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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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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pdf
    2.88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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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3338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B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준

    2022. 6. 15.

    2022.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2. 2020 1742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특허발명 . 1) 호증 ( 3 )

    명칭1) :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 : 2009. 9. 21./2010. 2. 2./ 941369

    청구범위3)

    청구항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 1 .

    청구항 2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갑피부 혹은 상기 밑창부에는 내부에 작동실’ ),

    형성된 케이싱이 설치되고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상기 작동실에는 ’ ),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케이싱에 일단이 고정되’ ),

    타단은 상기 케이싱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

    이상의 진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 자석1 상기 케이싱에 ;

    치되어 상기 자석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척력자석이 포함되되 이하 ( ‘구성요소 4

    상기 척력자석은 상기 케이싱의 상부에 설치되어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 1

    하는 자석2 상기 케이싱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자석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1

    하는 자석3 포함하여 구성되는 이하 ( ‘구성요소 5 한다 특징으로 하는 ’ )

    이하 청구항 ( 2 ‘ 사건 발명2 이라 한다’ ).

    1)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자 최초의 특허권자는 웰니스힐스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하명룡 피고의 순으로 , ,
    허권이 순차 이전되었다.

    - 3 -

    청구항 삭제 3~6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4)

    사건 발명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관련된 내용2 ( 1

    별지 기재와 같다1 ).

    기술분야

    발명은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신발[0001] ,

    진동장치가 구비되어서 보행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진동과 자력에

    의하여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시킬 있도록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

    건강신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해결과제

    생략 웰빙 시대에 맞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착용자의 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는 [0004] ( )

    새로운 기능성 신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보행동작을 에너지원으로 [0005] ,

    하여 진동과 자력에 의하여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시킬 있도록

    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생략 다른 관점에서 발명은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0006] ( )

    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상기 갑피부 혹은 상기 밑창부에는 내부에 작동실이 형성된 케이싱이 ,

    설치되고 상기 작동실에는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케이싱에 일단이 고정되, ,

    타단은 상기 케이싱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

    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자석 상기 케이싱에 위치되어 상기 자석; 1 ; 1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이 포함되되 상기 척력자석은 상기 케이싱의 상부에 설치되어 , 1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 상기 케이싱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자석의 2 1

    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3 .

    발명의 효과

    발명에 의하면 신발에 구비된 진동장치의 진동판은 보행동작 발생되는 충격이나 [0012] ,

    - 4 -

    흔들림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자석의 척력에 의해 진동 작동되므로 착용자는 진동으로 인해

    흥미를 느껴 보다 즐거운 보행이 가능하고 자기장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에 ,

    보탬이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 내용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0034]

    갑피부 상기 갑피부 하면에 부착(100') (110), (110)

    되는 밑창부 상기 밑창부 내부에 구비되는 (120), (120)

    케이싱 상기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는 (300) (300)

    동장치 포함하는데 전술한 바람직한 일실시예(200) ,

    기능성 신발 동일한 구성을 가지되 다만(100) ,

    상기 진동장치 밑창부 형성된 진동공간(200) (120)

    직접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실 (122) (314)

    형성된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어 밑창부 (300) (120)

    구비되어 있음을 있다.

    한편 상기 케이싱 나사 등을 [0035] , (300) (320)

    개로 분리 결합 가능한 하부케이스 / (310, 312)

    성되며 케이스 결합 내부에 , (310, 312)

    진동장치 설치되어 작동되는 작동실 (200) (314)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합성수지 혹은 탄성체 등의 ,

    재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케이싱 도시한 . (300)

    창부 물론이고 미도시 하였지만 갑피부 (120) (110)

    어느 일측에 구비되어도 무방하며 보행 흔들림,

    이나 충격을 받을 있는 곳이면 신발의 어느 곳에

    설치되던 상관없다.

    진동판 일단은 하부케이스 결합면에 위치되어 같이 고정되고 [0037] (220) / (310, 312) ,

    단은 작동실 내부로 위치되어 있다 그리(314) .

    상기 진동판 타단 작동실(220) , (314)

    내부에 위치되는 끝단에는 자석 1 (230)

    `
    [ 5]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능성 건강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

    [ 6]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케이싱을 도시한 분리 사시도

    - 5 -

    비되고 상부케이스 상면에는 자석, (310) 1

    상면과 척력이 발생될 자석 (230) 2 (242)

    구비되며 하부케이스 하면에는 자석, (312) 1

    하면과 척력이 발생될 자석 (230) 3 (244)

    각각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진동장치 케이싱[0038] (200) (300)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밑창부 성형 (120)

    내부에 매설하게 됨으로써 쉽게 제작할

    진동장치 밑창부 직접 설치할 보다 더욱 편리하게 제작할 있을 것은 (200) (120)

    론이고 밑창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생략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 작용과 동일하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0039] ( ) (100)

    하기와 같다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 신고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행 . , (100')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매개로 케이싱 작동실 내에 구비된 진동판 (300) (314) (220)

    미약하게 진동을 시작하다가 자석 상하면에 각각 구비된 자석1 (230) 2, 3 (242, 244)

    척력 발생으로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진동판 무리 없이 작동하면서 진동 [0040 ~ 0041] (220)

    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진동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진동판을 구비할 .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명의 . 8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밑창부의 평면을 도시한

    략도이다.

    밑창부 진동공간부 내에 개의 [0042] (120) (122)

    진동판 구비되어 있다 가운데 (220, 220', 220'') . ,

    구비된 진동판 측으로 다른 진동판(220) (220',

    각각 구비하게 되며 물론 끝단에는 220'') , 1

    각각 구비하고 미도시 하였으나 진동공간(230) ,

    상하 측에는 척력자석 각각 설치하게 된다(122) (240) .

    이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개의 진동판[0043] (220, 220',

    진동 작용되므로 착용자는 보다 진동을 느낄 있다 결국 상기 진동판 220'') . , (220)

    [ 7]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
    장치의 설치 상태를 보인 개략적 종단면도

    [ 8]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밑창부의 평면을 도시한 개략도

    - 6 -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판매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작성한 확인 , C( )

    대상발명의 설명서는 별지 같고 주요 내용 도면은 아래와 같다2 ,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주요 내용 도면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1100)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상기 밑창부(1200) ,

    에는 내부에 작동실 형성된 케이싱(1200) (3140)

    설치되고 상기 작동실 에는 진동장(3000) , (3140)

    구비되며 상기 진동장치 케이(2000) , (2000)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도록 (3000)

    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케이싱 고정되는 (3000)

    두리부(2100);

    일단이 상기 테두리부 고정되고 타단은 (2100) ,

    케이싱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3000) (3140)

    가능한 상태인 개의 3 진동판(2200);

    상기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1

    (2300) 상기 케이싱 위치되어 상기 ; (3000)

    자석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척력자석(2400)

    포함되되,

    상기 척력자석 상기 케이싱 상부에 (2400) (3000)

    설치되어 자석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자석2 (2420) 상기 케이싱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자석 하면과 척력 (3000) 1 (2300)

    작용을 하는 자석3 (2440) 포함한다.

    1

    2

    이상 필요에 따라 여러 설치하여 작동을 구현할 있게 되는 것이다.

    - 7 -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1) 1 ( 호증4 )

    선행발명 국내등록특허공보 공고 기재된 기능 1 10-894880 (2009. 4. 30. ) ‘

    신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별지 항과 같다’ 3 . .

    선행발명 호증 2) 2 ( 5 )

    선행발명 2 공개번호 호로 출원공개된 10-2010-0121150 2010. 11. 17.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5.

    8./ 2012. 2. 22./ 1121540 )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별지 항과 , 3 .

    같다.

    선행발명 3) 3 호증 ( 6 )

    선행발명 국내공개특허공보 공개 기재된 3 2001-77535 (2001. 8. 20. ) ‘

    력을 이용한 완충진동흡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별지 항과 ’ 3 .

    같다.

    사건 심결의 경위 .

    3 4

    - 8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 1) 2020. 6. 8. “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2 ”

    심판을 청구 이하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 .

    이에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판청구를 사건으로 심리하여 2) 2020 1742 , 2019. 4.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사건 발명은 미완성발명22. “ , 2

    이라고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2 .”

    유로 피고의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

    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영상, 1 6 , 8, 9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 자유실시 1) 1 3

    기술에 해당하는바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작용 효과가 동일하게 2)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동판의 진동전달 구조 진동 전달 효율성에 있어서 ,

    많은 차이점이 있다 것이므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

    피고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과는 구성요소 작용효과가 상이하고 구성 1) 1 3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어 선행발명 내지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 1 3

    - 9 -

    없는 발명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선행발명 사건 , 2

    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도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2) 2 ,

    거기에 테두리부만 부가한 것이어서 사건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2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2 .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3.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 )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이때 자유실시기술의 근거가 되는 ( 2001. 10. 30. 99 710 ),

    공지기술은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투는 특허발명의 출원

    공지 내지 공연실시되었어야 한다.

    자유실시기술 주장에서의 선행발명 적격 2)

    법리에 비추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 1) , 1

    선행발명 만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이 있고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3 ,

    출원되었으나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인 공개된 2009. 5. 8. , 2010. 11. 17.

    행발명 자유실시기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없다2 .

    - 10 -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 공개되, 2

    었더라도 선행발명 출원일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 (2009. 5. 8.) (2009. 9. 21.)

    보다 앞서는바 선행발명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자유실시기술 해당 , 2 ‘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 2)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4. 6. 11. 12753 ,

    같다 본문은 특허출원한 발명 이하 후출원 또는 후출원 발명이라 ) 29 3 ‘ ( ‘ ’ ‘ ’

    한다 출원일 전에 출원하여 후출원 발명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특허출원 이하 선출원 혹은 선출원 발명이라 한다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 ‘ ’ ‘ ’ )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항은 선출원 발명과 후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선출.

    원이 공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후출원의 등록을 배제하는 이른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후출원 발명의 특허요건 하자에 관한 조항일 확인대상’ ,

    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내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 선출원 발명의

    공지시점을 출원 시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주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마치 특허법 .

    항에 의하여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되지도 아니한 선행발명 29 3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자유실시기술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사건 특허발명의 하자에 관한 주장으로 가정하여 보더라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등록특허공보 호증 제출된 증거, 2 ( 3, 5 )

    만으로는 선행발명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에 부족한데다2

    2)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은 출원 당시 적용되던 특허법에 의한다 .

    - 11 -

    선행발명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출원인이 동일하기까지 하여 확대, 2

    선출원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단서 원고의 ( 29 3 ),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없다.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3) 1

    2) 공통점 차이점

    구성 ) 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갑피부와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이며 선행발명 1 ‘ ’ , 1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바닥부‘ (110) (110)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1

    1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1100) (1100)
    밑창부 이루어지는 신발(1200)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 (110)
    바닥부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120) (1

    식별번호 참조00)( [28], 1 )
    동일

    2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0) (1200)
    작동실 형성된 케이싱 설치(3140) (3000)

    케이싱 미기재 차이

    3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구비(3140) (2000) 진동수단이 장착실 내에 구비2 (124) 차이

    4

    진동장치(2000)
    케이싱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3000)
    도록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3000)
    고정되는 테두리부(2100);
    일단이 테두리부 고정되고 타단은 (2100) ,
    이싱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3000) (3140)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3 (2200);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1
    자석(2300);
    케이싱 위치되어 상기 자석(3000) 1 (2300)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400) 포함

    쇼크업소버 진동판 작동부재(132), (138)
    포함하여 구성되는 진동수단이 (142)
    장착실 내에 구비되는 구조1, 2 (122, 124)

    로서 작동부재 쇼크업소버 , (142) (132)
    이동체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은 (134) ,
    진동판 하부에 위치되어져 상기 (138)
    이동체 상하운동에 따라 상기 진동(134)
    진동시킴(138)
    식별번호 참조( [31]~[33], 1~3 )

    차이

    5

    척력자석 케이싱 상부에 설치(2400) (3000)
    되어 자석 상면과 척력 작용을 1 (2300)
    자석2 (2420) 케이싱 하부에 (3000)
    설치되어 자석 하면과 척력 작용1 (2300)
    하는 자석3 (2440) 포함

    아암 매설된 자석 2 (146) 2 (148)
    크업소버 이동체 상부가 가압(132) (134)
    되게 되면 하향으로 작동되는 이동체(134)
    의해 진동판 매설된 자석(138) 1 (14

    접근하는 구조임0)
    참조( 3, 4 ),

    차이

    - 12 -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 기재하고 있는바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120) (100)’ ,

    .

    구성 )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작동실 2 ‘ (1100) (1200)

    형성된 케이싱 으로서 선행발명 에는 확인대상발명 작동실에 (3140) (3000)’ , 1 1

    응되는 장착실만 기재되어 있을 장착실에 대해 케이싱에 대응되는 구성이 2 , 2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구성 )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구비되는 것으로 3 ‘ (3140) (2000) ’ ,

    이는 선행발명 진동수단이 구비된 장착실 유사한 면이 있으1 ‘ 1, 2 (122, 124)’

    선행발명 에는 장착실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 1 1 ( ‘

    이라 한다2’ ).

    구성 ) 4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진동장치 케이싱 내부 공간의 테두리 4 ‘ (2000) (3000)

    대응되도록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고정되는 테두리부 일단(3000) (2100) ;

    테두리부 고정되고 타단은 케이싱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2100) , (3000) (3140)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3 (2200); (2200) 1

    케이싱 위치되어 자석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300) (3000) 1 (2300)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판이 스스로 수평 (2400) ’ .

    상하 이동을 하며 케이싱 상면과 하면에 고정된 자석과의 척력에 의해 진동을 반복하

    구조이다.

    - 13 -

    한편 선행발명 진동수단이 장착실에 구비되고 구체적으로는 쇼크업 , 1 1, 2 ,

    소버 이동체 또는 아암 장착실 내에 진동판 장착실 (132), ( 1 ) 1 , (138) 2 (124)

    구비되고 작동부재 또는 아암 쇼크업소버 이동체 일단, ( 2 , 142) (132) (134)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진동판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선행발명 , (138) . , 1

    동판 케이싱이나 테두리부 없이 장착실의 측벽에 일단이 고정된 채로 쇼크(138) 2

    업소버 이동체 또는 아암 작동부재 또는 아암 수평 이동 작동부재 , ( 1 ), ( 2 ) ( 2

    끝단에 고정된 자석이 접근할 경우 척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 2

    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구성 ) 5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케이싱 상부에 설치되어 자석 5 (3000) 1 (2300)

    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 케이싱 하부에 설치되어 자석2 (2420) (3000) 1

    하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다(2300) 3 (2440) ’ .

    이를 선행발명 대비하면 선행발명 자석은 장착실의 상면에 1 , 1 3 2

    치되어 있고 자석은 작동부재 아암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 2 ( 2 , 146)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4’ ).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3)

    차이점 에서 보이는 케이싱의 유무는 선행발명 이나 확인대상발명이 속한 ) 1 1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있다고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 . 2, 3,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4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 1 1

    행발명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 .

    - 14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1) 1 , ‘

    석간의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발생되는 진동판의 진동을 배가하는 것인 반면에 ’ ,

    행발명 보행 발생하는 충격을 쇼크업소버를 통해 흡수 완화하고 흡수 완화1 ‘ · ·

    동작을 이용하여 자석을 운동시키는 것이다’ .

    구조적인 차이와 그로 인한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선행발명 확인대상발(2) , 1

    명과 같이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판이 스스로 수평 상하 이동을 하며 케이싱

    면과 하면에 고정된 자석과의 척력에 의해 진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진동판 , (138)

    이싱이나 테두리부 없이 장착실의 측벽에 일단이 고정된 채로 보행 쇼크업소버2

    충격 흡수 완화 작동에 의해 이동체 또는 아암 연결된 작동부재 또는 ( 1 ) ( 2

    수평으로 이동할 작동부재 아암 끝단에 위치한 자석이 접근할 경우 ) ( 2 ) 2

    척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차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진동판은 케이싱 내에서 수평상단.

    수평하단으로 왕복진동운동을 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자석은 장착실 , 1 1 2

    내에서 수평상단으로만 움직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진동판의 가동범위에 1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신발이 지면에 착지하는 순간에 회만 (3) 1 1

    진동판이 움직이므로 착지 순간을 제외한 보행 중에는 연속적인 진동을 실현하기 어려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이 착지되는 순간 이외에도 연속적인 진동을 구현할 ,

    있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구조와 작동방식이 완전히 상이하며. 1 ,

    그에 따른 진동판의 진동 효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있다.

    한편 선행발명 공기주머니의 압축력과 자석간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4) , 3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발명으로서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을 일으켜 보행의 ,

    - 15 -

    흥미를 배가시키는 사건 특허발명과는 목적이나 해결하려는 과제가 전혀 다르

    선행발명 상면과 하면에 자석이 설치된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 3

    인대상발명의 구성 케이싱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2 ,

    구성 특히 구성 내지 대응되는 구성을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5)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진동장치 진동판 자석 , 4, , (2000), (2200), 1

    척력자석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동일 유사하게 구비하(2300), (2400) 1 ․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확인대상발명의 테두리부에 대응되는 , 1

    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선행발명 확인대상발명 척력자석의 위치가 다른 , 1 1

    등의 사소한 차이점은 상업적 설계변경으로 용이하게 극복할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자석간의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발생되는 , ‘

    동판의 진동 상하운동을 배가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보행 발생하는 ’ , 1 ‘

    충격을 쇼크업소버를 통해 흡수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이동체의 상하운동이 · 2 (146)

    수평왕복운동시킴으로써 자석간 척력을 유발하는 구조이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 . ,

    진동판이 보행 충격에 의해 먼저 진동을 일으켜 자석이 부착된 끝단이 또는 1

    하로 진동하여 케이싱 상면에 설치된 자석 또는 하면에 설치된 자석과의 척력에 2 3

    의해 반대방향으로 진동을 일으킨 다시 케이싱 반대편의 자석에 의해 연쇄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구조이다 반면 선행발명 보행 충격이 쇼크업소버에 의해 . , 1

    충된 이동체와 작동부재를 움직여 작동부재의 끝단에 고정된 자석이 진동판에 2

    - 16 -

    부착된 자석의 하단에 접근하면 척력에 의해 진동판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1

    이동하는 구조로서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두리부의 설치 여부는 기술분야 , .

    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으로 용이하게 극복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

    앞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진동판의 가동범위가 다르며 이에 1

    따른 진동판의 진동효과 측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

    구성요소의 대비 1)

    사건 발명2 확인대상발명

    1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 (110)
    밑창부 이루어지는 신발(120)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0) (1100)
    밑창부 이루어지는 신발(1200)

    2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 (120)
    작동실 형성된 케이싱 설치(314) (300)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0) (1200)
    작동실 형성된 케이싱 설치(3140) (3000)

    3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구비(314) (200)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구비(3140) (2000)

    4

    진동장치(200)
    케이싱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은 (300) ,
    이싱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300)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판(220);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
    자석1 (230);

    케이싱 위치되어 자석 (300) 1 (230)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40) 포함

    진동장치(2000)
    케이싱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3000)
    되도록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3000)
    고정되는 테두리부(2100);
    일단이 테두리부 고정되고 타단은 (2100) ,
    케이싱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3000) (3140)
    진동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3 (2200);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1
    자석(2300);
    케이싱 위치되어 상기 자석(3000) 1 (230

    척력 작용을 하는 0) 척력자석(2400)

    5
    척력자석 케이싱 상부에 (240) (300))
    치되어 자석 상면과 척력 작용1 (230)

    척력자석 케이싱 상부에 (2400) (3000)
    치되어 자석 상면과 척력 작용을 1 (2300)

    - 17 -

    2) 공통점 차이점

    구성요소 ) 1, 2, 3, 5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갑피부와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이고2 1 ‘ ’ ,

    구성요소 갑피부 혹은 밑창부에 설치된 작동실을 구비한 케이싱이며 구성요소 2 ‘ ’ , 3

    케이싱의 작동실에 구비된 진동장치이고 구성요소 진동판 일단에 부착‘ ’ , 4 ‘

    자석이고 구성요소 케이싱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되는 자석과 1 ’ , 5 ‘ 2 3

    자석을 포함하는 척력자석이다’ .

    확인대상발명은 밑창부에 구비된 케이싱 케이싱 내부에 설치된 진동판과 , 1,

    자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2, 3 . 2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1, 2, 3, 5 .

    구성요소 ) 4

    진동장치의 내부에 있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적어도 하나 , 2 4

    이상의 진동판 일단이 케이싱 고정되는 구성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발(220) (300) ,

    명의 대응 구성은 케이싱 내부에 고정되는 테두리부 구비하고 개의 (3000) (2100) 3

    진동판 일단이 상기 테두리부 고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2200) (2100) (

    차이점이라 한다‘ ’ ).

    3) 차이점 검토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진동판 케이 , 2 4 (200)

    일단이 직접 고정되는 구성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케이싱(300) ,

    하는 자석2 (242) 케이싱 (300)
    하부에 설치되어 자석 하면과 1 (230)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3 (244) 포함

    하는 자석2 (2420) 케이싱 하부 (3000)
    설치되어 자석 하면과 척력 1 (2300)
    작용을 하는 자석3 (2440) 포함

    - 18 -

    내부 공간에 형상의 테두리부 구비하고 진동장치 (3000) (2100) , (2000)

    단이 테두리부 고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구성인 구성요(2100) ,

    하나 이상의 진동판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자석4 (220), (220) 1 (230)

    케이싱 위치되어 자석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 포함되(300) 1 (230) (240)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의 진동판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3 (2200), (2200)

    자석 케이싱 위치되어 상기 자석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3000) 1 (2300)

    척력자석 포함되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2400) .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그대로 포함하고 , 2 4 ,

    거기에 형상의 테두리부 만을 부가한 것이다(2100) .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발명은 보행 발생되는 진동판의 진동 , 2 “

    배가시키기 위해 자석간 척력을 이용한다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 작동원리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 구성을 그대로 2

    함하고 테두리부라는 새로운 구성만 부가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 ’ 2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2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사건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2

    원고는 사건 발명은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 2

    강신발에 관한 것으로 인체의 주관적 감정 내지는 판단이 최초출원서 명세서의 구성,

    요소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특허법 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2 1

    - 19 -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 ’ ,

    같은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29 1 ‘ ’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08. 12. 24. 2007 265

    참조).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특허발명의 , 7 ,

    출원서 청구항 혈을 자극하여서 혈류를 개선할 있는 진동장치가 구비되4 ”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이라

    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항 사건 특허발명, 3 , 4

    심사 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등록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어디에도 위와

    내용의 구성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는 주장 )

    원고는 사건 발명은 자석들 간의 척력작용을 통해 진동을 발생시켜 , 2

    보행 흥미를 유발한다는 목적 작용효과 외에 진동장치의 자기장 발생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 혈류개선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진동파장 ’ ,

    내지 자기장이 케이싱 통과 신발 아웃솔 밑창 미드솔 중창 인솔 깔창(3000) ( ) ( ), ( )

    재차 통과한 다음 최종 착용자의 발뒤꿈치에 전달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미세한

    동전달 외에 자기장을 이용한 발뒤꿈치의 혈액순환 촉진 혈류개선 작용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명과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의 밑창부에 2

    이싱이 설치되고 케이싱의 내부에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진동장치는 진동판과 끝단, ,

    - 20 -

    부착되는 자석 그리고 케이싱의 하부에 설치되는 척력자석들에 의하여 진동1 , ,

    발생케 하는 구성으로 신발을 신고 움직이면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있고 , ,

    석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자기력선이 발생하여 인체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실험결과 호증 살펴보면 진동신발의 착용에 따라 , ( 7 ) ,

    말초순환장애가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있는바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2

    주요 구조 작동원리가 동일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확인대상발명이 혈액순환 ,

    혈류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테두리부로 인한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 )

    원고는 사건 발명은 진동판이 케이스에 고정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2 ,

    명은 진동판이 테두리부에 고정되어 진동판의 진동이 테두리부를 따라 집속 확산되

    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2

    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테두리부는 진동판을 케이싱에 효과적으로 고정시키,

    기능만을 수행하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모두 조립된 상태에서는 테두리부가

    케이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케이싱과 일체화되기 때문에 사건 발명과 마찬2

    가지로 확인대상발명도 진동판이 자유단이 아닌 고정단에 연결된 구조로서 연결 ‘ ’ ‘ ’

    진동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동을 2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소결론 .

    - 21 -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2 2 .

    이와 같이 판단한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22 -

    별지 1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관련 도면[ 1] 3)

    청구항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1

    상기 밑창부에는 진동장치가 구비된 진동공간부가 형성되고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 ,

    진동공간부에서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진동공간부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진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

    자석 상기 자석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1 ; 1 ,

    척력자석은 상기 진동공간부의 상면에 설치되어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자석 상기 진동공간부의 하면에 설치되어 상기 자석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2 1

    하는 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3 .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 1]

    기능성 건강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도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장치의 사시도 [ 2]

    3) 사건 발명의 해석에 필요한 부분만 기재한다 2 .

    - 23 -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장치가 구비된 밑창부의 제조 공정 [ 3]

    보인 개략적 측단면도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 4]

    기능성 건강신발의 사용 상태에 의한 작동을 보인 개략적 측단면도

     

    주요 도면 부호 [ ]

    기능성 건강신발 갑피부 밑창부 진동공간부 100, 100' : , 110 : , 120 : , 122 : ,

    진동장치 진동판 자석 척력자석 자석 200 : , 220 : , 230 : 1 , 240 : , 242 : 2 ,

    자석 케이싱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 작동실 244 : 3 , 300 : , 310 : , 312 : , 314 : ,

    나사 320 :

    - 24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2.

    기술분야[ ]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에 진동장치가 구비되어서 보행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너지원으로 하여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어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을 자극

    하여 혈류를 개선시킬 있도록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

    관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도1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케이싱을 도시한 분리 2

    시도.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진동장치의 설치 상태를 3

    보인 개략적 종단면도.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진동장치의 사시도4 .

    부호의 설명[ ]

    기능성 신발1000 : 갑피부1100 :

    밑창부1200 : 진동공간부1220 :

    진동장치2000 : 테두리부2100 :

    진동판2200 : 자석2300 : 1

    척력자석2400 : 자석2420 : 2

    - 25 -

    자석2440 : 3 케이싱3000 :

    상부케이스3100 : 하부케이스3120 :

    작동실3140 :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은 갑피부 갑피부 하면(1100) (1100)

    구비되는 밑창부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갑피부 혹은 밑창부(1200) , (1100)

    에는 내부에 작동실 형성된 케이싱 설치되고 작동실 에는 (1200) (3140) (3000) , (3140)

    진동장치 구비된다 이때 진동장치 케이싱 내부 공간의 테두(2000) . , (2000) (3000)

    리와 대응되도록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고정되는 테두리부 (3000) (2100) ;

    단이 테두리부 고정되고 타단은 케이싱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2100) , (3000) (3140)

    진동 가능한 상태인 진동판 진동판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자석(2200) , (2200) 1

    케이싱 위치되어 자석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300) (3000) 1 (2300)

    포함된다 그리고 척력자석 케이싱 상부에 설치되어 자석(2400) . , (2400) (3000) 1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 케이싱 하부에 설치되어 (2300) 2 (2420) (3000)

    자석 하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자석 포함하여 이루어진다1 (2300) 3 (2440)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은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1100), (1100)

    부착되는 밑창부 밑창부 내부에 구비되는 케이싱 케이싱(1200), (1200) (3000) (3000)

    내부에 설치되는 진동장치 포함하여 이루어진다(2000) .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부착되는 밑창부 밑창부 내부에 구비(1100), (1100) (1200), (1200)

    되는 케이싱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는 진동장치 포함하여 이루(3000) (3000) (2000)

    어진다.

    먼저 갑피부 착용자의 발을 감싸는 것이고 밑창부 착용자의 발을 , (1100) , (1200)

    - 26 -

    닥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으로 밑창부 뒷꿈치부에 진동장치 설치할 , (1200) (2000)

    있도록 진동공간부 마련된다(1220) .

    케이싱 분리 결합 가능한 하부케이스 구성되며 케이스(3000) / (3100, 3120) ,

    결합시 내부에 진동장치 설치되어 작동되는 작동실 (3100, 3120) (2000) (3140)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합성수지 소재로 형성된다, .

    케이싱 내에 설치된 진동장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진동장치(3000) (2000) , (2000)

    밑창부 형성된 진동공간부 내부에 설치되어 보행시 발생되는 충격을 (1200) (1220)

    에너지원으로 하여 진동을 유도한 자석의 척력에 의해 진동과 자력을 발생시켜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키며 혈을 자극하여서 혈류를 개선할 있도록 구비된 것으로, ,

    진동장치 크게 테두리부 진동판 자석 척력자석(2000) (2100), (2200), 1 (2300)

    포함하여 구성된다(2400) .

    테두리부 케이싱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도록 형상으로 이루(2100) (3000)

    어져 케이싱 결합면에 위치되어 고정되고 진동판 일단이 테두리부(3000) , (2200)

    고정되고 타단은 반대쪽으로 연장되어 작동실 내에 위치되는 것으로(2100) , (3140) ,

    진동 작용이 용이하도록 탄성력 있는 소재로 또한 얇게 형성된다 이때 테두리부. ,

    일단이 고정되는 진동판 개로 구성되고 고정되는 일단은 테두리부(2100) (2200) 3 ,

    상에서 서로 반대측에 고정되어 엇갈리게 고정되어 진다(2100) .

    그리고 자석 진동판 타단 끝단부 작동실 내에 고정되어 , 1 (2300) (2200) , (3140)

    않은 끝단부에 부착 설치되는 것으로 진동판 진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비된, (2200)

    자석 부착으로 진동판 끝단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므로 . , 1 (2300) (2200)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반응을 하게 된다.

    - 27 -

    척력자석 하부케이스 상면과 하면에 위치되어 자석(2400) / (3100, 3120) 1 (2300)

    상하면과 각각 척력 작용을 함과 동시에 자력을 발생하도록 구비되는 것으로 상부,

    케이스 상면에 구비되는 자석 하부케이스 하면에 구비되는 (3100) 2 (2420), (3120)

    자석 포함하여 이루어진다3 (2440) .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기능성 신발 신고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행 동작시 (1000)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매개로 케이싱 작동실 내에 구비된 진동판(3000) (3140)

    미약하게 진동을 시작하다가 자석 상하면에 각각 구비된 (2200) 1 (2300)

    자석 척력 발생으로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는 것이다2, 3 (2420, 2440) .

    1 3 2 3 4

    - 28 -

    별지 3

    선행발명

    선행발명 . 1( 호증4 )

    국내등록특허공보 공고 기재된 10-894880 (2009. 4. 30. ) 기능성 신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07. 5. 9./ 2009. 4. 17./ 894880 )

    갑피부

    바닥부

    장착실1 장착실2 작동부재

    코일스프링
    쇼크업소버

    이동체

    진동판

    자석1
    자석2

    자석3

    도면 1 도면 3

    참조로 하면 발명의 기능성 신발 갑피부 바닥부<28> 1 2 , (100) (110)

    구성되되 상기 바닥부 뒤꿈치부와 중간부에는 연결통로 통해 서로 (120) , (120) (126)

    연통된 장착실 장착실 각각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바닥부 1 (122) 2 (124) , (120) 1,2

    장착실 에는 보행에 의한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진동 자기장을 발생할 (122)(124)

    진동수단 구비되어 있다(130) .

    그리고 상기 장착실 장착실 에는 수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외부 <29> , 1 (122) 2 (124)

    기가 소통되는 공기통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28) .

    한편 상기 장착실 구비되는 상기 진동수단 크게 쇼크업소버<30> , 1,2 (122)(124) (130)

    진동판 작동부재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먼저 상기 쇼크업소버 (132), (138) (142) , (132)

    상기 바닥부 장착실 구비되며 코일스프링 함께 이동체 (120) 1 (122) , (136) (134)

    - 29 -

    선행발명 호증. 2( 5 )

    공개번호 호로 출원공개된 10-2010-0121150 2010. 11. 17.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

    하운동에 의해 보행 충격을 흡수하도록 구성되는 것으로 감쇄력이 작은 부드러운 쇼크업,

    소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2) .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수단의 작동도이다<35> 3 " " " " .

    먼저 참조로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쇼크업소버 이동체 일측에는 <36> , " " , (132) (134)

    일단이 힌지 축으로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되 타단은 하향 경사를 1 (144) (h)

    가지도록 연장되어져 있으며 일단이 힌지 축으로 상기 , 2 (146) (h) 1 (144)

    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타단은 자석 매설되어진 , 2 (146) 2 (148)

    정의 길이 연장되어 있다 또한 상기 매설된 자석 우측 상부에는 . , 2 (146) 2 (148)

    끝단에 자석 구비된 진동판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자석 상부에1 (140) (138) , 1 (140)

    자석 구비되어 있다3 (150) .

    이때 여기서는 미도시 되었지만 상기 바닥부 연결통로 <37> , 2 (146) (120) (126)

    지지되고 상기 진동판 일단은 장착실 측벽에 부착되며 상기 자석, (138) 2 (124) , 3

    장착실 상면에 부착됨을 인지하여야 된다(150) 2 .

    한편 부분 확대도를 참조로 하면 진동판 끝단에 매설된 자석 상기 <38> , , (138) 1 (140)

    자석 하부 좌측에 위치되는 자석 상호 척력이 발생되도록 구비되어 있으1 (140) 2 (148)

    자석 상부에 위치되는 자석 또한 상호 척력이 발생토록 구비되어 , 1 (140) 3 (150)

    있음을 있다.

    이제 참조로 하면 쇼크업소버 이동체<39> , " " , (132) (134) 상부를 가압하게 되면 이동

    하향될 것이고 이에 부착되어 있는 같이 하향되면서 (134) , 1 (144) 2 (146)

    화살표 방향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 우측 이동으로 2 (146)

    인해 자석 진동판 매설된 자석 밀접하게 되면 자석2 (148) (138) 1 (140) 1,2

    서로 척력이 발생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진동판 끝단이 상부로 튕겨져 (140)(148) , (138)

    나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자석 상부에는 자석 척력이 , 1 (140) 1 (140)

    발생되는 자석 추가로 구비되어 있으므로 진동판 자석 자석3 (150) (138) 2 (148) 3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150) .

    - 30 -

    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5. 8./ 2012. 2. 22./

    1121540 )

    갑피부

    밑창부

    공간부

    진동장치

    자석1

    자석3

    자석2

    탄성부재
    복원스프링( )

    돌기

    돌기

    결합홈

    레버2 레버1

    도면 1 도면 3

    이러한 진동장치 다시 케이스 진동수단 으로 구성되는데 상기 [0023] (200) (210) (220) ,

    케이스 외압 압력이 작용하면 압축되면서 형상이 변화되고 외압이 제거되면 (210)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유연하면서도 탄성력을가지는 재질로 이루어지고 조립과 분해가 ,

    용이하도록 하로 분리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케이스 외주연에는 , , (210)

    견고하면서도 밀폐력이 우수하도록 최종적으로 코팅층 형성하여서 완성하는 것이 (211)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케이스 내부 바람직하게는 상기 진동수단 하측에는 [0024] , (210) (220) 외압

    따른 케이스 형상 변화시 복원력을 높일 있도록 하는 탄성부재 (210) (280)

    가로 구비된다.

    또한 상기 케이스 단면상 타원형 구형 반구형 형상 등의 여러 형상으로 [0025] , (210) ,

    형성될 있는데 중에서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된 타원형 형상이 가장 ,

    람직한 형상이며 다른 형상들은 다른 실시예를 통해서 하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계속해서 상기 진동수단 상기 케이스 내부에 구비되어서 케이 [0026] , (220) (210) (210)

    변화되는 형상에 연동되면서 발생되는 자석의 척력에 의해서 진동과 자력을 발생하는 것으

    도시된 바와 같이 가이드부재 진동판 자석 자석, 3 , (230), (240), 1 (250) 2

    포함하여 구성되며 자석 추가로 포함한다(260) , 3 (270) .

    상기 가이드부재 상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며 케이스 변화[0027] (230) (210) , (210)

    되는 형상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되도록 결합된 레버 이루어진다 일측1,2 (232,236) . ,

    - 31 -

    . 선행발명 호증3 ( 6 )

    국내공개특허공보 공개 기재된 자력을 이용한 완충 2001-77535 (2001. 8. 20. ) ‘

    진동흡수장치

    상기 케이스 일측벽에 고정 설치되며(210) , 측면에는 돌기 구비되고 상면에(234) ,

    진동판 결합하기 위한 결합축 구비된 레버 상기 레버(240) (235) 1 (232) 1 (232)

    돌기 결합되는 결합홈 형성된 일측이 상기 레버 슬라이딩 가능(234) (238) 1 (232)

    하게 결합되며 타측이 상기 케이스 타측벽에 고정 설치되는 레버 이루어, (210) 2 (236)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이드부재 [0028] (230) 레버 후술하겠지만 케이스1, 2 (232, 236)

    내벽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므로 케이스 형상이 변화 외압에 의해 압축(210) (210) ,

    되면 압축된 만큼 슬라이딩 작동되고 복원되면 다시 결합, 것이다.

    그리고 상기 자석 상기 레버 진동판 결합되[0033] , 2 (260) 1, 2 (232, 236) (240)

    않은 레버 결합되어서 , 2 (236) 레버 함께 진동판 슬라이딩될 1 (232) (240)

    자석 하면과 척력이 작용하도록 구비되는 1 (250) 으로 또한 통상의 영구자석이다.

    완충진동흡수장치신발깔개

    자석

    자석

    케이스 피복플라스틱

    압축가능공간

    격막

    도면 도면 2, 3 도면 도면 4, 5

    마지막 단락 상기 케이스 압축성이 있는 탄성재료 예를 들면 플라스틱 [2 , ] (21) , ,

    고무 등으로 일체성형 또는 상하 개로 형성된 접착에 의해 조립되거나 또는 개의 2 , 2

    금속 케이스를 서로 결합시켜 형성될 있으며 상기 케이스 내부에는 압축이 가능한 공간,

    - 32 -

    이하 압축가능 공간 이라 형성된다 실시예에서는 상기 케이스를 플라스( , " " ) . 1

    재료로 형성한다 상기 개의 자석은 동일한 극이 서로 마주 보도록 케이스 내부에 . 2

    치되어 서로 배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석 사이에는 밀폐된 공기 주머니와 같은 압축

    가능 공간 형성된다 또한 상기 자석의 외부표면은 플라스틱 으로 피복 (24) . , (23) ( )被覆

    .

    단락 상기와 같이 구성으로 인하여 발명의 [3 , ] , 완충진동흡수장치 압축을 (20)

    받을 종래의 공기주머니와 같은 진동흡수 작용을 하게 되며 상기 개의 자석 사이의 , 2

    척력에 의해 상기 진동흡수효과는 더욱 향상된다.

    둘째 단락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완충진동흡수장치 도시하 [3 , ] 5 2 (20)

    케이스 내부의 자석은 플라스틱으로 피복되지 않고 상기 자석 사이는 격막, (30)

    의해 분리된다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완충진동흡수장치는 에서 ( )(31) . 3 6膈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 내부의 자석 사이가 분리되지 않지만 압축가능 공간, (40)

    존재하므로 역시 진동흡수작용을 하게 된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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