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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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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pdf
    2.56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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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2 1087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2022. 6. 21.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815 .

    1. 기초사실

    .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 / : 2015. 12. 10./ 2016. 6. 17./ 860550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디자인의 설명 도면 별지 같다: [ 1] .

    4) 디자인권자 원고:

    .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도면 별지 같다: [ 2] .

    .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3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호로 공개된 농산물 착즙기용 2015. 7. 3. 30-803637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3] 1. .

    2) 선행디자인 22

    주식회사 비씨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스크류 착즙기에 관한 디자 2014. 11. 11.

    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3] 2. .

    . 사건 심결의 경위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 3 -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사건 2020. 9. 15. ‘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확인대2020 2815 , 2021. 12. 10. ‘

    상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 ‘

    이너라 한다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에 의하여 ’ ) 22 13 22

    쉽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속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 ( ‘ ’

    한다 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에 22 13 22

    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13, 22

    으로서 용도와 기능이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의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22

    하는지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는 22

    - 4 -

    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2) 공통점과 차이점

    디자인은 표면에 타공이 깔때기 형태의 압출관 개가 나란히 배열되고 2①

    압출관의 출구 지름이 짧은 끝부분 에는 원통형의 압출관 헤드가 연결되어 있는 ( )

    압출관들은 입구 지름이 끝부분 부분을 둘러싼 결합링과 중간 부분을 , ( ) ②

    - 5 -

    둘러싼 보호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결합링은 외주는 타원형으로 내측의 압출관, , ③

    맞닿는 부분은 나란히 배열된 개의 압출관을 감싸도록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2 8

    되어 있고 내부에는 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보호링은 외주와 내측 압출관, 6 , ④

    맞닿는 부분 모두 옆으로 누운 자형으로 되어 있는 압출관 헤드에는 8 , ④

    램프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테두리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22

    형성되지 않은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 1 ,

    자인 경우 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2 2 .

    3) 구체적 검토

    앞서 공통점들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 시나 사용

    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앞서 차이점 보호링 개수 차이는 흔히 취할 있는 단순한 변형㉮

    불과하다 차이점 테두리부는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

    주의를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하여 용이하게 22

    실시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13 22

    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

    1)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도면13, 22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분석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선행디자인 13

    분해도사시도

    - 7 -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앞서 바와 같다22 .

    차이점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개의 보호링을 사용한 형상 , 13 1

    (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개시된 압출관의 용도) , 13, 22 ,

    형태 개수 결합방식 압출관 개를 나란히 나열하여 결합 동일하므로 통상의 , ( ) ,

    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22

    디자인 같이 개로 변경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 .

    차이점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는 압출관에 연결된 압출관 헤드의 끝부 , 13

    분에 돌출 테두리가 형성된 형상( 개시되어 있고 앞서 ) ,

    같이 선행디자인 압출관의 용도 형태 개수 결합방식이 동일하므로13, 22 , , ,

    통상의 디자이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선행22

    디자인 같이 돌출된 테두리를 부가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

    3)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22 13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결론

    - 8 -

    따라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9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2. 디자인의 설명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1) .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는 2) ,

    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 압출관을 고정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어 3)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있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청소 4)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조립작업을 손쉽게 있는 것임,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디자인의 5)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 1.3 , 1.4

    디자인의 왼쪽 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오른쪽 면을 표현하는 , 1.5

    도면이고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밑면, 1.6 , 1.7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사용 상태를 보인 도면임 6) 1.1 .

    단면도는 생략하였음 7) .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10 -

    본원디자인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 ' '

    .

    4.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11 -

    .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12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의 설명2.

    재질은 금속임 1) .

    확인대상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에 착즙되 2) ,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압출관을 고정

    하여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 고정되 3)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있는 것임.

    확인대상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4)

    청소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조립작업을 손쉽게 있는 것임, .

    도면3.

    사시도

    - 13 -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4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3

    . 사시도

    . 참고도 분해도( )

    - 15 -

    2. 선행디자인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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