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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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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pdf
    3.6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docx
    0.05MB

     

    - 1 -

    등록무효 2021 3864 (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이진호 곽진기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2022. 6. 14.

    2022. 7. 21.

    특허심판원이 1. 사건에2021. 5. 3. 2020 1931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사건 특허발명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 / : 2016. 11. 3./ 2018. 6. 25./ 1872717○

    특허권자 원고 : ○

    청구범위

    청구항 1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에서

    상기 상용 인쇄장치는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됨에 따라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인 커버 오픈

    신호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와 일반용지 인쇄에 해당하는 , (jam) ,

    존의 운영소프트웨어와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기존의 인쇄장치를 포함,

    하는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외부

    로부터 연결되어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보안용지만을 사용하도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구비시키되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상기 보안기능 ’ )

    지원장치는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용지 적재부에 인접하게 장착되고 용지의 ,

    - 3 -

    부분에 구비된 보안라벨을 검출하기 위한 보안라벨 검출모듈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보안라벨 검출모듈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분석하고 상기 ’ ); ,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부 이하 ( ‘구성요소 4 한다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 );

    명령을 상기 상용 인쇄장치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모

    이하 ( ‘구성요소 5 한다 포함하며 이때 상기 신호처리모듈은 상기 보안’ ); ,

    라벨 검출모듈로부터 상기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상기 ,

    수신된 검출신호를 변환하되 이하 ( ‘구성요소 5-1 이라 한다 일반용지 인쇄용 ’ ),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호인 커버 오픈 신호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 (jam)

    신호로 변환시키는 이하 ( ‘구성요소 5-2 한다 특징으로 하는 상용 ’ ) ,

    쇄장치의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이하 ( ‘ 사건 특허발명1 이라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내지 청구항 3 10 사건 소송물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

    청구항 내지 청구항 11 13 삭제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0001] 발명은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

    - 4 -

    상용 인쇄장치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외부장치 또는

    단한 응용프로그램 탑재를 통해 일반용지의 인쇄기능을 통제하는 , 상용 인쇄장치가 보안인

    쇄기능을 지원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0006] 이러한 보안대상 복사물이 반드시 보안용지에 복사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안용지 이외의 일반용지를 복사기의 급지장치에 넣고 보안대상 복사물을 복사하는 경우는

    이를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출입문 등의 센서에 의해 센싱이 되지 않는 문제 발생하였다.

    [0008] 따라서 상용 인쇄장치가 보안용지를 감지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인쇄 동작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인쇄장치 제조사의 연구개발센터의 전문개발자 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급수준의 프로그래머가 기존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 특히 인쇄장치 디바이스 제어부분,

    단계까지 Low-Level 수정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로직과 라이브러리 등을 신규 개발해야

    한다 이는 해결할 문제에 적용될 기술의 난이도가 높다는 어려움이 있어 인쇄장치 제조사. ,

    개발자 투입에 따른 수정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0009] 만일, 인쇄장치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

    경우 보안용지를 사용하여 문서 보안을 해야 하는 경우, 인쇄장치의 교체 불가피하게

    그러면 기존 공급사와의 계약 변경이 불가피 하고 인쇄장치 교체에 따른 부대비용 . , ,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0]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의 목적은, 상용 인쇄장치

    인쇄하고자 하는 용지가 보안용지인지 일반용지인지를 감지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인쇄 , ,

    기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고도

    외부장치 설치 또는 간단한 응용프로그램 탑재를 통해 보안기능을 실행할 있는 상용 ,

    쇄장치가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0026]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르면 외부에서 보안지원장치를 연결하여 일반용지의 ,

    용을 제한하는1) 기술로 인해 상용 인쇄장치는 기존 운영2)소프트웨어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인쇄장치의 교체를 해야 하는

    제를 해결 있다.

    - 5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0] 참조하면1 , 상용 인쇄장치(100)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프린터 복사기 복합, ,

    등을 말하며, 아직 보안인쇄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특수 상황에 보안기능을 구비해야

    장치 인쇄장치를 일컫는다.

    [0032]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용 인쇄장치의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이하{ , 보안

    지원장치(200)라고 } 기본적으로 보안라벨 검출모듈(210), 신호처리모듈(220) 제어부

    (201) 포함한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모듈 움직임 감지모듈 경보발생부 . (230), (240), (250)

    전원제어부 포함할 있다 경보발생부 스피커 경광등 램프 포함하(260) . (250) ( )

    구비될 있다.

    상용 인쇄장치의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상용 인쇄장치의 연결관계[ 1]

    [0033] 특히 보안지원장치 (200) 상용 인쇄장치의 외부로부터 연결되어 상용 인쇄장치

    - 6 -

    (100) 보안용지에 대해서만 인쇄기능을 허여하도록 보안기능을 지원한다.

    [0034] 이를 위해 보안지원장치 , (200) 보안라벨 검출모듈(210) 상용 인쇄장치 (100)

    용지 적재부에 인접하게 장착되어, 용지의 소정 부분에 보안라벨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출함으로써 용지가 , 보안용지인지 일반용지인지 구분한다.

    [0035] 구체적으로 보안라벨 검출모듈 용지 적재부 또는 용지 이송부 , (210) (111) (113)

    일면에 부착되어 구비되거나 용지 적재부 또는 용지 이송부 둘레를 에워싸는 , (111) (113)

    구조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구비될 수도 있다.

    상용 인쇄장치의 보안인쇄기능을 [ 2]
    지원하는 장치의 일부 구성의 기능

    보안지원장치가 연결된 상용 [ 3]
    인쇄장치3)

    [0036] 제어부(201) 보안라벨 검출모듈 로부터(210) 검출된 신호를 분석 하고 분석 결과,

    따라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킬지를 결정하는 로직을 탑재하

    있다.

    [0037] 신호처리모듈(220) 제어부 로부터(201)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를

    출한 신호라 결정되어진 명령을 수신하여, 상용 인쇄장치 커버 오픈 신호 (100) , (jam)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를 상용 인쇄장치 에서 사용되는 통신프(100)

    로토콜을 적용한 통신신호로 변환시키고 신호를 상용 인쇄장치 제어부 , (110) 전달하여

    상용 인쇄장치 (100) 인쇄기능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0038] 신호처리모듈 보안라벨 검출모듈 로부터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220) (210)

    반용지를 검출한 신호에 대한 처리 명령을 수신한 경우 상기 명령을 , 또는 I2C, UART

    TCP/IP 표준화된 신호체계를 사용하여 상기 상용 인쇄장치에서 통용 또는 인식하는 통신

    프로토콜로 변환시켜 상기 상용 인쇄장치에 전달한다.

    - 7 -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호증 호증 1) 1( 4 , 8 )6)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출원되고 사건 특허발명의 2016. 1. 14.

    원일 이후인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2017. 7. 24. , 10-2017-0085299

    보안용지에의 인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 ,

    같다.

    1)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안하는이라고 표기되었으나 이는 제한하는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제한하는 ‘ ’ , ‘ ’ , ‘ ’
    으로 고쳐 기재한다.

    2)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운용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과 다른 부분에서는 주로 운영이라고 ‘ ’ , ‘ ’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는 운영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운영으로 고쳐 기재한다‘ ’ , ‘ ’ .

    3) 기재된 도면 부호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체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보안라벨 검출모듈을 지칭하는 도면 3 ‘200’ ‘ ’
    부호 오기로 보인다‘210’ .

    4)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안하는이라고 표기되었으나 이는 제한하는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제한하는 ‘ ’ , ‘ ’ , ‘ ’
    으로 고쳐 기재한다.

    5)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운용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과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른 ‘ ’ ,
    부분에서는 주로 운영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는 운영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운영으로 고쳐 기재한다‘ ’ ‘ ’ , ‘ ’ .

    6)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이다 1 .

    [0039] 상용 인쇄장치 에서 통용되는 커버 오픈 신호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100) ,

    신호는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강제적으로 정지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

    [0041] , 상용 인쇄장치 에서 커버가 오픈되거나 잼이 발생하거나 정지버튼이 입력(100)

    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 연결된 보안라벨 검출모듈 의해 , (210) 보안용지가 아닌 용지가

    출된 경우 인쇄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보안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용 인쇄장치 (100)

    상용 인쇄장치 에서 사용 또는 수용할 있는 전기적 신호인 (100) 커버 오픈 신호 ,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발생하여 입력해주는 것이다.

    [0042] 이와 같이 외부에서 보안지원장치 연결하여 일반용지의 사용을 제한하는(200) 4)

    기술로 인해 상용 인쇄장치 (100) 기존 운영5)소프트웨어를 수정 필요가 없으며 제조사,

    소프트웨어 수정 개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인쇄장치의 교체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

    있다.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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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 발명은 인쇄용지 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용지와는 구분되는 , , , 보안용지

    에의 인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6] 등록특허 그리고 공개특허 10-1174078 , 10-1265900 , 10-2009-0120300

    호는 모두 이러한 유형의 보안용지를 식별하는 것에 근거한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 ,

    공개특허 호는 인쇄용지가 보안용지로 식별되면 인쇄 동작이 진행되도록 10-2009-0120300 ,

    하고 보안용지로 식별되지 않는 용지가 급지될 때는 그에 대한 인쇄가 중단되도록 하는 ,

    술을 개시하고 있다.

    [0007] 이와 같은 보안용지에 기반한 인쇄 여부의 제어 통해 기업의 주요 기술내용에 ,

    대해서는 사외로의 반출을 감지할 있는 특별히 제한된 자들만 사용하는 , 보안용지에 대해

    서만 허용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보안성을 더욱 높일 있게 되었다.

    [0008] 예시된 바와 같이 제작되는 1 보안용지(10) 대해서는 용지 내에 가는 자성 ,

    세편 또는 자기장에 의해 자화될 있는 세편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이 흐르는 ( )(2)( ) , 細片

    전류에 미치는 저항성 검출함으로써 보안용지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resistivity) , 자기저항

    센싱 방식(MagnetoResistive) 적용되고 있다 이는 보안용지 내에 삽입되는 자성 세편이 .

    방식의 센서가 검출할 있을 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MR .

    해결하려는 과제

    [0015] 발명은 전도성의 미세편들이 임의적으로 분포된 보안용지인지를 신뢰성있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인쇄에의 보안성을 부여할 있는 인쇄 제어장치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0016]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지에 대한 인쇄에의 보안성과 인쇄에서의 편의성을 적절,

    고려하여 인쇄에 대한 보안 정도를 적용할 있는 인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0017]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지에의 인쇄 시에 기술 유출의 의도 가능성이 높은 ,

    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적응적으로 보안 정도를 설정할 있는 인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0027] 전술한 발명 또는 하기에서 첨부된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는 발명의 ,

    어도 실시예는 보안용지로 구분 인식시키기 위한 비정질 재료의 양이 종래에 비해 ,

    - 9 -

    저히 적게 함유되도록 제조된 보안용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할 있을 정도로 일반용지,

    구별해낼 있기 때문에,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여 기술 내용 등이 인쇄되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있다.

    [0028] 또한 발명은 일반용지에 부분적으로 보안용지를 합지하여 보안용지로 오인식시, ,

    키도록 제작될 있는 보안용지에 대해서도 인쇄될 여지를 최대한 차단( ) 하므로 기술 ,

    유출이라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있다.

    [0029] 그리고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미세편이 랜덤하게 분포된 보안용지를 대상,

    으로 하는 보안용지 식별에 적용하는 기준을 시점의 인쇄가 기술유출 의도에 의한 것일 ,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조정된다 다시 말하면 기술유출 의도가 개입될 있는 . ,

    쇄의 경우에는 보안용지로 판별하는 기준을 상향시킴으로써 인쇄된 정보에 의한 기술유출을 ,

    엄격히 차단하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보안용지에의 인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판별 , ,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의 보안용지의 일부분에서의 오인식이 ,

    초래할 수도 있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예방할 있다 따라서 발명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 ,

    도모하면서 동시에 기술유출을 의도하는 인쇄를 철저히 차단할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보안용지인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인쇄를 제어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프린터[ 2]

    [0034] 예시된 레이저 프린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2 (100) , 인쇄를 위한 공지의 구성

    요소들 레이저 스캐닝 유닛 토너 디벨럽 롤러 광수용기 드럼 어셈블리 방전 램프 퓨저 ( , , , , , ,

    지의 급지와 배출을 위한 기계적 부품들 케이스 그리고 , 용지에의 인쇄 동작을 제어하는

    인쇄제어부(101) 외에) , 주어진 방식 또는 보안 레벨에 따라 용지에의 인쇄를 부가적으/

    - 10 -

    제어하는 보안제어부(20), 급지되는 용지에 대하여 인덕티브 방식으로 (inductive) 전도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지를 검출하는 인덕티브 센서(21) 포함하여 구성된다.

    [0038]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 보안제어부(20) 상기 레이저 프린터(100)

    내부에 장착되지 않고, 프린터와는 별개로 케이싱 되어 프린터 외부에 부착될 수도 있다.

    [0040] 상기 인덕티브 센서(21) 드럼 어셈블리로 용지가 공급되는 급지로 방향으로 자기

    장을 발생시키면서 자신이 발생시킨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센서이다.

    [0041] 상기 레이저 프린터 트레이 로부터 급지되는 용지가 예시(100) (tray)(102) , 3

    바와 같이 실낱같은 전도성 미세편 들이 랜덤하게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 (30a) 보안용지

    이면(30) 상기 인덕티브 센서 로부터 발생된 자기장이 용지의 미세편들에 와전류, (21) 1

    유도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된 와전류에 의해 차적으로 발생되(eddy current) . 2

    자기장은 상기 인덕티브 센서 의해 발생된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세기를 , (21) 1

    변화시키게 된다.

    [0042] 따라서 상기 인덕티브 센서(21) 자신이 발생시킨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신호레벨 예를 들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 , HIGH ,

    그렇지 않은 영역이면 LOW)로서 상기 보안제어부 인가(20) 된다.

    [0043] 그러면 상기 보안제어부(20) 인가되는 신호의 레벨 변화로부터 현재 급지되는

    용지 또는 용지의 영역 일반용지 또는 일반용지의 부분 인지 아니면( ) ( ) 예시된 바와 3

    같이 미세편들이 분포되어 있는 보안용지 또는 보안용지의 부분 인지를 ( ) 판별하는데 만약 ,

    자로 판별되면 상기 , 인쇄제어부 통상의 제어 동작에 따라(101) 상기 트레이 로부터 (102)

    급지되는 용지에 대한 인쇄가 중단되도록 한다.

    [0044] 용지에 대한 인쇄를 중단시키는 방법 하나는 상기 , 보안제어부 인쇄중단신(20)

    (PSS) 상기 인쇄제어부 인가 (101) 하는 것이다 상기 . 인쇄제어부(101) 상기 인쇄중단

    신호가 인가되면 통상의 방법에 따른 용지에의 인쇄를 중단시키고 또한 용지의 배출을 , ,

    기계적 동작도 중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 용지 재밍 상태가 되게 한다(jamming) .

    [0045] 용지에 대한 인쇄를 중단시키는 다른 하나의 방법 레이저 프린터에 구비되어 ,

    있는 구동 전압단자들의 특정 출력단 전압 예를 들어 오프( , developing voltage) 시키는

    이다 전압을 오프시키는 것은 . 적절한 전기적 결선을 통해 상기 인쇄중단신호에 의해

    루어질 있다 이렇게 되면 인쇄 중이던 동작이 중단되고 용지의 배출은 정지된다. .

    - 11 -

    [0053] 상기 보안제어부(20) 급지되고 있는 용지가 일반용지로 판별하는 경우에는 전술

    바와 같이 현재 용지에 대해서는 인쇄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0072]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작용하는 , 보안 레벨 상기 레이저 프린터 구비된 (100)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예를 들어 키패드와 액정 패널 통해 상기 ( ) 인쇄제어부 (101)

    력된 상기 보안제어부 전달됨(20) 으로써 설정될 있다 또는. , 보안 레벨의 설정을

    별도의 입력 수단이 구비되고 입력 수단을 통해 상기 보안제어부 직접 설정(20)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보안 레벨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인쇄제어부 의해 . (101)

    레이저 프린터 구비된 표시 수단 액정 패널 표시될 수도 있고 별도로 구비(100) ( ) ,

    되는 표시 수단 상에 상기 보안제어부 의해 직접 표시될 수도 있다(20) .

    [0076]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트레이 열렸다 닫힌 경우에 (102)

    레벨이 자동적으로 변경 적용된다 상기 트레이 열림 닫힘은 상기 개폐 감지센서. (102) /

    로부터의 신호로부터 확인되며 상기 보안제어부 상기 트레이 열렸다 닫히(23) , (20) , (102)

    되면 그때부터 설정된 일정 시간 동안은 가장 높은 보안 레벨로 자동 설정한다 트레, .

    이가 새로이 닫힌 것은 새로운 인쇄용지가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이 채워진 , ,

    쇄용지가 비보안 영역이 없는 용지로 오인식시킬 수도 있는 가보안용지일 수도 있기 때문,

    보안성을 자동으로 최고 레벨로 설정하여 오인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게 된다, .

    [0077] 상기 트레이 닫힌 상기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상기 보안제어부(102) , (20)

    최고 레벨 자동 설정 전의 보안 레벨로 또는 중간 단계의 보안 레벨로 복귀한다, .

    [0078]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트레이 닫힌 상기 일정 시간이 , (102)

    과하기 전이라도 상기 트레이 로부터 급지된 용지에 대한 인쇄 동작에서, (102) , 기지정된 기준

    매수 이상의 수만큼 전술한 바와 같은 보안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중단 없이, 인쇄가 완료된

    경우에는 최고 레벨 자동 설정 전의 보안 레벨로 복귀한다, .

    [0080] 지금까지 인쇄를 위해 공급되는 용지가 일반용지인지 보안용지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인쇄 동작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레이저 프린터에 적용된 예로써

    세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발명의 원리와 기술적 개념에 따른 보안용지 영역인지에 대한 .

    식별과 그에 따른 인쇄 제어동작은 프린터의 유형 레이저 잉크젯 구애받지 않고 적용( , )

    있으며 또한 , 복사기 등과 같이 용지에의 인쇄가 이루어지는 모든 인쇄장치에 대해서

    물론 적용될 있다 따라서 인쇄장치가 어떤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 지에 무관하.

    - 12 -

    선행발명 호증 호증 2) 2( 6 , 6 )7)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실린 보안 2009. 11. 24. 10-2009-0120300 ‘

    용지 식별 가능한 급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7)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이다 2 .

    기술분야

    <1> 발명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기기들에 채용되, ,

    급지장치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일반적으로 복사기 등에 대하여 , 보안 등의 문제로 복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도의 보안기능을 함께 구비하였다.

    <5>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복사기 커버를 들어 올리거나 용지를 투입하는 경우 복사, ,

    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인증카드요청 등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카드 " " .

    리더기 등이 구비된 복사기 접근제어장치에 식별카드를 접촉한다. 복사기 접근제어장치는

    등록된 카드인 경우 사용자에게 복사기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비용지불을 위한 . ,

    삽입이나 비용지불 등의 경우도 사용자에게 복사기 사용권한을 부여할 있다.

    <6> 복사기를 인에이블 시킨다, (enable) .

    <13> 하지만, 종래의 복사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가 스위치 조작하여 무단으로 3 (102)

    복사기 사용할 있게 되는 문제점(110) 있었다 자가 드라이버나 칼과 같은 . , 3

    치를 접근제어장치 내부로 투입하여 스위치 인위적으로 시키거나 접근제어(120) (102) ,

    장치 떼어낸 스위치 시키게 되면 복사기를 무한하게 사용할 있게 (120) (102) ,

    된다.

    <14> 이처럼 복사기 사용자체에 대한 복사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복사를 한다하더라도 ,

    건물의 출입구에 센서를 설치하여 무단 반출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 센서가

    기재한 청구범위가 대상을 범위에 포함하는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

    이해되어야 한다.

    - 13 -

    감지할 있는 보안용지의 필요성 대두되면서 보안용지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15> 보안용지 용지에 특수물질을 삽입하거나 특수물질을 사용하여 인쇄되어진 것으

    아모르퍼스나 그와 유사한 연질자성체재료 나노사이즈의 금속와이어 자기공명의 특성, , ,

    가진 소재의 물질을 사용하여 특정주파수에 공진하여 물질의 특성을 구별할 있는

    호를 발생하는 용지를 말한다.

    <16> 그러나 이러한 보안대상 복사물이 반드시 보안용지에 복사되어야 하는 데에도

    구하고 보안용지 이외의 일반용지를 복사기의 급지장치에 넣고 보안대상 복사물을 복사하

    경우는 이를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출입문 등의 센서에 의해 센싱이 되지 않는 문제

    발생하였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7> 따라서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있도록 보안용지만을 공급하

    거나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식별하여 공급할 있도록 하는 보안용지 식별 가능한 급지

    장치 제공함에 있다.

    효과

    <25> 따라서 발명의 장치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

    기에서 보안용지만을 공급하거나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제공

    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급지장치의 실시예[ 2] 1 급지장치 블록도[ 3] 2

    <28> 참고하면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의 기기에 2 ,

    - 14 -

    용지를 공급하는 설치되는 것으로 일부만을 도시하였다.

    <29>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로 보안용지만을 공급

    하는 경우 사용한다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에 . , 보안용지만을 위한 보안용지트레이

    (10) 구비하고 보안용지트레이 보안용지를 구비한다 보안용지는 앞서 설명한 바대(10) .

    보안마크를 포함하며 보안마크는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의해 센싱되는 으로 한다.

    <30> 보안용지는 기기가 고유의 동작을 수행할 복사기의 경우 복사기능 수행 ,

    프린터의 경우 프린팅기능 수행 팩스의 문서수신기능의 동작개시명령이 인가되면 급지,

    로울러 보안용지를 급지로 방향으로 급지하도록 동작한다 급지로울러 의해 (20) . (20)

    지된 보안용지는 이동로울러 통해 이동한다 이때 (30) . 급지로의 적정위치에 설치된 보안

    용지감지센서(40) 의해 통과되는 보안용지가 정상적으로 감지되면 이동로울러 지속 (30)

    적으로 동작하여 용지가 공급되어 기능을 수행한다.

    <36> 에서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의 사용자는 3 , 키입력부(71) 통해 복사 프린터, ,

    팩스의 기능수행신호를 키입력한다. 키입력부(71) 입력된 기능수행신호를 급지제어부

    출력(11) 한다. 급지제어부(11) 기능수행신호에 따라 기기가 동작하도록 보안용지를

    지하기 위해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로울러구동부 각각 (21) (31) 구동명령신호를 출력한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로울러구동부 급지제어부 로부터 구동명령신호가 . (21) (31) (11)

    입력되면 급지로울러 이동로울러 구동한다, (21) (30) .

    <37> 급지로울러 이동로울러 구동되면서 보안용지트레이 구비된 (20) (30) (10) 보안

    용지가 급지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때 .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이동되는 보안용지를 감지하

    감지신호를 계속적으로 보안용지감지부 출력(41) 한다. 보안용지감지부(41) 보안용

    지감시센서 로부터 입력되는 감지신호(40) 정상감지신호인 경우 이를 급지제어부 (11)

    상감지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 급지제어부(11) 지속적으로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21)

    로울러구동부 (31) 구동시켜 보안용지가 공급되도록 제어한다.

    <38> 한편 보안용지트레이 보안용지 이외의 일반용지가 공급된 경우, (10) , 보안용지감

    지부(41) 보안용지감시센서 로부터 입력되는 감지신호(40) 이상감지신호인 경우 급지제

    어부 (11) 이를 출력한다 그러면 . 급지제어부(11)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로울러구(21)

    동부 (31) 구동정지신호를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급지제어부 로부터 구동정지신호를 . (11)

    력받은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로울러구동부 급지로울러 이동로울러 (21) (31) (20) (30)

    - 15 -

    구동을 정지시킨다 따라서 급지로를 따라 공급되는 보안용지 이외의 일반용지의 공급을 .

    단한다.

    <39>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보안용지만을 공급하기 위해 보안용지를 감지하기 위한

    보안용지감지센서 급지로 상에 설치하여 보안용지만이 공급되도록 하였으나(40) , 이와

    보안용지감지센서 기기의 상부에 (40)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의 안착 위치

    별도로 설치 예를 이하 참고하여 설명한다4 5 .

    급지장치의 실시예[ 4] 2 급지장치 블록도[ 5] 4

    <42>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전술한 보안용지에 보안대상 인쇄물을 복사하기 위해

    사기나 복사기능을 갖는 기기 등의 용지로 보안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용한다 복사기 복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 , 보안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보안용

    지트레이(10) 일반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일반용지트레이(60) 구비하며 선택적으로 트레

    이를 이동시켜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선택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나머지 동일 구성요소.

    대해서는 전술한 기능을 수행한다2 .

    <43> 보안용지트레이 공급되는 보안용지와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는 (10)

    앞서 설명한 바대로 보안마크를 포함하며 보안마크는 보안용지감지센서 인쇄용 보안(40)

    용지감지센서 의해 센싱되는 것으로 한다 (50) . , 보안용지트레이(10) 내에 보안용지는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의해 감지되며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는 인쇄용 보안

    용지감지센서(50) 의해 감지된다.

    - 16 -

    <44>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가 복사기의 상부로 안착되면 보안용지에 ,

    보안마크는 인쇄용 보안용지감지센서(50) 의해 감지되어 보안용지임이 확인되면 보안용,

    지트레이 로부터 (10) 보안용지가 공급되도록 하며 한편 일반 인쇄물이 인쇄된 일반용지가 ,

    복사기의 상부로 안착되면, 인쇄용 보안용지감지센서(50) 의해 감지되는 보안마크가 없으

    므로 일반용지임이 확인되면 일반용지트레이 로부터 , (60) 일반용지가 공급되도록 한다.

    <45> 여기서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를 복사하기 위해 보안용지트레이(10)

    내의 보안용지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의한 보안용지임이 감지되면,

    급지로울러 이동로울러 구동되어 (20) (30) 보안용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나, 일반용지가

    잘못 급지되는 경우는 개의 로울러 동작을 정지(20, 30) 시킨다.

    <46> 반대의 경우로 일반 인쇄물이 인쇄된 일반용지를 복사하기 위해 일반트레이 (60)

    일반용지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의해 일반용지임이 감지되면 ,

    지로울러 이동로울러 구동되어 (20) (30) 일반용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나, 보안용지가

    급지되는 경우는 개의 로울러 동작을 정지(20, 30) 시킨다.

    <47> 따라서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용지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는 보안용지를

    공급하고 일반 인쇄물이 인쇄된 일반용지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는 일반용지를 공급할

    있다.

    <51> 에서 복사기의 사용자는 키입력부 통해 복사의 기능수행신호를 키입력한5 (71)

    키입력부 입력된 기능수행신호를 급지제어부 출력한다. (71) (11) . 급지제어부(11)

    쇄용 보안용지감지부 로부터 감지되는 감지신호에 따라(51) 보안대상 인쇄물이 인쇄된 보안,

    용지인지 일반 인쇄물이 인쇄된 일반용지인지를 판단한다 판단결과. , 보안대상 인쇄물이

    쇄된 보안용지이면, 트레이구동부 구동하여 보안용지트레이 로부터 (61) (10) 보안용지가

    급되도록 제어한다.

    <52> 한편, 일반 인쇄물이 인쇄된 일반용지이면, 트레이구동부 구동하여 일반용지 (61)

    트레이 로부터 (60) 일반용지가 공급되도록 제어한다.

    <53> 이때 보안용지감지센서(40) 보안용지감지부 (41) 보안용지감시신호를 출력한다 .

    보안용지감지부 로부터 정상적인 보안용지감지신호가 입력되면 급지제어부 정상적(41) , (11)

    으로 급지로울러구동부 이동로울러구동부 구동시켜 해당 용지가 공급되도록 (21) (31)

    . , 보안용지트레이 로부터 보안용지가 공급되는 경우(10) , 급지제어부(11) 보안용지감

    - 17 -

    선행발명 호증 호증 3) 3( 7 , 7 )8)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실린 인쇄 2014. 10. 29. 10-2014-0125610 ‘

    용지 감지장치 인쇄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8)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이다 3 .

    지부 로부터(41) 정상적인 보안용지 감지신호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하여 보안용지를 정상적으

    공급하도록 한다 한편. , 일반용지트레이 로부터 일반용지가 공급되는 경우(60) , 급지제어

    (11) 보안용지감지부 로부터 일반용지 감지신호가 입력되었는지를 (41) 판단하여 일반용

    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청구항 [ 1] 보안용지를 급지하기 위한 급지로울러와 상기 급지된 보안용지를 급지로를 따라

    이동하기 위한 이동로울러를 포함하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의 기기, 보안용지를

    급하기 위한 급지장치 있어서 상기 보안용지를 급지하기 위한 급지로울러를 구동시키는 ,

    급지로울러구동부 상기 급지된 보안용지가 급지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이동로울러를 구동시;

    키는 이동로울러구동부 상기 ; 보안용지를 감지하기 위해 급지로의 일측에 설치된 보안용지

    감지센서 상기 ; 보안용지감지센서로부터 보안용지감지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보안용지감지

    상기 기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명령을 인가하는 키입력부 ; ; 상기 키입력부의 구동명

    령에 따라 보안용지가 급지되되 상기 보안용지감지부로부터 보안용지감지신호에 따라 상기 ,

    보안용지의 공급여부를 제어하는 급지제어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용지

    가능한 급지장치.

    기술 분야

    [0001] 발명은 인쇄용지를 감지하는 감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자기 ,

    태그가 내장된 보안용지를 감지하여 보안용지에만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쇄용지용

    지장치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4] 이러한 검출용 태그는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에는 경보가 울리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검출용 태그는. , 무선주파

    - 18 -

    방식(RF;radio frenquency) 전자기 방식(Electromagnetic) 으로 나눌 있다. 무선주파

    방식은 정보가 입력된 소형의 칩을 물건 등에 부착하는 방식IC 이고, 전자기방식은 연자

    성을 띠는 금속물질로 구성되는 검출용 태그를 물체 부착하는 방식이다 전자기방식의 경우 .

    검출용 태그는 탐지수단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류자기장을 통과하는 경우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 자기장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에 의하여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반출을 통제하게 된다.

    [0005] 그리고 오프 라인 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검출용 태그를 이용하여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의 외부 반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 등의 외부 반출을 효과적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의 출력시 이를 제어할

    있는 이라고 있다 . , 허가되지 않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력 자체를 통제

    함으로써 서류의 외부 반출의 우려를 더욱 낮출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있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발명의 목적은 인쇄를 위한 용지가 내장된 인쇄장치에 설치되어 용지가 보안

    용지인가의 여부를 감지할 있는 인쇄용지 감지장치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0020] 이상과 같은 발명에 의하면 , 감지장치가, 용지카세트에 내장되어 있는 용지가

    보안용지인지 일반용지인지를 정확하게 식별 있게 됨을 있다 따라서 . 보안용지

    아닌 경우에는 인쇄 자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물을 출력화하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명은 기밀사항이 포함된 출력물을 생성하는 것이 .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비밀유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있는 효과를 기대할 있을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7] 에는 발명에 의한 1 2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 예시적으로

    시되어 있다 후략. ( )…

    [0028] 이와 같은 용지카세트 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보안용지 또는 일반용지가 수납되 (10)

    인쇄 대기 상태에 있다 그리고 명세서상에서 . 보안용지라고 함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자기 방식의 검출용 태그가 종이 내부에 심어져있는 의미하고 일반용지라고 함은 ,

    검출용 태그가 없는 일반적인 용지를 의미한다.

    - 19 -

    [0029] 상기 용지카세트 적재되어 있고 (10) 인쇄명령에 의하여 본체에서 인쇄할 대상인

    종이가 보인용지인가 일반용지인가를 검출하기 위한 감지장치(20) 상기 용지카세트 (10)

    설치된다.

    [0035] 다음에는 감지장치 내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한 (20) . 3

    같이 상기, 감지장치 (20) 내부에는 용지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광학센서(26),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검출용 태그의 유무를 감지하기 위한 자기센서(28) 내장되어

    그리고 감지장치 내부에는 . (20) 용지의 색상을 감별할 있는 칼라인식센서 포함할

    있다.

    감지장치의 블럭도[ 3]
    감지장치가 적용된 프린터의 [ 4]

    인쇄순서를 보인 플로챠트

    [0046] 다음에는 참조하면서 발명에 의한 인쇄장치의 구동 동작에 3 4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광학센서 만을 사용하여 보안용지인가 일반용지인가를 판단. (26)

    하는 실시예에 대하여 살펴본다.

    [0047] 먼저 인쇄가 시작되면 단계110 에서 용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가 또는 용지의

    끝단이 검출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인쇄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제어부(50) 프린터드라

    이버(60) 인쇄의 시작을 명령하는 것에 의하여 시작되고 이와 같이 인쇄가 시작되면 ,

    쇄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급지롤러가 구동하면서 용지카세트 내부의 용지 (20) (P)

    장씩 급지되기 시작한다.

    [0048] 여기서 용지의 끝단이 검출되었는가 또는 용지의 움직임이 검지되었는가의 여부

    상술한 바와 같은 광학센서(26) 의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광학센서 급지되는 , (26)

    지의 끝단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다 따라서 상기 . 광학센서(26) 용지의 끝단을 검출한다

    것은 용지카세트 내부에서 , 용지의 공급이 시작되었음 의미한다.

    - 20 -

    [0049] 그리고 단계에서 용지의 움직임 또는 끝단이 검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쇄동작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 단계에서 용지의 움직임이 감지되110

    거나 용지의 끝단이 감지되면, 단계120 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0050] 여기서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었는가의 여부 상술한 자기센서(26) 의하여 이루

    어진다 그리고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장의 종이가 .

    용지카세트에서 피딩되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쇄는 장의 용지를 피딩시. ,

    인자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다음 용지를 피딩시켜 인쇄가 진행되는바 일정한 , ,

    내에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지 않으면 현재 피딩되는 용지가 일반용지라는 것을 의미하

    것이라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 ,

    딩되는 각각의 종이가 보안용지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있다.

    [0052] 상기 단계130 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검출용 태그가 검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

    해당 용지는 보안용지가 아니라 일반용지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 단계150

    이상처리 , 정상적인 인쇄를 수행하지 않는 처리 하게 된다. 여기서 이상처리 또는

    정상적인 인쇄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함은 실질적으로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식할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 용지의 피딩은 계속시키되 제어부(50) 프린트

    라이버(60) 대하여 인쇄를 하지 않도록 제어명령을 내려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거

    , 이상이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인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쇄 하거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없는 부분적인 인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에도 별도의 경보장치를 .

    통하여 보안용지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포함될 있다.

    [0053] 그리고 이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지의 피딩 자체는 완료되어야 한다 .

    용지가 인쇄장치 내부에 끼워진 상태로 인쇄를 중지하면 걸린 용지의 제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이상처리의 경우에도, 인쇄용지를 피딩시켜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번의 인쇄용지가 대기상태로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

    상기 단계에서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면 현재 피딩되는 용지가 보안용지라고 판단하여 120

    인쇄를 수행하게 된다.

    [0054] 그리고 발명에 있어서, 장의 일반용지가 보안용지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

    음에 피딩되는 용지에 인쇄를 계속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처리. , (S140)

    - 21 -

    선행발명 호증 4) 4( 5 )9)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실린 복사장치 2004. 12. 2. 2004-341428 ‘特開

    문서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9) 사건 심판절차에서 호증으로 제출되었으나 사건 심결에서는 이를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았다 16 1 .

    이후에 용지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있도록 하는 (S110)

    것도 가능하다 또는 장의 용지가 보안용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쇄를 중지하고 용지.

    배출한 사용자가 다시 인쇄의 계속 여부를 선택할 있도록 제어하는 것도 가능함,

    물론이다.

    기술분야

    [0001] 발명은 복사장치 문서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특정 장소 ,

    에서 기밀문서 등의 복사나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기밀문서의 보안 관리,

    적절히 행하는 복사장치 문서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0002] 최근 화상처리기술이나 화상형성기술의 향상에 의해 컬러복사기에서 복사한 카피

    지폐와 실제 지폐가 구별할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화상형성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지폐 유가증권 복제가 금지되어 있는 특수원고 판정. , ( )特殊原稿

    하여, 특수원고의 경우에 위법복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장치 개발되어 있어, 복사기에

    특수원고를 판정하는 기능을 탑재 화상형성장치도 제안되고 있다.

    [0003] 상기 특수원고로서 자신이 특수원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금속섬유가 포함되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특수원고를 통상의 원고 로부터 판별하기에는. ( ) , 原稿 특수원고

    들어간 금속섬유를 검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금속섬유가 들어간 특수원고를 판정하기 .

    위한 화상형성장치로서 원고에 마이크로파를 조사하고 조사된 마이크로파의 투과파 또는 , ,

    반사파를 검출하여 검출신호를 출력하는 마이크로파 센서 마이크로파 센서로부터 출력된 ,

    검출신호를 입력하고 검출신호를 이용하여 원고 중에 금속섬유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 ,

    판정하는 신호판정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 22 -

    [0008] 그리고 이러한 종래 기술은 복사대상의 원고가 금속섬유가 함유된 지폐 유가증권 ,

    등의 특수원고인가 아닌가를 검출하여 특수원고의 경우에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9] 그렇지만 이러한 종래 기술에서는 금속섬유가 함유된 지폐 유가증권 등이 특수원, ,

    고인가 아닌가를 검출하여 특수원고의 경우에 복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시설이나 ,

    기업 등에서는 기밀문서 등의 특수원고를 특정 장소 내에서의 관람만 허가하고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있고 이러한 경우에 종래 기술에서는 기밀문서 등의 관리를 ,

    격하게 하더라도, 관람 시에 기밀문서의 복사를 하여 해당 복사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있다.

    [0010] 그래서, 청구항 1 기재의 발명은 원고의 화상을 화상독취부에서 읽어 들여 해당 , ,

    화상독취부가 읽어낸 원고의 화상데이터에 기반하여 용지 급지부로부터 반송되어온 용지에

    화상기록부에서 화상을 기록하는 때에 특수용지 검출수단으로, 용지가 금속섬유 또는 금속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금속을 함유한 특수용지인가 아닌가를 해당 용지에

    이크로파 등을 조사하여 검출하고, 화상기록 대상 용지가 특수용지 이외의 용지라고 하면,

    해당용지에의 화상의 기록을 금지하는 따라 특수용지 이외의 용지에의 화상기록을 ,

    지하여 복사가능 용지의 관리나 복사장치의 사용관리를 적절하게 행하여 보안관리를 간단, ,

    하고도 확실하게 행하는 복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항 [0012] 3 기재의 발명은 용지급지부를 각각의 용지가 적재된 복수의 용지트레이 ,

    급지트레이의 급지 위치에 이동하여 해당 급지트레이의 용지를 화상기록부로 보내, ,

    급지수단을 갖추어 급지수단이 화상기록에 사용하는 급지트레이의 급지 위치에 이동하, ,

    해당 급지트레이 내의 용지를 화상기록부에 보내는 것으로 하여 해당 , 급지수단이 특수,

    용지 검출수단을 탑재하여 급지트레이의 용지가 특수용지인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것에

    따라 급지수단이 적재된 개의 특수용지 검출수단으로 복수의 급지트레이의 용지가 특수,

    용지인지 아닌지를 저가로 검출하여 복사 가능한 용지의 관리나 복사장치의 사용관리를 ,

    가이고도 적절하게 행하여 보안관리를 저가로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행하는 복사장치를 ,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항 [0013] 4 기재의 발명은 원고의 화상을 화상독취부에서 읽어 들여 해당 화상독 , ,

    취부의 읽어낸 원고의 화상데이터의 기반하여 용지급지부로부터 반송되어온 용지에 화상기

    - 23 -

    록부에서 화상을 기록하는 사이에 특수용지 검출수단, 으로 용지가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금속을 함유한 특수용지인가 아닌가를 해당 용지에 마이크로

    등을 조사하여 검출하고, 화상독취부에 독취대상 원고가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금속을 함유한 특수원고인가 아닌가를 해당 원고에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검출하는 특수원고 검출수단을 설치하여 해당 특수원고 검출수단이 독취대상 ,

    고가 특수원고인 것을 검출한다면 특수원고 검출수단이 화상기록 대상 용지가 특수용지인 ,

    것을 검출하는 경우만, 화상독취부가 읽어낸 해당 특수원고의 화상을 해당 특수용지에 기록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에 따라 특수원고 화상의 특수용지에의 기록출력만 허가하여 복사가,

    능한 원고와 용지의 관리나 복사장치의 사용관리를 적절하게 행하여 보안관리를 간단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복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시형태

    [0029]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1~ 4 실시형태1 나타내는

    그림이고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실시형태를 적용한 복사장, 1 1

    정면요부 개략구성도이다(1) .

    실시형태의 측면도[ 1] 1 급지부 확대도 [ 2] 1

    [0030] 있어서 복사장치 급지유닛 위에 복사본체부 탑재되어 복사1 , (1) (10) , (20) ,

    본체부 상부의 우측에는 조작유닛 설치되어져 있다(20) 1 , (21) .

    - 24 -

    [0032] 급지유닛 조작유닛 에서 선택된 급지트레이 해당 급지트레이(10) , (21) (11a~11e) ,

    급지부 의한 급지가능 위치인 셋트포지션에 트레이 이동기구 따라 (11a~11e) (12) (13)

    이동시켜 해당 급지트레이 탑재되어 있는 전사지 급지부 에서 복사본체, (11a~11e) (P) (12)

    급지 반송한다(20) · .

    [0033] 급지부(12) 확대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케이스 내에 픽업롤러, 2 , (15) ,

    피드롤러 리버스롤러 등의 롤러를 갖추고 있는 것과 함께(16), (17) (18) , 전사지 (P) 반송

    로에, 해당 반송로를 통과하는 전사지 특수전사지 인지 통상의 전사지 인지를 검출(P) (P) , (P)

    하는 마이크로파센서(19) 설치되어 있다.

    [0035] 그리고 마이크로파센서(19) 반송로 상에 반송되는 전사지(P) 마이크로파를

    조사하고 전사지 로부터 반사파를 수신하여, (P) , 해당 전사지 특수전사지 인지 통상의 (P) (P)

    전사지 인지를 (P) 검출한다.

    [0037] 그리고 복사장치(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3 블록 구성되어져 있어 제어유닛,

    상기 조작유닛(30), (21), 전사지 판별유닛(31) 출력 부하부 각종 센서 등을 갖추, (32) (33)

    있다.

    복사장치의 요부 블럭도[ 3] 1 마이크로파센서의 센서출력 파형도[ 4]

    [0038] 전사지 판별유닛(31) 상기 마이크로파센서(19) 신호처리부(34) 등을 갖추고

    마이크로파센서 신호처리부 제어 하에 전사지 마이크로파를 조사 출력, (19) (34) , (P) ( )

    하고 반사파를 검출 검지 하여 반사파의 레벨에 대응한 검출신호를 신호처리부 , ( ) , (34)

    력한다. 신호처리부(34) 제어유닛 제어 하에 마이크로파센서 구동시키는 것과 (30) , (19)

    동시에, 마이크로파센서 로부터 입력된 (19) 검출신호를 이용하여 전사지 특수전사지, (P) (P)

    - 25 -

    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여, 판정결과를 제어유닛 으로 출력(30) 한다.

    [0040] 제어유닛(30) 복사장치 각부를 제어하고(1) , 복사장치 로서의 기본처리를 (1)

    행하는 것과 동시에, 마이크로파센서 이용한 복사제어를 행하여 보안처리(19) 실행한다.

    [0050] 복사장치 복사 조작유닛 에서 선택된 급지트레이 전사지(1) (21) (11a~11e) (P)

    급지부 에서 복사본체부 반송하여 해당 전사지 화상을 기록하지만 (12) (20) , (P) ,

    지부 에서 반송하는 전사지 특수전사지 인지(12) (P) (P) , 통상의 전사지 인지를 (P) 마이크로파

    센서 검출결과에 기반하여 (19) 신호처리부 판정(34) 하여 판정결과를 제어유닛 , (30)

    출력한다.

    [0051] 제어유닛(30) 전사지 판별유닛 신호처리부 로부터의 전사지 판정 결과(31) (34)

    특수전사지 아니고(P) , 통상의 전사지(P)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 해당 전사지, (P)

    에의 화상의 기록 출력 , 복사동작을 정지하고 비특수전사지 에의 복사를 방지한다, (P) .

    [0052] 한편, 제어유닛(30) 신호처리부 로부터의 전사지 판정결과가 특수전사지(34) (P)

    것을 나타내게 되면 해당 전사지 에의 화상의 기록출력 , (P) , , 복사동작을 허가하고 특수전,

    사지 에의 복사를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비밀서류의 복사를 가능하게 한다(P) , .

    [0054] 이와 같이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원고 화상을 스캐너부 에서 읽어 들여(1) , (22) ,

    해당 스캐너부 읽어 들인 화상데이터에 기반하여 (22) 급지유닛 으로부터 반송되어온 (10)

    전사지 (P) 화상형성부 에서 (24) 화상을 기록하는 즈음에, 마이크로파센서 (19) , 전사지 (P)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 또는 금속을 함유하는 특수전사지 인가 (P)

    닌가를 해당 전사지 마이크로파 등을 조사하여 검출하여(P) 화상기록대상의 전사지 , (P)

    특수전사지 이외의 전사지 이면 해당 전사지 에의 화상 기록을 금지하고 또는 마이크(P) (P) (P) ,

    로파센서 화상기록대상의 전사지 특수전사지 라고 검출한다면 해당 전사지 (19) (P) (P) (P)

    화상 기록을 허가하고 있다.

    [0058]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5~ 12 실시형태2 나타내는

    도면이고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실시형태를 적용한 복사장, 5 2

    정면 요부 개략구성도이다(1) .

    [0059] 실시형태는 상기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같은 복사장치1 (1) (100) 적용한

    것이고 실시형태의 설명에 있어서는 상기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같은 구성 , , 1 (1)

    분에는 동일의 부호를 붙여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 26 -

    [0064] 급지부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기 (12) , 7 8 , 실시형태의 급지부1

    같은 (12) 으로 케이스 내에 픽업롤러 피드롤러 리버스롤러 등의 , (15) (16), (17) (18)

    러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급지트레이 수납되어 있는 전사지(11a~11e) (P)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금속을 함유한 특수전사지 인가 통상의 (P) ,

    사지 인가를 (P) 검출하는 마이크로파센서 특수용지검출수단( , 114) 설치되어 있다 후략. ( )…

    [0077] 전사지 판별유닛(151) 상기 마이크로파센서 신호처리부 등을 갖추고 (114) (154)

    있어 마이크로파센서 신호처리부 제어 하에 , (114) (154) 급지부 위치하는 (12) 급지트레

    전사지(11a~11e) (P) 대하여 마이크로파를 조사 출력( )하고 반사파를 , 검출 검지 ( )

    반사파의 레벨에 맞추어 검출신호를 신호처리부 출력한다, (154) . 신호처리부(154)

    어유닛 제어 하에 마이크로파센서 구동시키는 것과 함께 마이크로파센서(150) (114) ,

    로부터 입력된 검출신호를 이용해서 (114) 전사지 특수전사지 인가 아닌가를 판정(P) (P)

    , 판정결과를 제어유닛 출력(150) 한다.

    [0089] 그리고 상술한 것과 같이하여 급지부 선택된 셋트포지션으로 이동해 있는 (12)

    급지트레이 급지위치로 이동해서 조작유닛 에서 복사의 개시가 지시 조작되(11a~11e) , (21)

    제어유닛 출력부하부 구동시켜서 픽업롤러 리버스롤러 등을 , (150) , (152) , (17) (18)

    구동시켜 해당 급지트레이 상의 전사지 픽업롤러 급지부 내로 , (11a~11e) (P) (16) (12)

    피드롤러 리버스롤러 매씩 분리해서 반송로 위로 복사본체부 급지, (17) (18) 1 , (20) ·

    반송하지만 이때 상기 전사지 특수전사지 인가 아닌가의 판별처리로 해당 , (P) (P) , 급지트레

    적재되어있는 전사지(11a~11e) (P) 특수전사지 아니고(P) , 통상의 전사지 라고 (P)

    것이 판별되게 되면, 제어유닛(150) 해당 급지트레이 로부터의 전사지 (11a~11e) (P)

    지를 중지하여 해당 전사지 에의 화상의 기록출력 , (P) , , 복사동작을 정지하여 비특수전사,

    에의 복사를 방지한다(P) .

    [0090] 한편, 제어유닛(150) 신호처리부 로부터의 해당 급지트레이 적재(154) (11a~11e)

    되어 있는 전사지 판정결과(P) 특수전사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P) 해당 급지,

    트레이 로부터의 전사지 반송을 개시하여 해당 급지트레이 전사(11a~11e) (P) , ( 11a~11e)

    에의 화상의 기록출력 (P) , , 복사동작을 허가하여 특수전사지 에의 복사를 가능하게 , (P)

    하여 필요한 비밀서류의 복사를 가능하게 한다, .

    [0092] 이와 같이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급지유닛 각각 전사지 적재, (100) (110) (P)

    - 27 -

    복수의 급지트레이 급지트레이 급지위치로 이동하여 해당 (11a~11e) , (11a~11e)

    급지트레이 전사지 화상형성부 보내는 급지부 구비하여 급지부(11a~11e) (P) (24) (12)

    화상기록에 사용하는 급지트레이 급지위치로 이동하여 해당 급지트레이(12) (11a~11e)

    내의 전사지 화상형성부 보내는 것으로 하여(11a~11e) (P) (24) , 급지부 마이크로(12)

    파센서 탑재하여 (114) 급지트레이 전사지(11a~11e) (P) 특수용지인가 아닌가를

    하고 있다.

    [0093] 따라서 급지부 탑재하는 개의 마이크로파센서 복수의 (12) 1 (114) 급지트레이

    전사지(11a~11e) (P) 특수전사지 인가 아닌가를 (P) 저가로 검출하여 복사 가능한 전사지,

    관리나 복사장치 사용관리를 저가이면서도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P) (100) ,

    안관리를 저가로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0096]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13~ 16 실시형태3 나타

    내는 도면이고 발명의 복사장치 문서관리시스템의 실시형태를 적용, 13 3

    복사장치 정면 요부 개략구성도이다(200) .

    [0097] 실시형태는 상기 ,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같은 복사장치2 (100) (200) 적용

    것이고 실시형태의 설명에 있어서는 상기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같은 , , 2 (100)

    성부분에는 동일의 부호를 붙여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과 함께 그림 표시하지 , , ,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실시형태의 설명에서 사용한 부호를 그대로 , 2

    용해서 설명한다.

    [0101] 급지부 급지트레이 전사지 픽업롤러 급지부 (12) , (11a~11e) (P) (16) (12)

    넣고 피드롤러 리버스롤러 매씩 분리하여 반송로 위를 복사본체부 , (17) (18) 1 , (20)

    급지 반송하는 것과 함께 급지부 에는 마이크로파센서 설치되어 있어· , (12) , (114) , 마이크로

    파센서(114) 급지부 동작에 따라서(12) , 급지트레이 적재되어 있는 전사(11a~11e)

    (P) 특수전사지 인지 통상의 전사지 인지를 (P) (P) 검출한다.

    [0106] 마이크로파센서 특수원고검출수단( , 217), 반송되어오는 원고 (G)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 또는 금속을 함유한 특수원고 인가 통상의 (G) , 원고(G)인가

    검출한다 반송롤러 마이크로파센서 갖춘 독취유닛 . (216) (217) (214) 15

    여지는 것과 같이 원고 독취폭 전역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다, (G) .

    [0108] 마이크로파센서(114), 신호처리부 제어 하에 급지부 위치하는 (221) , (12) 급지

    - 28 -

    트레이 전사지(11a~11e) (P) 대하여 마이크로파를 조사 출력( )하여 반사파를 검출 , (

    하고 반사파의 레벨에 따른 ) , 검출신호를 신호처리부 출력한다(221) . 마이크로파센서

    (217), 신호처리부 제어 하에 독취유닛 으로 반송되어져 오는 (221) , (214) 원고(G) 대하

    마이크로파를 조사 출력( )하여 반사파를 검출 검지 하여 반사파의 레벨에 따른 , ( ) , 검출신

    호를 신호처리부 출력한다(221) .

    [0123] 그래 상술한 것과 같이 하여 급지부 선택된 셋트포지션에 이동하고 있는 , (12)

    지트레이 급지위치로 이동하여 스캐너부 읽어 들인 화상데이터에 기반하(11a~11e) , (22)

    전사지 화상을 기록출력하기 위하여 제어유닛 출력부하부 구동시켜(P) , (150) (152)

    픽업롤러 리버스롤러 등을 구동시켜 해당 급지트레이 상의 전사지, (17) (18) , (11a~11e)

    픽업롤러 급지부 내에 넣고 피드롤러 리버스롤러 매씩 분리(P) (16) (12) , (17) (18) 1

    시켜 반송로 위를 복사본체부 급지 반송하지만 이때 상기 , (20) · , 원고(G) 특수원고 인가 (G)

    아닌가의 판별처리로, 특수원고 경우에는(G) 상기 전사지 (P) 특수전사지 인가 아닌가(P)

    판별처리로 해당, 급지트레이 탑재되어 있는 전사지 (11a~11b) (P) 특수전사지 (P)

    니고 통상의 전사지 라고 판별하게 되면(P) , 제어유닛(150) 해당 급지트레이 로부(11a~11e)

    터의 전사지 급지를 중지하고(P) 해당 전사지 에의 화상의 기록출력 , (P) , 복사동작을

    지하여 특수전사지 에의 복사를 방지한다, (P) .

    [0129] 이와 같이 실시형태의 복사장치 원고 화상을 스캐너부 읽어 , (200) , (G) (22)

    들여 해당 스캐너부 읽어 들인 원고 화상데이터에 기반하여 급지 유닛 으로, (22) (G) (110)

    부터 반송되어온 전사지 화상형성부 에서 화상을 기록하는 즈음에(P) (24) , 마이크로파센서

    (114) 전사지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금속을 함유한 , (P)

    특수전사지 인가 아닌가(P) 해당 전사지 마이크로파 등을 조사하여 (P) 검출하고 스캐너,

    독취 대상의 원고 금속섬유 또는 금속이 증착된 유리섬유가 함유된 또는 (22) , (G)

    속을 함유한 특수원고 인가 아닌가(G) 해당 원고 마이크로파 등을 조사하여 (G) 검출하는

    마이크로파센서(217) 두어 해당 마이크로파센서 독취대상의 , (217) 원고 특수원고(G)

    것을 검출한다면(G) 마이크로파센서 화상기록대상의 , (114) 전사지 특수전사지 (P) (P)

    것을 검출하는 경우에만 스캐너부 읽어 들인 해당 , (22) 특수원고 화상을 해당 특수전(G)

    사지 기록하는 것을 허가(P) 하고 있다.

    [0130] 따라서 특수원고(G) 화상의 특수전사지(P)에의 기록출력만을 허가하여 복사 ,

    - 29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6. 25.

    호로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절2020 1931 1 ,

    차에서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개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1 1

    확대된 선원에 위배되거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비교대상발명 또는 의하여 쉽게 발명할 ( ’ ‘ ) 2 3

    있으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 .

    이에 특허심판원은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2021. 5. 3. “ 1 1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반하여 등록되었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또는 , 2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3 .”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내지 호증 호증 내지 호증, 1 7 5 8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주장의 요지 1)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사건 특허발명은 사건 특허발명보다 선출원된 선행발명 실질 ) 1 1

    능한 원고 전사지 관리나 복사장치 사용관리를 적절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G) (P) (200)

    보안관리를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 30 -

    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항을 위반하여 특허등록이 것이다, 29 3 .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각각 또는 선행발명 결합 ) 1 2, 3, 4 2, 4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3, 4 2, 3 .

    원고 주장의 요지 2)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1 1 29 3

    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선행발명 각각 또는 선행발명 결합 , 2, 3, 4 2, 4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3, 4 2, 3

    않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 1 1 4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특허발명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 1

    관련 법리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29 3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

    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 · ·

    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발명은 서로 실질적

    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나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

    난다면 설사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

    발명을 동일하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1. 4. 28. 2010 2179

    참조).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2) 1 1

    - 31 -

    구성
    요소

    사건 특허발명1 선행발명 호증1( 8 )

    1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인쇄장치에서 상기 상용 인쇄장치는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됨에 따라 보안라

    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인 커버 오픈 신호 발생 신호 , (jam)

    정지버튼 입력신호와 일반용지 인쇄에 해당하는 ,

    존의 운영소프트웨어와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

    작된 기존의 인쇄장치를 포함하는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 있어서

    예시된 레이저 프린터 일반적으로 - 2 (100) ,

    알려진 인쇄를 위한 공지의 구성요소들 레이저 스캐[

    유닛 토너 디벨럽 롤러 광수용기 드럼 어셈블리, , , ,

    방전 램프 퓨저 용지의 급지와 배출을 위한 기계적 , ,

    부품들 케이스 그리고 용지에의 인쇄 동작을 ,

    어하는 인쇄제어부(101) ] 외에, 주어진 방식 /

    보안 레벨에 따라 용지에의 인쇄를 부가적으로

    제어하는 보안제어부(20), 급지되는 용지에 대하여

    인덕티브 방식으로 전도성 물질이 함유되(inductive)

    있는 지를 검출하는 인덕티브 센서 포함(21)

    구성된다.

    문단번호 청구항 참조( [0034], 1, 10, 2 )

    2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를 교체하

    않은 상태로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

    치에 외부로부터 연결되어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보안용지만을 사용하도록 보안기

    지원장치 구비시키되,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 , 보안제어부

    (20) 상기 레이저 프린터 내부에 장착되지 (100)

    , 프린터와는 별개로 케이싱 되어 프린터 외부에

    부착될 수도 있다.

    - 보안제어부(20) 인가되는 신호의 레벨 변화로

    부터 현재 급지되는 용지 또는 용지의 영역 ( ) 일반

    용지 또는 일반용지의 부분( )인지 아니면 예시 3

    바와 같이 미세편들이 분포되어 있는 보안용지 (

    보안용지의 부분)인지를 판별하는데 만약 전자로 ,

    판별되면 상기 인쇄제어부 통상의 제어동작에 , (101)

    따라 상기 트레이 로부터 현재 급지되는 용지에 (102)

    대한 인쇄가 중단되도록 한다.

    문단번호 청구항 참조( [0038], [0043], 1, 2 )

    3

    상기 보안기능 지원장치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용지 적재부에 인접하게 장착되고, 용지의 소정

    분에 구비된 보안라벨을 검출하기 위한 보안라벨

    검출모듈 ;

    예시된 레이저 프린터 일반적으로 - 2 (100) ,

    알려진 인쇄를 위한 공지의 구성요소들 레이저 스캐[

    유닛 토너 디벨럽 롤러 광수용기 드럼 어셈블리, , , ,

    방전 램프 퓨저 용지의 급지와 배출을 위한 기계적 , ,

    부품들 케이스 그리고 용지에의 인쇄 동작을 ,

    - 32 -

    어하는 인쇄제어부(101) ] 외에, 주어진 방식 /

    보안 레벨에 따라 용지에의 인쇄를 부가적으로

    제어하는 보안제어부 (20) , 급지되는 용지에 대하여

    인덕티브 방식으로 전도성 물질이 함유되(inductive)

    있는지를 검출하는 인덕티브 센서(21) 포함하여

    구성된다.

    - 인덕티브 센서(21) 드럼 어셈블리로 용지가 공급

    되는 급지로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자신

    발생시킨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있는 지를

    출하는 센서이다.

    문단번호 청구항 참조( [0034], [0040], 1, 10, 2 )

    4

    상기 보안라벨 검출모듈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분석

    하고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성하는 제어부 ;

    - 인덕티브 센서 (21) 자신이 발생시킨 자기장의

    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분

    되는 신호레벨 예를 들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 , H

    그렇지 않은 영역이면 IGH , LOW)로서 상기 보안제

    어부 인가된다(20) .

    - 보안제어부(20) 인가되는 신호의 레벨 변화로

    부터 현재 급지되는 용지 또는 용지의 영역 일반( )

    용지 또는 일반용지의 부분 인지 아니면 예시( ) 3

    바와 같이 미세편들이 분포되어 있는 보안용지 (

    보안용지의 부분 인지를 ) 판별하는데 만약 전자로 ,

    판별되면, 상기 인쇄제어부 통상의 제어동작에 (101)

    따라 상기 트레이 로부터 현재 급지되는 용지에 (102)

    대한 인쇄가 중단되도록 한다.

    문단번호 청구항 참조( [0042]~[0043], 1, 2, 1~3 )

    5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명령을 상기 상용 인쇄

    장치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

    모듈 포함하며;

    용지에 대한 인쇄를 중단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

    보안제어부(20) 인쇄 중단신호 (PSS) 상기 인쇄

    제어부 인가(101) 하는 것이다 상기 . 인쇄제어부(10

    상기 인쇄 중단신호가 인가되면1) 통상의 방법에 ,

    따른 용지에의 인쇄를 중단시키고 또한 용지의 배출,

    위한 기계적 동작도 중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

    용지 재밍 상태가 되게 한다(jamming) .

    5-1

    이때 상기 신호처리모듈 상기 보안라벨 검출모듈,

    로부터 상기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

    상용 인쇄장치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상기 수신된

    - 33 -

    공통점 차이점 2)

    대비표에 의하여 있는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공통점과 1 1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1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는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 일반 1 , ,

    용지 인쇄에 적용되는 기존 운영소프트웨어 기존 인쇄장치 인쇄를 위한 공지의 구성요, (

    소들)10) 포함하는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 레이저 프린터 라는 점에서 실질적( )

    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 2 1 , (

    이저 프린트 보안용지만을 사용하도록 일반용지에의 인쇄를 중단 한다는 점에서 ) ( )

    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2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 교체하거나․ 11) 기존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 에서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10)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 또는 대응구 1 1
    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검출신호를 변환하되 , 용지에 대한 인쇄를 중단시키는 다른 하나의 방법-

    레이저 프린터에 구비되어 있는 구동 전압단

    자들의 특정 출력단 전압 예를 들어( , developing volt

    age) 오프시키는 것이다 전압을 오프시키는 .

    적절한 전기적 결선을 통해 상기 인쇄 중단신호

    의해 이루어질 있다 이렇게 되면 인쇄 중이던 .

    동작이 중단되고 용지의 배출은 정지된다.

    문단번호 청구항 참조( [0044], [0045], 1, 10, 2 )

    5-2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

    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상태에서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 커버 오픈 신호 ,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jam)

    하나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 34 -

    안기능 지원장치를 구비하는 반면 선행발명 에서는 보안제어부가 인쇄중단신호, 1 ’ (PSS)

    인쇄제어부에 인가하거나 구동 전압단자들의 특정 출력단 전압을 오프한다고만

    였을 보안기능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프린트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나 하드

    웨어를 교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사건 1

    허발명과 선행발명 차이 이하 차이점 한다 있다1 ( ‘ 1-1’ ) .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3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보안기능 지원장치 인쇄 제어 장치 3 1 , ( )

    상용 인쇄장치 레이저 프린트 용지 적재부에 인접하게 급지로 방향으로 보안라( ) ( )

    벨을 검출하기 위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자신이 발생시킨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

    있는지를 검출하는 보안라벨 검출모듈 인덕티브 센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 ( )

    동일하다.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4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는 제어부 보안제어부 보안라벨 검출모듈 인덕 4 , ( ) (

    티브 센서 로부터 검출된 신호 신호레벨 분석하고 레벨 변화로부터 결과에 따라) ( ) ( )

    일반용지인지 보안용지인지를 판별하고 상용 인쇄장치 레이저 프린터 인쇄기능을 ( ) ( )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 인쇄 중단신호 생성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 , PSS)

    동일하다.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5, 5-1, 5-2

    11)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기존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라고 한정되어 있으 1 ‘ ’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원고가 사건 소에서 주장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 ‘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는’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부가하기 위하여 인쇄장치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전면적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도 배제한다 취지 , ‘기존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나 하드
    웨어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부가될 있는 보안기능 지원장치라는 취지이다 이하 확대된 선출원 위반 진보성 .
    여부 판단도 이러한 청구항 해석을 전제로 것이다.

    - 35 -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에서 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처리모듈 1 5, 5-1, 5-2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 특허발명과 1

    선행발명 차이 이하 차이점 한다 있다1 ( ‘ 1-2’ )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3)

    호증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1 8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 1 1

    하는 차이점들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 · ·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은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호증 기재 ) ( 1 )

    내용12)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있다.

    종래에는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가 보안용지를 감지하 (1)

    결과에 따라 인쇄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신규 개발을 해야 하며 특히 인쇄장치 제조사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쇄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용 인쇄장치의 (2) 1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 교체하거나 기존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일반용지

    사용을 제한할 있도록 외부에서 연결할 있는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제공하려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신호처리모듈이 보안라 (3) 1 5

    12) 특히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갑 호증의 문단번호 내지 ( 1 ) [0008]. [0006], [0026], [0030], [0032], [0033], [0037] [0042]
    기재내용.

    - 36 -

    검출모듈로부터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제어부로부터 인쇄기능 ,

    중지명령을 수신한 경우 신호를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커버 오픈 신호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의 신호로 , (jam)

    환시켜 이를 상용 인쇄장치의 제어부에 전달함으로써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이 ,

    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비롯하여 앞서 차이점들에 해당하.

    구성요소 내지 구성을 통하여 사건 특허발명의 보안기능 지원장치는 1 ‘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에서 그와

    연결되어 상용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상용 인쇄장치를 교체,

    하지 않고도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은 선행발명 명세서 호증 기재 ) 1 ( 8 )

    내용13) 도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기술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 1 .

    보안용지로 식별되면 인쇄 동작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쇄동작 (1)

    중단되도록 하는 기술 보안용지에 기반하여 인쇄 여부를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

    보안성이 향상되었으나 새로운 보안용지의 개발로 인하여 보안용지의 식별에 있어서 ,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비정질 재료의 양이 현저히 (2) , 1

    적거나 보안용지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용지에의 인쇄동작( ) ,

    제어하는 인쇄제어부 공지의 구성요소 외에 레이저 프린트에 포함되는 용지에

    인쇄를 부가적으로 제어하는 보안제어부와 용지에 대하여 전도성 물질의 함유 여부

    13) 선행발명 명세서을 호증 문단번호 내지 1 ( 8 ) [0006], [0007], [0014], [0015], [0034], [0038], [0042] [0045], [0052],
    기재내용[0057], [0072] .

    - 37 -

    검출하는 인덕티브 센서를 포함하는 인쇄제어장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

    특히 선행발명 에서 보안제어부는 주어진 방식 인쇄제어부에 인쇄중단신 (3) , 1 {①

    인가하거나 구동 전압단자들의 특정 출력단 전압을 오프하는 방식 (PSS) } /②

    보안 레벨의 변화 보안용지로 판별하는 기준 { (TN 한계 시간), (TLIM 설정 변화) }

    따라 인쇄를 중단시키고 용지 배출을 위한 기계적 동작도 중지시킴으로써 인쇄를

    부가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참조( 2, 4, 5 ).

    선행발명 에서 보안제어부는 인덕티브 센서에서 인가되는 신호의 레벨 (4) , 1

    변화 로우 하이 로부터 보안용지 여부를 판별하고 판별 결과에 따라 주어진 방식 ( , ) ,

    인쇄제어부에 인쇄 중단신호 인가하는 방식 또는 구동 전압단자들의 , (PSS)① ②

    특정 출력단 전압을 오프하는 방식에 의하여 인쇄 관련 동작을 중단시킨다.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보안제어부에서 인쇄제어부로 인쇄 중단신호 (5) 1 “ (PSS)

    인가되면 그에 따라 인쇄제어부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용지에의 인쇄를 중단시키고,

    또한 용지의 배출을 위한 기계적 동작도 중단시켜 예를 들어 용지 재밍 , (jamming)

    태가 되게 한다 라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인쇄 중단신호 구체적인 기술적 .” , (PSS)

    성이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한정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1

    인쇄 중단신호 인가되면 그에 따라 인쇄제어부가 인쇄 용지 배출동작을 (PSS)

    모두 중단시켜 재밍상태와 같은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만 있을 인쇄 ,

    단신호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기존 신호인 커버 오픈 신호 (PSS) ‘ , (jam)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의 신호에 해당하는지를 없다’ .

    또한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 상용 인쇄장치에 부가되는 보안기능지 (6) , 1

    원장치임을 전제로 기존 상용 인쇄장치에서 인식할 있도록 상용 인쇄장치에서 사용

    - 38 -

    하는 전용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모듈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한 반면 선행발명 , 1

    에는 사건 특허발명의 신호처리모듈에 해당하는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1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인쇄 중단신호 상용 인쇄장치에서 , 1 (PSS)

    존부터 사용하는 전용 신호인지 아니면 보안제어부가 부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

    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검토 결과 정리 4)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특허발명과 1

    행발명 존재하는 차이점들로 인하여1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1

    동일하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소정의 , 1 29 3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

    이유 없다.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1) 1 2, 3, 4

    구성
    요소

    사건 1
    특허발명

    선행발명 2
    호증( 6 )

    선행발명 3
    호증( 6 )

    선행발명 4
    호증( 5 )

    1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를 사용하도록

    작된 상용 인쇄장치

    상기 상용 인쇄장치

    보안용지가 아닌

    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됨에 따라 보안라

    벨을 구비하지 않은

    반용지 사용시에 생성

    되는 기존 신호인 커버

    복사기 프린터 팩스 - , ,

    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기기들에 채용되는

    급지장치

    -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로 보안용지만

    공급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문단번호 ( <1>, <29>, <3

    일반적으로 인쇄장치는 -

    종이에 원하는 것을 인쇄

    하는 인쇄수단 인쇄를 (

    드럼 또는 인쇄를

    노즐 내장하고 )

    있는 본체 상기 본체에 ,

    착탈되면서 용지를 제공

    하기 위한 용지카세트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본체 자체는

    있어서- 1 , 복사장

    (1) 급지유닛 (10)

    복사본체부 탑재, (20)

    되어 복사본체부 , (20)

    부의 우측에는 1 ,

    작유닛 설치되어져 (21)

    있다.

    그리고 복사장치 - (1) ,

    도시된 바와 같이3 ,

    블록 구성되어 있어, 제어

    - 39 -

    오픈 신호 발생 , (jam)

    신호 정지버튼 입력

    신호와 일반용지 인쇄,

    해당하는 기존의

    영소프트웨어와 일반용,

    지를 사용하도록 제작

    기존의 인쇄장치를

    포함하는 일반용지

    쇄용 상용 인쇄장치

    있어서

    청구항 5>~<36>, 1~3,

    참조2, 3 )

    질적으로 현재 공지된

    이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에는 - 1 2

    발명에 의한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

    시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감지장치가 용지카세트-

    내장되어 있는 용지가

    보안용지인지 일반용지인

    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있게 됨을 있다 .

    라서 보안용지가 아닌

    우에는 인쇄 자체를 수행

    하지 않음으로써 기밀유

    지가 필요한 내용물을

    력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

    된다.

    문단번호 ( [0020], [0023],

    청구항 [0024], [0027], 1,

    참조10, 1~4 )

    유닛(30) 상기 조작유닛, (2

    1), 전사지 판별유닛(31),

    출력부하부 각종 (32)

    센서 등을 갖추고 (33)

    .

    - 신호처리부 제어(34) ,

    유닛 제어 하에(30) , …

    중략 판정결과를 제어( )…

    유닛 으로 출력한다(30) .

    - 이와 같이 본실시형태,

    복사장치 (1) (…

    화상기록대상의 )…

    사지 특수전사지(P) (P)

    이외의 전사지 이면 (P) ,

    전사지 에의 화상의 (P)

    기록을 금지하고 또는 ,

    이크로파센서 화상(19)

    기록대상의 전사지 (P)

    특수전사지 라고 검출한(P)

    다면 해당 전사지 에의 , (P)

    화상의 기록을 허가하고

    있다.

    문단번호 ( [0030], [0037],

    청구항 [0038], [0054], 1,

    참조2, 1~3 )

    2

    상기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

    교체하지 않은 상태

    상기 일반용지 인쇄

    - 실시예의 급지장치는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로 보안용지만

    공급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복사기나 프린. ,

    팩스에 보안용지만

    용지카세트 적재- (10)

    되어 있고 인쇄명령에

    하여 본체에서 인쇄할

    상인 종이가 보인용지인

    일반용지인가를 검출

    하기 위한 감지장치(20)

    그리고 - 복사장치(1),

    도시된 바와 같이3 ,

    블록 구성되어져 있어

    어유닛 상기 조작유닛(30),

    (21), 전사지 판별유닛(31),

    출력 부하부 각종 (32)

    - 40 -

    상용 인쇄장치에

    부로부터 연결되어

    일반용지 인쇄용

    인쇄장치에 보안용

    지만을 사용하도록

    안기능 지원장치

    비시키되,

    위한 보안용지트레이(1

    0) 구비 하고 보안용지트

    레이 보안용지를 (10)

    비한다.

    보안용지를 급지하기 -

    급지로울러와 상기

    지된 보안용지를 급지로

    따라 이동하기 위한

    이동로울러를 포함하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

    등의 기기에 보안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급지장치

    있어서 중략, ( ) … …

    기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명령을 인가하는

    입력부 ; 상기 키입력부

    구동명령에 따라 보안

    용지가 급지되되 상기 ,

    안용지감지부로부터 보안

    용지감지신호에 따라

    보안용지의 공급여부

    제어하는 급지제어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하는 보안용지 식별

    가능한 급지장치.

    에서 복사기나 - 3 ,

    린터 팩스의 사용자는

    키입력부 통해 복사(71) ,

    프린터 팩스의 기능수,

    행신호를 키입력한다.

    입력부 입력된 기능(71)

    상기 용지카세트 (10)

    치된다.

    - 인쇄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제어부 프린(50)

    터드라이버 인쇄의 (60)

    시작을 명령하는 것에

    하여 시작되고 이와 같이 ,

    인쇄가 시작되면 인쇄장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급지롤러가 구동하면서

    용지카세트 내부의 (20)

    장씩 급지되기 (P)

    시작한다.

    청구항 또는 - 6. 1

    항에 있어서 상기 2 ,

    체는 감지장치의 감지결

    용지에서 검출용태그,

    검출되지 않으면 인쇄

    수단에 의한 정상적인

    쇄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

    용지를 피딩시키는

    쇄용지 감지장치.

    문단번호 ( [0029], [0035],

    [0047], [0052]~[0054],

    구항 참조1, 6, 2, 3 )

    센서 등을 갖추고 (33)

    .

    - 전사지 판별유닛(31),

    상기 마이크로파센서(19)

    신호처리부(34) 등을

    갖추고 있어, 마이크로파

    센서(19) 신호처리부, (3

    제어 하에4) 중략, ( )… …

    검출신호를 신호처리부(3

    출력한다4) .

    - 신호처리부(34) 제어,

    유닛 제어 하에(30) , …

    중략 판정결과를 제어( )…

    유닛 으로 출력한다(30) .

    - 이와 같이 본실시형태,

    복사장치 (1) , (…

    화상기록대상의 )…

    사지 (P) 특수전사지(P)

    이외의 전사지 이면(P) ,

    전사지 에의 화상의 (P)

    기록을 금지하고 또는 ,

    이크로파센서 화상(19)

    기록대상의 전사지 (P)

    특수전사지 라고 검출한(P)

    다면 해당 전사지 에의 , (P)

    화상의 기록을 허가하고

    있다.

    문단번호 ( [0037], [0038],

    청구항 [0054], 1, 2,

    참조1~3 )

    - 41 -

    수행신호를 급지제어부(1

    출력한다1) .

    문단번호 ( <29>, <36>~

    청구항 <38>, 1, ~3,

    참조2, 3 )

    3

    상기 보안기능 지원장

    상기 상용 인쇄장

    치의 용지 적재부에

    접하게 장착되고, 용지

    소정 부분에 구비된

    보안라벨을 검출하기

    위한 보안라벨 검출모

    ;

    - 실시예의 급지장치

    복사기나 프린터 팩스

    등의 용지로 보안용지만

    공급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복사기나 프린. ,

    팩스에 보안용지만

    위한 보안용지트레이(1

    구비하0) 보안용지트

    레이 보안용지를 (10)

    비한다 보안용지는 앞서 .

    설명한 바대로 보안마크

    포함하며 보안마크는

    보안용 지감지센서(40)

    의해 센싱되는 것으로

    .

    - 급지로의 적정위치에

    치된 보안용지감지센서(4

    0) 의해 통과되는 보안

    용지가 정상적으로 감지

    되면 이동로울러 (30)

    속적으로 동작하여 용지

    공급되어 기능을 수행

    한다.

    - 보안용지감지센서(40)

    이동되는 보안용지를

    지하고 감지신호를

    에는 - 1 2

    발명에 의한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

    시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시한 바와 - 3

    상기 , 감지장치(20)

    내부에는 용지의 움직임

    감지하기 위한 광학센

    (26) 용지 내부에 ,

    입되어 있는 검출용 태그

    유무를 감지하기 위한

    자기센서(28) 내장되어

    있다.

    - 감지장치(20) 상술한

    바와 같이 아암 또는 (22)

    지지수단 등을 통하여

    카세트의 내부에 설치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쇄장치의 본체 내부에

    되는 것도 가능하다.

    - 감지장치 이러한 용지

    이송경로 상에서 인쇄수

    이전에 설치하여도

    술한 바와 같이 보안용지,

    아닌 일반용지에 인쇄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

    - 전사지 판별유닛(31),

    상기 마이크로파센서(19)

    신호처리부(34) 등을

    갖추고 있어 후략, ( )…

    - 급지부(12) , 2

    확대시켜 나타낸 것과

    중략, ( )… … 전사지 (P)

    반송로에 해당 반송로를 ,

    통과하는 전사지 (P)

    수전사지 인지(P) , 통상의

    전사지 인지를 검출하(P)

    마이크로파센서(19)

    설치되어 있다.

    문단번호 ( [0033], [0035],

    청구항 [0038], 1, 2,

    참조1~3 )

    - 42 -

    속적으로 보안용지감지부

    출력(41) 한다.

    문단번호 ( <29>, <30>,

    청구항 <35>~<38>, 1~3,

    참조2, 3 )

    것도 가능하다.

    문단번호 ( [0027], [0029],

    [0035], [0064], [0065], [00

    청구항 68], 1, 10, 2,

    참조5 )

    4

    상기 보안라벨 검출모

    듈로부터 검출된 신호

    분석하고 상기 분석 ,

    결과에 따라 상기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부 ;

    - 보안용지감지부(41)

    보안용지감시센서 로부(40)

    입력되는 감지신호가

    정상감지신호인 경우

    급지제어부(11) 정상

    감지신호를 출력한다 .

    러면 급지제어부(11)

    속적으로 급지로울러구동

    이동로울러구동(21)

    구동시켜 (31) 보안용

    지가 공급되도록 제어한

    .

    한편 보안용지트레이- , (1

    보안용지 이외의 0)

    반용지가 공급된 경우,

    안용지감지부(41) 보안

    용지감 시센서 로부터 (40)

    입력되는 감지신호가

    상감지신호인 경우 급지

    제어부(11) 이를 출력한

    그러면. , 급지제어부(1

    1) 급지로울러구동부 (2

    이동로울러구동부1) (3

    1) 구동정지신호를 출력

    하도록 제어한다. 중략( ) …

    따라서 급지로를 따라

    청구항 또는 - 6. 1

    항에 있어서 상기 2 ,

    체는 감지장치의 감지결

    용지에서 검출용태그,

    검출되지 않으면 인쇄

    수단에 의한 정상적인

    쇄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

    용지를 피딩시키는

    쇄용지 감지장치.

    인쇄는 사용자의 조작에 -

    의하여 제어부 프린(50)

    터드라이버 인쇄의 (60)

    시작을 명령하는 것에

    하여 시작되고 이와 같이 ,

    인쇄가 시작되면 인쇄장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급지롤러가 구동하면서

    용지카세트 내부의 (20)

    장씩 급지되기 (P)

    시작한다.

    상기 단계에서 - 110

    지의 움직임이 감지되거

    용지의 끝단이 감지되

    , 단계에서 120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까지 검출용 태그가 검출

    - 신호처리부(34), 제어

    유닛 제어 하에(30) ,

    이크로파센서 구동(19)

    시키는 것과 동시에, 마이

    크로파센서 로부터 (19)

    력된 검출신호를 이용하

    전사지 특수전사, (P)

    인지 아닌지를 (P) 판정

    하여, 판정결과를 제어유

    으로 출력(30) 한다.

    - 제어유닛(30) 전사지 ,

    판별유닛 (31) 신호처리

    로부터의 전사지 (34)

    결과가 특수전사지 (P)

    아니고, 통상의 전사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P)

    되면 해당 전사지 , (P)

    화상의 기록 출력 , ,

    복사동작을 정지하고, …

    후략( )

    한편- , 제어유닛(30),

    신호처 리부 로부터의 (34)

    전사지 판정 결과가 특수

    전사지 것을 나타내(P)

    되면 해당 전사지 , (P)

    화상의 기록출력 , ,

    - 43 -

    공급되는 보안용지 이외

    일반용지의 공급을

    단한다.

    문단번호 ( <30>, <31>,

    청구항 <37>, <38>, 1~3,

    참조2, 3 )

    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여기서 .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었는가의

    여부는 상술한 자기센서(2

    6) 의하여 이루어진다.

    - 상기 단계에서 130

    정한 시간 내에 검출용

    태그가 검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당 용지는

    보안용지가 아니라 일반

    용지라고 판단한다 이러.

    경우에는 단계에150

    이상처리 정상적인 ,

    인쇄를 수행하지 않는

    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상처리 또는 정상적인

    인쇄를 수행하지 않는다

    함은 실질적으로 인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식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번호 ( [0047]~[0054],

    청구항 참조6, 2, 5 )

    복사 동작을 허가하고, …

    후략( )

    문단번호 ( [0038], [0051],

    청구항 [0052], 1, 2,

    참조1~3 )

    5

    상기 제어부로부터

    신된 명령을 상기 상용

    인쇄장치에서 사용하는

    전용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모듈 포함하;

    대응 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5-1

    이때 상기 신호처리모

    상기 보안라벨검,

    출모듈로부터 상기

    대응 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 44 -

    공통점 차이점 2)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1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 1 2, 3, 4 ,

    기존 신호 일반용지 인쇄에 해당하는 기존의 운영소프트웨어 기존의 인쇄장치 , , (

    사기 급지장치 본체 용지카세트 복사장치 급지유닛, , )14) 포함한다는 점에서

    14)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 1 2, 3, 4
    구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안라벨을 구비하지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

    일반용지 인쇄용

    인쇄장치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상기 수신

    검출신호를 변환하

    ,

    5-2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상기 기존

    운영소프트웨어와 상기

    기존의 인쇄장치를

    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라벨을 구비하지

    않은 일반용지 사용

    생성되는 기존신호

    커버 오픈 신호 , (j

    발생 신호 정지 am)

    버튼 입력 신호

    어도 하나의 신호로

    환시키는

    대응 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대응구성요소 없음-

    - 45 -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원래는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일반 1

    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에, 2

    급지장치가 복사기 기기에 용지로 보안용지만 공급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 3

    대응구성요소에서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는 보안용지인지 일반용지인지를 식별

    있는 것이며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에서 복사장치는 전사지 판별유닛이 , 4

    어유닛 등과 블록 구성되어 제어유닛의 제어 하에 작동되고 특수전사지에 대한 복사

    화상기록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같이 원래는 ( ) , 2, 3, 4 1

    보안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를

    상으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은 물론 암시나 시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선행발명 차이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있다1 2, 3, 4 ( ‘ 2-1’ ) .

    구성요소 본래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인 반면 선행발명 에서 , 1 , 2

    사기 기기는 애초부터 보안용지만을 용지로 공급하는 보안용 기기이고 선행발명 , 3

    에서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는 애초부터 보안용지와 일반용지를 식별할

    보안용 장치이며 선행발명 에서 복사장치 역시 보안용지 특수전사지 복사용이라, 4 ( )

    점에서 구성요소 선행발명 차이가 있다1 2, 3, 4 .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 2 2, 3, 4 ,

    장치 복사기 기기 본체 복사장치 보안용지 특수전사지( , , ) ( )15)만을 사용하도록 화상(

    기록을 허가)16) 한다 용지로 보안용지만 공급한다 일반용지는 정상적인 인쇄를 수행하 ( ,

    15) 선행발명 대응구성이다 4 .
    16)
    선행발명 대응구성이다 4 .

    - 46 -

    않는 이상처리를 한다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

    그러나 구성요소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의 기존 운영소프트웨어를 2

    교체하지 않고 기존 인쇄장치도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보안

    기능 지원장치인 반면 선행발명 에서는 급지장치의 복사제어장치가 복사기의 키입력, 2

    부의 구동명령에 따라 보안용지의 급지 제어를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에서는 본체, 3

    제어부가 인쇄시작 명령을 하고 감지장치에서 일정 시간 내에 검출용 태그가 검출

    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인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에서는 전사지 , 4

    별유닛이 복사장치의 제어유닛의 제어 하에 동작하도록 블록 구성된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 이하 차이점 한다 있다 구성요소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 ‘ 2-2’ ) . , 2

    장치가 기존 상태를 유지한 별도의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외부로부터 연결함으로써

    보안용지만을 사용하게 되도록 변경되는 반면 선행발명 급지장치의 복사제어장‘ ’ , 2

    치가 복사기 기기의 키입력부의 구동명령에 따라 작동함으로써 애초부터 보안용지‘ ’

    만을 사용하도록 형성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본체의 제어부가 인쇄시작 명령을 , 3

    하고 용지카세트의 감지장치의 검출용 태그의 검출신호를 판단하여 보안용지인지 일반

    용지인지를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인쇄를 수행할지 아니면 이상처리를

    것인지를 판단하므로 본체가 애초부터 보안용지만을 사용하도록 형성된다는 점에서‘ ’ ,

    선행발명 복사장치의 전사지 판별유닛이 제어유닛 등과 블록 구성되고 제어유닛의 4

    제어를 받음으로써 애초부터 보안용지 특수전사지 만을 사용허가하도록 형성된다는 ‘ ’ ( )

    점에서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2 2, 3, 4 .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3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보안기능 지원장치 급지장 3 2, 3, 4 , (

    - 47 -

    감지장치가 적용된 용지카세트 전사지 판별유닛 상용 인쇄장치 복사기 본체, , ) ( , ,

    복사장치 용지 적재부에 인접하게 급지로의 적정위치에 용지카세트 내부 또는 본체 ) ( ,

    내부 또는 용지 이송경로 상에 급지부 전송로에 보안라벨을 검출하기 위한 보안용지, ) (

    감지하는 검출용 태그의 유무를 감지하는 특수전사지 인지 통상의 전사지인지를 , ,

    검출하는 보안라벨 검출모듈 보안용지감지센서 자기센서 마이크로파센서 포함한다) ( , , )

    설치한다 내장된다 갖추고 있다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 .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4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는 제어부 급지제어부 본체의 4 2, 3, 4 , ( ,

    제어부 제어유닛 보안라벨 검출모듈 보안용지감지센서 자기센서 마이크로파센서, ) ( , , )

    로부터 검출된 신호 입력되는 감지신호 자기센서의 감지결과 검출신호 근거하여 ( , , )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생성한다 용지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

    신호를 출력한다 정상적인 인쇄를 것인지 이상처리를 것인지를 판단 실행한,

    복사 동작의 허가 또는 정지를 실행한다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 .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보안기능 지원장치의 4 ‘ 제어부가 보안라벨 검출모듈의

    출신호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을 중지 또는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생성하는 반면 선행발명 에서는 급지장치의 보안용지감지부가 보안용지, 2

    감지센서의 감지신호에 따라 정상감지신호 또는 이상감지신호를 급지제어부로 출력하

    신호에 따라 급지제어부가 로울러구동부들에 구동 또는 정지 신호를 출력하며, ,

    선행발명 에서는 감지장치의 자기센서가 검출용 태그가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3

    결과에 따라 인쇄장치 본체의 제어부가 정상적인 인쇄를 것인지 이상처리를

    것인지를 판단 실행하며 선행발명 에서는 신호처리부가 전사지 판정결과를 , 4

    - 48 -

    어유닛으로 출력하고 결과에 따라 제어유닛이 복사 동작의 허가 또는 정지를 실행,

    한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있다 구성요소 에서는 ( ‘ 2-3’ ) . , 4

    보안기능 지원장치의 제어부가 검출신호의 분석 인쇄기능 중지 실행 명령의 생성

    모두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 대응구성요소에서는 보안용지감지부, 2, 3, 4 ,

    감지장치 신호처리부에서 감지신호 검출용 태그의 검출 여부 전사지 판정결과를 , , ,

    석하여 결과를 급지제어부 본체의 제어부 제어유닛으로 출력하면 급지제어부 , , , ,

    체의 제어부 제어유닛이 그에 따라 인쇄기능 중지 실행 명령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 ․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대응구성요소 ) 5, 5-1, 5-2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에서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 2, 3, 4 5, 5-1, 5-2

    처리모듈에 대응하는 구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사건 특허1

    발명과 선행발명 차이 이하 차이점 한다 있다2, 3, 4 ( ‘ 2-4’ )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3)

    호증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1 , 5, 6, 7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차이점들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통상,

    기술자가 선행발명 각각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 4 2, 4 3, 4

    결합 또는 선행발명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3 .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신호처리모듈이 보안라벨 검출모듈로 ) 1 5

    부터 일반용지를 검출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제어부로부터 인쇄기능 중지명령을 ,

    - 49 -

    수신한 경우 신호를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 사용 시에 생성되는 커버 오픈

    발생 신호 정지버튼 입력신호 적어도 하나의 신호로 변환시켜 이를 , (jam)

    상용 인쇄장치의 제어부에 전달함으로써 상용 인쇄장치의 인쇄기능이 중지되도록 ,

    구성을 취하였다 호증 문단번호 내지 참조 이러한 구성을 ( 1 [0037] [0041] ).

    비롯하여 앞서 차이점들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내지 구성을 통하여 사건 1

    특허발명의 보안기능 지원장치는 원래 일반용지를 사용하도록 제작된 상용 인쇄장치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에서 그와 연결되어 상용 인쇄장치의 운영소프트웨어를 ,

    교체하거나 상용 인쇄장치를 교체하지 않고도 상용 인쇄장치에서 일반용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선행발명 기재 내용 ) 2, 3, 4 17) 등에 비추어

    항에서 바와 같이 선행발명 모두 애초부터 보안용지 2 . 2) 2, 3, 4 ‘ ’

    내지 특수전사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보안기능이 내재된 복사기 내지 인쇄장치를

    상으로 하는 것일 보안인쇄기능을 구비해야 상용 인쇄장치에 외부로부터 연결, ‘

    되어 보안인쇄기능을 부여하는 별도의 장치인 보안기능 지원장치에 대응하는 구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암시나 시사도 없다.

    오히려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호증 에는 선행발명 같이 ) ( 1 ) 2, 3, 4

    애초부터 보안인쇄 전용의 인쇄장치에 포함된 보안인쇄기능을 일반용지 인쇄용 상용

    인쇄장치에 부가하려면 기존의 운영소프트웨어와 기존의 인쇄장치에 상당한 수준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증 문단번호 ( 1

    참조 복사기 상용 인쇄장치는 제어 유닛과 각종 센서 액츄에이터[0028], [0029] ), , ,

    17) 특히 선행발명 호증는 문단번호 내지 청구항 기재내용 선행발명 2( 6 ) <1>, <16>, <17>, <29>, <30>, <36> <38>, 1 , 3
    호증은 문단번호 기재내용 선행발명 호증( 7 ) [0005], [0020], [0027], [0029], [0035], [0047], [0050], [0052] , 4( 5 )
    문단번호 내지 기재내용[0002], [0008] [0010], [0033], [0054], [0064], [0092] .

    - 50 -

    입력 장치 등이 블록으로 연결되어 미리 설정된 신호를 상호 교환하며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용 인쇄장치에 새로운 기능인 보안인쇄기능을 부가하려면 ,

    따른 구성요소 제어 프로그램의 추가 수정 통합 등에 상당한 기술 비용,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애초부터 보안인쇄기능을 구비한 복사기 내지 인쇄 ) 2, 3, 4 ‘ ’

    장치의 구성이나 기능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

    특허발명의 보안기능 지원장치를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 .

    검토 결과 정리 4)

    이상에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 1

    행발명 각각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2, 3, 4 2, 4 3, 4

    발명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2, 3 , 1

    허발명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부정사유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를 .

    초로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1 1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29 3 , 선행발명

    각각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 4 2, 4 3, 4 2,

    결합3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특허발명에는 피고, 1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무효사유가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51 -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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