법에 따라 예컨대 폴리사카라이드 히알루로닉 산 더마타솔페이트 콘, , ( , ,
드로이티노솔페이트 헤파린 와 같은 고분자량의 다른 고분자를 다양한 양으로 포함되어 , )
있다 이로부터 은 정제 공정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면 행. PDRN (6 7~14 ).
실시예[ ]
제 중간체의 침전 < 1 >
인간 태반 을 해동시키고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탯줄과 막을 제거하고 분쇄기 100 kg , , , (
등에 의해 펄프로 변화시킨다 이후 그것들을 염화나트륨 및 티오설페이) . , 2.5 M 0.07 M
트 용액 리터 으로 균질화한다 이 용액을 으로 조정한 후에 수용성 파파인 머(40-50 ) . pH 6 , (
크사 제품 을 의 비율로 추가하고 혼합물을 에서 단백질 가수분해시킨다 단백질 ) 1% , 50 . ℃
가수분해가 완료되면 로 조정한 후 혼합물을 끓이고 고온 여과했다 얻어진 용, pH 5-5.5 , .
액 를 로 조정하고 그것이 제 중간체가 된다 면 행(A) pH 7 , 1 (7 17~29 ).
제 중간체의 제조 < 2 >
극성 용매에 의한 의 침전 1) PDRN
그 용액 제 중간체 를 배 부피의 에탄올 또는 메탄올을 가하여 침전시키 (A)( 1 ) 2 (95-97%)
고 원심분리하였다 얻어진 고체를 에탄올 또는 메탄올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세척하고, . ,
진공하에서 건조시켰다 그것은 제 중간체이다 에탄올 또는 메탄올 침전에 의해 40 . 2 . (℃
- 22 -
끝.
얻어진 그러한 제 중간체의 함량은 를 초과하지 않는다 면 아래에서 행 내) 2 PDRN 30% (7 4
지 면 위에서 행8 6 ).
의 정제 <PDRN >
제 중간체를 농도 증류수에서 현탁시키고 최종 농도 가 되도록 다량의 2 2% , 0.005M pH
인산 버퍼를 첨가한 후 여기에 농도의 염화마그네슘을 첨가하고 배 부피7.8 , 0.006M 0.7
의 에탄올 첨가에 의해 의 염으로 침전시켰다 그 혼합물은 적어도 분 동안 로 Mg . 30 -20℃
냉각한 후 원심분리시켰다 면 행 얻어진 생성물은 의 및 의 , (9 8~16 ). 85-90% PDRN 9-10%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단락 에 따라 얻어진 중간체가 사용된다면 이러한 조작은 번 . 1) , 2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 면 행(9 26~29 ).
의 탈퓨린화 <PDRN >
정제한 파우더 농도 를 아세테이트 버퍼에서 현탁시키고 에 PDRN (1% ) pH=4.2, 0.1M 70 ℃
서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흐르는 물로 냉각시킨 후에 를 로 맞추고 그 현탁액에 2 . , pH 7.2 ,
미리 염화나트륨을 가한 후 배 부피의 에탄올에 의해 침전물로 만들었다 원심분리 후, 2 . ,
고체를 에탄올로 회 세척하고 진공 하에서 건조하였다 중량 감소 항보2-3 , 40 . : 5~10%. ℃
체제 활성 감소 중량 감소 외 제어된 부분적 탈퓨린화는 시간 후에 : 10~12%. 1 G 0.8%
손실 손실을 가져오고 그래서 에서 총 염기의 손실 즉 총 염기당 , A 0.6% , 100 1.4 , , 75 1
개의 퓨린 염기 손실을 가져온다 개의 사라진 염기들 사이에 의 단편 은 . 2 DNA (segment)
평균 약 달톤이다 종양 유전자를 코딩할 수 있는 의 가장 작은 단편4.95×104 . DNA
은 달톤 즉 염기이다(segment) 2.31×105 , , 350 .
본원 발명의 목적을 형성하는 제어된 부분적인 탈퓨린화는 보체의 활성을 억제하고 즉각 , ,
적인 과민증의 어떤 반응을 억제하며 백혈구의 이동 및 육아종의 발생을 억제하는 그리, ,
고 병리학 적으로 방사선 치료에 기인한 서비코 바지니트 또는 노인성 이영양증 디아더, - ,
모코아귤레이션 안검외반증 그리고 종양화 부위 등에 대한 등의 의 치료 효력을 , , PDRN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에 포함될 수도 있는 종양 유전자 및 바이러스성 유전자의 PDRN
파괴를 보장한다 면 아래에서 행 내지 면 마지막 행(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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