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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19. 01: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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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9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피 고 1. C
2. D
피고 의 주소 1, 2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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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9. 2020 300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338815 / 2017. 7. 5./ 2018. 3. 8.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 스킨케어용화장품 페이셜로션 페이스: 3 , , ,
세럼 페이셜크림 페이셜클렌저 바디케어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아이크림 선블록화, , , , , ,
장품 마사지팩 목욕 및 샤워용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헤어케어제품 샴푸 헤어린스, , , , , , ,
세안제 바디워시,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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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2) 사용상품 립스틱 매니큐어 에센스 등 화장품: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들의 2020. 10. 6. ‘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2020 3009 , 2021. 10. 19. ‘확인대
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
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3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온도 또는 부분은 화장품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 ‘ ’ONDO‘
경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화장품 자체의 적정 온도 를 지키다 또는 피부의 온도’ ( )’ ’
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는 화장품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지‘ ,
정상품의 성질 용도 품질 제공내용 등 을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 조 ( , , ) , 90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는다1 2 .1)
1) 원고는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의 근거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기재하였으나 2022. 2. 8. 33 1 3 ,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90 1 2 .- 4 -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온도 또는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 ‘ ’ONDO’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표장의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
관이 서로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은 부분에 의하여 오운도로 호칭되므로 , ‘OWNDO’ ‘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일 , ,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
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90 1 2
1)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도라는 단어1 4 , ‘ ’
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화장품 ‘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에 동안온도 코어온도 온도 극복과 ‘ ’, ‘ ’, ‘ ’
같이 사용된 점 화장품의 보관을 위한 적정 온도 또는 피부의 온도와 관련하여 다수,
의 기사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 ‘ ’
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
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단, ‘ ’
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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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90 1 2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 ·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 ·
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 · ·
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
한다 대법원 선고 후 등 참조( 2013. 1. 16. 2011 3322 ).
2) 검토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므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 , ,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온도의 한글 표기를 도형화한 ’ ‘ ’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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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우측 상단에 영문자열 를 단으로 표시한 ‘ONDO’ 2 ‘ 를 결합한 것이다 확인대’ .
상표장은 영문자열 의 우측 상단에 온도를 표시하는 단위를 형상화한 ‘owndo’ ‘ 를 하’ ,
단에 한글 문자열 온도를 결합한 것이다‘ ’ .
다) 외관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문자열 온도의 , ‘ ’
도형화 여부 영문자열의 구성 및 글씨체 위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 .
라) 호칭 및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 ‘ ’
호칭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또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 , ‘ ’ ,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부분에 의하여 오운도( ‘owndo’ ‘ ’
로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의 영문 부분 하단에 온도라는 한글 문자, ‘ ’
열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한글 부분을 따라 온도라고 ‘ ’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외관은 서로 상이하나 호,
칭과 관념이 서로 유사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서는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유사하다.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립스틱 매니큐어 에센스 등 화장품인데 이는 , ,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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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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