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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18. 01:1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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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108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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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81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2015. 12. 10./ 2016. 6. 17./ 860550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와 같다: [ 2] .
다.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3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개된 농산물 착즙기용 2015. 7. 3. 30-803637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의 과 같다, [ 3] 1. .
2) 선행디자인 22
주식회사 비씨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스크류 착즙기에 관한 디자 2014. 11. 11.
인으로 도면은 별지 의 와 같다, [ 3] 2.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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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2020. 9. 15. ‘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2020 2815 , 2021. 12. 10. ‘
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 ‘
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하여 ’ ) 22 13 22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의 22 13 22
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가.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13, 22
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22
하는지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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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2) 공통점과 차이점
양 디자인은 표면에 타공이 된 깔때기 형태의 압출관 개가 나란히 배열되고 2①
각 압출관의 출구 지름이 짧은 쪽 끝부분 에는 원통형의 압출관 헤드가 연결되어 있는 ( )
점 위 압출관들은 입구 지름이 긴 쪽 끝부분 부분을 둘러싼 결합링과 중간 부분을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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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보호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결합링은 외주는 타원형으로 내측의 압출관, , ③
과 맞닿는 부분은 나란히 배열된 개의 압출관을 감싸도록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각 2 8
되어 있고 내부에는 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보호링은 외주와 내측 압출관, 6 , ④
과 맞닿는 부분 모두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되어 있는 점 각 압출관 헤드에는 클8 , ④
램프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 테두리
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22
형성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 1 , ㉯
자인 의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2 2 .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 시나 사용 시 수
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앞서 본 차이점 의 보호링 개수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
에 불과하다 차이점 의 테두리부는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 ㉯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
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의하여 용이하게 22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13 22
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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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13, 22
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분석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선행디자인 13
분해도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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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22 .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개의 보호링을 사용한 형상 , 13 1㉮
( 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에 개시된 압출관의 용도) , 13, 22 ,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 압출관 두 개를 나란히 나열하여 결합 이 동일하므로 통상의 , ( ) ,
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22
디자인 과 같이 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 .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압출관에 연결된 압출관 헤드의 끝부 , 13㉯
분에 돌출 테두리가 형성된 형상( 이 개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 ,
와 같이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의 용도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이 동일하므로13, 22 , , ,
통상의 디자이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의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선행22
디자인 과 같이 돌출된 테두리를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
3)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을 22 13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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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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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1) .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는 압 2) ,
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 압출관을 고정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어 있 3)
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청소 4)
및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임, .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5)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 1.3 , 1.4
는 디자인의 왼쪽 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는 디자인의 오른쪽 면을 표현하는 , 1.5
도면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밑면, 1.6 , 1.7
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은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임 6) 1.1 .
단면도는 생략하였음 7) .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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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디자인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 ' '
로 함.
4.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11 -
끝.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12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의 설명2.
재질은 금속임 1) .
확인대상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 2) ,
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압출관을 고정
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 3)
어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4)
청소 및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임, .
도면3.
사시도
- 13 -
끝.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4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3
가. 사시도
나. 참고도 분해도( )
- 15 -
2. 선행디자인 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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